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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6:38 조회: 3,665
    질문

    개인워크아웃 신청

    비공개
    질문29건
    질문마감률86.7%
    질문채택률63.3%
    2017.05.10. 23:29
    조회수851
    저는 45회차 된 개인회생자 입니다.
    앞으로 14회정도 납부가남앗네요
    하지만 회생자대출을 받아 3군데에 총3000만원정도의 대출이있습니다.
    대략11월12월에 다 받은것들이구요 이자만 납부하고있는중입니다.
    회생변제금이랑 대출이자만 120만원을 갚아나가고있는데요.
    저희 애들아빠도 개인대출들이 많아 합쳐서이자가 감당이안됩니다. 직업상 아이아빠는 이런제도를 꿈꿔보지도 못해서 포기햇구요
    제꺼만이라도 부담을 줄이고자 저만 개인워크아웃을진행해보려고합니다

    일단 현재 오늘기준으로 3군데 모두 연체없습니다.
    버티다버티다 이번달부턴 너무 쓰러질거같아서요.
    지금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수령중입니다.

    1.고용보험 수령중에도 가능한가요?그리고 다 수령후에도 일을시작할것이며 못하더라도 애들아빠가 도와줄 수있습니다)
    2~3개월 지난후 혹시 제가 일을시작할경우 4대보험 가입안되는곳이랄까..직장의료보험 가입 안되는 ...일용직이든 아이들 가르키는 아르바이트든 프리랜서 이런거는
    현금으로도 대부분 수령하는데요 소득은 어떻게 확인시키나요?그리고 직업은크게 상관없나요

    2.연체가90일이상이되어야한다는데 추심이 감당이안될거같아서요 세군데 중 한군데만 이번달부터 앞으로 90일간 무조건 연체를하면되나요?

    3.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같이 진행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저같은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개인회생은2회분을 미납하면 자동 폐지가 되는데 미납을 해서 폐지를 하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될까요?

    4.청주저축,조이크레디트,태강 이곳들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기간인지궁금합니다.아무리 찾아봐도 못찾아서요.

    이상 저와같은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며 시작을 해야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필요합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5.11. 11:0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45회차 된 개인회생자 입니다.
    앞으로 14회정도 납부가남앗네요
    하지만 회생자대출을 받아 3군데에 총3000만원정도의 대출이있습니다.
    대략11월12월에 다 받은것들이구요 이자만 납부하고있는중입니다.
    회생변제금이랑 대출이자만 120만원을 갚아나가고있는데요.
    저희 애들아빠도 개인대출들이 많아 합쳐서이자가 감당이안됩니다. 직업상 아이아빠는 이런제도를 꿈꿔보지도 못해서 포기햇구요
    제꺼만이라도 부담을 줄이고자 저만 개인워크아웃을진행해보려고합니다

    일단 현재 오늘기준으로 3군데 모두 연체없습니다.
    버티다버티다 이번달부턴 너무 쓰러질거같아서요.
    지금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수령중입니다.

    1.고용보험 수령중에도 가능한가요?그리고 다 수령후에도 일을시작할것이며 못하더라도 애들아빠가 도와줄 수있습니다)
    2~3개월 지난후 혹시 제가 일을시작할경우 4대보험 가입안되는곳이랄까..직장의료보험 가입 안되는 ...일용직이든 아이들 가르키는 아르바이트든 프리랜서 이런거는
    현금으로도 대부분 수령하는데요 소득은 어떻게 확인시키나요?그리고 직업은크게 상관없나요

    2.연체가90일이상이되어야한다는데 추심이 감당이안될거같아서요 세군데 중 한군데만 이번달부터 앞으로 90일간 무조건 연체를하면되나요?

    3.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같이 진행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저같은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개인회생은2회분을 미납하면 자동 폐지가 되는데 미납을 해서 폐지를 하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될까요?

    4.청주저축,조이크레디트,태강 이곳들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기간인지궁금합니다.아무리 찾아봐도 못찾아서요.

