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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하셨던 회생절차 재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0:01 조회: 3,655
    질문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하셨던 회생절차 재문의 드립니다. 1:1

    비공개
    질문8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5.30. 23:36
    조회수128
    안녕하세요 기존에 질문에 답해주셔서 참고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상황이 되어 다시한번 문의드리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답변중에 보면 저의 재산이 현재 전세보증금에 따라 11000만원x1.18을 곱하셔서


    최소 216만3천원의 상환이 5년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혹여 제가 그 전세보증금 채무는 전세자금을 빼서 상환하고 신청한다면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과오로 발생된 소득에 따라 이번 종합소득세로 2000만원가량 세금이 추가 발생될것 같고 기존에 체납되어 있던 국민연금,지방세,건강보험등도 상환중에 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보험사의 경우 유지기간이 존재 하는데 회생실시후 추가적인 환수발생시 대처방법등도 있는지요?


    현재는 실수령 328만원의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존질문 링크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6&docId=267972703


    다시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__)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5.31. 09:5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질문에 답해주셔서 참고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상황이 되어 다시한번 문의드리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답변중에 보면 저의 재산이 현재 전세보증금에 따라 11000만원x1.18을 곱하셔서


    최소 216만3천원의 상환이 5년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혹여 제가 그 전세보증금 채무는 전세자금을 빼서 상환하고 신청한다면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과오로 발생된 소득에 따라 이번 종합소득세로 2000만원가량 세금이 추가 발생될것 같고 기존에 체납되어 있던 국민연금,지방세,건강보험등도 상환중에 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보험사의 경우 유지기간이 존재 하는데 회생실시후 추가적인 환수발생시 대처방법등도 있는지요?


    현재는 실수령 328만원의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존질문 링크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6&docId=267972703


    다시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__)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나 올해 1월에 기재해주신 내용이나 별반 차이없이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이나 약관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이나 약관대출을 제외한 절반

    의 합계금액이 재산으로 평가가 되시고 이 재산가치에서 1.18배 이상을 상환해야하는건 동일하며

    전에 기재해주신 질문글에 내용상 주택금융공사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하셨던걸보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보증서를 끊고 이게 대위변제된 이상 말씀해주셨던 전세보증금 상환하려고 한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니

    채무가 늘어난 현재도 동일하게 재산보다 많이 상환해야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우선 저번 내용과 달라진 내용을 추려보자면

    1. 개인워크아웃 4800만
    2.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미상환 6300만
    3. 사금융(러시,원캐싱,산와) 1300만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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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총 채무금액은 1억 2400만원이였으며 현재는

    이번 종합소득세로 2000만원가량 세금이 추가 발생될것 같고 기존에 체납되어 있던 국민연금,지방세,건강보험등도 상환중에 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2천만원 깔고시작하는 세금부분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1억 1천만원
    스포티지 300만원

    +@로 질문자님의 보험해약금 전부와 배우자분의 보험해약금 절반, 통장잔고

    이렇게 재산의 합계를 따져야하니


    전세보증금과 차량 300만원만 잡고 계산해도 1억 3334만원이다보니 우선 현재기준으로는 채무가 1억 4400만원, 재산가치가 1억 3334만원으로 신청은 가능한 상황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보험해약금이 얼마나 더 있는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추가세금체납이 얼마나 더 되어있는지, 환수금은 발생되셨는지에 따라 유동적이긴하나 어짜피 재산합계 X 1.18을 해서 나온 금액을 나누기 60을 하고 이렇게 계산되 나온금액이 월 변제금액인건 동일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했을때 저번에는 어짜피 신청대상자도 안되셨고 괜히 일부 지식인 답변남겨주는분들중 형식적인 글이나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는 분들의 글을보고 무작성 된다는 답변에 혹해 일을 그르치실까 보증금 하나로만 계산을 했으나

    재산의 항목이 보증금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위에 기재해드렸듯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현재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중에
    "내 재산 전부"와 "배우자 재산 절반"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될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다보니

    "차량과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단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을때

