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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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 중 전세자금대출(대한주택보증공사)은 채권목록에서 제외했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8:17 조회: 4,059
    질문

    개인회생 신청 중 전세자금대출(대한주택보증공사)은 채권목록에서 제외했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volc****
    질문3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4.06. 14:29
    조회수204
    저는 지금 개인회생 신청중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은 개인회생 체권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은 자기자산보다 변재율이 높아야한다고해서....
    전세자금대출은 우리은행에서 대한주택공사보증으로 대출은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중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전세자금을 안갚으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님 개인회생에 보정들어오면 채권목록에 넣어야하는지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4.07. 11:1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개인회생 신청중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은 개인회생 체권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은 자기자산보다 변재율이 높아야한다고해서....
    전세자금대출은 우리은행에서 대한주택공사보증으로 대출은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중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전세자금을 안갚으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님 개인회생에 보정들어오면 채권목록에 넣어야하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진행하고있는 개인회생은 좀 잘못진행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우리은행에서 대한주택공사보증으로 대출은 받았는데
    개인회생은 자기자산보다 변재율이 높아야한다고해서... 체권목록에서 제외

    딱 두가지만 보더라도 금방 파악이될 간단한부분인데 질문자님의 전세자금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신용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끊어오는 조건"으로 대출실행이 된

    "일반 신용대출"과 마찬가지인 대출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신용대출채무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채무는 총 2억, 전세보증금이 1억이고, 다른 재산은 전혀 없으며 실제 여기서 질문자님의 돈은 3천만원, 우리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끊고 대출받은 금액은 7천, 소득은 250만원, 부양가족은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전세자금대출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같은 설정이 되어있는경우

    총 채무는 2억이지만 실제 이중 무담보채무는 1억 3천이고, 재산은 보증금 1억에서 3천만원 질문자님의 현금만 반영되

    25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151만원이 되며 이 돈을 60개월간 9060만원을 갚고 나머지채무인 3940만원 탕감후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 만기시에 임대인을 통해 직접 7천만원을 회수해가는 방식이였는데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설정 없이" "보증서를 끊고 대출받은 지금의 질문자님경우"
    [보증금 1억이 전부 질문자님의 재산]이 되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탕감받게되는 채무는 1억 3천이 아닌 2억이 되고, 개인회생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시듯

    "채무자명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명의 재산 절반"보다 많이갚아야하는데 이 금액이 1.18배이상을 상환해야해

    총 변제금액은 최소 1억에 1.18을 곱한 1억 1800만원이 되고 이 금액 이상을 60개월간 변제하려면 월 변제금액이 최소 196만 6천원 이상이 되야하다보니 지금의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 1억이 전부 내재산"으로 잡히고 그 재산 1억또한 1억으로 끝나는게 아닌
    "1억 1180만원"으로 평가되며 이 1억 1800만원이상을 변제해야해 월 변제금액은
    "196만 6천원"이 되며 소득은 250만원이라고 가정했으니 월 생계비는
    "54만원", 2억중 1억 1800만원 상환후 8200만원 탕감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내막을 알게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내가 한달에 250만원 버는데 어떻게 한달에 196만원씩 갚아요 말도안되는소리죠"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거면

    "개인회생신청을 할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이 재산가치 반영사유를 알게되면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질문자님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원래 신용상 문제만 없었다면 대출연장이 될테고,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 7천과 내돈 3천만원을 포함한 1억의 보증금반환권리는 질문자님이 가지고있다보니 전세계약 만기나 임대인에게 얘기해 보증금 빼달라고 하는경우 7천만원이 우리은행측으로 가는게 아니라 보증금 전부를 임대인에게 1억을 받아 그돈을 밥사먹으시건, 차를사건, 집을사건, 도박을하건, 사업에 투자를하건, 주식으로 탕진하건

    "마음대로 할수잇는 내 돈"이 됩니다.

    즉 지금 질문자님이 진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는 쉽게

    이 보증금 1억은 다 내꺼로 두고싶고,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재산보다 많이갚는것때문에 과도한 변제금액 내는건또 싫고하니

    "7천만원 전세보증금대출은 뒤로 빼돌려 받을수있는 권리를 숨겨놓고"
    "재산은닉을 해 그마만큼 재산보다 많이갚는 변제방식에서 피해가"
    "재산은닉"과 "변제금액 고의축소"를 한상황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있다고 하고 신청들어오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1~2차보정시

    "질권설정"또는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계약서 내지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보정서류가 나오게되며, 그 뒤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재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즉 "애초에 전세보증금대출을 별제권채권으로 설정하고 들어가는 경우" 신청들어갈때나 질문자님이 봤을때 변제금액이 낮아보일수는 있으니 애초에 신청을 그렇게들어가는게 중요한게 아닌 낮은변제금액으로 통과가 되는게 더 중요한 질문자님상황에 추후 수정들어갈게너무나도 뻔하다보니

    이 돈을 낼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하시면 되고
    이 돈을 못낼것같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으면 안됐을 케이스의 사건이라 보시면됩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전세자금을 안갚으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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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나쁘실수 있겠지만 딱 지금 질문자님 이 말 한마디때문에 변제금액책정방식을 이런방식으로 책정하게 됐는지가 설명됩니다.

    제가 위에 설명드린 이런 내막을 알아버렸고 지급불능상태를 겪어봤던 경험을 가지고있는 채무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중 채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반대로 본인은 엄청난 이득을 볼수있기에 그런일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만들어놨으며 그러다보니 무조건 재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겁니다.

    질문자님이 꼭 나쁘다는건 아닙니다.지금 이런상황에 누가 그 전세보증금대출 전부를 내가 받아갈수 있는데 돈이 이상황에 안탐나겠는지요. 질문자님의 경우

    "그 전세자금대출을 재산목록에 산입"하고 진행해야 맞는사건이며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겁니다.

    아님 개인회생에 보정들어오면 채권목록에 넣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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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은 아무래도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이런얘기를 하시겠지만 위에 이미다 설명드려놓은대로

    "애초에 채권자목록"에는 우리은행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만 "이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되어있다"고 거짓?으로 서류작성을 해

    "미확정채권"으로올려놓고 "별제권채권"으로 설정을 하고 진행중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를 했다면 애초부터가 질문자님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재산가치에 반영했다는 얘기가 되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정확히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1. 애초에 채권자목록에 우리은행은 올라가있고

    2. 다만 이 우리은행에 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서 내용은 빼고 들어갔을거며

    3.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설정되어있는 서류제출없이 신청서에만 설정되있다고 하고 들어가 전세자금대출만큼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들어갔지만

    4. 첫 보정에서 설정서류 제출하라는 명령나오면 그런게 애초에 있지를 않으니 그때서야 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채권으로 우리은행 채권자번호 4번이면 4-1로 포함해 진행할테고

    5. 보정처리하며 재산가치는 위에 제가설명드린대로 증액이 될테며

    6. 대신 전세보증금 전액은 질문자님이 개시결정 떨어진 이후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애초에 이렇게들어가는게 맞으며 질문자님은 단지 이렇게 안들어가도 방법이 있다라는식으로 들어갔다 제가말한대로 수정될 조건의 신청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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