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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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 서류가왔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2:23 조회: 4,081
    질문

    법원에서 서류가왔어요

    비공개
    질문10건
    질문마감률44.4%
    질문채택률44.4%
    2017.06.22. 14:05
    조회수452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어떡게해야하나요??
    전 몆년동안 아무런서류두없구 신용에두 문제가 없어 없어진줄알았어요..
    제가 안갚으면 어떡게되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같은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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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6.22. 14:3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어떡게해야하나요??
    전 몆년동안 아무런서류두없구 신용에두 문제가 없어 없어진줄알았어요..
    제가 안갚으면 어떡게되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같은건 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초에 이런 채권자들은 매번 채무자에게 연락하는게 아닌 지금처럼 몇년에 한번씩 잊을만하면 소송을 하는게 정상적이며 왜 이런지를 알게되신다면 질문자님또한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갚을능력이 있건 없건 앞으로 평생지나도 없어지지 않으니 말씀하신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거나 탕감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처럼 법에대한 관련 경험이나 경력, 지식이 없는 채무자분들이 항상 착각하시는게

    "몇년동안 한번도 연락도 없었고 신용등급도 점점 올라가길래 이런 채무가 없어진줄 알았다" 라고 하십니다만 상식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에서
    "직원을 수백 수천명 두고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팀 직원과 추심직원"을 월급주고 고용해놓고선 아무런 대처없이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는데 그걸 아무런 대처없이 방치시켜 빌려준돈을 날일 일을 만들리가 없겠죠.

    채권자가 몇년만에 이런 소송까지 갑자기 하면서 연락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애초에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들은 딱 한군데에서만 돈을 빌릭보단 여러군데에서 돈을 빌렸을테고, 한군데가 됐건 여러군데가 됐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돈을 못갚아 연체를 했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거라는건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다들 아는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인데 이 채무자가 우리돈을 못갚고 연체를 몇달동안 계속 지속시키고있다는건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보니 "안"갚는게 아니라 "못"갚는다는것밖에 안되니

    괜히 갚을능력 없는 채무자 매일매일 직원들 시켜 전화돌리고 문자보내고 우편보내고 찾아가서 추심하고 강제집행 하고 해봤자 갚을의사가 있냐 없냐보다는 갚을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채권자에겐 더 중요한데 이런 능력이 없다는건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니

    어짜피 돈을 빌려주고 이 대출금이 연체가 되면 될수록,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금은 늘어나지 않지만 이자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날테니 이자계산이나 잘 하고있다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가 없어졌을거라는 말도 안되는 착각"을 하고있으면서 채무자가 방심한뒤 결혼을 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거나, 돈을벌거나, 보험을 들거나 하는등

    "연체를 할 당시"는 아니지만 몇년이 지난뒤 채무자가 방심을 하고있고 연체한 시점보다 더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졌을 때까지 기다린뒤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까지 붙여 강제집행을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들어 원금이 1천, 정상이율이 10% 연체이율이 40%라고 가정한뒤

    연체없이 5년간 채무자가 상환했다면
    원금 1천에 이자 1년에 100만원씩 5년간 500만원만 받아 1500만원을 회수하고

    연체한 상태로 5년간 채무자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지냈다면
    원금 1천에 이자 1년에 400만원씩 5년간 2천만원이 늘어나 3천만원의 원리금이 될테니

    궂이 못갚을 채무자 매번 들쑤시며 시간과 돈 노력을 할필요 없이 방치시키면서 채무자가 방심하도록 시간을 몇년 준뒤 몇천만원 더 받아챙기는게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이득일겁니다.

    물론 지금당장 4700만원의 채무원리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백날 해봤자 아직까지 질문자님의 경제적 여건상 갚을능력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 채무가 또 없어지는게 아니니 앞으로 또 5년 ~ 10년간 지금처럼 채권자들이 연락않고 방치시킨뒤 그때는 1억에 근접한 채무금액을 갚으라는 소송을 하면되니


    제가 안갚으면 어떡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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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 죽을때까지 계속 지금같은 상황을 반복시키다 질문자님이 죽기전까지는 채무자인 질문자님 앞으로만 채무가 국한되지만 채무자가 사망한뒤로는 이 채무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조카에게 전가가되니 그때까지 몇십년간 늘어난 채무금액이 질문자님의 가족에게 전가된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억울한 피해를 보게될 채무자의 가족들을 위해 상속포기절차와 한정승인이라는 절차가 있긴하나 이또한 질문자님이 사망하실 앞으로 수십년뒤에나 가능한 일이다보니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전 몆년동안 아무런서류두없구 신용에두 문제가 없어 없어진줄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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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같은 생각을 하고있다 이제서야 이런방식으로 채무가 없어지는게 아니였다는걸 알게된 현재시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거나 탕감받는 제도를 진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현재상황은

    "채무가 없어진게 아니라" "법적으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연체기록을 보유하다 삭제해야하는 7년의 기간이 지났기에"

    "채무는 있지만 신용등급과 점수는 상승"하고 "신용조회상 채무내역이 삭제"된것뿐입니다.


    "기록"이 삭제된것뿐이지 "채무"가 없어진게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같은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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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시고 어떤제도가 가장 질문자님에게 적합하고 탕감효과가 클지는 채권자가 보내온 우편물 몇장가지고 확인할수가 없다보니 이부분만큼은 유선상으로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상담을 따로 받아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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