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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회생 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2:54 조회: 3,954
    질문

    개인 회생 가능할까요

    비공개
    질문55건
    질문마감률96.1%
    질문채택률74.5%
    2017.07.05. 03:16
    조회수1,000
    현재 2개월차 4대보험 급여 220만 직장인 입니다

    과거 사업실패로 이혼을하고 딸아이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를 넘어선 이자로 인하여 삶이 유지가 힘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채상황
    1 주택담보 - 선순위 15400만
    후순위 2600만 - 2개월연체중-등기로 뭔가 온듯한데 확인 못했음
    2자동차 담보- 990만+대부 300만
    3.중소기업청 청년창업자금 - 5000만-3개월이상 미납
    4.우리은행 청년창업자금-1250정도 남은 듯함-3개월 이상 연체..집 가압류중
    5.대부 3건 -900만
    6. 카드 - 160만 - 연체로 인하여 급여까지 압류 들어온다고 함
    7.의료보험료 체납- 직장 생활전 체납액 160만원 가량 - 12개월 분납으로 담당자와 협의 완료

    현재 집은 kb시세 22500만 부채는 대략 27000만 그외 자산은 없습니다

    질문내용은
    1. 개인회생 진행 가능할까요?
    2. 진행하게 되면 가진게 없는 상태인데 수임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가령 접수하고 나면 다른곳 변제 안하며 그 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3. 시간소요는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4. 자녀가 있는 상태인데 수임료를 주고 나더라도 월세 구할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유예기간 같은 것도 잇을까요
    5. 진행 하기로 했다면 바로 변제를 안해도 되나요 접수전이라도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05. 10:5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2개월차 4대보험 급여 220만 직장인 입니다

    과거 사업실패로 이혼을하고 딸아이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를 넘어선 이자로 인하여 삶이 유지가 힘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채상황
    1 주택담보 - 선순위 15400만
    후순위 2600만 - 2개월연체중-등기로 뭔가 온듯한데 확인 못했음
    2자동차 담보- 990만+대부 300만
    3.중소기업청 청년창업자금 - 5000만-3개월이상 미납
    4.우리은행 청년창업자금-1250정도 남은 듯함-3개월 이상 연체..집 가압류중
    5.대부 3건 -900만
    6. 카드 - 160만 - 연체로 인하여 급여까지 압류 들어온다고 함
    7.의료보험료 체납- 직장 생활전 체납액 160만원 가량 - 12개월 분납으로 담당자와 협의 완료

    현재 집은 kb시세 22500만 부채는 대략 27000만 그외 자산은 없습니다

    질문내용은
    1. 개인회생 진행 가능할까요?
    2. 진행하게 되면 가진게 없는 상태인데 수임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가령 접수하고 나면 다른곳 변제 안하며 그 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3. 시간소요는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4. 자녀가 있는 상태인데 수임료를 주고 나더라도 월세 구할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유예기간 같은 것도 잇을까요
    5. 진행 하기로 했다면 바로 변제를 안해도 되나요 접수전이라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정도 많이 딱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 가장 이득?이 많았을 시점이 이미좀 지나버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먼저 기재해주신 내용만 놓고보자면 신청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될지에 대해서는 기재해주신내용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보니 다시한번 제대로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듯합니다.

    먼저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된내용들은

    1. 급여 220만원

    2. 딸과 같이 거주중으로 2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

    3. 부동산 시세 2억 2500만원

    4. 총 채무원금은 총 2억 6760만원, 이중 무담보채무 7470만원, 담보채무 1억9290만원

    이 4줄의 내용정도인데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에 빠졌다고해서 모든 채무자들이 다 신청하고싶다고 받아주는제도도 아니고,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파격적인 원리금탕감을 받는것또한 아닙니다.

