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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압류 궁금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6:41 조회: 3,743
    질문

    통장압류 궁금합니다. 비공개

    비공개
    질문9건
    질문마감률50%
    질문채택률33.3%
    2017.05.12. 17:22
    조회수78
    가족중 돈관계로 부모님 통장이 압류상태입니다.
    집이나 차 명의는 자식들 명의로 돌린상탠데 이럴때 자식에게 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
    부모님 적금을 4천만원 들어놓은 상태에서 돈이 급하여 적금든 통장으로 해서 대출을 그원금 만큼 받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통장압류를 당하면서 적금통장에 있는 적금을 압류를 시키고 대출은 그날짜에 맞춰서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이 과정에서 대출금액받은걸 연장시킬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이자를 내고서라도..이미 부모님이 통장압류를 당한상태라 혹시 신용문제 때문에 대출연장이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ㅠㅠ
    1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5.12. 17:5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가족중 돈관계로 부모님 통장이 압류상태입니다.
    집이나 차 명의는 자식들 명의로 돌린상탠데 이럴때 자식에게 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
    부모님 적금을 4천만원 들어놓은 상태에서 돈이 급하여 적금든 통장으로 해서 대출을 그원금 만큼 받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통장압류를 당하면서 적금통장에 있는 적금을 압류를 시키고 대출은 그날짜에 맞춰서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이 과정에서 대출금액받은걸 연장시킬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이자를 내고서라도..이미 부모님이 통장압류를 당한상태라 혹시 신용문제 때문에 대출연장이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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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과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적금 4천만원을 담보로 빌린 4천만원은 채권자가 가져가게될테니 그돈은 빚갚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지금현상황에서 좀더 부모님께 이득이 될 방안이 있나 고민되고 알아보고 싶으시겠지만 쉽게말해 지금 질문자님의 부모님의 상황을 가감없이 말씀드리자면

    "남의돈은 지금당장 갚기싫고 내 재산은 지키고싶어 빼돌리려는 상황"이였다 보시면 됩니다. 뭐 의도를 하셨건 안하셨건 "통장이 압류됐다"라는 얘기를 봐서는 연체되신지가 몇달되신거 같습니다. 부모님 연세 정도가 되신다면 아무래도 법대를 나오거나 실무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빌린돈을 못갚아 연체를 했을때 채권자들이 내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강제집행해가 평생을 모아놓은 돈이나 부동산 차량같은 재산을 빼앗아갈수있다"

    정도는 대부분 알고계시다보니

    "남이 빼앗아 가기전에 어떻게든 이 재산을 지키기위해" 부동산이나 차량을
    "자식들명의"로 대부분 "빼돌리려고" 하시고 실제 그렇게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형식을 취해 가지고있는 재산 뺏기기전에 전부 자식들에게 명의를 돌려놓게되고, 이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인 부모님의 재산을 한푼도 못건지고 재산 빼돌려 놓는걸 눈뜨고 봐야한다면, 아니면 나중에 알고도 손을 못쓴다면 어느누가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 갚으려고 하겠는지요.

    다들 남에게 돈빌려 그돈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사놓고나서 자녀명의로 돌려놓은뒤 내꺼 없으니 가져갈테면 가져가봐라나 자식에게 줘버렸으니 이제 그건 내꺼아니다

    하면서 발뺌을 하겠지요.

    집이나 차 명의는 자식들 명의로 돌린상탠데 이럴때 자식에게 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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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긴한데 자식에게는 아니며, 결론적으로는 뺏깁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 하신행동을 법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사해행위가 뭔지는 네이버검색해보면 나올텐데 쉽게말해
    "내꺼 뺏기기 싫어 타인명의로 돌려놓은" 지금 부모님이 하신 그대로의 행동입니다. 근데 명의를 쥐고있는 자녀는 사실 그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다보니 채권자의 입장으로써는 자녀명의 재산에 압류를 할수는 없습니다만 이를 법원에 소송을 통해 다시 부모명의로

    "자녀나 부모동의없이 강제로 원상복구"시켜 "부모님명의로 다시 되돌린뒤"
    "그 다시 부모님명의로 돌아오게된 부동산을 강제집행해 원래 하려던 부모님재산을 강제집행하는게 가능하게됩니다"

    쉽게 예를들어

    아버님의 채무가 A은행에 3억이 있고, 아버님의 부동산이 2억, 차량이 2천만원으로 총 재산이 2억 2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A은행에서 빌린 3억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하신게 아닌 평생을 일하며 번돈으로 이 부동산 2억과 차량 2천만원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3억의 A은행돈을 못갚게됐을때 2억의 부동산과 2천의 차량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뺏기게되고, 그로인해 길바닥에 내않게되고 늦은나이에 차도없이 걸어다녀야 하는 걱정때문에 채권자가 먼저 손을 쓰기전에

