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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회생 진행중 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2:01 조회: 4,074
    질문

    부부회생 진행중 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질문13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75%
    2017.06.04. 02:05
    조회수14
    부부회생 진행중입니다. 제 채권자중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 있습니다. 대출받을때 와이프가 보증인으로 되있었기 때문에, 회생담당하는 법무법인 실장이 제 와이프도 회생신청을 해야한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2015년 4월에 회생신청을 했습니다. 회생브로커로 추측되는 법무법인 실장을 만나..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후 재신청, 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후 항고후 보정서 제출된 상황입니다.
    와이프는 2015년 7월에 회생신청후 2017년 3월에 인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회생신청 했었고, 채권자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등록되었고..와이프도 몇달뒤 회생신청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채권자로 넣었습니다(보증인으로 되있어서 회생신청의 이유).

    질문1. 와이프가 채권자로 "경기신용보증재단"(채무액3000만원)을 넣었고, 변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채무액 3000만원) 이 채권자로서 등록되어 있는데..변제금을 저랑 와이프랑 이중으로 내게 되는건가요??

    질문2. 와이프가 인가난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채무까지 변제금을 내고있는데..얼마전 제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명령을 보냈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저도 회생진행중이고 금지명령 없이 진행중이긴 하지만..이렇게 지급명령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질문3. 혹시라도 제가 기각이 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집에 가압류도 걸어놓은 상황인데, 압류조치를 하나요?? 그럼 제 와이프가 내고있는 변제금은 무슨 소용인가요?? 돈은 돈데로 내고 압류도 당하는건가요?

    질문4.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시 "신한은행"에서 받았기때문에, 보증재단측에서 "신한은행"도 채권자로 넣어야된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 채권자목록엔 "신한은행"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인가가 되었던데..혹시 "신한은행"이 누락된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보증인이라 빠져있는건지..

    브로커로 보이는 법무법인 실장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걱정되고 화가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6.05. 13:3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부회생 진행중입니다. 제 채권자중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 있습니다. 대출받을때 와이프가 보증인으로 되있었기 때문에, 회생담당하는 법무법인 실장이 제 와이프도 회생신청을 해야한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2015년 4월에 회생신청을 했습니다. 회생브로커로 추측되는 법무법인 실장을 만나..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후 재신청, 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후 항고후 보정서 제출된 상황입니다.
    와이프는 2015년 7월에 회생신청후 2017년 3월에 인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회생신청 했었고, 채권자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등록되었고..와이프도 몇달뒤 회생신청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채권자로 넣었습니다(보증인으로 되있어서 회생신청의 이유).

    질문1. 와이프가 채권자로 "경기신용보증재단"(채무액3000만원)을 넣었고, 변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채무액 3000만원) 이 채권자로서 등록되어 있는데..변제금을 저랑 와이프랑 이중으로 내게 되는건가요??

    질문2. 와이프가 인가난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채무까지 변제금을 내고있는데..얼마전 제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명령을 보냈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저도 회생진행중이고 금지명령 없이 진행중이긴 하지만..이렇게 지급명령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질문3. 혹시라도 제가 기각이 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집에 가압류도 걸어놓은 상황인데, 압류조치를 하나요?? 그럼 제 와이프가 내고있는 변제금은 무슨 소용인가요?? 돈은 돈데로 내고 압류도 당하는건가요?

    질문4.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시 "신한은행"에서 받았기때문에, 보증재단측에서 "신한은행"도 채권자로 넣어야된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 채권자목록엔 "신한은행"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인가가 되었던데..혹시 "신한은행"이 누락된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보증인이라 빠져있는건지..

    브로커로 보이는 법무법인 실장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걱정되고 화가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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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난이도의 사건인지, 얼마나 사건이 이상하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항고중, 배우자분은 2년만에 인가결정나셨다는것만 봐도 많이 잘못된선택을 하신듯 싶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런 비슷한질문글을 한두번 더 올리신것같은데 이번에는 좀 설명드리자면

    질문1. 와이프가 채권자로 "경기신용보증재단"(채무액3000만원)을 넣었고, 변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채무액 3000만원) 이 채권자로서 등록되어 있는데..변제금을 저랑 와이프랑 이중으로 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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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질문의 난이도수준은

    수학선생님에게 2년간 공부를 배워 배우자분과 같이 수학시험을 봐야하는데 아직도 왜 +부호가 나왔을때 숫자를 더해야하는지 이해를 못하신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부분을 왜 아직까지 설명을 듣지 못했는지 이해가 가지않지만 좀 설명드리자면

    "보증인"이란 "주채무자인 남편"이
    "은행에서 빌린돈을 저이율로 받기위한 지급보증서"를 끊을때
    "주채무자인 남편"의 소득과 신용등급, 점수만으로는
    "지급보증서를 끊어줘 혹시 주채무자인 남편이 못갚았을때 대출금을 채무자대신 상환해줘야 할 지급보증금융기관"입장에서 부실율이 너무 높기도하고, 추후 상환이 어려울거라 예상되는경우 주채무자 "대신"
    "주채무자가 돈을 못갚을때 그 돈을 갚아줄수 있는사람"을 데리고오는거였고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대출받은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조건으로 내세운 지급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등재되어있어

