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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 은행보증채무 무한책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2:07 조회: 4,184
    질문

    오래된 은행보증채무 무한책임

    비공개
    질문6건
    질문마감률66.7%
    질문채택률33.3%
    2017.06.13. 11:11
    조회수839
    약 18년 전에 친구의 은행 대출금 (마이너스통장)일천만원의 연대보증을 섰는데 채무상환이 안된다고 약 10년전에 은행에서 한번 통보를 받았으나 친구(채무자)가 해결한다고 해서 잊고 지내던차에 주거지도 여러번 옮겨 다니다 올해 약20평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그 부동산에 은행자산관리회사에서 경매개시 결정이 등기에 기록되고 은행자산관리회사 담당자가 총 상환금액을 이자 원금 경매신청 비용등 3,700만원 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모두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아서 원채무자에게는 상환을 요구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채업자보다 심하고 , 50년후에 몇억이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금융권에서 이렇게 채권추심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채권소멸시효는 10년 되기전에 계속 연기 신청을 하니 무관하다고 합니다
    .
    1.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2. 채무보증을 몇십년이고 계속 무한책임을 져야하는지요?
    3. 평소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지요?
    4.보증인에 적용되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지요?
    5.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요(예를들어 경매취하, 공탁 등)?
    4 .질문외에 도움될 일이 있으면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6.13. 14:3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약 18년 전에 친구의 은행 대출금 (마이너스통장)일천만원의 연대보증을 섰는데 채무상환이 안된다고 약 10년전에 은행에서 한번 통보를 받았으나 친구(채무자)가 해결한다고 해서 잊고 지내던차에 주거지도 여러번 옮겨 다니다 올해 약20평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그 부동산에 은행자산관리회사에서 경매개시 결정이 등기에 기록되고 은행자산관리회사 담당자가 총 상환금액을 이자 원금 경매신청 비용등 3,700만원 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모두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아서 원채무자에게는 상환을 요구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채업자보다 심하고 , 50년후에 몇억이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금융권에서 이렇게 채권추심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채권소멸시효는 10년 되기전에 계속 연기 신청을 하니 무관하다고 합니다
    .
    1.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2. 채무보증을 몇십년이고 계속 무한책임을 져야하는지요?
    3. 평소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지요?
    4.보증인에 적용되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지요?
    5.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요(예를들어 경매취하, 공탁 등)?
    4 .질문외에 도움될 일이 있으면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측에서 한 행동중 불법의 소지가 될만한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래도 질문자님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겠지만 3700만원 채무금액 전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1금융권에서 이렇게 채권추심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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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이렇게 추심을 하는게 정상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채무원금이 1천만원이고 정상이율이 10%, 연체이율이 3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잘 갚는다면 매년 10%의 이자인 100만원만 수령할수 있는데 채무자가 이 대출금을 연체하게되는경우 그때부터는 매년 300만원씩의 이자를 받을수 있으니 똑같은돈을 빌려주고 5년이 지났을때

    1천만원 빌려간사람이 잘 갚으면 1500만원의 원리금으로 종결될 대출금이

    1천만원 빌려간사람이 잘 못갚으면 2500만원의 원리금을 받을 "채권"이 생기게됩니다.

    당연히 돈을 빌려주고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입장에서는 1천만원 빌려주고 1500만원을 받기보다 2500만원을 받길 원하겠지만 대출이 연체됐을때의 25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상 "숫자"일 뿐이지 "돈"이 되는건 "채무자에게 이 돈을 받았을때"만 이다보니 최초 연체된 시점에는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이 돈을 받기위해 1년여의 시간동안은 노력을 하겠지만