    1억 1300만원의 재산이 1억 3334만원으로 평가되고, 이를 60개월로 나누면 222만 2300원쯤 되니

    328만원의 소득에서 222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하고 월 생활비는 106만원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번과 동일하게 "이정도의 변제금액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위에 질문하셨던 글중

    혹여 제가 그 전세보증금 채무는 전세자금을 빼서 상환하고 신청한다면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내용은 "애초에 이 전세보증금 신용대출"이 연체가 안되셨고, 계약기간이 만료되 이사를 나가셔야하는 상황과 겹쳤었다면 그때 그 금액을 상환했었어도 됐으나 지금은 이미 주택금융공사 얘기가 나온것으로 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실때 이 금액도 같이 연체하셨던것같고, 연체를 지속시키셨다보니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해준 금융기관에서 질문자님에게 수차례 독촉을 하다 주택금융공사측에 대출실행된게 부실채권으로 바뀌었으니 약정한 비율의 금액을 물어달라고 해

    이미 주택공사측에서 은행측에 지급보증비율(8~95%정도 됩니다)대로 이미 돈을 물어줘

    (예를들어 전세자금대출이 1억 나왔고, 지급보증비율이 90%였다고 가정한다면 몇달간은 은행이 1억에 대한 이자 왜 안주냐 하다 기한이익상실시점 이후에는 주택금융공사가 9천만원을 질문자님 대신 물어줘 은행측은 1억이 아닌 1천만원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채무가 9천으로 바뀐상태)가 됐다보니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돈인 1억 1천만원"을 상환해야할 법적의무가 하나도 없는 일반 전세자금대출 지급보증서 신용대출받은 금융기관들에게

    "다른채권자들의 돈은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 분할상환"하며
    "전세보증금대출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측에는 상환시점도 아닌데 내 재산 1억 1천만원에서 원리금 다계산해줘가며 일시에 전액상환"

    을 하는꼴이되다보니 이는

    "채권자 고의누락"이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편파변제"의 소지가 있어 이제와서는 상환을 하고싶어도 하실수가 없겠지만 궂이 본인이 연락해가며 상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보게될 개인회생담당판사나 회생위원이 편파변제를 사유로 기각시킬수 있다보니

    아까 설명드렸듯

    "지금이나 예전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1억 1천전세보증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다 계산해 그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하는 점에대해서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더불어 보험사의 경우 유지기간이 존재 하는데 회생실시후 추가적인 환수발생시 대처방법등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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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중 "사업장"을 운영중이신 분들을 제외하고 영업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며 회생신청을 하는분들중 가장 많은 직업군이 바로 질문자님께서 얼마전까지 하셨던

    "보험설계사"입니다. 보험설계사라는 직업군이 실적만 좋으면 몇천에서 몇억도 벌지만 그 몇천에서 몇억이라는 돈이 다 실제 내돈이라기보다는
    "이정도의 보험실적을 유지하기위한 영업비"가 들기마련이며

    법적으로는 불법이기는 하나 이 실적을 유지하기위한 보험대납이나 지인을 통한 허위계약도 있어 지출도 많이 되고

    잘 유지할것같던 보험도 수당받은이후 몇달지나지않아 최소계약유지기간을 못채워 환수조치까지 당하다보니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상황"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방식으로 돈을벌다보니 잘벌때는 그 잘벌때를 맞춰 생활을 하고, 못벌때는 못벌때를 맞춰 생활하기보다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많은 지출을 하다 채무상환을 못해 연체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분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회생신청시점 중간에 환수조치 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지금 이미 환수조치가 된 금액"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수당을 반환하라는 채무를 가지고있으니 보험사 자체를 채권자로 포함해 진행하면 되고, 알고계시겠지만 보험설계사분들은 보증보험사에 일정주기로 지급보증서를 끊게되어있어 질문자님의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금융공사와의 관계처럼 일정시점이 지난이후 채무가 보험사에서 보증보험사로 넘어가기에 보증보험사까지도 미확정채권으로 포함해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큰 문제가
    "보험사와 보증보험사를 채권자에 추가"하는 "그 시점에 내가 줘야할 돈"이 채무이며
    "앞으로 발생될 미래의 채무까지 모두 한꺼번에 포함"할수는 없다보니