    먼저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선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가 "채무원금"보다 적어야하며

    기재해주신 내용상 부동산과 차량을 가지고계시고 나머지 기타재산이 얼마나 더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차량에 후순위까지 대출을 받았다면 차량에서는 재산이 얼마 나올것같지 않고, 보험도 해약환급금을 받을만한게 있었다면 약관대출을 받으셨을테니 보험해약금도 딱히 재산이될것같지않고, 예적금또한 그런돈이 남아있었다면 어떻게든 채무상환에 쓰셨을테니 없다고 봐도 무방할것이고,

    부동산 시세가 2억 2500만원에 대출이 1억 8000만원있다고 하셨으니 부동산에서 4500만원정도의 재산이외에는 크게 재산가치를 따질만한게 없어

    신용대출채무원금은 7470만원, 재산은 4500만원으로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됐을때 질문자님께서 앞으로 납부하게될돈과 부동산이 어떻게 되실지에대해 좀 설명드리자면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진행할때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방식이 몇몇가지가 있으나 질문자님은 크게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납부하는 최저생계비 책정방식과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이갚아야하는 "청산가치보장원칙방식" 이 둘중 후자의 경우인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실텐데

    먼저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이 돈은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따르게되는데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이며 질문자님께서는 따님과 같이 거주중이라고 하셨으니 2인가족에 해당되어 최저생계비 책정방식으로 따지자면

    22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2 ~ 168만원을 보장받고 남은소득 52 ~ 108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납부해 3120 ~ 648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신뒤 남은원금 990 ~ 4350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났던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재산이 만약 없다고 가정한다면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인정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보니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책정됐을때 220만원의 소득에서 16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매달 52만원씩 60개월간 3120만원만 갚으셨겠지만 위에 설명드린대로 질문자님은 우선 가지고있는 재산이 있다보니 재산가치로 평가되는 변제금액이 더 최우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다른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부동산 시세 2억 2500만원, 담보대출은 1억 8천만원으로 부동산에서 남게되는 재산가치는 4500만원이다보니 최저생계비를 최대로 보장받는다고 가정했을때 납부할 변제금액은 52만원, 이돈을 60개월간 내는경우 3120만원을 갚게되 지금당장 채권자가 강제집행했을때 뺏을재산 4500만원보다 개인회생신청시 재산은 다 보호받고 변제금액납부는 재산보다 1400만원정도 더 적게 내겠다는게 되다보니 이 경우

    재산보다 변제금액은 무조건 더 많이내야하며 이 비율은 약 1.13배정도가되니 4500만원의 재산이 5085만원으로 평가되어 월 최소변제금액은 84만 7500원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이 없었다면 52만원씩 60개월간 3120만원만 갚고 나머지채무원리금을 전액 탕감받을수 있었으나 재산이 4500만원있다고 가정했을때 이보다 더 많은 변제를 해야하니 변제금액은 최소 84만 7500원이되며

    220만원의 소득에서 135만 2500원의 생활비로 생계유지하며 매달 84만 7500원씩 60개월간 5085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2385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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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부분에 대해 좀 설명드리자면

    이정도로 상황이 최악으로 바뀌기전 개인회생을 먼저 하셨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기존 무담보채무금액은 연체하시고 부동산과 자동차 담보채무중 차량담보채무도 연체를해 경매처분으로 날린다 생각하시고 부동산만큼은 원리금상환하며 집을 유지했다면 아무문제 없었겠지만 현재로써는 부동산담보대출도 이미 연체가되 채권자측에서 등기를 보냈다면 조만간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

    시세 2억 2500만원정도의 부동산이 2억 초반이나 1억후반대로 낙찰되어 이런상황에 처하기전 매매를 했거나 유지했다면 4500만원의 부동산시세차익을 유지할수 있었으나 현재로써는 이 매각차익이 1~3천만원정도밖에 안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 채권자는 이미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 했으니 이 채권자가 배당받아가지 못하도록 담보설정되어잇는 두 채권자 이외에 압류채권자에게는 추후 배당절차중지신청을 해야하며

    "경매처분이 끝난뒤 낙찰가액"에 "1순위 담보채권자"와 "2순위 담보채권자"가 가져가고 남은 대금은 질문자님께서 수령해 이사갈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1. 개인회생 진행 가능할까요?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재산이 2천원이상 어디서 추가될만한게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반대로 지금보다 재산 2천만원이상 추가될게 없다면 신청하는데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2. 진행하게 되면 가진게 없는 상태인데 수임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가령 접수하고 나면 다른곳 변제 안하며 그 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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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려는 채무자분들치고 주머니에 돈 쌓아놓고 있다 지불하시는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질문자님과 비슷하거나 질문자님보다 상황이 더 안좋은분들이 이 제도를 진행하다보니 개인회생진행하게될시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돈은 중지하시고 그돈으로 생계유지하며 수임료 지불을 하시면됩니다.