    1년정도 돈받기위해 노력한 시점에 상환이 안되는경우

    "어짜피 숨만쉬어도 매년 300만원씩의 이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채무자와 보증인을 이대로 방치시켜놓은채 이자만 잘 계산하고있다 채무자와 보증인이 방심하고 돈을 더 벌거나 재산을 취득하고있을 몇년후 다시 확인해 추심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채무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채 계속 이 채무금액을 방치시키게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전 부동산이 경매처리되기전 질문자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채권소멸시효는 10년 되기전에 계속 연기 신청을 하니 무관하다고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당연히 1금융권이니 이부분은 동네 어디 듣도보도 못한 대부업체나 사체업자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있을테니 의심할 여지가 사실은 없는데 채무자 관리프로그램상 일정시점이 지나 채권소멸시효가 가까워지는경우 채권소멸이 되면 그동안 늘어났던 원리금이 다 날아가게되니 자동으로 채권소멸시효를 0으로 만드는 행위를 하게되며 시중 1금융권에서 10년동안 바보처럼 가만히 잇다 채권이 소멸처리되는경우는 실무상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보증선 날짜는 18년전이라 표면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채권이 소멸되고도 남는데 이 채권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는 행위는 보증인인 질문자님에게 해도 되지만 주채무자에게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기에

    "주채무자였던 지인"은 이런 소송절차나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0으로 다시 복구시키는 행위를 눈뜨고 보고잇었지만 질문자님은 이런내용을 전혀 모르고있었을겁니다.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것도 맞지만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아서 원채무자에게는 상환을 요구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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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였던 친구분께서 파산신청을 해 채권승락 및 변제행위를 하셨기에 이때에도 채권소멸시효 10년의 시간이 다시 0으로 원복되셨습니다.


    1.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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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뭔지 실무자인 저도 모르겠으나 이런 특별법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걸 소급적용까지 시켜준다면

    그동안 개인간에 벌어졌던 수없이 많은 채권채무관계들이 모두 무효가 될수가 있고 이로인해 채무자였던 사람이 채권자에게 지급한돈은 반대로 채무자였던 사람에게 지급해야하고, 이때부터는 채권자였던사람이 채무자가 되고, 채무자였던사람이 채권자가 되 어마어마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수밖에 없습니다.

    2. 채무보증을 몇십년이고 계속 무한책임을 져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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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십년은 커녕 죽을때까지 무한책임을 져야하며 죽어서도 본인에게서만 끝나는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조카들에게도 상속이 되 쉽게말해 죽어서도 무한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사람들이 져야합니다
    (물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절차를 거치면 되긴합니다만 질문자님이 사망하면서 남겨주는 재산도 아예 포기하거나 그 재산에서 채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상속받게되니 무조건적인 탕감보다는 그동안 늘어났던 빚과 그동안 질문자님께서 모아온 재산을 계산해 남은부분만 자녀분들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채권자들이 그 재산 전부를 가져가는것으로 상속절차가 종료되 자녀분들은 한푼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3. 평소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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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럽니다.

    "나 언제 니 재산 뺐을꺼야"
    "나 니가 어디서 얼마버는지 아니까 니 월급 압류할꺼야"
    "너 통장 뭐 쓰던데 거기에 돈들어오는거 내가 압류한다?"

    뭐 이런걸 다 고지하고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한다면 어느누가 그 재산을 채무자앞으로 두고있겠는지요 다들 이걸 배우자명의로 돌려놓거나 타인명의 통장을 쓰거나 자녀명의로 사업하는등 어떻게든

    "억울하게 떠않게된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실겁니다. 그러다보니 18년의 시간동안 주채무자와 보증인인 질문자님의 재산과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다 어느정도 우리가 받아야할 원리금을 충족시킬만한 재산과 소득이 나왔다면 그때 불시에 강제집행을 들어가는게 아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4.보증인에 적용되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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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을 안섰으면 됐습니다"

    애초에 보증이라는거 자체가

    주채무자인 친구가 돈을 빌리려고 할때 주채무자인 친구분만의 신용과 소득, 대출여부, 상환능력여부만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을때 떼일확률이 높으니

