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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액 예상....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8:12 조회: 3,870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액 예상....

    비공개
    질문6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4.04. 01:49
    조회수916
    현재 보험설계사 재직 중입니다..
    현 근무처는 16개월 간 재직 중이구요..
    월평균 급여 230만~300만 정도 됩니다..
    영업이다보니 일정치 않습니다..
    남편이 현재 실직 중이라 저 혼자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구직 중이긴 하나 취업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자녀는 미성년 9세 7세 있구요.. 임대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재산은 현재 08년식 소형차량 보유 중이고..
    임대아파트 보증금 6100만원 중 3200은 남편명의 아파트 담보대출(보증인은 저입니다..) 입니다..
    아파트 거주 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로 남편앞으로 대출받고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상환중입니다 .
    남편 실직과 취업이 안되어 아이들 학비와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그리고 제가 영업직이다보니 차량 유지비와 영업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들고 해서 월급여가 일정치 않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드를 쓰고 현금 서비스 받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돼서 저축은행,대부업 대출을 받아서 현재 채무가 5800만원 정도 되고 10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 채무는 2016년도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대출 받은건은 2개월 전 300만원 이구요...
    대부분이 생활비로 지출 되었구요..
    현재 대부업체 두곳과 카드사, 저축은행,은행에 10일정도 연체가 된 상태이고 연체 등록은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질문 드리자면 ..
    1.현재 남편 소득이 없으니 부양가족 아이둘 포함해 3인 인정이 될까요?

    2.최저 생계비 외에 영업 시 필요한 금액도 생계비로 인정이 될까요?

    3.최근1년 이내 대출이 있으면 원금 감액 얼마나 가능할까요?

    4.월 변제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5.채권자가 총 13군데 정도인데 수임료는 180~195들었는데 적당한가요?

    6.대부업체에서 회사로 찾아왔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4.04. 15:0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보험설계사 재직 중입니다..
    현 근무처는 16개월 간 재직 중이구요..
    월평균 급여 230만~300만 정도 됩니다..
    영업이다보니 일정치 않습니다..
    남편이 현재 실직 중이라 저 혼자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구직 중이긴 하나 취업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자녀는 미성년 9세 7세 있구요.. 임대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재산은 현재 08년식 소형차량 보유 중이고..
    임대아파트 보증금 6100만원 중 3200은 남편명의 아파트 담보대출(보증인은 저입니다..) 입니다..
    아파트 거주 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로 남편앞으로 대출받고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상환중입니다 .
    남편 실직과 취업이 안되어 아이들 학비와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그리고 제가 영업직이다보니 차량 유지비와 영업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들고 해서 월급여가 일정치 않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드를 쓰고 현금 서비스 받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돼서 저축은행,대부업 대출을 받아서 현재 채무가 5800만원 정도 되고 10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 채무는 2016년도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대출 받은건은 2개월 전 300만원 이구요...
    대부분이 생활비로 지출 되었구요..
    현재 대부업체 두곳과 카드사, 저축은행,은행에 10일정도 연체가 된 상태이고 연체 등록은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질문 드리자면 ..
    1.현재 남편 소득이 없으니 부양가족 아이둘 포함해 3인 인정이 될까요?

    2.최저 생계비 외에 영업 시 필요한 금액도 생계비로 인정이 될까요?

    3.최근1년 이내 대출이 있으면 원금 감액 얼마나 가능할까요?

    4.월 변제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5.채권자가 총 13군데 정도인데 수임료는 180~195들었는데 적당한가요?

    6.대부업체에서 회사로 찾아왔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데 한두번 상담을 받아보신분께서 아직 시간을 허비하고계시네요.

    1.현재 남편 소득이 없으니 부양가족 아이둘 포함해 3인 인정이 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간단하게 한마디로 답변드리자며
    [말도 안되는얘기입니다 질문자님은 무조건 2인가족입니다]

    다른 답변주신분들중에 이 질문글을 보고도 3인가족이 된다고하신분은 무슨근거로 하시는지 이해가 사실 좀 안되긴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배우자분을 제치고 자녀두명을 전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배우자분이 일시적 근로능력이나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된게 아니라 영구적인 상실사유를 입증"해야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게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텐데 이미 아시겠지만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며

    질문자님의 급여가 예를들어 250만원, 채무원금은 58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1인가족의 경우 월 변제금액은 151만원씩 38개월간 5800만원 전액상환
    2인가족의 경우 월 변제금액은 82만원씩 60개월간 4920만원 상환후 880만원탕감
    3인가족의 경우 월 변제금액은 32만원씩 60개월간 1920만원 상환후 3880만원탕감

