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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신청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6:45 조회: 3,563
    질문

    회생신청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비공개
    질문1115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78.9%
    2017.05.19. 02:04
    조회수506
    카드사에 빚 2천5백만 정도 있고요.
    부양가족은 가족등록부상 배우자1명 입니다.
    요번에 면접을 봐서 150만원 월급주는데를 들어갈려고 하는데, 부채대비 소득금액이 더 작아야 회생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속 추심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일상생활을 못하겠네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5.19. 10:0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카드사에 빚 2천5백만 정도 있고요.
    부양가족은 가족등록부상 배우자1명 입니다.
    요번에 면접을 봐서 150만원 월급주는데를 들어갈려고 하는데, 부채대비 소득금액이 더 작아야 회생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속 추심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일상생활을 못하겠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형상으로는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 이외에 다른 추가정보가 더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지니 답변내용을 참고하신뒤 유선상으로 상담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

    1. 채무 2500만원

    2. 급여 150만원

    3. 기혼

    이 딱 세줄밖에는 없으며 그나마 3줄중 마지막 3번째인 혼인여부 즉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 질문자님의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위해서는

    1. 질문자님께서 받게되신다는 150만원의 급여는 어떤업종에 종사하며 받으시는지

    2. 조만간 취직을 하게될 직장 직전에는 무슨일을 하셨고 얼마를 버셨는지

    3. 대출을 받을 시점에는 무슨일을 하셨고 얼마를 버셨는지

    4. 배우자분과 질문자님 두분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재산이 어떤게 있고 얼마나 있으신지

    5. 현재 거주를 월세로 살고있는지, 전세로 살고있는지, 자가에 살고있는지, 무상거주를 하고있는지

    6. 채무 2500만원중 최근 1 ~ 3개월 내에 빌리신돈이 있는지

    7. 채무 2500만원중 최근 1년내에 늘어난 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8.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하신금액은 얼마나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며 사실 이 내용 이외에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쭤볼내용들이 있긴하지만 우선 위에기재해주신 3줄의 내용만 가지고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되실지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채무가 연체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들다고 신청하는 모든 채무자가 진행되는 제도가 아닌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어느정도 소득발생능력이 존재하고" 그 소득발생능력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가능한경우

    "기존 과도하게 상환하고있던 채무상환금액을 채무자 스스로 상환할수 있는 수준의 상환금액으로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조정을 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금액은 2500만원, 월 상환금액은 카드결제금액 포함 월 100만원, 채무자의 소득은 150만원으로 그동안 어떻게든 갚아오기위해 노력했지만 결혼과 이직등으로 인해 소득의 공백기간도 있었고 평소 지출되던 생활비 이상의 지출이 생겨 갑작스럽게 채무가 연체될 상황에 빠졌으며 자녀는 없으며 배우자또한 집에서 살림만 하다보니 소득이 없고, 배우자나 채무자명의 재산 없이 월세거주중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실 채무자의 소득이 150만원이니 월 100만원의 채무금액을 못갚는건 아닙니다. 다만 이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상환을 100만원씩 매달 하다보면 남는 생활비는 고작 50만원밖에 되질않으니 채무자 스스로 생활비를 제한하면서 생계유지를 계속한다면 힘들지만 어떻게든 버텨나갈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연체가 될수밖에 없을테고, 그때부터는 채권자가 150만원 벌어 100만원씩 열심히 상환하던 그동안의 채무자가 했던 상환노력은 고려하지 않은채

    "돈을 받아내기위한" 전화, 문자, 우편물, 방문등 추심을 하게되고
    급여나 통장, 재산등에 압류를 하기위한 법적진행을 하게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채무자가 갚기 힘들다고 해서 채무자만 고려해 한푼도 안갚고 빚을 전부 탕감시켜줄수도 없고, 채무를 조정해준다 하더라도 무조건 채무자가 유리한쪽으로만 해줄수는 없으니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일정부분 먹고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정도의 생활비"를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정도밖에 되지않으니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는 금액으로 정해놓고 해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하도록 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3번인

    부양가족은 가족등록부상 배우자1명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내용은 아무래도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그러다보니 남편인 내가 버는 소득으로 배우자를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것 같으나 법적으로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사유가 없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만 보장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인
    66 ~ 99만원의 생활비중 최대치인 "99만원"이 앞으로 질문자님께서 보장받게될 생활비라고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채무자 A의 소득이 150만원이라고 했으니 이 15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남는 51만원이 기존 100만원씩 상환하던 상환금액을 대신해 앞으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납부하게될 채무상환금액이 되시며

    2500만원의 채무금액을 매달 51만원씩 49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하신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까지 늘어난 연체이자와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앞으로 늘어나게될 49개월간의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부채대비 소득금액이 더 작아야 회생신청 가능한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내용에 대해 좀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 입장에서야 이 제도를 잘 모르다보니 혹시 이정도의 소득도 많다라 생각하실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채무가 얼마이상 되야 회생신청이 된다거나 월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이 되야 신청이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기간이 20회차 미만"수준으로 나오는 채무나 소득의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 스스로 얼마든지 상환할수 있다"라고 판단해
    "지급불능상태를 인정해주지 않는경우"가 있으며 채무 2500만원기준으로 20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기위해서는

    월 변제금액이 125만원 이상이 되야하고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의 생활비만 보장받는 채무자가 월 변제금액이 125만원 이상되는 소득의 경우 월평균급여가 224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되니

    이는
    "225만원 넘게 벌고있긴한데 2500만원의 채무를 갚기에는 너무 힘드니 20개월 안에 원금만 갚도록 회생신청을 받아달라"라고 신청하는꼴이 되 이정도는 충분히 채무자 스스로 생활비를 좀더 절약한다면 이런 제도의 도움필요없이 상환할수 있다고 판단할수있습니다.

    근데 질문자님의 경우 앞으로 받게될 150만원 소득이 직전의 소득과 얼마나 차이나는지 모르겠으나

    120만원 소득의경우 21만원씩 60개월간 1260만원 상환후 원금 1240만원탕감
    140만원 소득의경우 41만원씩 60개월간 2460만원 상환후 원금 40만원탕감
    160만원 소득의경우 61만원씩 40개월간 2500만원 원금전액상환
    180만원 소득의경우 81만원씩 30개월간 2500만원 원금전액상환
    199만원 소득의경우 100만원씩 25개월간 2500만원 원금전액상환

    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많으면 많이갚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갚으며"
    "소득이 많아 변제금액이 크면 클수록 원금 전액상환은 물론이고 2~30개월안에 2500만원을 전액상환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고"
    "소득이 적어 변제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원금 탕감은 물론이고 60개월간 2~30만원씩 나눠내기만 하면 되다보니"

    개인회생신청하게되는 지금소득이 150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150만원 - 99만원 = 51만원 변제

    이런방식이 아닌 그동안 벌었던 채무자의 소득과 지금소득과의 차이까지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계속 추심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일상생활을 못하겠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미 추심전화가 오고있다는걸보니 연체중이신것 같습니다. 연체가 이미 되신 상태다보니 현재로써는 아무리 150만원의 급여를 받을수있는 직장을 들어가봤자 이번달 일한 급여가 다음달 급여일자에 나올테고, 지금은 5월 중순이라 이제 막 일해봤자 다음달 급여는 70만원이 채 안되실테니

    질문자님 혼자서 채무를 정상화시킬 방법이 없거나, 위에 설명드린 방식대로 진행하게되는 개인회생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으시다면 더이상 지체하지마시고 회생신청에 대해 제대로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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