    "개시결정"이라는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서류심사가 통과되는 신청후 2~4개월 뒤의 시점까지 발생되는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에 추가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구상권에 대해서는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환수조치들어간 수당에 대해서는 아예 걱정할필요 없고
    개인회생 신청이후 개시결정 전까지 생기게되는 환수금또한 걱정할필요는 없으나

    "개시결정 이후 환수조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현재 전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과오로 발생된 소득에 따라 이번 종합소득세로 2000만원가량 세금이 추가 발생될것 같고 기존에 체납되어 있던 국민연금,지방세,건강보험등도 상환중에 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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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가 부가된지 얼마 안되셨을테니 2천에 대한 내용은 이제막 아셨겠지만 기존에 체납되어있던 세금이 있으셨다면 이 금액도 얼마정도 되는지 써주셨다면 좋았을텐데

    이론을 정리해드릴테니 계산해보시고
    "진행이 가능하거나"
    "진행이 가능하고 변제가 가능할것같다"면 다시 연락주시고

    "진행이 불가능하다거나"
    "진행이 가능하긴한데 변제가 불가능할것같다"면

    죄송하지만 [어짜피 신용회복위원회 백날 돈 입금시켜봤자 국세청과 공단, 주택금융공사나 전세자금대출 은행측에서 언제든 질문자님의 급여 320만원을 압류걸거나 통장자체를 압류걸어버리거나, 보증금에 압류를 걸어버려 대출금상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지금 상환하시는 부분을 좀 고려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은행, 카드, 캐피탈, 대부업체, 주택금융공사 등 시중 모든 금융기관
    개인, 일수, 사채등 비 금융권등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통장으로 빌린내역이 있는 모든사람들,
    보험사 자체에 지급해야할 수당 환수금, 지급보증서를 끊은 보증보험사

    가 되며

    질문자님의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현재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중
    질문자님 명의는 담보대출과 약관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분 명의는 담보대출과 약관대출을 제외한 "절반"의

    합계금액이며 이 합계금액에 1.18을 곱한금액이 "재산가치"가되

    "질문자님의 총 채무"가 "질문자님의 재산가치"보다 단돈 1원이라도 많으면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하며 이

    "질문자님의 재산가치" 나누기 60을 한 금액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됐을때 내가 낼 월 변제금액"이 되고

    "328만원의 소득"이 "내가 낼 월 변제금액"보다 크다면 또 신청이 가능한데

    "328만원의 소득"으로 "내가 낼 월 변제금액"을 내기가 힘들다면 신청하실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지난번 답변에는 사실 질문자님이 신청대상자가 되지않아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만약 재산가치보다 채무가 더 커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월 변제금액이 상당하다는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하시겠지만 애초에 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중 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그나마 어느정도채무조정도 받지만

    "경제적인 이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실익을 얻는분들이 있는데 그런경우가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분들입니다.

    배우자분께서 일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월 변제금액 100만원얘기하셨죠 ?? 지금 질문자님의 소득 328만원에서 이번질문의 전제였던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상환해 아무문제 없는 상황으로 회생신청을 했다면 어떻게되는지를 설명드려보면 금방 와닿으실텐데

    대부분의 회생신청하시는 채무자분들께서는 질문자님같이 "재산가치"로 변제금액이 책정되시는 분들보다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납부하게되는 "최저생계비기준"이 대부분인데

    이 "최저생계비"는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둘이벌어 자녀한명을 공동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4만원

    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채무자 A B C 세명이 모두 328만원씩을 벌고 재산은 전세보증금 4700만원, 차량 300만원으로 5천만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며 채무는 워크아웃 4800, 전세자금 6300, 대부업체 1300, 세금 2천, 건강보험 국민연금 600만원으로 1억 5천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0.5명있는 1.5인가족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1명있는 2인가족

    이고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는다 가정했을때

    채무자 A는 328만원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229만원씩 60개월간 1억 3740만원상환
    채무자 B는 328만원 소득에서 134만원을 제외한 194만원씩 60개월간 1억 1640만원상환
    채무자 C는 328만원 소득에서 168만원을 제외한 160만원씩 60개월간 9600만원상환해