    이상 저와같은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며 시작을 해야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필요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대상자가 아니시기도 하지만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불리하니 개인회생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슨사정때문에 불과 몇달전에 3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쯤이면 질문자님도 충분히 아실겁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는 모두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생활비를 제한해가며 빚을갚는제도"다 보니

    안그래도 빠듯한 수준의 생활비에서 3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출금을 받고 그 대출금을 이중상환하시다보면 3천만원 쓸때야 갑자기 큰돈이 생겨 좋으셨겠지만 그돈다 떨어지고나면 애초에 연체가될거라는건 잠깐만 대출받기전에 생각해보셨으면 금방 예견하실수 있는 일이셨을겁니다.


    1.고용보험 수령중에도 가능한가요?그리고 다 수령후에도 일을시작할것이며 못하더라도 애들아빠가 도와줄 수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뇨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하며 버는 소득이 아닌

    "국가에서 직장을 잃어 소득이 없는 국민들의 생계유지수단을 보조해주기위한 임시정책자금"일 뿐이며
    이돈또한 평생을 받는게 아니라 몇달동안만 받다보니 실업급여만으로는 소득을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배우자의 소득으로만 통과되는분들이 있지만 이는 소득이 아예 없었던 채무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상당수준 된다는 전제하에

    "그 채무조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하더라도 원금전액에 가까이 변제가 가능한 조건"인 경우에 동의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상당하고, 원금전액변제에 가깝다면"
    "실업급여수령하는 소득"과 "실업급여 끝나고 나서 구할직장의 예상소득"이 없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며

    위의 조건을 이행할수 없는수준의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이후의 예상소득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3개월 지난후 혹시 제가 일을시작할경우 4대보험 가입안되는곳이랄까..직장의료보험 가입 안되는 ...일용직이든 아이들 가르키는 아르바이트든 프리랜서 이런거는
    현금으로도 대부분 수령하는데요 소득은 어떻게 확인시키나요?그리고 직업은크게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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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직업과 4대보험가입여부, 소득신고여부, 급여를 통장으로 받는지, 현금으로 받는지 상관없이 전부 소명이 가능하기에 큰 문제가 없지만

    신용회복위원회를 진행하는경우 부동의날 확률이 극히 높을겁니다.


    2.연체가90일이상이되어야한다는데 추심이 감당이안될거같아서요 세군데 중 한군데만 이번달부터 앞으로 90일간 무조건 연체를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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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은 아무래도 실무자나 관련지식을 가지고있는 분들이 아니다보니 신용회복위원회가 마치 개인회생처럼 국가에서 진행하는 하나의 제도라 보시는분들이 많은데 어느정도 비슷한면도 없지않아 있지만 좀더 이해하기 쉽게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어디 듣도보도 못한 금융기관까지 모두 포함해 1만개 가량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금융기관들끼리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이 연체되고, 상환을 잘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채무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을 받아 본인의 소득으로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각기 다른 대출금상환일자"로 인한 채무상환 압박으로 연체되는게 대다수다보니

    "은행연합회"라는 금융기관들의 협회를 만들어 그 협회에 가입한 금융기관끼리만 협약을 해

    "지금당장 상환받는것보다는 적고 이자도 일부만 받거나, 아예 못받지만 원금손실이 나지 않게하기위해서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들어 180만원 버는 채무제에게 5천만원 빌려줘서 월 120만원씩 60개월간 7200만원을 상환받아 2200만원의 이자와 5천만원의 원금회수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채무자입장에서는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생겼으니 이 돈으로 이곳저곳 돈을 쓰게될테고, 이제 그 돈이 떨어지게되면 항상 180만원 버는 소득에서 생계유지 씀씀이를 맞춰왔는데 5천만원 대출금이 다 떨어진 시점에는

    180만원의 소득에서 120만원의 대출금을 갚고 60만으로 생활을 해야하니 기껏해야 몇달 갚다 지금 질문자님처럼
    버티다버티다 이번달부턴 너무 쓰러질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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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얘기하다 그냥 연체를 해버리게 됩니다.

