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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가능여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6:49 조회: 3,463
    질문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가능여부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26건
    질문마감률90%
    질문채택률85%
    2017.05.28. 16:02
    조회수2,878
    2013.10월 개인회생 신청후 2014.1월부터 변제금을 갚아 나갔습니다.월변제금 1458000원 이고요
    그 기간중 형편이 어려워서 개인회생자 대출로 2700을 더 받았습니다.그러다보니 월 변제금만 회생1458000,대출금 75만원정도 합이 220만원 입니다.그러다 보니 현재5-6개월 정도 회생변제비가 연체 중입니다.중간중간 50이든 20이든 생기는대로 넣긴 하는데 많이 밀려서 폐지될수 있다는 문자가 변제일다음날 꼭 날아옵니다.현재 저희 식구는 4식구이며 제가 혼자벌어 생계 유지 하는 중입니다.아이2 친정엄마입니다.
    직장은 안정된 직장이구요.혹시 폐지되면 기존 대출금까지 포함하여 다시 재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재신청시 회생전문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제가 찾아서 접수 해야하는건지요 현재 60개월중 36개월 정도 변제 한 상태구요 폐지되면 아깝긴한데 다시 시작할수 있는지요.그리고 제가 최초 변제시작시 금액에서 36개월 변제금을 빼고 난 나머지금액과 현재 발생된 채무금액을 합해서 5 년 납부 하는건지요.솔직히 현재 입장에서 변제금과 대출금을 갚기엔 너무 금액이 크고 힘들어서요.조금 낮은 금액으로 오래 갚아도 상관은 없습니다.제가 조금이나마 더성실하게 갚을 조건만 주어진다면 정말 연체없이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5년중 3년을 변제했으니 불성실한 사람은 아닙니다.더 좋은 조건과 방법을 아시는분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직장 18년째 근무중
    이혼후 아이둘과 어머니 부양
    월세1000-50 거주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5.29. 10:2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3.10월 개인회생 신청후 2014.1월부터 변제금을 갚아 나갔습니다.월변제금 1458000원 이고요
    그 기간중 형편이 어려워서 개인회생자 대출로 2700을 더 받았습니다.그러다보니 월 변제금만 회생1458000,대출금 75만원정도 합이 220만원 입니다.그러다 보니 현재5-6개월 정도 회생변제비가 연체 중입니다.중간중간 50이든 20이든 생기는대로 넣긴 하는데 많이 밀려서 폐지될수 있다는 문자가 변제일다음날 꼭 날아옵니다.현재 저희 식구는 4식구이며 제가 혼자벌어 생계 유지 하는 중입니다.아이2 친정엄마입니다.
    직장은 안정된 직장이구요.혹시 폐지되면 기존 대출금까지 포함하여 다시 재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재신청시 회생전문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제가 찾아서 접수 해야하는건지요 현재 60개월중 36개월 정도 변제 한 상태구요 폐지되면 아깝긴한데 다시 시작할수 있는지요.그리고 제가 최초 변제시작시 금액에서 36개월 변제금을 빼고 난 나머지금액과 현재 발생된 채무금액을 합해서 5 년 납부 하는건지요.솔직히 현재 입장에서 변제금과 대출금을 갚기엔 너무 금액이 크고 힘들어서요.조금 낮은 금액으로 오래 갚아도 상관은 없습니다.제가 조금이나마 더성실하게 갚을 조건만 주어진다면 정말 연체없이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5년중 3년을 변제했으니 불성실한 사람은 아닙니다.더 좋은 조건과 방법을 아시는분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직장 18년째 근무중
    이혼후 아이둘과 어머니 부양
    월세1000-50 거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재신청 이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하나더 있지만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는게 더 나은 방법이며 사실 선택지가 기존의 개인회생을 계속 유지하는것도 불가능하실테니 정확한표현으로는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는거 아니라면 조만간 회생폐지로인해 2013년 10월쯤 질문자님이 겪었던 상황을 되풀이하실테니 변제금액 납부와 추가대출금상환은 즉시 중지하시고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 재신청에 관련한 전화상담을 받으신뒤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재해주시긴 하셨으나 현재의 내용중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실때 관련된내용은

