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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팔려고여~(개인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2:24 조회: 4,036
    질문

    중고차 팔려고여~(개인회생)

    비공개
    질문48건
    질문마감률64.1%
    질문채택률64.1%
    2017.06.26. 10:34
    조회수274
    복사글이나 광고글 절대 사절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중입니다 근데 자동차할부건은 미체권에 포함해서 현재 운행중인데
    한달에 할부나가는데 너무 부담이 되서 회생에 포함할려고 하는데 근저당(890)이 잡혀있고여
    차는 아반테 md 2010년 럭셔리 14만정도 은색
    질문은 회생에 포함시킬려면 차를 팔고 판돌을 할부사에주고 나머지 남은 잔액을 회생에 포함시키는게
    가능한지 ?
    그리고 차는 현재 시세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여~~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6.26. 17:4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복사글이나 광고글 절대 사절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중입니다 근데 자동차할부건은 미체권에 포함해서 현재 운행중인데
    한달에 할부나가는데 너무 부담이 되서 회생에 포함할려고 하는데 근저당(890)이 잡혀있고여
    차는 아반테 md 2010년 럭셔리 14만정도 은색
    질문은 회생에 포함시킬려면 차를 팔고 판돌을 할부사에주고 나머지 남은 잔액을 회생에 포함시키는게
    가능한지 ?
    그리고 차는 현재 시세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느정도 이론을 알고계신데 결론을 잘못알고계십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실때 해당 채권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어
    "별제권채권"으로 포함되 "미확정채권금액"만큼은

    "차량이 경매나 공매, 매매로 처분"되기전까지는 변제금액을 배당받지않게되고 채무자인 질문자님또한 월 대출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지금 이런질문을 하신듯 합니다.

    매매를 하고 말고 할거 없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도 지금 이 질문글 올려주신그래도 캐피탈회사측에 전화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할부금액은 계속 납부하면서 왠만하면 차량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더이상은 납부가 힘들어져 이번달부터는 아무래도 연체될것같으니 경매처분하셔야 할것같다"

    라고 전화를 하시면서 연체를 하게되는경우

    캐피탈사에서 담당직원이 배정되 차량을 인도하게되며 이후 캐피탈사에서 차량을 경매처분한뒤 차량을 매각하고 남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있을때 책정된 변제금액을 배당받게됩니다.

    이 절차는 차량매각가격이 500원이 나오건 1억이 나오건 질문자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제부터 변제금액을 배당받게될 채권자 자신이 가져갈돈의 액수차이가 생길뿐이다보니 신경쓰지마시고 그냥 차량매각해달라는 말한마디면 간단하게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차를 팔고 판돌을 할부사에주고 나머지 남은 잔액을 회생에 포함시키는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이 파는게 아니라 그친구들이 차량을 가져가 지들끼리 매각을 하는거며

    남은 잔액은 애초에 "별제권채권"으로 포함하고 진행하고계셨다면 이미 잔액을 예상해 채권자에 포함되어있으며 만약 말도안되는 방식으로 채권자에서 제외하고 진행하시고 있었다면 어느정도의 절차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인가결정 이후라면 현재로써는 채권추가가 불가능해 따로상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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