    채무자입장에서는 궂이 돈을 떼어먹으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한번이라도 연체를 하게되면 지난달 120만원과 이번달에 상환해야할 120만원을 합한 240만원을 상환해야하고, 그 다음달되면 지지난달 120만원, 지난달 120만원, 이번달 120만원을 합한 360만원을 상환해야하니

    단한번이라도 상환일정을 지키지 못하게되는경우 채무자로써는

    "내가 이번달에 번 180만원"으로는 갚을수 있는 한계가 백만원정도쯤인데 채권자가 요구하는돈은 이제 몇백만원대로 불어났으니 생활비 안쓰고 모은 백만원을 송금해줘봤자 어짜피 연체자로 살아야하고 추심받아야하고 신용불량자가되는건 똑같으니

    "일부 상환할 능력이 있는 채무자"라도 "그 돈을 본인생활비"로 쓰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다보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협약된 금융기관끼리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조정을 해 180만원 소득에서 부양가족이 없이 99만원만 보장받는다면

    81만원씩 61개월간 원금 5천전부와 일부이자까지 더 상환하게해

    매달 상환받는돈은 120만원이였으니 81만원보다 더 많고 이자까지 받았지만 120만원 요구하다 몇달 못받고 원금손실나는것보다 채무자의 사정을 봐주는것처럼 형식을 취해 상환금액을 더 적게, 기간도 길게 상환받지만 원금손실안나도록 채무조정을 해주는게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3가지 채권중에 한군데만 연체가 된다고해서 되는게 아니며 모든 채무가 연체된 기간이 3개월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3.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같이 진행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저같은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개인회생은2회분을 미납하면 자동 폐지가 되는데 미납을 해서 폐지를 하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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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계시듯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같이 진행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 개인회생에 묶여있던 채권과 추가로 받은 채권을 전부 포함해 개인회생을

    "다시"신청하시건, 신용회복위원회로 갈아타시건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2회분을 미납하면 자동폐지가 되는데"라고 하신말은 틀린말이며 법적으로는 3회이상 미납될시, 실무상으로는 3회 ~ 6회미납시 법원에서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내립니다. (간혹 1년이상 연체됐는데도 폐지안되는경우가 있습니다)

    폐지신청을 하시고 워크아웃을 가셔도 되시고, 폐지될때까지 기다렸다 워크아웃을 가도 되시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채무자가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경우"

    실무적으로 개인회생에 묶여있는 채무에 대해서만큼은 개인회생이 폐지되기전까지 아무리 변제금액을 연체해도 추심이나 압류를 할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져있으니 이걸 이용해 변제금액 안내고 계속 미납상태를 유지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할수있는 기준인 3개월 이상의 연체 요건이 충족되기 전 미리 법원에 개인회생폐지신청서를 넣고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폐지결정문을 받아놔야 3개월 연체됐을때 바로 신청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미납하고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폐지시키는걸 기다리다간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수없으니 폐지결정이 되고 그 확정결정문 수령이 지체되 계속 추가대출받은 3군데에서 추심당해가며 시간을 허비하시는게 아니라 3개월 연체기간이 채워지기전 미리 사전조치를 다 취해놓고 기다리시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4.청주저축,조이크레디트,태강 이곳들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기간인지궁금합니다.아무리 찾아봐도 못찾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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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데 모두 협약기관입니다.

    이상 저와같은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며 시작을 해야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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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전문가? 라고 할수있는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맨 처음에 설명드린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대상자가 아니시기도 하지만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불리하니 개인회생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설명은 위에서도 좀 드렸으니 어느정도 이해하시겠지만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를 도와주기위한 제도인것도 분명 맞지만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야하며"
    "모든채권이 다 포함되는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된 채권만 조정이 가능하고"
    그 협약된 채권자들또한 무조건 다 받아드려주는게 아니라 총 채무대비 최근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변제율은 얼마나 되는지, 채무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따져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이 되다보니 지금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불과 작년말에 3천만원을 빌려간 채무자가 몇달갚다 못갚겠으니 이자는 아예 못갚고 원금의 일부만 갚겠다고 신청하는 꼴이되 채권자가 동의해줄확률이 극히 적으며 그 동의를 해줄지 말지또한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채무를 연체해가며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3개월 지난시점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해 한달정도 동의여부를 채권자가 심사하게되며 그 뒤에 모든채권자가 동의를 한다면 개인회생처럼 모든채무를 월 변제금액 얼마씩 내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8년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0년상환"을 하게되고

