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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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기각후 항고중 입니다. 회생사무실 변경가능한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2:06 조회: 4,212
    질문

    개인회생 기각후 항고중 입니다. 회생사무실 변경가능한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1:1

    비공개
    질문13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75%
    2017.06.09. 23:23
    조회수570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세부내용 추가해서 질문드립니다.
    브로커로 보이는 법무법인 실장을 만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낭패를 보고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와이프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어서..와이프까지 부부회생으로 진행했고, 와이프도 신용보증재단을 채권자로 넣어서 현재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저는, 사업장을 운영하다 어려워져 폐업후 직장인이어야 회생신청이 가능하다해서, 사업자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브로커 실장이 그곳 직원으로 신고하면 된다고해, 친구 허락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브로커 실장에게 보내줬었구요. 근로증명할 서류는 브로커 실장이 작성한듯 합니다.(이것도 제대로 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상황: *개인회생 2015년 4월 신청
    *2015년 12월 보정서 미제출로 1차 기각확정,
    *2016년 3월 재신청,
    *2016년 11월 보정시 미제출로 2차 기각,
    *기각후 항고, 보정서 제출.
    *항고부로 넘어가 현재 2017년 6월 현재까지 대기중

    현재상황 *1차기각후 2016년 1월 채권자 "신용보증재단" 가압류(부동산 등기에 명시),
    *1차기각후 2016년 1월 채권자 "신광주세무서" 압류(부동산 등기에 명시),
    *2017년 5월 "신용보증재단"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서 제출상태
    *2017년 5월 "KB캐피탈"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서 제출상태

    질문: 현재, 이 상황에서 회생사무실을 변경할수 있을까요? 변제계획도 제출은 된거같은데..브로커 실장이 여러번 저를 기만했고, 회생이나 한다고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와이프 변제금도 처음 얘기와 다르게 2배 나왔고..(회생계약을 따기위해 처음에 예상 변제금을 작게 얘기했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사무실을 바꾼다면, 제 회생관련 자료나 그 사람이 짜놓고 법원에 제출한 플랜이 있을텐데..만약 사무실을 바꾸면, 제출된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를거고, 오히려 안좋은 상황이 발생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호인사무소에서 제 사건을 이어받아서 폐지 안시키고 진행할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6.12. 10:5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세부내용 추가해서 질문드립니다.
    브로커로 보이는 법무법인 실장을 만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낭패를 보고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와이프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어서..와이프까지 부부회생으로 진행했고, 와이프도 신용보증재단을 채권자로 넣어서 현재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저는, 사업장을 운영하다 어려워져 폐업후 직장인이어야 회생신청이 가능하다해서, 사업자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브로커 실장이 그곳 직원으로 신고하면 된다고해, 친구 허락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브로커 실장에게 보내줬었구요. 근로증명할 서류는 브로커 실장이 작성한듯 합니다.(이것도 제대로 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상황: *개인회생 2015년 4월 신청
    *2015년 12월 보정서 미제출로 1차 기각확정,
    *2016년 3월 재신청,
    *2016년 11월 보정시 미제출로2차 기각,
    *기각후 항고, 보정서 제출.
    *항고부로 넘어가 현재 2017년 6월 현재까지 대기중

    현재상황 *1차기각후 2016년 1월 채권자 "신용보증재단" 가압류(부동산 등기에 명시),
    *1차기각후 2016년 1월 채권자 "신광주세무서" 압류(부동산 등기에 명시),
    *2017년 5월 "신용보증재단"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서 제출상태
    *2017년 5월 "KB캐피탈"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서 제출상태

