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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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문제.. 현실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2:52 조회: 3,800
    질문

    채무 문제.. 현실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비공개
    질문50건
    질문마감률95.6%
    질문채택률88.9%
    2017.07.04. 15:54
    조회수132
    2014년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2015년 1월에 개시 받아 지금까지 변제금 50만원씩 납부 중 입니다. 문제는 개시 받을때 급전이 필요해서 개시자 대출 2100을 받아서 2년 넘게 상환중입니다. 한달에 세후 184만원정도 받는데 변제금 대출이자 120만원 내고 66세 홀어머니 모시고 살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미혼이고 어머니는 수입이 전혀 없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보증금 500에 월 30 주공아파트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을 퇴사하고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가서 여자친구 집에 살고 새로 취직을 하고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대전에 거주중이고여..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04. 17:0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4년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2015년 1월에 개시 받아 지금까지 변제금 50만원씩 납부 중 입니다. 문제는 개시 받을때 급전이 필요해서 개시자 대출 2100을 받아서 2년 넘게 상환중입니다. 한달에 세후 184만원정도 받는데 변제금 대출이자 120만원 내고 66세 홀어머니 모시고 살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미혼이고 어머니는 수입이 전혀 없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보증금 500에 월 30 주공아파트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을 퇴사하고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가서 여자친구 집에 살고 새로 취직을 하고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대전에 거주중이고여..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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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었더라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렸겠지만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저번 개인회생신청당시와 지금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신청할때의 상황이 얼마나 변동됐는지가 좀 중요한데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은

    1. 월 변제금액 50만원으로 25개월가량 총 1250만원정도의 변제금액 납부한 상황

    2. 추가대출 2100만원을 받아 월 70만원정도씩 2년간 이자납입중

    3. 현재 재산은 보증금 500만원이 전부

    4. 현재소득은 실수령기준 184만원

    5. 66세 홀어머니 모시고 살며 어머님은 소득이 없는상태

    정도가 되며 개인회생을 현재기준으로 다시 신청했을때 추가적으로 알아야할부분은

    1. 기존 개인회생신청당시에도 어머님의 소득이 없으셨는지, 어머님이 언제까지 무슨일을해 얼마정도의 소득이 있으셨는지

    2. 본인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지, 있다면 그분들의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3.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나 되셨는지

    4.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포함됐는지

    5.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 채무원금은 얼마나 되셨는지

    6.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 채무금액 사용처가 어떻게 되셨고 추가대출금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우선 질문자님께서 신청하셨던 2014년도의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0 ~ 9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02 ~ 154만원

    현재 2017년도의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당시 월 변제금액이 50만원이였고 3년이 지난 현재시점의 소득이 184만원이라고 하신것으로 보아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에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기준"으로 진행하셨던것으로 보여지며 당시소득은
    "140만원"가량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보니 당시 14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책정되셨을텐데 만약 지금현재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제자매가 없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고"
    "어머님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있으며"
    "어머님앞으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다면"

    기존채무원금과 추가대출 2100만원을 포함한 채무금액으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
    184만원 소득기준 2인가족 최저생계비인 112 ~ 168만원을 제외한
    16 ~ 72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 돈을 다시 60개월간 상환해
    960 ~ 432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신뒤 남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다만

    "소득이 늘어났고"
    "기존채무원금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시결정떨어지자마자 21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채무를 신규로 받은채무자"인데다
    "지금까지 2년이라는 변제기간동안 50만원의 변제와 추가 70만원대출금을 상환"하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다시신청하면서 갑자기 동일한 소득과 직장을 다니고있음에도 앓는소리를하며

    기존에 120만원씩 빚갚는돈이 너무많으니 생활비는 법적 최대치인 168만원 전부 보장해주고 앞으로는 16만원씩 변제해 60개월간 총 960만원만 변제할테니 받아달라

    라는 얘기가 되다보니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168만원을 그대로 보장받는건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시지만 지금 납부하시는 채무원리금보다는 훨씬더 적은 변제금액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만 봤을때는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하는게 무조건 더 이득이지만 장점만 있는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주소지상 현재 재신청시의 관할법원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재신청시에는 금지명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하며 이 말은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결되기전까지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당할수 있으며 아무래도 기존 채권자는 재신청시점과 기존사건폐지의 공백기가 짧기에 추심걱정을 안하셔도 되시지만 추가대출받은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추심을 받을수있다 생각은 하셔야 합니다.

    또다른 문제는

    "수임료"를 다시 내야하는것과 "서류발급"을 다시하고 "법원출석"을 다시하며 3년전 개인회생신청할때 했던일을 다시 반복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실

    "지금까지 힘든와중에 매달 50만원씩 2년이상 납부한 변제금액"은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충당이 되었다보니 쉽게말해 "날렸다"라고 봐도 무방할정도로 무의미한 돈이됐으며 이 돈을 냈다고 해서 이번신청시 변제금액이 줄어든다거나, 변제기간이 짧아진다거나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다니는 직장을 퇴사하고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가서 여자친구 집에 살고 새로 취직을 하고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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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선택으로 채무상환하는 부분을 정상화시킬수가 있다면 기존 개인회생변제금액과 추가대출금상환을 지속해나가시면 되지만 만약 이런 선택을 하고도 변제금액이나 추가대출금상환 둘중에 하나라도 연체가 될거라 예상이된다면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신청을 하신다 생각하셔야하며 하신다고 마음을 먹게되신이상 추가대출 월 70만원과 변제금액 월 50만원상환은 앞으로 연체하실 생각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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