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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6:53 조회: 3,522
    질문

    파산면책문의

    비공개
    질문114건
    질문마감률51.1%
    질문채택률19.6%
    2017.05.30. 02:50
    조회수293
    회생.회복.파산 셋중에 고민중인데요

    4대미가입.미혼.30살
    부모님과거주.급여180
    채무3천미만

    이자내기 빠듯한데
    부모님과 거주하고있어서
    연체하면 우편물발송되면
    안되거든요 .이자내면서..진행할려면 어찌해야되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5.30. 09:3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회생.회복.파산 셋중에 고민중인데요

    4대미가입.미혼.30살
    부모님과거주.급여180
    채무3천미만

    이자내기 빠듯한데
    부모님과 거주하고있어서
    연체하면 우편물발송되면
    안되거든요 .이자내면서..진행할려면 어찌해야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 이 3개의 선택지중 고민이라는 질문의 전제부터가 잘못되셨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개인회생 이외에는 애초에 신청도 불가능하며, 3개월정도 연체가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으나 이또한 채권자가 어디고 채무가 최근 6개월간 1천이상 늘었는지에 따라 또 신청이 불가능할수 있고, 파산은 애초에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한

    회생.회복.파산 셋중에 고민중인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중에 개인회생이 된다고는 했지만 사실 이또한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개인회생과 관련한 내용이라곤는

    1. 급여 180만원

    2. 채무 3천미만

    딱 이 두줄밖에 없으며 나머지내용은 회생신청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보니 이내용들 말고도

    1. 최근 3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 있는지

    2. 최근 12개월 이내에 총 채무 3천중 얼마정도의 채무가 증가되었는지

    3.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4. 월 상환금액은 얼마정도 되시는지

    5.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퇴직금같은 재산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만 우선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두줄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개인파산에 대해 대략적인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참고하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고계시는대로 질문자님같은 일반 채무자가 진행할수있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와 프리워크아웃제도

    이렇게 4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제도 모두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제도를 진행하는 주체가 "은행연합회"라는 금융기관들끼리의 단체에서 대출금상환이 대부분 연체되는 사유가 이곳저곳 채무자가 많은돈을 빌려 자기 능력을 벗어난 상환을 하다 결국 그 상환이 힘들어져 연체되고, 이 연체된 채무자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이 채무상환을 하도록 투잡을 뛴다던지, 돈을 더 벌도록 근무시간을 늘린다던지, 급여를 더 많이주는 직장으로 이직하던지 하기보다

    "그냥 대출금상환 포기하고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걸 자의반 타의반 선택"해 짧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몇십년이상 돈빌려주고 못받는 상황이 생기니

    이런 채무자들에게 더 안정적으로 돈을 받기위해서

    "대출금 상환기간을 장기간으로 늘려"

    채권자측에서 채무자가 상환을 안하는 부실채권을 줄이기위해 만들어놓은 제도라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아무나 다 막 이렇게 돈빌려가서 못갚겠다고 떼쓰면서 기간 길게 늘려달라고 찾아올수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을 한 금융기관들만 조정을 해주고 또 채무자가 줄여달라거나 조정해달라고 하는 채무상환금액이 조정해줄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 동의를 해줘야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이상 질문자님의 경우 약 1천만원 이상 늘어난경우 신청이 불가능하고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1달이상"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3달이상"

    되야 "신청"자격요건이 주어진뒤 이 신청을 들어가 한달정도 채권자가 동의를 해줄지 말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은 기존 이자의 절반정도 되는 이자까지도 상환해야하다보니

    실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시는분들은 이 제도가 좋아서 진행한다기보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맨 처음 알아본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제도"라
    신청하게되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중 질문자님께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파산제도는

    "소득발생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수준의 장애등급이나 65세 고령의 나이, 불치병이나 심각한 질병, 질환등으로 인해 1인가족의 경우

    60 ~ 70만원이상의 소득발생이 앞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수준을 인정받을만한 내용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미 180만원의 급여가 있다고 하셨으니 파산은 궂이 알아보실필요가 없을듯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 현재상황으로 유일하게 신청할수있는 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좀 설명드리자면 이 회생제도는 무조건 채무자가 남의돈을 떼어먹으라고 만들어준 제도는 아니며 이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 180만원"을 넘어설수 없고 이 소득 180만원에서도 채무자가 어느정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계유지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수준의 생활비"는 보장해준뒤 남은 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해야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할수 있다보니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만 사용하며 채무상환을 채무자 스스로 하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이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미혼인 질문자님같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을 보장해주며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경우 혼자서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기에 99만원 최대치를 보장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보니

    18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81만원이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대신해 앞으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조정받게되는 채무상환금액이 되시며 앞으로

    3천만원의 채무원금을 매달 81만원씩 37개월간 원금전액상환하시고 37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 되십니다.

    부모님과 거주하고있어서
    연체하면 우편물발송되면
    안되거든요 .이자내면서..진행할려면 어찌해야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원래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다보니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돈을 못갚아 채권자에게 시달리다보면 다니던 직장을 잃게되는경우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분들의 경우 매출이 감소될수 있기에

    "금지명령"이라는 절차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연체를 하더라도 더이상 문자, 전화, 우편, 방문추심을 받지 않고, 통장, 급여,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의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이 금지명령이 떨어진 이후부터는 채권자들의 독촉장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지만 이 금지명령이 의뢰하신 당일 떨어지는게 아니다보니 정 우편물오는게 싫으시다면

    "개인회생을 저희같은 사무실에 의뢰"하시고
    "1차서류를 건내주시고 담당사무실에서는 부채증명서 발급을 완료하고"
    "1차서류 건내주실때 안내받은 2차서류준비를 최대한 빨리 해주신뒤"
    "1차서류와 2차서류, 부채증명서 발급이 끝난서류를 담당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작성이 끝난서류를 법원에 발송해 접수"한뒤
    "접수된 서류를 법원에서 검토해 금지명령 결정을 승인"해주고
    "승인된 금지명령결정문이 각 채권자에게 도달해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될때"

    까지 연체없이 이자가 됐건, 원금이 됐건, 원리금이 됐건 채권자와 정한 날짜에 정한 금액을 입금하시면 우편물이나 방문추심, 전화를 받지 않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인터넷에 이런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한 글을 올리는 채무자분들치고 추심을 안받고싶어 이자를 내며 버티려고 하시긴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갚는건지조차 모르다보니 그냥 이러면 되는줄알고 질문을 하시는분들도 많고, 이게 어느절차를 거쳐 언제까지 상환해야한다는 얘기를 드리면

    "그정도의 돈이 없어서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가 태반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제도를 알아보고 진행하시려는 채무자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가지고있는돈으로 2~3달정도 연체없이 상환할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연체가 될것같아 미리 알아보려고 연락드렸다 하는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미 연체가 되서 추심이 시작됐는데요"나
    "내일이 당장 결제일인데 회생신청하려면 내일 결제금액 결제 해야하나요"

    같이 당장 몇일사이에 연체들어가는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정 우편물을 받고싶지 않다면 위에 기재해놓은 절차까지 상환을 하셔야 하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전화로 상담을 다시받아 질문자님의 조건을 더 여쭤봐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재해드리긴 했으나 금지명령이 모든 채무자에게 다 승인되는건 아닌 애초에 질문자님의 조건으로는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하지만 금지명령은 불가능할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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