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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관재인이 개인우편물 다 뜯어보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0:07 조회: 3,968
    질문

    파산관재인이 개인우편물 다 뜯어보나요?

    비공개
    질문3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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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41%
    2017.06.01. 12:55
    조회수1,022
    파산선고받고 면책결정 기다리고있는중인데요,
    개인우편물이 파산관재인쪽드로 다 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 개인우편물을 파산관재인이 다 뜯어서 보는건가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6.01. 14:1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파산선고받고 면책결정 기다리고있는중인데요,
    개인우편물이 파산관재인쪽드로 다 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 개인우편물을 파산관재인이 다 뜯어서 보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혹시모를 재산은닉이나 소득은닉, 채권자고의누락, 편파변제등

    "파산 및 면책 기각사유"를 확인하기위해 파산관재인이 관할우체국에 요청하여 우편물 송달장소를 변경해

    "채무자 앞으로 송달되는 우편물"을 확인하려는 절차인데도

    "개인의 우편물을 확인하실순 없을겁니다 신경쓰실거 없습니다"라는 실무적으로

    "말도안되는 형식적인 틀린답변"

    답변이 달려있어 좀 설명드리자면

    위에 기재해드린 내용대로 그 파산관재인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는이유는 채무자가 우편물 받아보는거 귀찮아할까봐 그러는것도 아니고, 채권자들이 보내오는 추심관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채무자가 마음편히 지내도록 하기위한게 아닌

    "기각사유를 찾아내기위해 우편물 송달장소를 변경"해

    "모든 우편물"을 뜯어보는건 아니지만 "의심가거나 의문점이 드는 우편물"을 확인하려고 하는거며 이걸 직접 뜯어볼수도있고, 면담기일에 당사자가 앞에서 뜯어보고 건네줄 요량으로 하는 절차니

    "모든 파산관재인"이 "모든우편물"을 "채무자에게 통보하지않고 전부 뜯어본다"

    까지는 아니지만

    "직접뜯어보고 확인하건" "채무자에게 뜯어서 보여주라고 하건" 거의 모든우편물은 확인절차를 거친다 보시면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글쓰고나서 의견남겨놓으신걸 보고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지금 본인같은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이런절차가 시행"됐다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하는 소송"은 "채무자가 받을돈"이라는거고
    "채무자가 하는 파산"은 "본인의 채권자에게 돈을 안갚으려고 하는 절차"인데

    "남의돈은 떼어먹어도 되고"
    "내돈은 떼어먹히기 싫고"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채권이라 재산으로 평가되는데 이건 청산절차에 재산으로 평가되면 뺏길돈만 늘어나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파산 및 면책선고"의 허위사실 기재 뿐만아니라 재산은닉으로 채권자에게 배당될돈을 숨기려는 사람들때문에 이런절차가 진행되고있으니 지금이라도 이런사실을 숨기고 파산신청을 하고있다면 괜히 이부분으로 재산은닉, 서류 허위제출, 작성으로 기각될수도 있으니 담당사무실과 상의해 재산목록중 채권내역에 해당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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