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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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상담을받고왔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6:44 조회: 3,557
    질문

    개인회생 상담을받고왔습니다.

    비공개
    질문24건
    질문마감률40.9%
    질문채택률31.8%
    2017.05.15. 18:26
    조회수262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왔습니다.

    최근대출이 3~4개월 진행된사항으로 100%원금 변제조건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은 아직구하고 있는데 몇달전 다니던회사에서 200 정도 급여받다

    130정도 받는곳으로 갈예정이라고 하니 너무 급여가 적은곳은 안좋다 고 합니다.

    사대보험이 왠만하면 꼭 되야하고 150정도는 받아야된다고 합니다.

    채무는 5곳 정도인데 수임료 150 요구하구요.

    차량저당걸린 채권이 있는데 이것은 같이 채권에 올리고 차량을 계속 타려면 그외 할부는 계속내야되며

    차량을 뺀 채권이 2000정도인데 차량까지 포함시켜 2800으로 원금변제 조건 올리고

    나중에 다 변제 후 법원에서 추가로 낸금액 돌려받을수있다고합니다.

    질문사항

    1. 최근 3~4개월 생활비 돌려막기로 한 대출인데 100%원금변제 조건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2. 수임료는 적당한가요?
    3. 저당잡힌 채권을 같이 올리지않고 변제원금에 포함시키지않고 따로 할부만 낼순없나요?
    4. 일용직으로 급여가 130정도면 안되나요?

    수기로 성실히 답해주실분만 해주세요
    붙여넣기 등 광고 절대 사절입니다.신고하겠습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5.16. 14:3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왔습니다.

    최근대출이 3~4개월 진행된사항으로 100%원금 변제조건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은 아직구하고 있는데 몇달전 다니던회사에서 200 정도 급여받다

    130정도 받는곳으로 갈예정이라고 하니 너무 급여가 적은곳은 안좋다 고 합니다.

    사대보험이 왠만하면 꼭 되야하고 150정도는 받아야된다고 합니다.

    채무는 5곳 정도인데 수임료 150 요구하구요.

    차량저당걸린 채권이 있는데 이것은 같이 채권에 올리고 차량을 계속 타려면 그외 할부는 계속내야되며

    차량을 뺀 채권이 2000정도인데 차량까지 포함시켜 2800으로 원금변제 조건 올리고

    나중에 다 변제 후 법원에서 추가로 낸금액 돌려받을수있다고합니다.

    질문사항

    1. 최근 3~4개월 생활비 돌려막기로 한 대출인데 100%원금변제 조건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2. 수임료는 적당한가요?
    3. 저당잡힌 채권을 같이 올리지않고 변제원금에 포함시키지않고 따로 할부만 낼순없나요?
    4. 일용직으로 급여가 130정도면 안되나요?

    수기로 성실히 답해주실분만 해주세요
    붙여넣기 등 광고 절대 사절입니다.신고하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뭐 어느정도 상담을 받으신것 같으나 제입장에서 보자면 각 설명이 대략적인 맥락은 이해한것같지만 왜 이런방식으로 해야하는지는 제대로 상담받지 못하신것같아

    수기로 성실히 답해주실분만 해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성실?하게 좀 답변드려보자면

    1. 최근 3~4개월 생활비 돌려막기로 한 대출인데 100%원금변제 조건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왜 이런얘기가 나왔는지 그 원리를 알면 질문자님같은분들도 금방 이해하실내용인데

    질문자님 입장에서나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한 대출이 정당? 적법? 나름대로 이유있는? 뭐 이런사유라 생각하지만 채권자는

    "고작 원금 100%를 돌려받으려고 이 대출을 3~4개월전에 해준게 아닙니다"
    채권자는 무슨 땅파서 장사합니까... 원금은 물론 이자, 연체이자, 법적비용등은 당연히 받아야하고 또한

    "애초 대출실행해준 날짜에"
    "애초 대출실행당시 체결한 대출상환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모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돈을 잘 갚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받지못할 확률이 높은사람에게는 더 많은 이자와 낮은한도, 연체할 확률이 낮은사람에게는 낮은이자와 높은한도의 대출실행을 해주게 되며

    질문자님은 본인입장에서야 적법한 사용처라 하지만 채권자입장에서는 쓸데 썼다, 사기안쳤다 수준으로만 생각하는게 아닌

    "애초에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우리돈을 가져다 썼다"
    라고 생각하며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심사하게될 법원입장에서는

    "개인회생신청직전에 채무를 고의로 부풀렸다"라고 생각하거나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했다"