    "남편이 못갚으면 내가 대신 신용보증재단돈 전부를 남편과 같이 갚던, 남편대신 내가 갚던 갚아줄테니 보증서를 끊어달라"라고 한 약속을 이행해야해

    배우자분에게도 청구가 되는게 맞고, 물론 주채무자인 질문자님께도 청구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보증재단측에서는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납부하는 금액을 일부 배당받는것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주기 위해 지급보증서를 끊어준것도 아니고, 이 돈을 받아봤자 원래 받기로한 원리금에 한참 못미칠뿐만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채무자"는 "보증인인 배우자분"뿐이지 질문자님의 채무상환의무까지 같이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즉 "이중상환"으로 보여지는게 맞으며 이게 "이중상환"이라고 생각하니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애초에 이 채무는

    "주채무자인 질문자님"과 "보증인인 질문자님의 배우자분" 모두

    "누가 갚던 모든채무원리금이 0원이 될때까지 계속 상환"을 해야하는거고
    애초에 둘이 갚아야하는 보증관계니 양쪽으로 돈을 받지만 이게

    3천만원 + 3천만원으로 6천만원의 채무가 되는게 아닌

    "어짜피 둘이갚아봤자 채무원금 3천에 한참 못미치거나"
    "채무원금 3천에 미친다 하더라도 어짜피 채무원리금을 전액상환"해야했어야하며
    "면책결정을 받기전까지는 두분다 계속 변제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질문2. 와이프가 인가난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채무까지 변제금을 내고있는데..얼마전 제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명령을 보냈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저도 회생진행중이고 금지명령 없이 진행중이긴 하지만..이렇게 지급명령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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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의 사건처리가 어느수준으로 되고있는지 업무처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운운할 실무경험과 케이스를 접하실수 없으니 그냥 뭔가 이상한것같다, 브로커사무실인것같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개인회생이 2년간 개시결정도 못받고
    "보정서를 제출하지못해 기각"이 되는 정말 실무적으로 말도안되는 수준의 업무처리수준에

    그걸 연달아 두번이나 연속으로 보정서 제출을 안해 기각된걸 보면 당연히 그 채권자입장에서는

    "이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되지 않을것같고"
    "된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이 이상하게 책정되 더 내야할수도 있고"
    "결국엔 잘 통과가 되고 변제금액이 제대로 책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변제금액을 납부하지못해 연체되 폐지가 될수도 있으니"

    "금지명령이 풀려있는 지금 급여나 재산에 압류"를 해 강제경매건 임의경매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거나

    "인가결정 이후 혹시 폐지가 된다면 그 이후에 소송을 진행해 채무자가 재산 다 빼돌릴 시간주지 않도록 미리 선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거의 모든 채권자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이 지급명령을 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법적비용이 전부 물거품이된다

    수준의 내용을 알고있다보니 실제 소송을 하는채권자는 많지않지만 질문자님상황으로 진행되는분들은 반대로

    "채권자가 미리 소송을 해놓는게 정상적인 방식"이라보시면 됩니다.

    이번즉시항고가 들어간게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법원에따라, 또 사안에따라 즉시항고가 받아드려지는데까지 반년에서 일년정도 걸리는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렇게 두번 당하셨으니 아시겠지만 지금은 제대로 되고있다는게

    "3번째 속고있는 상황"일지 누가 알겠는지요. 채권자입장에서 봤을땐

    남들 3 ~ 6개월이면 끝날사건을 2년간 보정서제출 제대로 못해 기각된 채무자로 즉시항고중이 지금이나 이 결론이 나기전인 앞으로의 몇달간이나, 즉시항고가 받아드려진 이후 개시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이나

    얼마든지 강제집행을 할수있게 법적보호가 풀려있으니 소송을 이참에 확정해놓는거라 보시면 되시며 이의신청을 궂이 시간을 끌기위해 하셨다면 상관없으나 그 이의신청도어짜피 패소될 민사소송을 이길수는 없으셨으니 이또한 딱히 시간끌기전략이 아닌이상 무의미안 이의신청이였습니다.

    (보정서제출 두번 안해 기각된걸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해보자면 고3수험생이 수능을 보기위해 학원을 다니고, 원서제출을 학원 담당선생님이 해주기로 했는데 그 담당선생이 공부도 제대로 안시키고 수능원서제출도 제시간에 못해 2년간 수능도 못보고 삼수중인 학생이라 보시면됩니다)


    질문3. 혹시라도 제가 기각이 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집에 가압류도 걸어놓은 상황인데, 압류조치를 하나요?? 그럼 제 와이프가 내고있는 변제금은 무슨 소용인가요?? 돈은 돈데로 내고 압류도 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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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압류조치를 한다"가 당췌 무슨말인지 모르겠으나 하신말씀이

    "가압류"걸린 부동산이 "경매"로 전환되 집이 날아갈수 있냐

    를 물어보신거라면 잘못알고계시는데
    "최초 신청이 기각되 재신청하고있는 지금 이순간까지 언제든" 채권자입장에서는 해당부동산을 강제경매로 매각시킬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중인 이번 회생신청을 제대로된 사무실에서 한다면 중지신청으로 강제집행을 멈출수가 있다보니 괜한 돈을 날릴까 신경쓴 채권자들때문에 아직까지 경매를 안당한것뿐이며 기각된다면 당연히 집은

    "배우자가 아무리 변제금액을 내봤자" 신보측에서 얼마든지 경매로 날려버릴수 있습니다.

