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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6:28 조회: 3,635
    개인회생중 생활비로인해 1500이란빚을지게되었는데 지금은1200이남아잇는데 더
    질문

    개인회생중 신용회복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44건
    질문마감률84.4%
    질문채택률81.2%
    2017.04.28. 09:56
    조회수530
    이상은갚기가어려운 상황이라재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알아보고잇는데 신청이가능한가요?

     
     
     
     

    5번째 답변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4.28. 10:2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중 생활비로인해 1500이란빚을지게되었는데 지금은1200이남아잇는데 더이상은갚기가어려운 상황이라재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알아보고잇는데 신청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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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분들의 답변을 보셔서 어느정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재신청이 가능하나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이 불가능하실겁니다]
    개인회생제도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모두 질문자님께서 잘 아시듯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채무로인해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임박했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상태인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할수있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의 동의"와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되어있는지"에따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연체가 3개월이상"된 상태에서나 진행이 가능하다보니 신청을 하고싶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진행하시면서 추가로 빌린 채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채권자도많지만 협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부동의를해 일부채권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상환하시고, 나머지 포함되지않은 별도의 채권의 경우 따로 2중상환을 지금과 별반 다를바 없이 상환해야하며

    또 중요한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셨을테니 3개월이상 연체가 지속되셔야 그나마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할수있는 요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를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경우

    "기존 진행하시던 개인회생신청사건에 폐지신청서를 접수"하신뒤 이 결정이 승인나고 2주뒤에 "폐지결정문"을 첨부하셔야할뿐만아니라 앞으로 3개월이상 추가로 연체를 시켜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신뒤 접수비 5만원을 내 신청을 하고 1개월정도 

    "승인여부"를 기다리고나서 채권자가 부동의 하는경우 그돈은 따로갚거나, 다 포함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8년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이 최장 8년이라는 기간은 "채무원금 나누기 96개월"이 아니며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소득이 149만원,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기준에 기존채무원금은 3800만원, 추가대출받은채무 1200만원으로 총 채무 5천이라고 한다면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14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50만원씩 60개월간 3천을 갚고 끝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14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50만원씩 96개월간 4800만원을 갚고 끝나게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장변제기간이 60개월이다보니 똑같이 채무 5천에 월소득 149만원, 부양가족 없는 채무자 둘이서 한명은 회생신청하고 한명은 워크아웃을 진행했을때

    "월 변제금액은 5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워크아웃의 최장변제기간이 개인회생보다 36개월 더 길어 1800만원을 추가상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개인회생이 뭔지, 워크아웃이 뭔지 전혀 모르는 채무자입장에서는 두 제도가 별반차이없고 똑같이 채무상환하는 제도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채권자의 협약여부"에따라 누락되 따로갚아야하는 채무가 생길수도 있고
    "추가대출받은채무가 3개월이상 연체"가 되야 신청서접수가 가능해 앞으로 3개월 추심을 버텨야하며
    "변제기간이 회생신청때보다 36개월이 더 길어" 변제금액책정방식은 두 제도가 동일하지만 더 많은기간을 변제해 총 변제금액이 클확률이 높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알아보시기보다는 다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위에 설명드린기준은 질문자님의 질문글중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진행시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설명드릴만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고 단순히

    "추가채무 1200만원"이 있고 "회생신청중"이였다는 딱 이 두내용만 가지고 이론적인 설명을 드린것뿐이니 제 답변을 참고해보시고 다시한번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받아보시고 재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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