    질문: 현재, 이 상황에서 회생사무실을 변경할수 있을까요? 변제계획도 제출은 된거같은데..브로커 실장이 여러번 저를 기만했고, 회생이나 한다고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와이프 변제금도 처음 얘기와 다르게 2배 나왔고..(회생계약을 따기위해 처음에 예상 변제금을 작게 얘기했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사무실을 바꾼다면, 제 회생관련 자료나 그 사람이 짜놓고 법원에 제출한 플랜이 있을텐데..만약 사무실을 바꾸면, 제출된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를거고, 오히려 안좋은 상황이 발생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호인사무소에서 제 사건을 이어받아서 폐지 안시키고 진행할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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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전화주셨던분이시네요 질문주신글에 답변드릴테니 읽어보시고 편하신시간에 다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와이프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어서..와이프까지 부부회생으로 진행했고, 와이프도 신용보증재단을 채권자로 넣어서 현재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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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은 아마 설명드렸을겁니다. 아마 이때받으신 대출금이 사업자대출이였고 그 사업자대출을 받으실때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끊으라고 했을겁니다.

    이 "지급보증서"를 끊을때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거나, 사업초기단계이거나, 소득이 낮은 채무자의경우 보증인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며 배우자분의경우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대출금전액이 일시청구되기에 그때부터는 원래 갚던 원리금상환을 배우자가 대신하는개념이 아닌 지급보증서를 끊어준 금융기관이 물어준 대출금전액을 일시납하라는 요구가 뒤따르게되 이부분은 브로커사무실에서 채무자 한명 더 받기위해 거짓을 한거라기보다는 실제 이런상황에서는 진행을 안하실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사업장을 운영하다 어려워져 폐업후 직장인이어야 회생신청이 가능하다해서, 사업자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브로커 실장이 그곳 직원으로 신고하면 된다고해, 친구 허락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브로커 실장에게 보내줬었구요. 근로증명할 서류는 브로커 실장이 작성한듯 합니다.(이것도 제대로 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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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통화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이부분이였는데 지식인에 글 몇개만 검색해봐도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회생진행하시는분들도 있고 법인대표로써 진행하시는분들도 있고 농부나 어부, 학원강사, 일용직 노가다, 프리랜서 영업직, 집에서 부업을 하며 받는 일당등

    "재직과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직장인 뿐만아니라
    "사업을 하며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하는 사업자
    "본인이 법인을 운영하며 받는 급여"로 진행하는 법인대표
    "소득신고와 재직확인이 불가능"한 일용직, 부업
    "소득과 재직확인은 물론이고 소득자체가 꾸준하게 발생되는게 불가능"한 농부,어부

    같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불법적 소득"이 아닌이상 모든 업종과 고용형태, 일당으로 받던 주급으로받던, 타인계좌로 받던 타인사업자로 하건

    전부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브로커사무장이

    직장인이어야 회생신청이 가능하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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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다는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요새는 거의 없어졌다 봐도 무방할정도 수준의 업무처리 수준 브로커라 보시면 되며

    애초부터 사업을 하시고싶으셨다면 본인명의로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친구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브로커 실장에게 보내줬었구요. 근로증명할 서류는 브로커 실장이 작성한듯 합니다.(이것도 제대로 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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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처리를 이정도 수준으로 2년넘게 말도안되게 업무처리를 하고있으니 제대로 서류작성을 했을리도 없지만 사실 까놓고말해

    "애초에 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본인스스로도 타인명의로 사업장을 운영"
    하고있으니 그게 제대로 통과될일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회생사무실을 변경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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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합니다
    변제계획도 제출은 된거같은데..브로커 실장이 여러번 저를 기만했고, 회생이나 한다고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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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 말이지만 저나 다른 이 글을 보시고계실 실무자분들은 브로커보다 질문자님 본인이 더 바보처럼 보일겁니다. 아무래도 법대를 나오거나 실무경험이 있거나, 관련업계 종사자를 지인으로 두고계시지 않는이상 어디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경우는 개인회생을 해야한다, 파산을 해야한다, 회생이라는제도가 뭐고 파산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다 그러니 이런상황에 닥쳤을때는 브로커사무실인지도 잘 확인해 진행해야한다 뭐 이런걸 가르쳐주질 않으니