    1. 월 변제금액 145만원

    2. 총 60회차 변제기간중 36회차가량 납부후 5~6개월정도 연체

    3. 회생진행중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추가대출 2700만원

    4. 이훈후 혼자벌어 아이둘과 친정엄마 부양

    5. 거주지는 현재 보증금 1천에 월세 50만원

    이 5줄정도 말고는 사실 없으며 이 내용 이외에

    1.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 총 원금이 얼마나 되셨는지

    2.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 부양가족은 몇명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3.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 월 소득은 얼마나 되셨는지

    4.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 배우자분과 이혼을 한 상태였는지 아니였는지

    5. 친정어머님을 부양하신다고 하셨는데 친정어머님의 나이와 재산, 질문자님의 형제 유무, 형제가 있다면 형제의 소득유무

    6. 추가대출금 2700만원의 사용처는 어떻게되시고 언제쯤 빌리게 되셨는지

    정도를 더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지만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상황, 앞으로 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개인회생 이외에 다른선택은 어떤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설명드릴테니 답변참고하시고 다시한번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60개월중 36개월 정도 변제 한 상태구요 폐지되면 아깝긴한데 다시 시작할수 있는지요.그리고 제가 최초 변제시작시 금액에서 36개월 변제금을 빼고 난 나머지금액과 현재 발생된 채무금액을 합해서 5 년 납부 하는건지요

    질문자님의 변제금액 145만 8천원이 어떻게 되고있는지를 먼저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실때
    "월 변제금액은 145만원이다"
    "원금 변제율은 몇%다"라는 얘기정도는 듣고 진행하셨을겁니다. 근데 이 내용만 봤을때나 실무적으로 신청인분들을 겪어봤을때 대부분

    "내가 내는 변제금액이 채무원금을 상환하고있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이부분은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채권자중 시중 1금융권이나 일부카드사"들은 "변제금액을 원금"으로 충당하고있으며
    "나머지 모든금융기관"은 "연체이자로 충당"하고있어

    최초신청당시 채권자가 전부 1금융권과 카드사가 아니였다면 지금까지 낸 돈은 전부다 연체이자로 충당되

    원금이 1억, 시중 1금융권이 6천, 나머지금융권이 4천, 연체이율은 30%,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 변제기간은 36회

    라고 가정할때

    신청이후부터 100만원씩 36회동안 3600만원의 변제금액은

    시중 1금융권 채권자의 비율이 1억중 6천이라고 했으니 60%의 채권자에게 2160만원이 배당되어 6천만원의 채무원금이 3840만원이 되었고 연이율 30%로 3년이 지났으니 매년 1800만원씩 3년간 5400만원의 연체이자가 늘어나

    원금 6천이 3840만원, 이자는 5400만원증가되었고

    나머지 금융권 채권자의 비율이 1억중 4천이라고 했으니 40%의 채권자에게 1440만원이 배당되어 4천만원의 채무원금은 4천만원으로 그대로 있고 연이율 30%로 3년이 지났으니 매년 1200만원씩 3년간 3600만원의 연체이자가 늘어나 이중 1440만원이 변제되었으니 연체이자는 2160만원으로 줄어

    원금이 4천 그대로, 이자는 2160만원으로

    현재시점에 채무가 얼마정도 있는지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해보면

    3년전 원금 1억에 이자 0원이
    원금 7840만원, 이자 7560만원으로 되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위의 계산은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원금 1억 연이율 30%, 원금변제채권자 60%, 이자변제 채권자 40%로 가정하고 설명드렸지만 실무적으로 원금변제를 계산해주는 채권자의 비율이 많지도 않으며 연이율이 2013년도였으니 30%이상의 대출을 받으셨을테니 위의 경우보다 지금이 더 안좋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은 재신청을 하려던 채무자분들중 절반이상은
    폐지되면 아깝긴한데 다시 시작할수 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의 내용보다는

    "그럼 지금 내가 재신청을 하게되면 수임료도 다시 들어가야하고, 저번처럼 서류도 다시 발급해야하고, [재신청시 저번처럼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금지명령]이 없다보니 이번에는 추심을 시달려야하는데다, 지금까지 36개월간 납부했던 변제금액 5248만원은 날아가는데다 다시 또 지금소득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5년간 다시 내야한다는게 맞냐"

    를 물어보시고 나서

    "그럼 내가 지금 유지하고있는 개인회생을 날리면서 왜 재신청을 하겠냐, 재신청을 해봤자 나아질게 없지않냐"