    채무자 A는 1억 5천중 1260만원 원금탕감 및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탕감
    채무자 B는 1억 5천중 3360만원 원금탕감 및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탕감
    채무자 C는 1억 5천중 5400만원 원금탕감 및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탕감

    을 받게되 배우자분이 자녀가 어려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질문자님께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월 변제금액은

    우선 160만원은 깔고시작하는거고 배우자분의 소득발생능력이 있다고 법원에서 가정해 배우자가 지금당장 소득이 있건없건 생활비 1.5인으로 보장해주겟다고하면

    월 변제금액은 194만원을 깔고시작하는거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애초에 월 변제금액 100만원정도면 잘낼수 있다 하셨던 금액은 개인회생으로는 불가능한 상상속의 변제금액이였을뿐이며

    내 재산 1억 1천에서 변제금액 청산가치때문에 많이 올라 변제금액 적게내려고 주면 안되는 주택금융공사에 6300만원 상환을 해버리고 진행하려고 해봤자

    기각될수도 있다 했고, 기각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는 분명 법원에서 봤을때 편파변제인건 분명하니 생활비 1인이나 1.5인으로 하라고할게 뻔하고 이 경우 어짜피 변제금액 194만원 ~ 229만원씩인데

    전세보증금 1억 1천에 차량 300만원, 보험해약금 1천만원 잡아 1억 2300만원을 재산으로 가정하고, 이금액에 1.18을 더 계산하면 1억 4514만원, 이 금액을 나누기 60하면 월 241만 9천원이 변제금액이 되니

    차라리 6300만원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1억 1천 전부다 내가 집을사건, 사업을하건, 외제차를 사건, 배우자 1억짜리 명품가방을 사주건, 애를 유학보내건

    "내돈으로 전부 사용"하며 241만원을 변제금액으로 내며

    1인가족의 경우 229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니 6300만원을 내가 쓰는조건으로 매달 12만원씩 60개월간 720만원 더내는거고

    1.5인가족의 경우 194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니 6300만원을 내가 쓰는조건으로 매달 47만원씩 60개월간 2820만원 더내는거고

    2인가족의 경우 16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니 6300만원을 내가 쓰는조건으로 매달 81만원씩 60개월간 4860만원 더내는거다보니

    재산가치로 인해 "월 변제금액이 과도한부분"은 분명 맞으나
    그 이유가
    "은행에게 빌린 6300만원이 전부 내돈"이 됐다보니 그렇게 책정되

    궂이 이걸 불합리하다? 변제가 어렵다? 생각하실것도 없습니다. 정 변제가 힘들다면 인가결정 이후에 전세보증금 1억 1천 다 찾아 낮은금액으로 이사하신뒤 그 보증금으로 변제금액을 내시던, 그돈으로 투자를 하시고 번돈으로 내시건 배우자가 돈을벌어 추가생활비 벌어오는거로 변제금액 같이 내시며 생활하시던지

    1억 1천 전세보증금을 전부 본인이 사용하시면서 재산가치로 책정될 변제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 정리해드리자면

    1. 전세보증금 상환을 하고 재산가치를 줄이는건 기각사유이며

    2. 전세보증금 상환을 하고 재산가치를 줄여 회생신청을 했을때 운좋게 기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부분에 대한 이득이 720만원이나 2800만원이나 4800만원을 적게내기 위함인데 상환 안했을때의 이득이 6300만원에 기각될일이 없다는 부분이니 잠깐만 생각해보면 뭐가 더 이득인지는 720만원 2800만원, 4800만원과 6300만원중 어떤게 더 크냐를 구별하실수만 있다면 금방 아실수 있고

    3. 개인회생은 워크아웃과 다르게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사, 보험사에서 환수조치된 금액을 보증보험사에 청구할금액, 주택금융공사, 대부업체 모두 채권자에 포함이 가능하며

    4. 환수된 금액과 "될"금액은 신청하고 나서도 몇달간은 추가발생시 채권포함이 가능

    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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