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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퇴직금 중도인출 및 법적효력 차용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0:31 조회: 3,403
    질문

    회사 퇴직금 중도인출 및 법적효력 차용증

    비공개
    질문9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4.11. 11:40
    조회수1,387
    현재 6년 5개월 재직중인 20대 회사원입니다
    제가 아는사람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줬습니다
    채무를 잘갚고있는줄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압류가 들어와서 알고보니 지인은
    채무를 갚을사정이안되었고 은행통지도 받지못한채로
    있던 돈들도 전부 압류로 쓰지못하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등기로 우편물속에 껴있었습니다..)
    여러사정으로인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하게 되어

    현재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지인과
    납부중이며 지인에게 사정이생겨서 혼자서 채무를
    납부해야하는 벅찬 상황에 놓여 퇴직금 중도인출을
    결심하게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납부중인데
    중도인출 가능여부를 인사팀에게 여쭤보니


    (중도인출 신청 조건 중 회생개시 및 파산선고 등이
    진행중이여서 해당 사유 및 사건번호가 기재된 법원
    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이 있으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라고만 답이오셔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납부인 상태에서도
    중도인출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간다명료하게 정리하면..

    1. 법적효력있는 차용증쓰는법
    > 지인에게 아직 차용증도 못쓴상태입니다..


    > 퇴직금중도인출을 위해

    1. 신용회복위원회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과 동일하게 중도인출시 동일효력이 가능한지

    2. 법원 결정문 상태가 진행중인 경우
    < 결정문 상태가 진행중인지 확인을 어떻게하는지

    3.사건번호가 기재된 법원결정문
    < 자택통보지를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이 가능한지

    4. 변제계획안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납부하고있는
    사실을 변제계획안으로 쓸수있는지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모르는게 많아서
    부디 꼭 알려주세요

    내공 100 드리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4.11. 15:1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6년 5개월 재직중인 20대 회사원입니다
    제가 아는사람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줬습니다
    채무를 잘갚고있는줄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압류가 들어와서 알고보니 지인은
    채무를 갚을사정이안되었고 은행통지도 받지못한채로
    있던 돈들도 전부 압류로 쓰지못하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등기로 우편물속에 껴있었습니다..)
    여러사정으로인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하게 되어

    현재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지인과
    납부중이며 지인에게 사정이생겨서 혼자서 채무를
    납부해야하는 벅찬 상황에 놓여 퇴직금 중도인출을
    결심하게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납부중인데
    중도인출 가능여부를 인사팀에게 여쭤보니


    (중도인출 신청 조건 중 회생개시 및 파산선고 등이
    진행중이여서 해당 사유 및 사건번호가 기재된 법원
    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이 있으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라고만 답이오셔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납부인 상태에서도
    중도인출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간다명료하게 정리하면..

    1. 법적효력있는 차용증쓰는법
    > 지인에게 아직 차용증도 못쓴상태입니다..


    > 퇴직금중도인출을 위해

    1. 신용회복위원회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과 동일하게 중도인출시 동일효력이 가능한지

    2. 법원 결정문 상태가 진행중인 경우
    < 결정문 상태가 진행중인지 확인을 어떻게하는지

    3.사건번호가 기재된 법원결정문
    < 자택통보지를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이 가능한지

    4. 변제계획안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납부하고있는
    사실을 변제계획안으로 쓸수있는지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모르는게 많아서
    부디 꼭 알려주세요

    내공 100 드리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회복위원회 진행사유로는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상황에 퇴직금중도인출은 포기하시기바랍니다]


    아무래도 실무자가 아니시다보니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이나 별반 다른건 크게 없어보이니 이제도를 신청해도 채무가 있고 형편이 빠듯하다는것정도를 인정받아 신용회복위원회와 맞는 서류제목이 따로있거나 무슨서류를 떼면 개인회생의 서류와 비슷한 효력이 있는서류가 있다고 착각하실수 있을법도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는 아예 별개의 제도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진행사실을 근거로 퇴직금을 인출할방법은 없습니다.