    아들인 둘리에게 2억 부동산을 증여하고,
    딸인 도우너에게 2천 차량을 증여한뒤 연체가 됐다고 하면

    어느누가봐도 이는 채권자인 A가 먼저 손쓰기전 빼앗기기 싫어 명의를 돌려놨을수도 있고, 부모자식간에 내부적으로는 타이밍이 어떻게 얻어걸려 원래 어렸을때부터 아들과 딸에게 죽기전 먼저 이맘때쯤 재산을 증여할 생각을 가지고있다 증여했을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게되는경우 내부적 사정은 고려하지않고 외부적 사정인 "지급불능시점 이후 재산을 은닉"한것으로만 판단해

    아들인 둘리가 가져간 아버지명의 부동산을 다시 아버지명의로 취등록세나 양도세, 증여세등 각종 비용을 다시 납부하고 아버지앞으로 돌려놓고

    딸인 도우너가 가져간 아버지명의 자동차를 다시 아버지명의로 취등록세나 양도세, 증여세등 각종 비용을 다시 납부하고 아버지앞으로 돌려놔

    "원상복구된 아들인 둘리에게 갔던집과 딸인 도우너에게 갔던 차량을 채무자인 아버님명의로 다시 복구시킨뒤"

    "채권자인 A은행이 강제경매신청을 해 부동산과 차량을 전부 처분해 자기몫을 가져가고 혹시 남는돈이 있다면 그 나머지잔금을 아버님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까지는 최소 몇달에서 1년이상의 시간이 걸리다보니 그동안 늘어나게될 연체이자가 어마어마해 실질적으로 이런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재산을 강제집행당할 채무자분들은

    지금당장주면 원금 3억채무가 안주고 버티다보면 원금3억에 이자 몇천에서 1억정도 늘어나있는 돈을 갚아야해 평생모은재산은 거의다 날린다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 적금을 4천만원 들어놓은 상태에서 돈이 급하여 적금든 통장으로 해서 대출을 그원금 만큼 받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통장압류를 당하면서 적금통장에 있는 적금을 압류를 시키고 대출은 그날짜에 맞춰서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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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 얼마걸려있는지 모르겠으나 압류까지 걸어놓은 채권자의 대출금이 이제와 이자를 납부한다고해서 대출연장이 되지도 않으며 현 상황에서는

    "기한이익상실"이라는
    "대출을 받고 그 원리금을 장기간 분할상환하는 대출상환스케쥴"이 파기되어

    해당채권자에게 빌린 원금과 이자, 그동안늘어난 연체이자 전액을 일시상환해야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채권자입장에서는 궂이 이제 원리금을 나눠서받을 상황도 아니고 빌려간돈을 다 받아도 되는 권리가 생겼는데

    그 빌려준돈의 일부가 되는지, 전부수준이 되는지 모를 4천만원을 운좋게 압류걸어놓고 이 압류걸어놓은 4천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자만으로 봐줄 채권자는 이세상에 없습니다.


    혹시 신용문제 때문에 대출연장이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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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에 문제가 아니라 해당채권자에게는 압류까지 당한상황이니 대출연장은 아예 불가능하며
    대출은 그날짜에 맞춰서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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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은 "빌려간돈 우리가 압류한 4천범위내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지정해놓은 날짜에 전액 상환해라"의 뜻이지 예전 부모님이 매달 갚던 몇십에서 몇백되던 월 결제금액 입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해드리자면

    1. 집이나 차를 자식명의로 돌렸다면 "채무자는 부모지 자식이 아니기에 압류가 불가능"하지만

    2. 채권자가 소송을 해 얼마든지 채무자인 아버지가 자녀명의로 빼돌려놓은 부동산명의를 다시 아버지명의로 원상복구시킬수 있으며

    3. 그 원상복구된 부동산을 강제집행하게되고

    4. 그 원상복구될때까지 늘어난 어마어마한 연체이자까지 채권자는 받아낼수 있으며

    5. 압류걸린 4천 적금담보대출잔액은 채권자가 자기들이 받아야할 대출원리금전액을 주지않으면 압류를 안풀어줄테니 그 채권자에게 줄돈이 4천미만이라면 그 남는돈은 부모님이 가져갈확률이 있고, 4천보다 많다면 한푼도 못건지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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