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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기각후 항고중 입니다. 중지명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2:05 조회: 4,167
    질문

    개인회생 기각후 항고중 입니다. 중지명령에 대한 질문입니다.1:1

    비공개
    질문13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75%
    2017.06.06. 14:55
    조회수1,020
    일전에도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점이 더있어 질문드립니다.
    무성의한 법무법인 실장을 만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낭패를 보고있습니다.
    *개인회생 2015년 4월 신청, 2015년 12월 보정서 미제출로 1차 기각확정, 2016년 3월 재신청, 2016년 11월 보정시 미제출로 2차 기각, 기각후 항고, 보정서 제출. 항고부로 넘어가 현재 2017년 6월까지 대기중

    질문1. *1차기각후 2016년 1월 채권자 "신용보증재단" 가압류(부동산 등기에 명시),
    *1차기각후 2016년 1월 채권자 "신광주세무서" 압류(부동산 등기에 명시),
    *2017년 5월 "신용보증재단"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서 제출상태
    *2017년 5월 "KB캐피탈"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서 제출상태

    현재, 2차 기각 후 항고, 보정서 제출(2017년 1월)후 대기중입니다. 이 상황인데 언제 항고가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고, 그 기간안에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를 진행할까 불안합니다. 금지명령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 "중지명령"을 신청해 놓을수가 있는건가요??

    질문2. "중지명령"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할수도 있는지요?

    질문3. 현재 불성실하게 일을 하고있는, 법무법인 실장을 제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현재 인가났는데, 환급계좌도 등록이 안되있어서 등록신청 요구를 했는데도 해주지않고 있고, 제 회생관련서류도 대리인이 되어있지않아 제가 사무실로 송달주소 신청해 받고있었던 상황입니다. 현재는 사무실도 이사를 하여, 대리인은 둘째치고 포기한셈으로, 그럼 제 집으로 송달주소 변경해달라 했는데도, 이마저도 제대로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회생사무실을 바꾸기 힘들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하는것 같은데..말로만 해주겠다고 하고, 이행되는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법무법인 실장이 제대로 일을 처리해줄까요??

    항고기간이 오래되니,,불안의 연속입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6.09. 15:0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전에도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점이 더있어 질문드립니다.
    무성의한 법무법인 실장을 만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낭패를 보고있습니다.
    *개인회생 2015년 4월 신청, 2015년 12월 보정서 미제출로 1차 기각확정, 2016년 3월 재신청, 2016년 11월 보정시 미제출로 2차 기각, 기각후 항고, 보정서 제출. 항고부로 넘어가 현재 2017년 6월까지 대기중

    질문1. *1차기각후 2016년 1월 채권자 "신용보증재단" 가압류(부동산 등기에 명시),
    *1차기각후 2016년 1월 채권자 "신광주세무서" 압류(부동산 등기에 명시),
    *2017년 5월 "신용보증재단"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서 제출상태
    *2017년 5월 "KB캐피탈"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서 제출상태

    현재, 2차 기각 후 항고, 보정서 제출(2017년 1월)후 대기중입니다. 이 상황인데 언제 항고가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고, 그 기간안에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를 진행할까 불안합니다. 금지명령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 "중지명령"을 신청해 놓을수가 있는건가요??

    질문2. "중지명령"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할수도 있는지요?

    질문3. 현재 불성실하게 일을 하고있는, 법무법인 실장을 제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현재 인가났는데, 환급계좌도 등록이 안되있어서 등록신청 요구를 했는데도 해주지않고 있고, 제 회생관련서류도 대리인이 되어있지않아 제가 사무실로 송달주소 신청해 받고있었던 상황입니다. 현재는 사무실도 이사를 하여, 대리인은 둘째치고 포기한셈으로, 그럼 제 집으로 송달주소 변경해달라 했는데도, 이마저도 제대로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회생사무실을 바꾸기 힘들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하는것 같은데..말로만 해주겠다고 하고, 이행되는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법무법인 실장이 제대로 일을 처리해줄까요??

    항고기간이 오래되니,,불안의 연속입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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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출장상담이 많아 답변드리는게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뭐 저번부터 기재해주신 내용을 봐도 정말 근래에 보기힘들정도로 사건진행이 정말 .... 뭐 이런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개판으로 진행되는것같습니다.


