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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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2:27 조회: 3,764
    질문

    개인회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6건
    질문마감률20%
    질문채택률20%
    2017.07.04. 08:04
    조회수106
    질문드립니다. 제가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다 개인회생 신청하여 납부 중인데, 제가 빚을 다 변제시 주채무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돈은 제가 갚았는데 주채무자도 저로 인해 모든 빚이 탕감된다면 죽을 때까지 눈을 붙이지 못할 것 같이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채택하겠습니다.

    연대보증건으로 피해 입어 현재 4년째 매달 120만원씩 납부 중입니다.

    연대 보증을 선 보증인으로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그를 대신하여 빚을 갚다 주채무자는 연락이 안되는 등 감당이 안되어 개인회생 신청하였고, 4년째 꾸준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달 120만원이란 금액만 봐도 얼마나 많은 금액을 사기 당했는지 짐작하실겁니다.
    1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04. 09:3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제가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다 개인회생 신청하여 납부 중인데, 제가 빚을 다 변제시 주채무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돈은 제가 갚았는데 주채무자도 저로 인해 모든 빚이 탕감된다면 죽을 때까지 눈을 붙이지 못할 것 같이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채택하겠습니다.

    연대보증건으로 피해 입어 현재 4년째 매달 120만원씩 납부 중입니다.

    연대 보증을 선 보증인으로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그를 대신하여 빚을 갚다 주채무자는 연락이 안되는 등 감당이 안되어 개인회생 신청하였고, 4년째 꾸준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달 120만원이란 금액만 봐도 얼마나 많은 금액을 사기 당했는지 짐작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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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본인으로 인해 모든빚이 탕감되는건 아닙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7200만원 변제금액을 반환받거나 일부라도 돌려받을일도 없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은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사실 애초에 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으셨어야했는데

    쉽게 "보증"이란

    5년전쯤 "주채무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신용등급과 점수, 소득대비 대출현황을 금융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했을때 대출심사 부적격자였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줘야 돈을 버는 특이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기에 대출받겠다고 찾아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기보다는 뭔가 다른방법을 찾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는게 나을텐데 그 주채무자 하나만 보고서는 돈빌려줬다 지금처럼 연체가될게 너무나도 뻔해

    "애초부터 주채무자가 이 돈을 다 갚을꺼라는 생각 전혀 없이" "주채무자 대신 돈을 갚아줄 사람"을 주채무자보고 찾아오라고 시켰고 그게 지금의 질문자님입니다.

    그러다보니 "보증"이란 맨 처음 대출받을때에는 형식적으로

    내가 잘 갚을테니 니가 보증만 좀 서줘라 이 은혜는 안잊겠다 하고 돈을 빌렸으나
    "주채무자가 돈을 못갚을경우 보증인인 내가 주채무자가 갚을채무 전부를 대신갚겠다"
    고 한 보증인이 있다보니 주채무자가 연체를 하게되는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본인이 한푼 써보지도 못한돈을 갚으라고 강요한겁니다.

    이해하시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애초에 이 대출이 실행됐을때부터 질문자님과 주채무자가 해당채무 전부를 공동"으로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었고 주채무자가 상환순번에서는 그나마 선순위다보니 연체전에는 주채무자, 연체이후에는 어짜피 주채무자에게 받을생각 없었으니 보증인에게 달라고하는게 일반적인 경우며

    상환할거라는 생각 없이 지내던 질문자님께서 날벼락을 맞긴했지만 애초에 보증을 서겠다고 했으니 해당채무금액을 대신상환하는게 억울하긴 하겠으나 이부분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월 120만원의 변제금액을 받아가는 채권자들은 이 변제금액을

    "원금" "이자" "법적비용" "연체이자"중에서 자신들이 받아가고 싶은금액을 먼저 정할수 있고, 법적으로도 연체이자, 법적비용, 이자, 원금순으로 받아가도록 되어있으니

    "원금"이 그대로있는이상 연체이자가 계속 똑같이 늘어날수있으니 질문자님께서 납부하는 변제금액 거의 대부분은 본인의 채무나 보증선 채권자에게 줘야할 채무금액에서 매달 늘어나는 연체이자로 대부분 충당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부분은 쉽게 예를들어

    채무원금 1억, 연이율 30% 연이자 3천, 월 이자 250만원, 5년경과에 4년간 120만원씩 변제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원금 1억은 그대로있고 5년간 늘어난 연체이자가 1억5천, 질문자님이 변제한 변제금액은 총 5760만원으로 이만큼의 연체이자가 줄었으니 현재는

    원금 1억에 연체이자 9240만원으로 포함한 총 원리금이 1억 9240만원이 남아있다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남은 1년간 변제를 하면 이 채무금액을 상환해야할 "의무"를 면제받는 "면책결정"을 받게되니 남은 채무가 얼마가 됐건 질문자님과는 이제 상관없지만 주채무자인 친구분앞으로는 이 채무가 앞으로도 계속 연체이자가 가산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내는 피같은 60개월간 월 120만원씩 7200만원의 변제금액"을 내는것으로 남아있는 2억가량의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본인에게는 없어지게되며 주채무자에게는 남게되지만

    이제는 "내가 5년간 납부한 변제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나 싶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이런 질문자님같은 주변 지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채무자의경우 본인에게 피해준 채무보다 그분앞으로 되어있는 채무가 더 많기도하고, 이미 본인을 믿고 보증선사람이 어떤피해를 입고있는지 잘 알고있는데도 변제금액을 같이 내준다거나, 어느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잠수타시는분들은

    나중에 때가됐을때 그분들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며 질문자님은 그 채권자에 보증인채권자로 포함이 되긴하나 돈을 빌려준 금융권채권자와 달리 보증인채권자에게는 변제금액이 배당되지않기에 몇년뒤에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해도 피해복구를 받기는 사실상 미안한 마음에 그분께서 궂이 안줘도 될 돈을 주려고 하지 않는이상 못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변제금액으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앞으로 계속 가산됐을 연체이자까지 모두 변제가 가능한수준의 변제금액을 냈던게 아니라면
    (위의 채무 1억에 연이율 30%기준으로 설명하자면 60개월간 원금 1억을 다 갚아야하니 원금변제가 167만원정도에 월 이자 250만원까지 상환해야해 월 변제금액이 417만원이어야 60개월간 채무원리금 전액변제지만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책정방식상 417만원씩의 변제금액을 낸다 하더라도 원금이 1억인이상 24개월간 원금1억 전액변제후 질문자님이 면책받기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돈은 제가 갚았는데 주채무자도 저로 인해 모든 빚이 탕감된다면 죽을 때까지 눈을 붙이지 못할 것 같이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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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으나 그렇다고해서 본인이 낸 변제금액을 돌려받는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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