    라고 생각해 당연히 이런
    "극히 최근대출"에다
    "채무 전부가 회생신청직전에 늘어난 채무자"의 서류심사를

    몇년전에 빌린돈으로 열심히 상환하고 지금까지 잘 상환했다 외부적사유인 질병이나 고령의나이등으로 소득감소가 됐거나, 사기피해를 당하던가 하는 사유로 그동안 잘 상환했던 대출금이 이제는 소득이 줄어 상환하기 어렵기에 회생신청한 사람같은 일반적인 신청자와 똑같이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무조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돈을 떼어먹으라고 도와주거나, 이자를 탕감시켜주는게 아닌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위해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도록 도와주도록" 채무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채무상환금액은

    "최근 1년동안 벌었던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이나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을 고려한 소득이 기준소득이 되며 이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인 "최저생계비를 정해"

    "채무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 사치나 낭비를 했으니 생활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남은소득을 변제금액에 투입해 빚을 갚게되며" 이 최저생계비는

    2017년도 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112 ~ 168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이고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는데다 채무는 2천만원, 소득이 만약

    120만원인경우 21만원씩 60개월간 1260만원의 원금상환후 남은원금 740만원탕감
    130만원인경우 31만원씩 60개월간 1860만원의 원금상환후 남은원금 140만원탕감
    140만원인경우 41만원씩 48개월간 2천만원의 원금전액 상환후 이자만탕감
    150만원인경우 51만원씩 39개월간 2천만원의 원금전액 상환후 이자만탕감
    180만원인경우 81만원씩 24개월간 2천만원의 원금전액 상환후 이자만탕감
    200만원인경우 101만원씩 20개월간 2천만원의 원금전액 상환후 이자만탕감

    을 받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상담받기전에는 이런제도가 있는지, 이런제도를 누가신청하는지, 신청하게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게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지 등등을 전혀 모르고있다

    회생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게되시는 경우 이를 심사하게될 법원판사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 "내가 낼돈"이고

    "내가 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탕감은 못받고 기간이 단축되며
    "내가 낼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원금탕감도 받고 장기간 원금 분할상환

    을 하게된다는걸 채무자가 다들 알고진행하고있을테니

    채무자가 "나 이런일 해서 얼마법니다"하는 "신청당시의 직장과 소득"만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닌 최근 몇년동안 채무자가 하던일과 벌어왔던 소득, 신청당시 채무자가 번다고 하는 직장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자가 고의로 회생신청을 악용했는지"나
    "개인회생신청 직전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은닉했거나 소득이 적은직장으로 들어가 변제금액을 줄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도 원체 적으신데다 직전소득은 200만원이라 월 101만원씩 냈었어야 하는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소득이 130만원으로 거의 반토막가까이 났고 그 반토막난 70만원 줄어든 소득으로 인해 채권자는 101만원씩 20개월동안 원금 2천 전액회수할수있는 기회를

    31만원씩 원금의 일부만 회수하게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채무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상황이다보니

    원금전액변제수준이 아닌 소득수준의 경우 개인회생을 고의로 악용했다고해서 기각시킬수도 있고 최저생계비를 최대치인 99만원이 아닌 최저치인 66만원만 보장해

    130만원 벌어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31만원씩 60개월간 1860만원상환후 원금 140만원탕감받게 하는게 아닌

    130만원 벌어 66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64만원씩 31개월간 2천만원 전액상환시키게한뒤
    [조건부인가]로 승인을 내줘

    "채무자인 질문자님 스스로 매년 7월 말일에 직전년도 1년간 무슨일을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할수잇는 통장거래내역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등등을 가지고오게해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데로 변제금액을 더 올려라"

    라는 족쇄를 채울확률이 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되는경우

    상식적으로 성인인 사람이 5년동안 130만원 벌리가 없으니

    130만원 벌어 66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64만원으로 통과됐다 다음해에 소득이 150만원으로 올라가는경우 그 다음달부터 84만원씩 변제를 해야하며, 그 다음해에 소득이 170만원으로 올라가는경우 그 다음달부터는 104만원씩 변제를 하게해버립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 상담한 사무실에서는 제가 지금설명드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딱봐도 소득이 회생신청 직전 직장소득 200에 신청당시 소득은 130만원, 신청직전 기껏 3~4개월전에 대출받아 3번쯤 상환한 채무자 좋게볼리 없다는건 실무자인 담당사무장이 몇개만 물어봐도 답나오는 부분이라

    고의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해 기각되거나, 조건부인가를 받을거라 예상되 원금전액변제해야한다 말한겁니다.

    2. 수임료는 적당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뭐 이건 전국 정찰제로 가격이 정해진게 아니니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수임료를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게하고 납부시키는 불법"만 아니라면 가격차이보다는 사무실의 실력이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사무실 기준으로 채권자 5군데면 그 금액보다 싸며 네이버 지식인에 금액을 기재하는것 자체가 제재사항이다보니 수임료부분은 다른사무실에서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그쪽에 유선상으로 문의해보셔야합니다.

