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2:26 조회: 3,840
    질문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89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5.5%
    2017.07.03. 10:54
    조회수556
    개인회생신청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미혼 여성 만35
    4대보험가입자 1년10개월정도 재직중 연봉 2,300

    총부채는 8천7백정도인데 증빙을 할수없는 채무는 해당이 안된다고해서 ...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 1,400정도를 제외하면
    신청해야하는 금액이 7천3백이 조금 안됩니다.

    급여는 매월 세후 170만원 정도 되는데
    매월 원리금+카드돌려막기로 인해 매월 불입금이 2백만원+@(카드사용료, 현금서비스수수료,생활비등..) 이 나가고있습니다.
    불입이 너무 힘겨워 알아보던중 개인회생이라는게 있어서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번달 납입도 겨우겨우 막았구요... 더이상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합니다..
    혹시. 제가 자격요건이 되는걸까요? ㅠㅠ
    또한 개인회생받을수 있는건가요? ㅠㅠ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03. 11:4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미혼 여성 만35
    4대보험가입자 1년10개월정도 재직중 연봉 2,300

    총부채는 8천7백정도인데 증빙을 할수없는 채무는 해당이 안된다고해서 ...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 1,400정도를 제외하면
    신청해야하는 금액이 7천3백이 조금 안됩니다.

    급여는 매월 세후 170만원 정도 되는데
    매월 원리금+카드돌려막기로 인해 매월 불입금이 2백만원+@(카드사용료, 현금서비스수수료,생활비등..) 이 나가고있습니다.
    불입이 너무 힘겨워 알아보던중 개인회생이라는게 있어서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번달 납입도 겨우겨우 막았구요... 더이상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합니다..
    혹시. 제가 자격요건이 되는걸까요? ㅠㅠ
    또한 개인회생받을수 있는건가요? 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할수 없으나 나머지 조건에 크게 문제될것만 없다면 회생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정확하게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실지 부분은 답변을 참고해보신뒤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1. 채무 8700만원

    2. 개인채무 1400만원

    3. 연봉 2300만원

    4. 미혼

    5. 다음달이면 연체가 될것으로 예상됨

    이 5줄밖에 없으며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는

    1.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퇴직금이 얼마나되는지

    2. 채무 8700만원중 최근 3개월, 최근 12개월내에 늘어난 채무비율이 얼마나되는지

    3. 월 결제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4. 개인채무 1400만원정도 빌린돈 이외에 추가로 개인채무가 더 있으신지

    5. 거주하고계신 지역이 어디며 관할법원은 어디가 될지

    6. 계약자가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보험이 있다면 월 보험료는 얼마정도 납부하시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도 추가적으로 여쭤볼내용이 많은데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채무자라고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는것도 아니고, 신청한다고해서 무조건 파격적인 원리금탕감을 받거나 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채무자 A의 채무원금 8700만원, 월 결제금액 300만원, 재산은 없으며 나이 35세 여성으로 부양가족없이 연봉 2300만원기준 월 173만원의 급여를 받고있으며 채무사용처중 대부분은 소득수준을 벗어난 대출금과 카드값을 상환하기위한 다년간의 돌려막기로인해 증가된 채무이며 연체는 아직 안됐지만 다음달에는 연체가 될것으로 예상되는상태

    로 가정해보겠습니다.

    173만원정도의 소득이라면 사실 35세 미혼여성이 어느정도 생계유지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겁니다. 다만 이 173만원에서 지금현재로써는 300만원정도의 채무상환을 해야하니 월급을 단한푼도 안쓰고 빚을 갚는다 하더라도 두달치수준의 급여가 있어야 한달치의 채무결제를 할수있을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이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쫒아다니며 채무상환금액이 소득대비 너무 과도해 고통을 겪고있으니 현실적인 수준에서 서로 양보를 하자고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줄리도 없고, 이걸 연체시켰을때 채권자들이 하게될 추심과 압류,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들때문에 지금 빚을 갚고있는 이 돈들이 정말 빚을 줄여나가고 갚아나가는게 아니라

    "이번달 연체가 될 일을 갚지도 못할돈 빌려다 그돈이 다 떨어질때까지 연체가 지연"
    되는 수준이라는거를 깨닫는다 하더라도 멈출수가 없는상황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채무자분들의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멈춘다"기 보다는 "더이상 대출이 나올만한곳이 없어질때까지" 이
    "돌려막기"를 계속하게되며 사실상 말은 돌려막기라고 표현했으나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고정적인 급여를 받기에 돌려막기를 하는 그순간 몇달뒤에 연체가되냐 1년뒤에 연체가되냐 "연체가 될때까지 몇군데에서 대출을 받아 버티는지"에따라 시점만 다를뿐 어디서 목돈을 한꺼번에 받을일이 생기지 않는이상 연체가되는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질게 없습니다.

    이런 우여곡절끝에 채무자가 연체를 하게되는경우 채무자는

    "신용불량자"가되 채권자들에게서 전화나 문자, 우편물, 방문추심을 당하게되고, 통장이나 급여, 보증금, 보험해약금등 재산을 강제집행당하게되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생계유지와 직장생활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 A의 급여인 173만원을 넘을수도 없고, 이 173만원에서도 채무자가 먹고는 살아야 빚을 갚을테니 이 소득에서도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보장해줄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채무자 본인"이 정하게 했다간 소득의 대부분을 이런저런 핑계대며 거의 대부분 보장해달라고할테고, 반대로 "돈을 받아갈 채권자"에게 정하게 했다간 채무자의 상황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득의 대부분을 빚갚는데 쓰라고 할게 뻔합니다.

