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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후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2:12 조회: 4,409
    질문

    지급명령 후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비공개
    질문12건
    질문마감률66.7%
    질문채택률66.7%
    2017.06.19. 23:37
    조회수1,122
    오늘 법원에서 지급명령 송달이 도착하였습니다.
    금액은 이자+원금 합쳐 1700만원,2011년 11월에 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년 전 독촉전화를 마지막으로 이자를 계속 냈고 몇년 간은 독촉전화도,집으로 오는 서류들도 없었는데 갑자기 지급명령이 떨어져 난감합니다
    현재 일은 하고 있으며 월 소득은 180만원이고 당장 1700만원을 갚을수는 없어 나눠서 내고 싶은데

    이의 신청을 먼저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 후에 이의기간 중인데도 개인회생 신청,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6.20. 10:1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법원에서 지급명령 송달이 도착하였습니다.
    금액은 이자+원금 합쳐 1700만원,2011년 11월에 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년 전 독촉전화를 마지막으로 이자를 계속 냈고 몇년 간은 독촉전화도,집으로 오는 서류들도 없었는데 갑자기 지급명령이 떨어져 난감합니다
    현재 일은 하고 있으며 월 소득은 180만원이고 당장 1700만원을 갚을수는 없어 나눠서 내고 싶은데

    이의 신청을 먼저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 후에 이의기간 중인데도 개인회생 신청,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조건이 기재되어있으신게 아니다보니 정확한 내용파악이 힘들지만 우선 질문자님의 조건으로 채무원금보다 재산이 더 적다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재산이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

    의 합계금액까지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시며 채무원금이 이보다 많아야 하니 이에 해당되는지는 본인스스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채무금액이 더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2011년도에 연체되 약 6년정도의 연체가 되셨다고 하셨으니

    채무원금은 700만원, 이자는 1천만원으로 총 1700만원의 채무원리금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시게되는경우

    180만원의 소득에 미성년자녀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두제도 모두 99만원정도의 생활비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게되시니

    81만원씩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시며
    개인회생신청시 81만원씩 21개월간 1700만원의 원리금을 전액상환하시고 종료되며
    개인워크아웃시 81만원씩 채권자의 원리금 조정금액에 따라 그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시고 종료되십니다.

    연체가 6년가까이 되셨다보니 워크아웃 진행시 채권자들로써도 원리금 1700만원을 다 받으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막 소송을 진행한것으로 보아 할인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실제 워크아웃을 상담받고 신청해보신 뒤에 결과를 봐야 알수있을것 같습니다.

    채무가 이번에 지급명령온 한건이 전부라면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이의 신청을 먼저 해야 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워크아웃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채권자가 한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넘겨 더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시기보다는 채권자와 얘기해 어느정도 절충점을 찾으시거나 워크아웃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게 더 현명합니다.


    지급명령 후에 이의기간 중인데도 개인회생 신청,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은 채권자 포함여부를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정할수 있지만
    워크아웃은 포함된 채권자 스스로 동의를 해줘야 포함하고 진행이 가능하다보니 소송을 한 현재시점에 질문자님에게 계속 이 소송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는게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권자의 경우 부동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중이라고해서 신청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년 전 독촉전화를 마지막으로 이자를 계속 냈고 몇년 간은 독촉전화도,집으로 오는 서류들도 없었는데 갑자기 지급명령이 떨어져 난감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원래 이렇게 하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어짜피 2011년도 11월에 그렇게 돈달라고 추심을 하고 우편물보내고 찾아가고 했는데도 안줬다는건

    "진짜 없으니까 못주는거"였을겁니다.

    근데 있는데도 안주는사람이라면 쫒아가서 받아오면 되지만
    없어서 못주는사람이라고 판단이되면 계속 달라고 직원들 보내고 전화시키고 문자보내고 우편물보내고 하는 그 시간과 노력, 돈이 아깝겠죠

    그러다보니 이런 채권자들은 어느정도 추심을 하다 더이상 상환이 어렵다 생각되는경우 일부러 몇년간 이 채무자를 방치시키면서

    "전산상에 매일매일 숨만쉬어도 늘어나고있을 연체이자"나 잘 계산한뒤
    빌린돈은 몇백인데 몇년 가만히 냅두고 몇천으로 불어날때까지 있다 채무자가 몇년동안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방심하고 어디서 돈벌어 직장다니고있다고 판단되는시점에 이제 소송을 해

    자신들이 빌려준돈보다 훨씬더 많은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당연히 채권자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그에대한 이자를 받아먹어야하는데

    원금 1천에 정상이율 10% 연체이율 30%라면

    채무자가 5년간 잘 상환했을때는 원금 1천만원과 이자 500만원을 받아 1500만원을 회수할텐데

    채무자가 연체해 5년이 지났을때는 원금 1천만원과 이자 1500만원을 받아 2500만원을 회수할수 있으니

    궂이 안줄것같은사람을 계속 들쑤셔 대처방안을 만들어 놓게 하기보다는, 1천만원 빌려주고 1500만원 받기보다는

    방치시키고 방심하게 시간을 준뒤 더많은돈을 받아내는게 더 현명할겁니다.

    현재로써는

    "원리금 1700만원"채무가 전부라면 궂이 회생보다는 워크아웃이 더 나을테고

    "원리금 1700만원"이외에 "추가채무"가 더 있거나 워크아웃에서 채권자가 동의를 안해준다면 개인회생진행이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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