    3. 저당잡힌 채권을 같이 올리지않고 변제원금에 포함시키지않고 따로 할부만 낼순없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을 상담한 사무장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별제권부채권자의 변제가 어떻게되는지" 그 이론은 잘 알고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왜 채권자에 그 채권자가 포함이 될수밖에 없는지, 채무가 2천만원이 아닌 2800만원이 되는지까지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있는것같은데

    질문자님의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채권자를

    "별제권부 채권"이라 하며 이 채권자는 다른 일반 신용대출채권자와 다르게

    "별도로 변제가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다보니 차량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차량할부금액을 기존처럼 계속 납부하셔야하며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의 돈에서 차량할부납부가 힘들다면 캐피탈사에 얘기해 차량을 경매로 처분시키게 한뒤 나머지 채무를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게 됩니다.

    이 별제권채권의 채무금액은 일반채권자처럼 "빌린돈 원금전부"가 책정되는게 아닌

    "캐피탈사의 대출원금"에서 "차량예상매각가"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으로 평가되며

    쉽게 예를들어

    차량시세가 2천만원이고,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캐피탈사에 남아있는 잔존채무원금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차량은 소모품이고 감가상각이 심한 재산이다보니 개인회생신청시 차량시세는 현재시세 2천만원의 70%인 1400만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차량 할부는 현재 2천만원이라고 했으니 차량을 현재 2천만원 매각해 2천만원의 할부금액을 갚는다면 채무가 0원이 되지만 타고다니다 보면 위에설명드렸듯 감가가되 70%의 가격을 뺀

    "600만원"이 개인회생신청당시 차량할부채권자의 채무금액이 되며 이 채권자의 채무금액은 "600만원"으로 "평가"가 되지만

    "미확정채권"으로 분류되 변제기간이 끝날때까지 최저생계비 내에서 차량할부금액을 잘 납부한다면 채권자 앞으로 적립되어있던 변제금액은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반환받게 되시며

    "미확정채권"으로 분류되 변제기간이 끝날때까지 최저생계비 내에서 차량할부금액을 잘 납부하려고 "마음먹었다 생활비에 쪼들려 연체해 차량이 경매처분되는경우"
    채권자 앞으로 적립되어있던 변제금액은 일시불로 채권자가 배당받게되며 그 다음달부터는 매달 다른채권자와 똑같이 변제금액을 수령하게됩니다.

    이 "별제권채권자"도 엄연한 채권자이며 "채권자에 신고"를 해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하며 이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시키는경우

    "채권자 고의누락"으로 기각사유에 해당될뿐만아니라
    "고의로 누락시킨뒤 차량을 유지하기위해 할부금액을 납부"해

    "편파변제"라는 기각사유까지 만들게 되

    "채권자에 넣건 빼건 차량유지할꺼라면 어짜피 최저생계비 내에서 차량할부금액을 내야하는건 동일하지만"

    "채권자에 포함하고 갚으면 문제가 없이 600만원을 채무자가 돌려받고"
    "채권자에 누락하고 갚으면 채권자고의누락 및 편파변제로 기각이되"

    채무자가 마음대로 이부분을 넣겠다 빼겠다를 정할수 없습니다.

    4. 일용직으로 급여가 130정도면 안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된다"라기보다는

    "저같으면 안그런다"가 맞는표현인것 같습니다.

    소득이
    200일때 101만원씩 20개월간 2천변제
    130일때 31만원씩 60개월간 1860변제는 이제 잘 아실겁니다. 근데 이게 고의로 했건 어쩔수없이 이런소득밖에 못구했건 이는 전적으로 채무자 개인적 사유일뿐이며 법원에서는 무조건 고의로 볼수밖에 없는 사유라

    "회생신청을 기각시킬수도 있고"
    "조건부인가로 매년 생계비는 최저수준인 66만원을 유지하고 소득이 올라간만큼 변제금액을 증액"시킬수있어 차라리 이럴거면 질문자님같은경우

    "현재 채무원금 2800만원"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시는 수준밖에 안되는

    2800만원을 28개월간 갚나, 40개월간 갚나, 50개월간 갚나 기간의 차이일뿐이니 제대로된 적당한 직장 들어가 적당한돈 벌어 제대로된 변제금액 내시는게 현실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며

    일용직으로 130만원 신청들어가는경우 위에설명드린 몇몇 위험부담 안고 진행해 괜히 수임료나 날리거나 변제금액 더 납부하고, 생활비 6~70보장받을수 있으며 이정도 생활비로는 차량할부납부도 불가능하실테니 잘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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