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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립니다. 조건부인가 7월 변제계획안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3:14 조회: 4,487
    질문

    문의드립니다. 조건부인가 7월 변제계획안 1:1

    비공개
    질문28건
    질문마감률83.3%
    질문채택률75%
    2017.07.09. 00:02
    조회수191
    빚 4400만원.
    월 100만원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
    2016년 10월 조건부 인가. 총 변제금 3000만원(50만원×60개월), 탕감액 1400만원

    2017면 5월 재취업하여 5월 세후 180만, 6월 세전 250만 세후 226만, 7월 세후 230만 이상 받을 예정.

    질문1. 소득 증가에 따라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탕감 받은 총 변제금 3000만원이 증가하여 기존 빚인 4400만원까지 전액을 갚아야 될수도 있는건지요?

    아니면 증가한다는 변제금은 총 변제금이 아닌
    '월 변제금을' 말하는 것인지요? (탕감받은 3000만원을 갚는것에는 변동이 없는것인지..)
    1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10. 09:1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빚 4400만원.
    월 100만원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
    2016년 10월 조건부 인가. 총 변제금 3000만원(50만원×60개월), 탕감액 1400만원

    2017면 5월 재취업하여 5월 세후 180만, 6월 세전 250만 세후 226만, 7월 세후 230만 이상 받을 예정.

    질문1. 소득 증가에 따라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탕감 받은 총 변제금 3000만원이 증가하여 기존 빚인 4400만원까지 전액을 갚아야 될수도 있는건지요?

    아니면 증가한다는 변제금은 총 변제금이 아닌
    '월 변제금을' 말하는 것인지요? (탕감받은 3000만원을 갚는것에는 변동이 없는것인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초에 아르바이트가 아닌 적당한곳이라도 들어가 회생신청했다면 탕감을 어느정도 받았을수 있거나 나머지소득을 본인이 썼을수도있으나 이제는 원금전액변제는 물론이고 내년 월 변제금액은 130만원씩이 되실거라 보시면 됩니다]

    최초 진행하실때 당시 이부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못받으셨는지 아직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 인지를 못하신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같이 이런 회생제도를 처음 알아보고 신청하게되시는분들의 대부분은 저희같은 사무실의 말을 의존해 진행할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상황중 일부사무실에서는 신청인의 소득이 무조건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며 낮다는 이유로 기존 소득이나 소득발생능력등을 무시한채

    "2016년도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이니 "100만원의 소득으로 회생신청하면 월 2~40만원 변제금액으로 통과받을수 있다"라고 하는경우가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런 산수문제수준의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먹고살돈" = "채무자가 낼 변제금액"이라는걸 다들 알고진행하니 얼마든지 낮은소득의 직장으로 들어가 어영부영 신청하면 변제금액도 낮아질거라 착각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변제계획안은 쉽게 언제시작했는지 모르겠으나 작년 최초 회생신청하셨던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월 100만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50만원씩의 변제금액을 내셨으니 이는 작년기준 최저생계비의 최저치인 64만원보다 14만원이 적은 50만원의 생활비로 생계유지를 했었어야 하는거고 이제와 매년 7월마다 추가적인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때마다 변제금액이 올라가야하는 조건부인가로인해 수정을 해야하니

    2017년 7월말 제출하게될 변제계획안상에는 6월에 일한급여를 7월달에 받을태니 앞으로 1년간은 226만원의 소득기준 2017년도 최저생계비인 99만원을 제외한 127만원이되며

    2018년 7월말 제출하게될 변제계획안상에는 올해 7월에 일한 급여를 8월부터 수령하고있을테니 230만원의 소득이 기준되어 2018년 8월 변제금액부터는 131만원씩 납부하게됩니다.

    최초 신청할 당시 기존에 일하던 업종이나 급여수준보다 몇십만원 낮은 적당한 직장이라도 들어갔다면 당시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최대치 보장받을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예를들어 100만원의 아르바이트가 아닌 170정도 적당한 직장에서 회생신청을 했다면

    170만원 소득에서 97만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73만원씩 원금 4400만원을 60개월간 다 갚는것으로 종료했겠지만

    이제는 16년 10월 ~ 7월까지 50만원씩 9회차 납부해 450만원의 변제금액은 납부했으니 남은 3950만원의 채무원금을 2017년 8월부터 127만원씩 31개월간 다 갚고 끝나게 된거라 보시면 됩니다.

    둘다 결론적으로 원금 4400만원을 다 갚게되긴 하지만

    적당한 직장에서는 60개월
    지금의 직장에서는 31개월 + 9개월로 40개월만에 다 갚아 20개월을 빨리 상환하게됐습니다.



    질문1. 소득 증가에 따라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탕감 받은 총 변제금 3000만원이 증가하여 기존 빚인 4400만원까지 전액을 갚아야 될수도 있는건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연히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개인회생 신청당시 기존소득이나 업종보다 비정상적으로
    다르고 낮은 "앞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5년간의 직업과 소득"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할 목적"이나 "변제금액을 줄여볼 요량"으로 신청한 신청인들을 변제금액 더 납부하게 하기위해 만든 방식이니 원금 전액변제는 물론이고 변제기간도 20개월정도 단축됐다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증가한다는 변제금은 총 변제금이 아닌
    '월 변제금을' 말하는 것인지요? (탕감받은 3000만원을 갚는것에는 변동이 없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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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채무가 4400만원이라 크게 와닿지 않으신것같은데 채무원금이 5억, 회생신청 직전의 소득은 500만원, 신청당시 소득은 100만원으로 조건부인가받아 최저생계비 최저수준도 무시당한 월 50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한다고 했을때

    원래라면 500만원의 소득에서 97만원 제외한 403만원씩 60개월간 2억 4180만원을 상환하고 종료됐었어야 했던걸 직장 잠깐 옮겼다 월 50만원의 변제금액으로 60개월간 3천상환으로 조건부 인가받아 정해진 3천만 갚는다면 이직후 다시 500만원 받아 400만원씩 8개월간 3천상환한뒤 면책을 받는다면 너나나나 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요

    월 변제금액이 상승하며 그에따라 지금변제계획안은

    60개월이상 상환해도 원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해 60개월간만 상환하고 종료되는 변제계획안이

    60개월이내에 원금 전액상환시 그때 변제기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변경되 4400만원도 다 갚고, 월 변제금액은 지금보다 2배이상 올라간 127만원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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