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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사건 채권자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2:20 조회: 3,696
    질문

    개인회생사건 채권자입니다.

    비공개
    질문14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0.9%
    2017.06.21. 12:49
    조회수1,528
    개인회생사건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서 돈을 4회밖에 못받았고 오랜기간동안 입금이되지않인 법원에 문의를 해보니 1년전에 사건이 폐지가 되었더라구요
    채무자 이름밖에 알지못합니다
    전화번호도 바꼈고 이사도갔습니다
    이럴경우 돈을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채무자가 전 애인입니다
    거짓말에 속아 많은돈을 빌려줬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이사건의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채무자 집안은 정말 재산도 하나없고(결혼한 형은 재산이 조금 있는걸로압니다)
    채무자도 능력이없어 작은회사 일용직을 했다안했다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월급은 아마 본인이름이 아닌 다른사람 통장으로 받고있을겁니다

    돈은받을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면되는지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6.21. 16:3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서 돈을 4회밖에 못받았고 오랜기간동안 입금이되지않인 법원에 문의를 해보니 1년전에 사건이 폐지가 되었더라구요
    채무자 이름밖에 알지못합니다
    전화번호도 바꼈고 이사도갔습니다
    이럴경우 돈을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채무자가 전 애인입니다
    거짓말에 속아 많은돈을 빌려줬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이사건의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채무자 집안은 정말 재산도 하나없고(결혼한 형은 재산이 조금 있는걸로압니다)
    채무자도 능력이없어 작은회사 일용직을 했다안했다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월급은 아마 본인이름이 아닌 다른사람 통장으로 받고있을겁니다

    돈은받을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면되는지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날렸다 생각하는게 차라리 속편합니다]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민사소송 하면됩니다, 지급명령 하면됩니다, 압류하면됩니다, 소멸시효 10년입니다 뭐 이런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수 있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정말 확인하고 싶은건

    "정말 이사람에게 돈을 받을수 있는지"
    "그 방법으로 하면 얼마의 비용이 들고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그럼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회수할수 있는지"

    가 알고싶으실텐데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놓고보자면 채권자인 질문자님같은분들보다는 채무자인 전 남자친구분같은 분들의 사건을 주로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론상으로나 받을수 있지 현실적으로 그 돈을 다 받거나 일부라도 받는건 거의 불가능하다 봐도 무방할듯 싶습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채무자 이름밖에 알지못합니다
    전화번호도 바꼈고 이사도갔습니다
    사실 채무자가 전 애인입니다
    거짓말에 속아 많은돈을 빌려줬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반적으로 연인관계에 돈을 주고받고 못받고 헤어지는일이야 왕왕있습니다. 근데 질문자님께서는 채무자인 전 남자친구분의 이름밖에 모를정도로 아는부분이 없다고 하셨고 거짓말에 많은 돈을 빌려줬던데다 본인이외에도 채권자가 많다고 하신걸 보면

    질문자님의 전 남자친구분은 쉽게 "악성채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들은 인생을 살면서 단한번도 연체없이 갚는게 일반적인데 남자친구분은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이름이외에는 다른부분은 알리지도 않은채 많은돈을 빌려 떼먹었고, 다른 채권자에게도 돈빌린게 많아 수많은 채권자에게 다년간 여러방법으로 추심을 받고도 상환할 의사를 거의 가지지 않은것으로보아

    "돈이 없어서도 못주지만"
    "있다 하더라도 각 채권자에게 어떻게든 이 돈을 상환할 의사"를 가지고있는분이라 생각되지는않습니다.

    이런채무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법대를 나오거나 실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방식으로 채권자가 본인의 재산을 건드리는지 알음알음 체득해

    본인통장으로 돈을 안받고,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도 않되는 곳에서 현금으로 일당받아가며 전입신고또한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곳으로 해놓은체

    채권자가 건드릴법한 모든걸 다 숨겨놓고 본인혼자 먹고살돈정도만 벌거나, 많이 번다 하더라도 안뺏기게 대부분 대처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백날 민사소송을 해봤자 채무자인 전 남자친구분의 이름으로 입금되는 통장이나 급여, 재산이 아닌이상 실소유주가 누구고 명의자가 누구로 돌려놓은건지 밝혀도 압류가 불가능하고, 밝히는것도 현실적으로

    관련업종에 종사하시지도, 관련지식도 없는 질문자님같은 일반사람이 실행에 옮기는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상황에 어디 현수막같은거 걸려있는데 기재된

    "떼인돈 받아드립니다"하는 신용정보회사들도 사실상 형식적인 우편물 한두번 보내고 문자나 전화 몇년에 한번씩 하는거 이외에는 추심도 사실 한계가 있으며

    채무자 집안에 재산이 수천억이 있건 한푼도 없건 애초에 그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기에 강제집행도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써는 그 채무자가 다시 수임료를 들이고, 생활비를 제한해가며 5년간 각 채권자에게 돈을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마음을 먹어 채무자 스스로 돈을 주는게 아니라면 무슨짓을 해도 긁어부스럼을 만들뿐 돈을 받아내는건 기대하시기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상담받으시다보면 그래도 민사소송 진행해 판결문 받아놓으시기라도 해라라는 얘기를 듣긴하실겁니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뺏을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재산명시"를 해 재산 뭐잇고 소득 얼마나 있는지 소송해봤자
    "없어서 못뺏고"
    "있는건 다 숨겨놔 뺏지도 못해"

    그냥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걸 확인하는 종이 몇장 받는수준밖에 안되니 민사소송또한 해봤자 돈받을거라는 생각보다는 마음에 위안삼아 받는다 생각하는 정도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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