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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 됬는데 ... 해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0:08 조회: 3,710
    질문

    개인회생 폐지 됬는데 ... 해결..

    비공개
    질문4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6.01. 14:46
    조회수305
    지금은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즉시항고장같은거 제출해도되나요.. 휴.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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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6.01. 17:0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즉시항고장같은거 제출해도되나요.. 휴. 미치겠네요

    첨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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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를 모르시니 어떤상황인지 잘 모르시는게 당연하실겁니다.

    다른분들 답변주신대로

    [이미 폐지가 확정되셨기에 재신청이외에는 아무방법이 없습니다]

    화면캡쳐하신걸 보니 변제금액을 상당히 오랜시간동안 안내셨던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폐지하는 방식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행맡겼던 사무실"이나 "채무자"에게 폐지결정 예정통보나 폐지결정문을 "송달"해 폐지가 되기전 미리 알려주거나 폐지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줘 어느정도 대응할 시간을 주는 "송달"방식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질문자님께서 당하신

    "법원 관보"나 "법원 홈페이지"나 "대법원 사건검색"을 채무자 스스로 해봐야만 알수있는 "공고"형식으로 폐지결정 처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건번호를 검색해보거나 법원홈페이지를 들어가 조회해보시는분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판사가 땅땅 망치 두번 두드리고 사건번호상에 "폐지결정"한줄 써놓는걸 어찌 바로 알겠는지요.

    근데 그 폐지결정이 됐을때 즉시항고할수 있는 시기는

    위에설명드린
    "송달"을 받은경우 그로부터 7일
    "공고"로 처리된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의 시간이 주워지며 이 기간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경우 "폐지가 확정"됩니다.

    또한 약간 잘못알고계시는게 "즉시항고"라는게 무슨 종이한장 제출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을 "송달의 경우 7일" "공고의 경우 14일"내에 입금하신뒤 그 입금한 영수증을 첨부해 즉시항고를 하셔야 유효하며

    어짜피 기간도 2017년 3월 15일부터 14일되는날까지가 유일한 시간이였는데 날짜도 뭐 몇달지났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 짧은시간에 미납금액을 마련하실수 있는분들이였다면 애초에 미납을 하셨을리가 없을테니 미리 폐지가 될거라는걸 알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뾰족한수는 없으셨을겁니다.

    지금 현재상황은

    2017년 5월 2일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이 폐지됐다는 내용을 알렸으며 5월 3일부터는 질문자님의 모든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그동안 진행하던 개인회생이 폐지됐다는 사실을 알게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중 일부는 연락을 이미 했을수도있고, 안하고있는 채권자도 있겠지만 이 글을 읽고계시는 지금 통장이 압류걸릴수도있고, 민사소송이 진행되고있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가후 폐지"가 되셨기에 그동안 납부하셨던 모든변제금액은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충당되 그동안 어렵게 납부했던 변제금액을 전부다 날렸다 생각하시면 되시며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신다 하더라도

    "현재 질문자님의 소득"에서 "2017년도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으로 "최장 60개월간 상환"하시는걸 또 하셔야하고, 서류준비도 다시, 수임료도 다시, 법원출석도 다시 하기도 해야하지만

    "저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막아줬던 금지명령"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하니 재신청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채권자들에게서 추심을 받아야하는시간이 길어질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조건상 회생신청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채권자를 보니 신용회복위원회로 채무조정 받기도 힘들겠지만 그 제도는 개인회생의 경우 최장 5년보다 더 긴 최장 8년이나 10년동안 채무상환을 하셔야하니 회생신청에 대해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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