    1. 법적효력있는 차용증쓰는법
    > 지인에게 아직 차용증도 못쓴상태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백날 공증서류를 작성하러가시건, 민사소송을 해 판결문을 받으시건, 차용증을 쓰시건 해봤자 휴지조각이라보시면 될정도로 실무상

    주변 지인에게까지 돈을 융통해달라고 민망함을 무릅쓰고 부탁했었고

    그 주변지인이 여윳돈으로 빌려준게아닌 그사람도 대출받아 자기에게 빌려준데다

    그 대출금이자를 못갚았을때는 이제는 내가아닌 다른 날 믿고 대출받아서까지 돈을빌려준 지인이 신용불량자 되고 인생망치는거를 알고있는 상황에 연체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일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됐고

    그 상환능력이 안되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게 해놓고 그걸 같이 내자고했던사람이 그돈조차도 이제 못낸다는건

    "이미 질문자님의 지인분은 채무상환능력은 커녕 생계유지를 걱정해야할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상황의 채무자분들의경우 이미 금융권채권자들이 돈될만한 재산을 전부 강제집행을 했거나 할 예정이고, 이분의 채무를 전액 상환해 신용불량자가 되기전까지는 급여차압이나 통장차압, 재산압류로 제대로된 생활도 힘드실테고, 그 와중에 질문자님돈까지 갚아주거나, 갚으려고 노력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차용증이 있어봤자

    "돈을 빌려간 지인분께서 상환할 재산이나 능력, 소득이 없으신이상" 법적이건 실무적인건 할거없이 마음하나라도 좀 편하라고 부적을 쓰는거 수준정도밖에 안되며 받을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별 효력없는 종이한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차용증이 뭐 특별할것도 없습니다. A4용지 이면지에 써도되고, 메모지에다 적어도 아무상관 없지만 그 내용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의 돈을" "왜" 빌려갔는지 정도의 내용과 날짜정도만 기재하시면 되시며 채권자와 채무자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날인후 인감증명서 한부와 신분증사본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차용증 작성없이도 채무자가 갚을능력된다면 궂이 종이아깝게 쓸필요도 없으며, 갚을능력 없는사람이라면 백날 이런거 작성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과 동일하게 중도인출시 동일효력이 가능한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설명드려 이제는 아시겠지만

    신용회복위원회와 파산신청, 개인회생은 아예 각자 별개의 제도이며

    "개인회생신청"을 하신게 아닌이상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2. 법원 결정문 상태가 진행중인 경우
    < 결정문 상태가 진행중인지 확인을 어떻게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진행중이신분들은 사건번호 조회를 해 진행중인지를 확인할수 있지만 이또한 역시 질문자님과 상관없는 제도의 설명이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3.사건번호가 기재된 법원결정문
    < 자택통보지를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이 가능한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번 2번과 동일한 질문자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별개의 제도를 신청하신분들만 혜택을 볼수있는 사유이며 자택에 통보된 서류를 잃어버린게 뭘 잃어버린걸 말하시는건지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을 신청한적이 없으니 받은적이 없을테고, 받은적이 없는데 뭘 분실하셨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질문자님 얘기가 아닙니다.

    4. 변제계획안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납부하고있는
    사실을 변제계획안으로 쓸수있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얘기는 쉽게 예를들어

    "백인"을 데리고 오라고했는데 "흑인"을 데리고오시구선
    "같은 사람인데 흑인을 백인으로 대신할수 있는지" 물어보시는것과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채무변제 및 채무조정제도라는점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전혀 다른제도입니다. 이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상환표를 가지고 변제계획안에 쓸수 없으니 질문자님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모르는게 많아서
    부디 꼭 알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깝습니다. 회생신청을 하셨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신게 아니시다보니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궁금한게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하게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일부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상환하는 제도인데


    현재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지인과
    납부중이며 지인에게 사정이생겨서 혼자서 채무를
    납부해야하는 벅찬 상황에 놓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몇달이나, 얼마정도를 지인분과 같이 상환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냉정하게 보셨을때 그 지인분께서 질문자님의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액을 완납할때까지 같이 합심해 잘 낼수있을꺼라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 이런상황에 처한 지인분같은 채무자들은 워낙 본인앞으로 과도한채무가 있기도하지만 그 채무로인해 생계가 너무나 빡빡해 재촉할때 한두달, 또 뭐라고하면 몇달 더 내다 더이상 이런 상환이 벅차고 막막해 상환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는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봐도 될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는 앞으로도 지인에게 상환받으셔서 같이 상환하실거라는 희망은 포기하시고 본인혼자 알아서 상환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차라리 더 나으며 지인이 그달에 한번씩 주면 그냥 그걸 고마워하셔야지 내가 얼마, 니가얼마 그돈합치면 이번달 가능 뭐 이런개념으로 생활비를 쓰시고 변제를 생각하시다간 분명 몇달못가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거나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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