    을 받게되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게갚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갚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이나, 알아보기전에는 이런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이런제도는 누가신청하는지,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예 모르고 살고있다 이런 채무가 과도한 상황이 생긴경우 상담받게되면 5 ~ 10분정도만에

    "아, 내가 버는돈이 많으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고, 부양가족이 한명 늘때마다 5 ~ 70만원씩 줄어들고, 갚을돈도 5800만원을 3년만에 갚냐, 2천도 안되는돈을 5년동안갚고 끝나냐가 결정되는구나"

    라는걸 알게됩니다. 그럼 이상황에 궂이 나쁘고 착하고를 떠나 당장 생계유지가 급급한 채무자중 어느누가 소득 제대로 밝히고, 부양가족 한두명 덜보장받고싶겠는지요. 다들 소득줄이고싶고 부양가족 늘리고싶을겁니다. 근데 그 소득은 이미

    "최근1년간의 월평균소득"으로 산정이되다보니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거나, 은행전산망을 해킹할수가 없어 포기를 해야하지만, 단순히 남편이 소득없다는 이유로 월 변제금액이 5 ~ 70만원씩 3천만원이상을 더 적게낼수 있다면 남편직장이나 소득이 썩 좋은곳이 아닌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보고 잠시 쉬라고 얘기하고 통과받은뒤에 다시 재취직하라고 하겟지요.

    이런 맹점이 있다보니 법원에서는 "지금당장"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기간동안도 그럴수밖에 없는지"인 영구적사유를 소명하라고하며, 그 사유로 입증해야할 서류는

    "장애진단서", "수술기록", "65세 이상의 고령의 나이"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서류다보니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은 3인이 아닌 2인가족입니다. 3인은 불가능하며 된다는곳은

    "무조건 의심"해보셔야합니다.

    2.최저 생계비 외에 영업 시 필요한 금액도 생계비로 인정이 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는 보험설계사로 1년이상 재직중이시니 보험설계사의 제한사항들에대해서 어느정도 아실겁니다. 애초에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과도한 선물을 지급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명의만 빌려 가입시킨뒤 실적유지를 하거나 하는것들이 다 불법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영업직 직업군들중 가장 많은 비율을차지하는 업종이 보험설계사다보니 법적인 요건보다는

    "실제 신청인이 변제해야할 변제수행능력"을 위해

    보험설계사의 경우 소득산출을

    최근 12달동안 받았던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 유지수당, 직급수당, 지원비, 지원금등등 모든 수당형식의 소득을 전부 합산한뒤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 최근 1년간의 월평균수당이되며 이 금액에서
    "영업비 2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이 신청인의 소득이 됩니다. 소득을 230 ~ 300만원정도로 얘기하셨으니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평소 230 ~ 300만원정도의 수당을 받아 최근 1년간의 월평균수당액이 26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265만원의 수당에서 영업비 20%인 53만원을 제외하면

    212만원이 되니 이 금액이 월평균수당 265만원 받는 보험설계사의 실제 순소득이 됩니다. 이 212만원의 소득이 질문자님의 소득이 되며 여기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2 ~ 168만원을 제외한

    44 ~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 각 부양가족당 생활비편차는

    "최근 몇년동안의 소득기준과 최근 1년간의 채무자소득 차이"
    "총 채무원금대비 최근 1년간 늘어난 채무원금이 얼마나되는지"
    "총 채무원금대비 최근 3개월 내에 늘어난 채무원금이 얼마나되는지"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금액이 있는지"
    "채무자가 제시하는 소득이 해당업종 평균소득과 비교했을때 얼마정도 차이가나는지"
    "원금상환비율이 얼마정도 되는지"

    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답변주신분들중에서

    "최근 1년간 빌린돈이라면 원금 다갚아야한다"
    "최근에 돈을 빌렸다면 변제금액이 얼마정도 될거다"

    라는 얘기를 한겁니다. 다만

    "최근 1년간 빌린돈은 전액상환해야한다"라는건 법조항에 실제 있는건 아니며 전국 법원중 극히 일부법원에서만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지침이라 보시면 됩니다.

    3.최근1년 이내 대출이 있으면 원금 감액 얼마나 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얘기를 하시는거보니 상담을 받아보신것같습니다.

    우선 위에설명드린대로 이런걸 하는 법원이 있긴합니다만 이 법원에서라도 이 내부적 지침이 절대적인사항은 아니다보니 반드시 지켜야할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기각사유도 아닌데다, 원금변제율 얼마 이상 안되면 기각이다라는 법조항도 없다보니 이를 근거로 기각시키는건 아니며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범위"는 판사의 재량이니 생활비를 "덜"보장받게하고 반대로 변제금액을 "더"납부하도록 권고해 위에 얘기와 얼추 맞출수는 있습니다.