    갑자기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때 이런제도를 본인스스로 알아보고 진행하셨어야 하지만 이걸 알아보고 진행을 맡기실때는

    "아무리 잘 모르는 제도"라 할지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좀더 본인스스로도 노력을 해보셨어야 했는데 첫번째 진행이야 뭐 잘 모르고진행했으니 사기를 당하셨어도 뭐라 할말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이런 브로커사무실에서 호되게 당하고나서 다른사무실을 찾아 재신청하시는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분들의 대부분은 애초에 상담자체도 개판으로 되어있었다보니 알고계시듯 변제금액이 훨씬더 많이나왔어야할 상황이였는데 이 변제금액이 책정되는게 신청인이 알게되는 시점이 수임료를 다 받고도 한참뒤다보니 다른사무실에서는 말도안된다고 할 수준의 변제금액과 통과난이도를 허위로 말해 신청인을 기망하며 진행하고있다 재신청시 제대로 상담받아보니 애초에 신청대상자가 안되는분들도 정말많고, 된다 하더라도 생각했던것보다 너무나도 많은 변제금액을 책정받아야 해 난감해 하는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딱 질문자님이 그꼴이시구요)


    와이프 변제금도 처음 얘기와 다르게 2배 나왔고..(회생계약을 따기위해 처음에 예상 변제금을 작게 얘기했을수도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이제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질문자님의 배우자분 변제금액또한 저희가 봤을때는 60만원대가 맞았지만 이 변제금액이 60으로 올라가는 시점은 최초 신청하고나서부터도 한참 뒤인데다 이 시점이 됐을때는 무르고 말고 할것도 없이 그렇게 확정이 된 이후고

    이 확정이 된 이후의 변제금액이 올라간이유는

    "애초에 이사람의 조건으로는 이 변제금액이 책정될수밖에 없던 구조"였으니

    "사무실에서 이렇게 변제금액이 나올거다"라는 얘기를 안하고 사건수임을 받은건 잘못이였이만 이 변제금액은 애초에 나올 변제금액이였으니 사실 억울한측면이 없는건 아니지만 당연히 내야할 변제금액이였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사무실을 바꾼다면, 제 회생관련 자료나 그 사람이 짜놓고 법원에 제출한 플랜이 있을텐데..만약 사무실을 바꾸면, 제출된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를거고, 오히려 안좋은 상황이 발생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호인사무소에서 제 사건을 이어받아서 폐지 안시키고 진행할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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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하나를 설명드리기 위해 전화드리기전 답변드린겁니다.

    어제 전화통화로
    "브로커사무실에서 개판으로 작성한 사건서류를 토스"받아
    "기존사건을 이어나가면서 타 사무실에서 진행"하는건

    밥을 짓다 중간에 가스가 나가 설익은 밥을 다시 해달라는것과 비슷하니 이 사건을 토스받을 사무실입장에서는 설익은밥을 다시 맛있는밥으로 짓는것보다는 밥을 버리고 새로 쌀 씻어 항상 하던 밥짓듯 그냥 밥을 짓는게 더 편하고 효율적이고 간단하고 결과가 좋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제 통화상으로 저희사무실에서도 기존사건을 의뢰받아 계속 진행해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상황이 아예 바뀌어

    "지금 이 사건을 엎어버리지 않고 계속 해주실 사무실은 두번이나 질문자님을 사기쳤던 브로커사무실에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진짜 받아주려고 수임받는게 아닌 돈이나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무실"이 아닌이상 정상적인 사무실에서는 아무도 이 사건처리를 안해주려고 하실겁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사건은 설익은 밥일뿐만아니라 그 쌀 자체도 쌀이 아닌게 들어가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이 밥을 다시 지으려고 해도 그 기초부터가 애초에 사기성 사건접수였기에 밥이 될수가 없으니 저희에게 하시건 다른사무실에서 하시건 재신청하시는건 어쩔수 없다 보셔야합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드리다 만 부분에 대해서 (이부분이 가장 중요하실겁니다) 좀 설명드리자면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채무자들이 채권자돈 떼어먹으라고 만들어준 제도도 아니고, 무조건 원금탕감, 이자 탕감받는 제도가 아닌