    질문1. *1차기각후 2016년 1월 채권자 "신용보증재단" 가압류(부동산 등기에 명시),
    *1차기각후 2016년 1월 채권자 "신광주세무서" 압류(부동산 등기에 명시),
    *2017년 5월 "신용보증재단"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서 제출상태
    *2017년 5월 "KB캐피탈"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서 제출상태

    현재, 2차 기각 후 항고, 보정서 제출(2017년 1월)후 대기중입니다. 이 상황인데 언제 항고가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고, 그 기간안에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를 진행할까 불안합니다. 금지명령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 "중지명령"을 신청해 놓을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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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명령이 없으니 채권자입장에서는 언제든 경매로 해당부동산을 처분할수 있습니다. 막말로 지금 이 글을 읽고있는 이순간에 부동산이 경매진행될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써는 말씀하신대로 즉시항고가 받아드려질지 안받아드려질지도 문제인데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그리고 그 보정서류는 제대로 작성해 제출한건지 의문이 들정도의 사안이라 다른분께서 답변주셨듯

    "재신청을 하기도", "기존사건을 유지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며

    이상황에 정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같으면 기존사건을 유지하거나 취하하고 재신청할지는 고려대상이지만 그 사무실이나 사무장을 믿고 2차보정과 개시결정을 계속 진행맡기는 바보같은짓은 안할것같습니다)

    또한 중지신청을 "해놓을수가 있는건가요"를 물어보셨으나 이 중지신청은 "사전적 조치"가 아닌 "사후적 조치"라 보시면 되시는데

    "채권자가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했을때 이를 중지시켜달라는 요청을 하는거니 경매진행전에는 할필요도, 할수도 없으며, 나중에 채권자가 경매진행을 하는경우 그때서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게

    "중지신청"은 "금지명령신청"과 비슷하게

    "모든 채무자"에게 "모두 승인"이 나는게 아니며 법원이 어디인지, 판사가 누구인지등등에 따라 실무적으로

    "급여에 압류및 추심명령"되는 부분도 중지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급여중 압류범위부분을 채권자가 가져가게 방치시켜버리는 법원과 판사가 있고

    "유체동산에 압류 및 경매진행"되는 부분도 중지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집기가 경매로 처분되는걸 방치시켜버리는 법원과 판사가 있고

    "부동산에 압류 및 경매진행"되는 부분도 중지신처을 받아주지 않아 거주하고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는걸 방치시켜버리는 법원과 판사도 있어

    "신청"이야 추후 "경매신청"이 들어갔을때 "질문자님 마음대로" 할수야 있지만 한다고해서 100% 법원에서 승인을 내준다라는 생각은 약간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궂이 따지자면 안받아주는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드리는것일뿐 거의 대부분은 법원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질문2. "중지명령"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할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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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또 궁금한게 질문자님께서 "법무법인을 통하지 않고"라고 몇번 말씀하셨는데 질문의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은 질문자님에게 사건수임을 받았던 그때당시 법무법인의 직원이였을뿐 지금은 아예 사무실이 없을수도 있고, 있어도 그 법무법인이 아닌 다른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등 이곳저곳 옮겨다녀

    "그 사람이 현재 어디 사무실에 직원"이긴 할수도 있으나 본인의 사건이

    "그 사람이 지금현재 취직한 사무실에 위임"을 한게 아닌 사건수임권한과 능력, 인력,의사가 전무한

    "의뢰할 당시 법무법인에 근무했었던 그 사무장"에게 의뢰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의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시는게 아니라 담당사무장을 통해 일처리를 맡기셔야 하는거며 지금까지 기재해주신 내용을 봤을때 그분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중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도 모를확률이 높을테니

    애초부터 그사람이 본인사건을 잘 처리해준다라는 기대는 하지마시고 처리하실 생각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지신청서를 작성하는게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것은 아니다보니 스스로 하신다면 책을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대부분 이런상황에 처했을때 법을 전혀 모르는 채무자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기보다는 실무자에게 작성대행료를 지불하고 처리하시는게 차라리 현실적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사실 이 작성을 대행해줄 사무실을 찾으시는것부터가 힘들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도 이런 중지신청서 작성대행 한건만 의뢰받아 처리해주지도 않을뿐더러 다른사무실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되 이부분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정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질문자님의 사건을 접수한 관할법원에 방문하셔서 법률 무료상담하는 분께 문의해 도움을 청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질문3. 현재 불성실하게 일을 하고있는, 법무법인 실장을 제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현재 인가났는데, 환급계좌도 등록이 안되있어서 등록신청 요구를 했는데도 해주지않고 있고, 제 회생관련서류도 대리인이 되어있지않아 제가 사무실로 송달주소 신청해 받고있었던 상황입니다. 현재는 사무실도 이사를 하여, 대리인은 둘째치고 포기한셈으로, 그럼 제 집으로 송달주소 변경해달라 했는데도, 이마저도 제대로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회생사무실을 바꾸기 힘들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하는것 같은데..말로만 해주겠다고 하고, 이행되는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법무법인 실장이 제대로 일을 처리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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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본인께서 뭐가 잘못되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어보시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엄청나게 어렵고 까다로운 업무"거나
    "별도로 돈이나 노력이 많이들어가는 서류"
    "실무경험이 정말 많아 국내 몇 안되는 사무실에서나 처리될수있는 아주 특수한 업무"

    라면 사실 뭐라 할말이 없겠으나 환급계좌신고는 애초에 2015년도 배우자분의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할때 작성하게되어있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양식에

    XX은행 XXX-XXXXXX-XXXXX 이 은행명과 계좌번호 한줄을 프로그램상에 입력하면 개시신청서 신청이유 3번항에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불인가 될 경우 불인가 결정시까지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입니다.