    즉 "최근 1년이내에 대출이 있으면 원금감액이 몇%까지 가능하냐"라는건 애초에 그런방식으로 이 변제금액이 책정되는게 아니다보니 나머지조건을 알아야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이 어느정도 될지를 설명드릴수 있을뿐입니다.

    4.월 변제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1.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으로 결정되는 "최저생계비 보장원칙"과

    2.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얘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제외한 "절반"의 합계금액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해당금액보다 약 1.2배(정확히는 1.18배에 더 가깝지만 계산편의상 1.2배로 하겠습니다)이상 상환해야하는 방식

    이 두가지가 해당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달아주신분들중 아무도 이부분에 관심을 안가지고계시는데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고계신곳의 보증금은
    "질권설정"내지"양도담보"설정이 되어있지않은 순수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로 해당금액은 일반 신용대출로 평가되어 재산가치가 6100만원 전부 현금재산처럼 평가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분께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받을때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있었다면

    6100만원의 전세보증금에서 2900만원은 대출이긴 하지만 법적 설정이되어있어 재산가치에서 감가되 3200만원 보증금이 질문자님 배우자분 재산으로 평가되시며, 이 재산가치에서 절반이 질문자님의 금액으로 반영되어

    "다른재산이 단 하나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보증금 6100만원중 2900만원을 제외한 3200만원 보증금의 절반인 1600만원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반영되며 1920만원이상을 갚아야하며

    배우자분께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받을때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있지 않다면"

    6100만원중 실제 질문자님부부의 현금은 3200만원이 들어갔지만 대출받은 나머지 2900만원도 재산으로 합산되어 6100만원의 재산이 두 부부의 재산, 이중 명의자가 배우자분이니 절반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3050만원의 재산이 3660만원으로 평가되어 월 변제금액은 최소 61만원이 산출됩니다.

    나머지 보험해약금이나 차량또한 질문자님의 평가재산이 되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최근 12달동안 받았던 모든 수당"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 금액에
    "영업비 20%를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실제 "순소득"에서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의

    합계금액에 1.2를 곱한뒤 나누기 60을한 금액을 빼면
    "질문자님의 월 실제 생활비"가 될테고, 재산가치 1.2곱하고 60나눈금액이 월 변제금액이 될겁니다.

    이 부분은 좀 예를들어
    질문자님 배우자명의 보증금 6100만원에서 2900만원이 대출이긴하나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없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지급보증서 끊고 배우자가 연대보증서 실행된 신용대출이고, 질문자님명의 차량가액은 200만원, 질문자님 보험해약금은 300만원, 배우자보험해약금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6100만원에서 절반인 3050만원
    차량에서 200만원
    질문자님 보험에서 300만원
    배우자 보험에서 50만원

    을 다 더하면 36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에서 1.2배를 더 상해야해 60개월간 최소 4320만원을 상환해야하니 월 변제금액은 72만원이되며

    소득은 230 ~ 300만원 사이인 265만원에 영업비 20%인 53만원을 제외한 212만원, 월 변제금액은 72만원으로

    [최근 1년평균 수당 265만원]
    [최근 1년평균 순소득 212만원]
    [최저생계비2인가족 최저생계비 112 ~ 168만원중 대략140만원]
    [월 변제금액 72만원]
    [60개월간 총 4320만원상환]

    이 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5.채권자가 총 13군데 정도인데 수임료는 180~195들었는데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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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료를 네이버지식인에 기재하는경우 제재되는것으로 알고있어 저희수임료를 여기에 써드릴수는 없지만 우선 알고계신 곳보다는 싸며 저희사무실기준 수임료는 5개월간 나눠 내시다보니 사실 수임료가 크게 부담스러운수준까지는 안되실겁니다.

    6.대부업체에서 회사로 찾아왔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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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아무래도 추심이 일반 시중1~2금융권보다는 심하며 방문추심까지 왔다는건 질문자님께서 대부업체의 독촉전화를 피했기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달라는 독촉을 하고있는 상황이다보니 법적하자도 없고, 이를 막을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시는경우 금지명령이라는 법적보호절차로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막을수 있으며

    이 방법외에는 돈달라는거 입금해주시는거 이외에 문자, 전화, 우편물, 방문추심을 막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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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내용은 알고계시는것같습니다. 회생신청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며 여기서 더 시간을 끌어봤자 질문자님에게 득될건 없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려면 속히 진행하셔서 더이상의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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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