    그중 일부의 채권자가 부동의를 하는경우 지금 개인회생채권과 누락된 채권 이중으로 따로갚으시듯 워크아웃에 동의한 채권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 변제를 8년이나 10년하시고, 나머지채무는 원래 상환하시던 금액을 그대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다만 또 여기서 문제가 이 제도를 신청하기위해서 3달, 신청후 동의여부를 확인받기위한 1달을 연체해 총 4개월이 연체된 시점이니 부결난 채권자에게 그때가서 상환하고 싶어도 4달간 늘어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셔야 하는것도 있지만 3개월이상 연체가되는경우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4달간 늘어난 원리금상환을 하시고 그 다음달부터 매달 연체없이 꼬박꼬박 상환하시는 대출상환스케쥴이 파기되

    "빌려간 원금과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를 "일시불로 상환"해야하는 상황에 처하시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너무 최근대출이라 부결날 확률이 높은것도 있지만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소득이 많을거라는 생각이 딱히 들지않아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시 "기존 개인회생채무원금 전부"와 "추가로받은대출 원금 3천"을 합해 원금상환비율을 따져보면 상당히 낮을것으로 예상되어 실무상 동의를 바라는게 상당히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이부분은 어짜피 지금은 직장에서 권고사직되셨다고 하셨으니 오늘내일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면 그쪽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실겁니다.

    또한 개인회생당시 총 채무원금이 얼마셨는지, 월 변제금액이 얼마셨는지, 각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는 매달 얼마씩 증가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액은 모두 원금을 상환하셨던게 아니라 연체이자를 상환하셨다보니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채무는

    ("개인회생신청당시의 원금 전부" + "개인회생 이후에 빌린 채무원금 3천") = 총 원금


    ("개인회생에 묶여있던 채무가연체된 최초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4~5년동안 늘어난이자" - "45회차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액) = 총 연체이자

    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신용회복위원회는 동의도 해줄일이 거의 없지만 해준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는것보다 손해가 큰 이유는

    소득 180만원, 부양가족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기준 99만원, 개인회생신청당시원금 7천만원, 추가로 빌린 채무원금 3천만원으로 총 1억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경우
    18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81만원이 변제금액, 이 돈을 60개월간 총 4860만원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원리금 전액탕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경우
    18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81만원이 변제금액, 이 돈을 96개월간 총 7776만원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원리금 전액 탕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경우
    18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81만원이 변제금액, 이 돈을 120개월간 총 9720만원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원리금 전액 탕감을 받다보니

    상환기간이 개인회생보다 개인워크아웃은 3년, 프리워크아웃은 5년이 길어

    "똑같은 변제금액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5년도 길어 중간에 질문자님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개인회생 5년보다도 3 ~ 5년을 추가로 상환하다보면 이런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을거라는것정도는 질문자님도 금방 이해가 되실겁니다.


    정리해드리자면

    1. 추가할 채무가 워낙 최근에 빌린 채무인데다

    2. 추가대출에 기존 개인회생에 묶여있던 채무원금까지 합하면 총 채무원금이 너무커져 변제율이 낮아질테니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 보시면 되시고

    3. 추가대출 3군데는 협약이 되어있지만 기존 개인회생채권에서도 모든 채권자가 협약이 되어있는지도 확인이 안될뿐더러

    4. 모든채권자가 협약을 하고,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또한 개인회생처럼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인데 개인회생은 5년, 개인워크아웃은 8년, 프리워크아웃는 10년을 상환해야하니 이상황에 워크아웃을 한다는건 비슷한 월 상환금액을(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모두 월 변제금액 책정방식과 수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5년낼수 있는 제도를 몸소 해보셨음에도 8년이나 10년간 더 길게 내고 더 많이 갚겠다고 하는꼴밖에 안되

    개인회생보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해야할 어떠한 이득도 사실 없을것으로 판단되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보시는게 그나마 더 올바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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