    그럼 제 와이프가 내고있는 변제금은 무슨 소용인가요?? 돈은 돈데로 내고 압류도 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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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좀 아셨는지 모르겠으나

    "보증"을 서서 "잘 갚고있었을때"에는 "배우자는 아무런 상환의무 없이 질문자님만 상환의무"가 있었는데 "연체"가 되고, 이 연체된 시간이 길어져 "신보측에서 대위변제"를 하게된경우

    자신들은 괜히 보증보험료 몇십만원 받아먹었다 당장 3천만원 물어줬으니 그 돈을 받아내기위해 배우자와 질문자님 모두에게 추심을 하는게 정상이며 이 시점이후부터는

    "이 3천만원이 한명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마시고

    배우자라는 사람이 3천만원을 빌렸고
    질문자님이이라는 사람이 3천만원을 빌려 각자 3천만원씩 있다고 생각하시는게 이해하시기 편하며

    각자 3천만원의 채무원금과 2015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2년이상 연체되고있을 연체이자까지 모두포함해

    배우자와 질문자님 둘이 같이건, 둘중 한명이건

    원금 3천과 2년치 연체이자 모두를 상환한다면둘의 채무가 모두 없어지게되고, 둘중한명이 이런제도를 신청해 법적보호를 받고있다면 나머지 한명이 따로 이채무를 갚아야하는것은 물론이며

    "이 상황에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이 최종적으로 기각"되고 "집이 강제경매로 매각처리"된다면 그때 그 배당순위와 신보측의 변제율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질문자님의 부동산만으로 신보의 채무가 모두 없어진다면

    질문자님의 채권자에서 신보가 빠지게되고, 질문자님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되 낙찰된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중도상환하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3천만원의 연체이자가 20%라고 가정했을때 1년에 600만원, 2년에 1200만원이자가 늘어나니

    지금 얼추 4200만원의 원리금이 있으며 배우자분께서 납부하고있는 변제금액중 신보측은 총채무대바 자신들의 원금 비율대로 이 돈을 지급받고있을테니 그마만큼의 변제금액이 연체이자를 줄여

    3천후반이나 4천초반의 원리금이 현재 남아있을겁니다.

    즉 배우자분께서 납부한 변제금액중 신보측이 배당받은 돈만큼은
    그럼 제 와이프가 내고있는 변제금은 무슨 소용인가요?? 돈은 돈데로 내고 압류도 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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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푼돈이나마 나중에 질문자님의 집이 경매로 날아갈때 그마만큼으 돈은 신보측에서 덜가져가게되며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이 또 기각되거나, 채권자측에서 지금당장 경매를 진행한다면

    "배우자분께서 내는 돈은 돈대로 내고" "압류는 물론 집이 경매로 날아갈수 있습니다"

    질문4.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시 "신한은행"에서 받았기때문에, 보증재단측에서 "신한은행"도 채권자로 넣어야된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 채권자목록엔 "신한은행"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인가가 되었던데..혹시 "신한은행"이 누락된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보증인이라 빠져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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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이런 지급보증서를 끊고 받는 사업자금대출이나 중저금리 대출의 경우


    "은행"측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급보증기관에서 돈을 물어주게되 피해금액이 적을수밖에 없는 대출의경우 보증인을 요구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며

    더큰 돈을 물어줘야할 지급보증기관에서나 보증인을 요구한다 보시면 됩니다.

    정 걱정되시거나 궁금하시다면 (근데 이 부분도 도대체 왜 2년동안 확인을 안하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2년동안 신한은행측이 누락되어진행됐다면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에게 우편물이 날아왔어야 정상인데 이부분이 없는것으로 보아 보증이 이쪽가지 미친건 아니시겠지만 만약 보증인이 맞다면 2년동안 어렵게 통과받은 배우자분의 개인회생사건이 인가결정으로 인해 채권추가가 안되기에 지금 알게되도 미칠노릇이실겁니다)

    보증인으로 염려되는 배우자분께서 은행측에 전화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브로커로 보이는 법무법인 실장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걱정되고 화가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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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무실에서 2년넘게 고생하고있으신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진행하시는분들의 경우 대부분

    "내가 앞으로 납부해야할 변제금액"에 대해 제대로 상담받지 못한경우도 많고,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그 변제금액이 아닌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한경우가 많으니 본인사건진행에 대해 다시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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