    "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채무가 5억이라도 월 20만원씩 원금의 극히일부만 변제"하는분도 있고
    "채무가 1억이라도 월 200만원씩 원금의 전부를 변제"하는분도 있고

    "소득이 300만원이라도 월 32만원씩 변제"하는 사람도있고
    "소득이 300만원이라도 월 201만원씩 변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상환금인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법이 몇가지가 있는데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경우

    "채무자의 최근12개월간의 소득"이나 "채무자의 작년 1년간의 소득", "채무자가 벌어들일수 있는 예상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하는

    [최저생계비 방식]과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의 합계금액보다 더 많은 변제를 해야하는

    [청산가치 방식]

    "채무자앞으로 되어있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우선변제채권이라 불리는 세금을 24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수준의 변제금액이 책정되는

    [우선변제금 상환 책정방식]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은 아마 최저생계비나 청산가치방식으로 되셨을텐데

    우선 법원에서 책정한 최저생계비는 2015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1 ~ 92만원
    둘이벌어 자녀 한명을 공동으로 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25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05 ~ 157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35 ~ 203만원이였으며

    2017년도 현재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둘이벌어 자녀 한명을 공동으로 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4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분다 2015년도에 하셨다고 하셨으니 2015년도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B,C,D, 네명이 모두 채무 5억, 연체이자는 20%, 재산 없고, 사업하다 부도나 현재는 무직상태, 다시 직장을 들어갈수도 있고, 다시 사업을 할수도 있는데 모두다 사업을 다시 시작해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따로 없어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상태로 회생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나 각자의 소득이

    채무자 A는 120만원
    채무자 B는 200만원
    채무자 C는 400만원
    채무자 D는 1000만원을 벌어 각자 소득에서만 차이가 난다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A는 120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28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은 60개월이니 28만원씩 60개월간 168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원금 4억 832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5억 전부를 탕감받고

    채무자 B는 200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108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108만원씩 60개월간 648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원금 4억 352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5억 전부를 탕감받고

    채무자 C는 400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308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308만원씩 60개월간 1억 848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원금 3억 152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5억 전부를 탕감받고

    채무자 D는 1000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908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55개월간 원금 5억 전액 상환한뒤 55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4억 5천정도를 탕감받게됩니다.

    다 똑같은 5억의 빚을 지고 사업폐업하다 다시 사업장을 운영해 돈을버는방식으로 회생신청을 할때 각자 소득의 차이가 있다보니 "변제수행이 가능한 금액"이 다를수밖에 없어

    채무자 A는 28만원씩 60개월간 1680만원 상환한뒤 원금 4억 8320만원과 60개월간의 이자 5억을 탕감받아 총 9억 8320만원의 원리금을 탕감받고

    채무자 B는 108만원씩 60개월간 6480만원 상환한뒤 원금 4억 3520만원과 60개월간의 이자 5억을 탕감받아 총 9억 3520만원의 원리금을 탕감

    채무자 C는 308만원씩 60개월간 1억 8480만원 상환한뒤 원금 3억 1520만원과 60개월간의 이자 5억을 탕감받아 총 8억 1520만원의 원리금을 탕감

    채무자 D는 908만원씩 55개월간 원금 5억 전액 상환한뒤 55개월간의 이자 4억 5천쯤을 탕감받아 4억 5천의 이자만 탕감

    을 받게되는 방식이며

    채무자 A,B,C,D 네명 모두 채무 5억에 월 소득 300만원인건 동일하나

    채무자 A는 자녀가 없어 1인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을 0.5명만 인정받고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1명
    채무자 D는 부양가족이 2명있다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A는 30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제외한 208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208만원씩 60개월간 1억 2480만원 상환을 한뒤 남은원금 3억 752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5억의 이자를 탕감