    "주채무자가 돈을 못갚을때 주채무자 대신 이 돈 원리금 전액을 대신상환해줄 마음씨 착하고 법을 잘 몰라 보증인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와

    그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 돈을 못갚으면 주채무자대신 이 돈을 전액 내가 대신 상환해줄테니 나를 믿고 주채무자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라" 라고 하며 대출이 실행됐기에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으니 보증인믿고 빌려줬고, 주채무자가 돈을 못갚으니 같이 갚기로한사람에게 달라고" 하는건데 이걸 보호해주거나 적용해주거나 할 제도가 어딨겠는지요...

    5.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요(예를들어 경매취하, 공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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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또한 이 방법 이외에는 경매를 멈출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이 상환금액은 너무나도 억울하겠지만 부동산을 취득하시기 전 채무금액을 정리하셨다면 몇백도 채 안되고 정리하셨을텐데 이미 부동산에 경매비용을 들여가며 진행을 하고있는 마당에 자신들이 이 경매처리가 완료됐을때 받을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있으면서 그 금액보다 적은금액으로 채무를 종결시켜줄리는 만무하며 이걸 해주겠다고 하는 은행직원도 배임죄가 적용될 소지가 있기에

    은행자산관리회사 담당자가 총 상환금액을 이자 원금 경매신청 비용등 3,700만원 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모두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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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가 한 말대로 원금과 이자는 물론이고 질문자님의 부동산을 경매넘기려고 들었던 비용까지 전부 납부해야 경매진행을 멈추실수 있으실겁니다.

    4 .질문외에 도움될 일이 있으면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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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지만 딱히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질문자님의 글에 답변을 남기게 됐습니다.

    현재로써는 질문자님이 주채무자대신 갚을방법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하기전이였다면 몇백만원으로 충분히 처리될정도수준의 연체시기와 보증인이였던걸 너무나도 지인말만 믿고 방치시키셨습니다.

    혹시 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 파산진행하실때 채권자에 포함되어있지 않으셨는지요? 아마 채권자에 포함되어있으셨다면 연락을 받으셨을텐데 이상하네요.... 만약 그 친구분이 어느정도 파산신청에 대해 이해를 하셨거나 진행을 맡았던 사무실에서 제대로된 상담을 해줬었다면 주채무자가 아무리 파산을 해서 탕감받아봤자 정작 피해를 입게된 보증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본인의 파산으로 인해 채권소멸시효가 다시 0으로 바뀌게 되고 주채무자에게는 더이상 못받는다는걸 법적으로 채권자들이 알게됐으니 보증인인 질문자님에게 추심전가되는 수준이 더 커져 보증인도 같이 회생파산제도를 하시는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 차라리 그때 하셨더라면 더 피해가 적으셨을수도 있었지만 이제와서는 다시 되돌릴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질문자님이 채무 3700만원 전액을 상환"하셔서 어렵게 취득한 부동산을 지키신뒤 "주채무자였던, 질문자님에게 18년만에 3700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끼쳤던" 지인분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시는게 유일한 방법인데 이또한

    지인분께서 파산신청하실때 보증인인 질문자님도 채권자에 포함되었다면 무용지물이며 포함되어있지 않아 소송을 할수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주채무자에게 3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아낼 재산이나 소득이 있지않다면 사실 소송을 하는데 들어간 돈 조차도 날리는거라 보셔야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3700만원을 억울하지만 갚으셔야합니다. 이 상환도 시일이 이렇게 계속 지체되면 집이 경매로 날아가게되 피해만 더 크시며 주채무자가 파산신청할때 보증인채권자로 질문자님이 포함되어있었다면 질문자님도 주채무자에게 3700만원을 받아낼방법이 없고, 채권자에 질문자님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3700만원의 피해복구를 할 능력이 안된다면 소송을 해 백날 이겨봤자 백지수표 한장 받았다 생각하시면 될정도로 실익은 없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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