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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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신청 관련한 궁금한점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7:59 조회: 3,801
    질문

    개인파산신청 관련한 궁금한점입니다.

    비공개
    질문5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3.29. 01:38
    조회수1,971
    얼마전에 아내와 결혼(혼인신고까지)을 했는데요

    아내가 학자금 등 빚이 조금 많더라고요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데 이자는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경우에 아내만 개인 파산이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네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3.29. 09:5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얼마전에 아내와 결혼(혼인신고까지)을 했는데요

    아내가 학자금 등 빚이 조금 많더라고요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데 이자는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경우에 아내만 개인 파산이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새벽 1시경에 고민고민하면서 남겨주신 이 다섯줄의 글로는 저를포함한 어느누구도 배우자분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며 달려있는, 또 앞으로 달릴 답변 모두 그냥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단편적인 조건"을 토대로 가상의 얘기를 써놓은것뿐이니 정말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보시고 싶다면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다만 내용을 봤을때는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지 파산신청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얼마전 결혼한 배우자가 일도 안하고 집에서 이제 쉬는마당에 본인혼자 버는 소득으로 생활비와 본인채무상환도 빠듯하시다보니 배우자분의 기존채무상환을 전부 상환할능력까지는 되지않아 배우자분께서 신용불량자상태로 지내고계실겁니다. 이제 아이도낳고 살림도 해야하다보니 배우자분께서단순히 지금 현재상황으로

    일을 "안"하시는것뿐 일을 "못"하시는게 아니다보니 개인파산신청요건중 가장 중요한요건인

    "채무자가 근로능력 또는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거나
    "채무자가 아무리 소득을 발생시켜봤자 채무자가 보장받아야할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는수준의 소득"

    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순 무직인 상태다보니 파산신청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며 애초에 학자금대출중 2010년 1월이후 발생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배우자분의 조건상 파산신청대상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비면책채권이다보니 파산을 통한 탕감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지금의 질문자님 같은 분들의 경우 실무자나 전문가, 관련업계종사자가 아니다보니 단순히 예전부터 주변어디서 들었던
    "빚있고 갚기힘든사람이 파산신청한다더라"
    "파산신청하면 빚 탕감받는다더라"
    정도의 단편적 지식만가지고

    "배우자가 지금당장 정말 빚을 안갚으려는게 아니라 우리가족의 현재상황으로는 채무상환이 더이상은 불가능하고, 돈도 지금 못벌고 있는 상태다보니 파산신청을 할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파산신청 상담을 주시는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진짜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서 상담을 받기보다는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인 조건에

    "개인회생이 뭔지"
    "개인파산이 뭔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차이점은 뭐고"
    "둘중 지금 내 배우자의 상황으로 할수있는 제도가 어떤제도이며"
    "어떤제도를 선택하는게 가장 유리할지"

    에대해 잘 모르고 연락주시게 됩니다.

    질문자님또한 그런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이렇게 두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제도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처럼
    "채무자의 소득"이나 "채무자의 형편"상 "기존처럼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임박했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라는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되는경우 최대 5년간 돈벌어 빚을갚아야하고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게되는경우 개인회생처럼 돈벌어 빚갚을필요 없이 일시에 빚을 전부 탕감(2010년이후 빌린 학자금은 비면책채권이라 제외) 받게되다보니

    단순히 채무자의 "선택"만으로 신청제도가 결정된다면

    나쁜사람이건, 착한사람이건 몇천만원에서 몇억정도 되는 채무를 이왕 이런제도 신청했으면 안갚는게 좋지 5년간 갚으려고 하는사람은 거의 없을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격요건이 더 까다로우며 이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채무탕감을 받는게 아닌

    "개인회생처럼 돈벌어 5년간 빚갚을필요"는 없지만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욓나 "절반"
    의 합계금액을 "채무자인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해당재산을 법원에서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현금화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런 파산신청의 탕감조건을 듣게되는경우 실제 파산신청을 하시려고 했던분들중 일부는 좀 아깝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대부분 이정도상황까지 온 채무자치고 본인명의 재산이 있는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괜히 남편인 질문자님의 재산 절반을 토해내야하는일이 생길수도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하게될 제도가 어떤제도가 될지를 나누는 가장 큰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할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있는지로 결정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아야할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이미 정해놓은 금액을 따르게 됩니다.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이며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얼마전에 아내와 결혼(혼인신고까지)을 했는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하셨으니 자녀가 아예 없거나 있어봤자 태아나 유아한명정도 있을법한데 기재해주신 내용에 만약 배우자가 자녀가 있어 직장을 퇴사했다면 그런내용을 쓰는게 일반적인 경우이니 자녀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배우자분의 경우 단순히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영구적인 근로능력이나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되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인 6 ~ 70만원의 소득발생이 앞으로는 평생 불가능하다 라는걸 입증할만한 "높은등급의 장애등급", "불치병", "60세 이상의 고령", "심각한 질환"의 진단서나 장애등급, 수급증명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이런서류가 없이 소득이 없다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의 요건은 현재기준의 "일시적 사유"가 아닌 "영구적"사유만 인정을 받을수 있으며 이 "영구적 사유"에는 임신과 출산, 어린자녀양육도 포함이 되지않아 많은분들께서 항상 물어보시는내용이

    "이거 신청할 당사자는 우리 마누라인데 마누라가 이런거 상담받는거 겁을좀 먹어서 남편인 내가 전화줫다, 마누라가 얼마전까지 일을하긴했는데 계속 아이가 안생겨 일 그만두고 지금 쉬고있는중에 마침 아이가 생겼고 그러다보니 다시 재취직을 할 상황이 안되는데 그동안 마누라랑 내가 쓰던 채무가 있고 항상 둘이벌어 이 빚을 같이갚다 한명 소득이 없어지니 외벌이로는 내 채무상환과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다, 이제막 임신을 해서 일을 할수도 없는상황에 배불러와서 안정기 접어든다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배나온 임산부를 직원으로 써주려고 하겠냐, 거기에다 이제 애낳고 하다보면 우리형편상 입주도우미를 쓸수도없고 어린이집 보내기도 힘들어 배우자가 몇년간 일을 할수가 없는데 왜 이런사유가 명백한데도 파산신청이 안되냐"

    하십니다만 이또한 일시적 사유일뿐 영구적 사유가 아니며 만약 이게 실제 성립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임신한 모든 여성들은 채무갚을필요없이 파산신청이 전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말이 길긴 했지만 배우자분께서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며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채무상환금액이 결정되며 생활비가 99만원이지만 계산의 편의상그냥 100만원이라고 하고

    질문자님배우자분의 소득이

    130만원인경우 100만원 생활비 제외한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전부탕감

    150만원인경우 100만원 생활비 제외한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 전부탕감

    200만원인경우 100만원 생활비 제외한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 전부탕감

    을 받게되며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은 5년이고, 5년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 기간에 종료가 되니 채무원금이 만약 4천만원인경우

    130만원 소득인경우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원 상환후 2200만원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150만원 소득인경우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 상환후 1천만원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200만원 소득인경우 100만원씩 40개월간 4천만원 전액 상환후 4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을 받게됩니다.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으로 월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이 책정되며 지금당장 배우자분께서 소득도 없고, 연체가 이미 되신이상 아직 결제 안했던 채무상환을 이제 돈벌어 따라잡으며 생활하시는건 불가능에 가까우실테니 이렇게 무방비로 신용불량자 상태를 지속하시기보다는 다시 일을하셔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조정을 받으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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