    채무자 B는 300만원 소득에서 1.5인가족 최저생계비 125만원을 제외한 175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175만원씩 60개월간 1억 500만원 상환을 한뒤 남은원금 3억 95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5억의 이자를 탕감

    채무자 C는 300만원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57만원을 제외한 143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143만원씩 60개월간 8580만원 상환을 한뒤 남은원금 4억 142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5억의 이자를 타감

    채무자 D는 300만원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203만원을 제외한 97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97만원씩 60개월간 5820만원 상환을 한뒤 남은원금 4억 41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5억의 이자를 탕감받아

    채무자 A는 208만원씩 60개월간 1억 2480만원갚고 8억 7520만원탕감
    채무자 B는 175만원씩 60개월간 1억 500만원갚고 8억 9500만원탕감
    채무자 C는 143만원씩 60개월간 8580만원 갚고 9억 1420만원탕감
    채무자 D는 97만원씩 60개월간 5820만원 갚고 9억 4180만원탕감

    을 받게되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액은 늘어나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변제금액은 줄어들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액이 줄어들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최조생계비가 줄어들어 변제금액이 늘어나"

    는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제도를 알기전 신청자분들은 개인회생제도가 뭔지, 이런제도를 누가 신청하는지,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다

    [브로커사무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진행한다면]
    다들 이런내요을 알고 진행을 하다보니

    "변제금액을 적게내기 위한 방법"은 "소득이 적거나""자녀가 많거나"하는 사유뿐인데 없는자녀를 늘릴수 없으니 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변제금액을 적게내려고 하실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된다는것정도는 당사자보다 법원에서 더 잘알고있다보니 무조건 채무자가 신청당시 가지고온 종이쪼가리 몇장가지고 소득과 재직상태를 그대로 믿어줄수가 없다보니 보정서류를 제출해 이게 맞는지를 심사하게되며

    당연히 개차반으로 서류를 대충 때려넣고 사건번호만 받아내 수임료를 받아내려고 했던 사무실에서는 뒷감당을 할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할 의사도 없으니 보정서류 제출을 두번이나 안해 사건을 두번 기각시킨거라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은 그 사무실에서 말도안되는 수준으로 잡고들어갔을게 뻔하다보니 채무자의 소득을 의심해 "업계평균소득수준"으로 강제로 올리라고 했거나
    "최저생계비를 줄여 변제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셨을겁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과정이 어찌되었건 브로커사무실에서 배우자분의 사건은 통과를 시켰지만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다시 엎어버리고 제대로된 소득과 재산을 밝혀 회생신청을 통과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문제가

    "지금까지 내가 버는 돈"으로 "3인가족의 생활비"와 "배우자의 변제금액"을 냈던 상황이 이제는

    "내가버는 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금액으로 책정받아 납부"
    해야하니

    "안그래도 빠듯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에서 이제는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하는것 뿐만아니라 "일을 안하고 있는 배우자의 변제금액"까지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니

    배우자분께서 실제 일을 시작하지 않거나 돈을 더 벌지 않는이상(지금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어제말씀해주셨던 소득은 너무 적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사건을 이번에 잘 통과받아봤자 1년정도 변제금액 내다 변제금액 미납으로 질문자님이나 배우자분 둘다 사건이 폐지되 재신청해야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사무실을 바꾼다면, 제 회생관련 자료나 그 사람이 짜놓고 법원에 제출한 플랜이 있을텐데..만약 사무실을 바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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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인생이나 개인회생사건에 "똥을 발라놓은걸" 궂이 "플랜"이라는 이름을 붙이신다면야 할말이 없지만 가짜직장과 가짜서류로는 지금시점에 절대 통과받을수 없으니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것과 반대로

    개인회생신청 조건만 된다면 "재신청"은 얼마든지 통과받을수 있으나
    "지금 기존사건"은 절대 통과를 못받습니다.

    오히려 안좋은 상황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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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선택할수 있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 지금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겁니다. 지금 드린 답변 참고하시고 전화주시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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