    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에 배우자분의 계좌 한줄이 기재되는 정도의 업무로

    신청서 작성할때 했었다면 5초 ~ 10초면 처리되는부분이고 보정서류제출하면서 했다면 30초 ~ 1분정도면 처리되는 부분이고

    궂이 이걸 지금상황처럼 보정서류제출할때 같이하는게 아니라면 보정서류 하나 더 작성해 정해진 양식틀에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 적고 프린트해 원본 부본 복사하고 우편봉투에 넣어 법원발송하면 되는 기껏해야 5분 ~ 10분정도면 처리되는 부분인데도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짜로 진행해달라고 한 진상손님"도 아닌 "정당한 수임료를 지불하고 정당한 요구"(사실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떠나 애초에 신청서작성할때부터 누락되고 2년가량 진행되 처리안한것부터가 말도안되는 실수입니다)를 하고있는 신청인의 말을 무시하고있는 상황이니

    어떻게 해야 법무법인 실장이 제대로 일을 처리해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정도로 간단하고 당연히 해줬어야할 업무처리를 태만하고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담당자에게 도대체 어떤말을 해야 일을 제대로 처리해줄수 있을지는 저나 저희사무실에서는 이런방식으로 일처리를 해본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적이 없어 뭐라고 얘길해야 제대로 처리해줄지는 솔직히 제가 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사무실도 이사를 하여, 대리인은 둘째치고 포기한셈으로, 그럼 제 집으로 송달주소 변경해달라 했는데도, 이마저도 제대로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또한 이 송달장소 및 영수인 변경신청서도 환급계좌신고하듯 무슨 새삼스러운 양식이 아니라 저희같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업무프로그램이나 한글이나 엑셀양식에 이미 틀이 다 기재되어있어

    "사람이름" "날짜" "주소"만 타이핑해 프린트하고 법원발송하면 되는수준의 아주 간단한 절차로써 첫 출근한 서류작성 초보 여직원에게 이거 이 파일 열어서 이름이랑 날짜라 주소 서류보시고 타이핑하신뒤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하면 될정도로 간단한 업무처리조차해주지 않고있으며

    이 송달장소변경은 환급계좌와는 다르게 보정서류제출이 도과하거나, 아예 송달불능으로 법원에서 저번처럼 사건이 폐지될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수있는데도 말도안되는 업무처리를 하고있다보니


    제가 회생사무실을 바꾸기 힘들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하는것 같은데..말로만 해주겠다고 하고, 이행되는게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바보처럼 2년넘게 속으셨으니 이제는 그만 기대하시고 다른사무실로 바꾸시던 본인이 독학을 해서 혼자 업무처리를 하시건 그쪽분과는 업무처리를 하지 않으시는게 맞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다른 답변달아주신분께서 "그 법무법인을 신고해라"라 고 하시긴 했으나 애초에 그 법무법인이 어디인지 알고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질문자님의 경우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던것도 아니고, 왠 법무법인 사무장이라는 사람 개인에게 의뢰하신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의뢰도 정상적인 의뢰가 아니라 돈만받고 자신의 정체는 숨긴채 채무자 스스로 자기사건을 신청한것처럼 보여지게 송달장소를 질문자님께서 근무하는지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법무법인이나 사무장의 사무실주소가 아닌

    "신청당사자의 주소"로 송달장소를 지정해 보정서류가 오면 그걸 채무자가 브로커에게 건네줘 그사람이 다시 설명을 하고 그걸 본인이 작성한것처럼 법원에 제출하게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있다보니 지금은 어디 사무실을 신고한다는게 불가능하며 예전 질문자님께서 브로커사무장을 통해 신청했을때의 그 사무실을 신고해봤자 그직원이 계속 근무하는것도 아니고, 법무법인측에서 이 일을 몇년간 주도적으로 조작하고 망친게 아닌

    "잠깐 근무했다 몇년전에 퇴사한 직원"을 믿고 신청인스스로가 2년간 본인사건이 기각되고 폐지되고 업무처리가 개판으로 되고있는데 계속 일을 맏기고 있었던것뿐이니 신고를 한다고해서 법무법인측에 피해가 갈만한것도 사실 없을것이고 간다 하더라도 정작 질문자님을 고생시키고 일을 그르친 사무장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전가되지 않을거다보니 이부분은 그 사무장을 신고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부분또한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무서워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이였다면 애초에 업무처리를 2년간 이렇게 말도안되게 처리했을리는 없으니 질문자님께서 그사람을 압박해 업무처리 태도를 변화시킬수있다는 희망을 갖거나 기대를 하는건 제입장에서 봤을때 또 다른 시간낭비와 피해를 입겠다는것밖에 안될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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