    그러다보니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에서 각 개인간 생계유지에 필효한 돈을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게되며 그 금액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만원입니다. 다만 이 66만원가지고 다큰성인이 의식주를 다 해결하며 5년간 생계유지를 한다는것 자체도 생계비 부족으로 채무를 다시 늘리거나 변제금액을 연체할수가 있기에 이를 150% 최대치까지 추가로 인정해

    66 ~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고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앞으로 기존에 대출금상환하던 금액을 대신해 채무상환하는 금액이 되며 이 돈을 60개월간 상환하신뒤 나머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 A의 소득을 173만원으로 했으니

    74 ~ 107만원사이가 월 변제금액이 되고 이를 60개월간 상환한다면 4400 ~ 6420만원이되니 60개월뒤에 남게될 2280 ~ 4260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다만 위에도 설명드렸듯 나머지 조건에 큰 문제만 없다면 1인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173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74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고, 60개월간 총 444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남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채무원금과 기존 월 상환금액이 얼마였는지, 개인채무가 얼마인지, 몇군데에 채무가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인

    "채무자의 소득" - "99만원" = "채무자가 납부하게 될 월 변제금액"이 되며

    "채무자가 납부하게 될 월 변제금액" X "60개월" = "채무자가 납부하게 될 총 채무"

    "채무자의 총 채무원금" -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총 채무" = "탕감받을 돈"

    이 되다보니 개인채무금액은

    증빙을 할수없는 채무는 해당이 안된다고해서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의 증빙이 어느정도수준인지 모르겠으나 가족에게 빌린돈은 애초에 넣지못하니 가족에게 빌린돈만 아니라면 최대한 해당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해 채권자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차용증이나 공증서류가 없거나 소송을 당한게 아니라면 못넣는다고 하는경우가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채권자와 돈거래를 한 내역을 입증할수있는 통장입금자료"만 있다면 문제가 없으며

    1. 통장으로 바로 입금받은경우

    2. 현금으로 전달받아 통장거래내역이 없으나 빌려준사람이 통장에서 인출해 건내줬고 그 돈을 통장에 입금한 내역이 있거나

    3. 현금으로 전달받아 통장거래내역이 없으나 빌려준사람이 통장에서 인출해 건내줬고 그 돈을 현금으로 사용해 통장에 입금된내역은 없으나 그 돈을 사용한 사용처를 증빙할수 있는경우

    4. 현금으로 전달받아 통장거래내역이 없으나 빌려준사람이 통장에서 인출해 건내줬고 그 돈을 통장에 입금한 내역이 없더라도 매달 상환한 내역을 통장거래내역으로 입증할수 있는 경우

    라면 차용증이 있건 없건, 공증을 섰건 안섰건 채권자로 추가할수 있습니다.

    만약 회생신청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더이상 돌려막기는 사기죄로 고소당할 여지가 생길수있기에 하시면 안되시고 최대한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지 유선상으로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신뒤 신청여부를 속히 결정지으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채권자중 개인채권자에게 빌린 1400만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채권은 최대한 포함하고 진행하는쪽으로 진행하셔야 질문자님과 채권자에게 모든면에서 더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총 채무금액은 8700만원, 개인채권자는 1400만원, 월 변제금액은 74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매달 74만원씩 60개월간 총 4440만원의 변제를 하게되시니 이 금액은 총채무원금 8700만원중 약 51%에 해당하고

    총 채무를 개인채권자 제외한 7300만원만 포함해 진행하는경우 약 60%에 해당합니다.

    개인채권자를 포함하지 않고 진행하게되는경우 1400만원이라는 개인채무를 5년간 99만원의 생활비로 생활하며 따로 갚으셔야하지만

    개인채권자를 포함하고 진행하는경우 총 채무원금 8700만원대비 개인채권자 1400만원의 비율은 16%가되니 질문자님께서 60개월간 납부하게될 74만원의 변제금액에서도 16%에 해당하는 11만 8400원씩을 배당받게되며 이 돈을 60개월간 배당받게되는경우 710만 4천원을 받게되 1400만원의 채권자또한 질문자님의 8700만원 채무일때의 변제율인 51%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가게되며 나머지채무금액은 질문자님이 궂이 주고싶다고하면 줘도 되지만 법적으로는 이 개인채권자또한 다른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못받은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청구하지 못하게됩니다.

    그 개인채권자에게는 안된얘기지만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전적으로 채무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1400만원 빌려줬는데 5년간 매달 11만원씩 받는것도 억울하고 5년을 받아봤자 원금의 51%정도밖에 안되는 710만원가지고는 동의 못해준다 하는얘기도 법원에서는 고려하지 않게되며 민사소송을 따로 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금지명령이라는 법적보호를 받게되니 개인채권자가 압류를 하려고 해도 무효처리가 되버리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봤을때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한게 맞지만 이 내용은 개인채권자에게 유리한 내용이기도한데 사실상 99만원의 생활비로 생계유지하는것도 빠듯하고, 이 돈으로 한두달 살고 끝나는게아닌 5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질문자님에게 14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따로 마련해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울겁니다.

    채권자에 포함만 된다면 어짜피 질문자님이 낼돈은 74만원으로 동일한데 이 돈중 11만 8천원가량을 개인채권자가 받냐 못받냐에따라 당장의 큰돈은 아니지만 5년이라는 기간동안 원금의 51%라도 회수할수 있으니 아예 포함못되서 질문자님의 생활비에서 1400만원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는것보다는 차라리 채권자에 포함되 710만원이라도 회수하고, 나머지돈을 질문자님과 개인채권자가 잘 협의에 추가부분을 지급하시건 말건 따로 의논하는게 낫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