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번제기간
: 2017. 06. 20 ~ 2020. 08. 20
채무의
가용소득
(가)
기간 : 2017.06.20 ~ 2020.07.20 (38개월)
월 평군 가용소득 : 405,341원
변제횟수 : 38회
(나)
기간 : 2020. 08. 20
월 평군 가용소득 : 331,569원
변제횟수 : 1회
이렇게
변제계획(안)을 받았습니다
8/30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참석 하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요~
1.
변제가 6월달부터인데그러면 6월달꺼부터 변제해야하나요?
2.
언제부터 변제시작하면 되나요?
3.
6월달 부터 변제해야된다면 6월,7월 변제액을 법원에서 알련준 계좌로 입금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아직 결정문 원본을 못 받고 사본만 우선 받았거든요..
법무사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회사가
바빠가지고.. 오늘은 연락이 어려운듯 한데..
궁금해서..
물어보니 친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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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가 6월달부터인데그러면 6월달꺼부터 변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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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법원에 출석하시기 전까지 개시결정후 안내받은 질문자님의 변제금액 입금계좌로
17년
6월 20일 1회차 변제금액 40만 5천원
7월
20일 2회차 변제금액 40만 5천원
8월
20일 3회차 변제금액 40만 5천원을 입금해 총 3회치
1,216,023원을
입금하셔야하며 당연히 6월분부터 지금회차분까지 금액을 입금해야합니다.
2.
언제부터 변제시작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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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기일
전날"까지 아무때나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이 출석"만 하면되다보니
오늘
3회치 입금하건 오늘 1회 내일 2회 모레 3회 하건
아무때나
3회치 완납만 하면 됩니다. 꼭 날짜를 국한지을필요는 없습니다.
3.
6월달 부터 변제해야된다면 6월,7월 변제액을 법원에서 알련준 계좌로 입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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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에 기재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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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