    3. 시간소요는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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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나머지사안과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따라 약간씩 다르나

    우선 크게 몇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자면

    1.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다시 전화로 상담

    2. 전화상담받으며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되는지 인지한뒤 진행여부를 결정해 1차 간단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전달하는것으로 사건을 사무실에 "의뢰"

    3. "의뢰"받은 사무실에서 2차서류를 추가로 안내받고 그 서류를 추가로 준비

    4. "의뢰"받은 사무실에서는 신청인이 건네준 1차서류로 신용조회,은행연합회조회,통장거래내역,카드거래내역,부채증명서 발급

    5. 신청인이 1차 2차서류를 다 사무실에 전달하고 담당사무실에서 채무확인서류발급이 끝나면 이때 서류작성

    6. 작성된 서류를 신청인 관할법원에 접수

    이 6번까지가 최초 의뢰시부터 법원에 질문자님 개인회생신청서가 접수되는데까지 걸리는 절차며

    이 이후

    7. 접수된 서류를 법원에서 간단하게 심사한뒤 금지명령 결정 승인이나 기각여부 결정

    8. 금지명령이 승인났다면 이 금지명령결정문을 법원에서 각 채권자에게 발송

    9. 법원에서 발송한 금지명령 결정문이 각 채권자에게 도달

    이 9번까지가 최초 의뢰시부터 각 채권자들에게서 받고계실 추심과 압류절차를 보호해주는 "금지명령"까지의 절차며

    다른분께서 답변주신내용중 간단히

    "접수후 10일이내"라 하셨으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정도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채권자들에게서 시달리지 않게되다보니 1번절차부터 9번절차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일이내라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접수후 10일이내"는 6번 ~ 9번까지 걸리는 시간일뿐입니다

    이 이후

    10. 보정서류를 몇차례 추가로 발급해 제출하며 서류심사

    11. 서류심사가 종결된경우 "개시결정"승인

    12. 서류심사가 종결된 서류들을 각 채권자들에게 볼수있는 시간을 주며 이의신청기간

    13. 이의신청기간이 종결될때쯤 "채권자집회기일"이라는 법원출석

    14. "채권자집회기일"이후 변제금액을 계속 2~3회 이상 매달 연체없이 잘 내고있다면 최종확정인 "인가결정"승인

    이 됩니다.

    세분화해서 설명드렸으나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최초 의뢰후 법원에 접수까지 몇주, 금지명령까지는 이때부터 10일이내, 서류심사는 의뢰하신날부터 3~4개월뒤 종료, 그뒤로 2~3달뒤에 최종확정

    을 받게되십니다. 기간과 절차가 어느정도된다 설명드렸으나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이 몇달간 수십단계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실제 쓰시는시간은 상담시간과 서류발급시간을 모두포함해 10시간이 채 안되며 나머지는 본인순서를 기다리는데 필요한 대기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4. 자녀가 있는 상태인데 수임료를 주고 나더라도 월세 구할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유예기간 같은 것도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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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신청시 부동산과 자동차담보대출,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상환하던 돈을 중지하시고 그돈을 그냥 생활비로 쓰시며 경매처분이 끝날때까지 현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시다 경매처분끝난이후 가압류나 압류들어온채권자들에게 배당될 배당금은 담당사무실에서 압류해제신청을 해 담보대출 1순위와 2순위 채권자만 낙찰대금을 받아간뒤 남은 금액으로 다른곳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에설명드린 약 80만원이상 60개월간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지금 질문자님같은 분들께서 진행하는 제도다보니 당장 법원에 내는게 아니며 사건접수후 90일뒤에 실제 납부하게되 최초 의뢰시점부터 실제 변제금액을 법원에 내는데까지는 100일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5. 진행 하기로 했다면 바로 변제를 안해도 되나요 접수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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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짜피 지금 채권자에게 변제하고있는 돈들은

    "내가 탕감받을 원리금"을 아깝게 납부하고있는꼴밖에 안됩니다. 회생신청을 하실거라면 당장 변제를 중지하시고 개인회생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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