    하시는데 이건 참 생각이 짧은거라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저처럼 실무자가 아니니 당장 날아가는돈과 그동안의 노력, 시간,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짧은 약 2년여간의 변제만 하면 끝나니 끌고가는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건 그럴수 있다 생각하지만

    잠깐 앉아서 생각해보면 질문자님도 문자를 매달 받아보셨다니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50이든 20이든 생기는대로 넣긴 하는데 많이 밀려서 폐지될수 있다는 문자가 변제일다음날 꼭 날아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변제금액은
    "법적으로" 3회이상 연체되는경우 폐지가 될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5 ~ 6회이상 연체되는경우 폐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법원에서 정한 폐지요건은 이미 넘어섰으며 실무적으로 처리되는 5~6회정도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인데다 앞으로 2년여간의 변제기간동안

    "추가대출금 75만원 상환"과 "기존 회생변제금 145만원"을 추가 연체없이 상환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인회생변제 미납회차를 점점 줄여나가 3회미만으로 만들어야 하는 수준까지 돈을 마련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야 돈이 생기면 중간중간 돈을 되는대로 넣는다 하시겠지만

    "1회변제금 145만 8천원"이 안되는 돈인이상 그냥 연체일 뿐입니다. 이미도 채권자가 조치를 취했을수도 있지만 이정도로 미납회차가 큰 경우 채권자측에서

    "개인회생 폐지신청"을 하는경우가 있으며 이경우 법원에서도 채무자는 어떻게든변제금액을 납부하려는 노력을 하는것으로 보여지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폐지가 되고도 남아야하다보니 지금부터는 질문자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금 제 답변글을 읽어보시고 있는 현재시점에 개인회생이 폐지결정된다하더라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이제 이 변제금액이 3회이상 미납되 폐지결정이 내려지게되는경우

    "별다른 연락없이 법원에서 폐지결정공고"를 하는경우도 있고
    "진행하시던 사무실이나 질문자님 집에 폐지결정문을 발송"하는경우도 있고
    "폐지결정 예지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3가지중 하나라도 결정되고 통보되는경우 기존 3년이상 변제하던 개인회생을 유지하기위해서는 2주 이내에

    "미납된 변제금액 6회치 870만원가량을 완납"하고 즉시항고를 하셔야하며

    이 돈을 2주내에 완납하지 못하는경우 지금까지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모두 위에설명드린 계산방식으로 채권자에게 배당된채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은 폐지가 됩니다.


    5년중 3년을 변제했으니 불성실한 사람은 아니라 판단하지만 법적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되는 사유에는 이미 충족되고도 남아 미납변제금 2주안에 완납하지않으면 폐지확정을 하겠다는 연락이 언제와도 이상한게 없는 상황이며

    이미 연체된 6회변제금액을 최대한 빨리 3회미만으로 만드시고 남은 2년간의 변제기간동안 월 145만원의 변제금액 + 추가대출 75만원 상환을 추가연체없이 상환할수있고 개인회생을 면책받은 이후 추가대출금중 만기시 대출 원금전액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해당기간에 완납을 하실수 있다면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시고

    이게 어느 하나라도 불가능하다면 재신청하시는게 차라리 더 현명한 방버입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더성실하게 갚을 조건만 주어진다면 정말 연체없이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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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재신청하게되는경우 어짜피 추가대출 받은 채무 2700만원이 미납된 변제금액회차가 5~6회라고 하신것으로 보아 2017년도에 받으신건 아닐것 같으니

    2017년도 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의 생활비내에서

    질문자님이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60회차동안 다시 변제하시는게

    성실?하게 갚을 조건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상환할수 있는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더 좋은 조건과 방법을 아시는분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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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설명드린 개인회생 이외의 방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는

    개인회생제도보다 더 긴 8년 ~ 10년상환을 해야하는데다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도 거의 동일하며,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채권자의 동의와 협약기관인지까지 따져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누락되 지금처럼 따로 갚아야하는 채무가 생길수 있어 된다 하더라도

    월 100만원씩
    개인회생은 60개월간 6천
    개인워크아웃은 96개월간 9600만
    프리워크아웃은 120개월간 1억 2천만원을 내야하니

    "개인회생 이외의 선택지"가 없는건 아니지만 궂이 그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없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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