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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인가 후 사건진행중인데..현재 제 상황이 다급해서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3:15 조회: 5,315
    질문

    개인회생 인가 후 사건진행중인데..현재 제 상황이 다급해서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544건
    질문마감률46.6%
    질문채택률43.7%
    2017.07.10. 08:52
    조회수140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개인회생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1회 변제금은 1,129,475원으로 변제금액이 상당히 큰편입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 연차가 아직 짧다보니...월급에서 변제금을 넣는것이 마니 부담스러운것이 사실입니다. 애초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때...제가 대출을 받고 사용한 내역이 좋은곳이 아니라..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변제금은 크게 잡아야 인가 가능성이 크다는 말에..변제금액을 크게 잡았었습니다.
    기각당하는것보다는 일단 인가를 받는것이 그당시에는 너무나 중요했기에 그렇게 햇었고 그렇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을 받고 난 후 집안에 큰 일들이 연이어 생기면서...인가 후 대출을 몇군데서 받게 되었습니다. 삼촌한테 빌렸던 돈을 갚아야 했고...또 집안에 생활자금으로 써야했기에...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대출금에 대한 원금+이자에다가 개인회생변제금까지..솔직히 홀어머니모시면서 부담이 너무나 큰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변제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했던게 사실이고 현재 미납금이 4.5회나 되었습니다.
    실무살으로도 원칙상으로도 이제 폐지를 받게 된다하더라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되었씁니다.
    현재 제가 진행중인 법원이 대구지방법원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이 까다롭다는 얘기도 들었던거 같고...현재 고민이 너무 많고...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 대구지방법원에 경우 실무상으로 폐지결정을 내리게 되는게 몇회차쯤 되나요? 현재 제 상황에서 이런질문 드리는게 우스운 일이지만..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리게 됩니다. 현재 4.5회 미납이면 상당히 위험한게 사실인거는 알고 있습니다.
    2. 얼마전에 사건검색을 해보니 회생위원 승계가 되었던데..법원 인사로 회생위원이 바뀌게 되면...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들어갈 수도 있는건가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담당 회생위원에 따라 폐지를 결정하게 되는 미납횟수가 차이가 난다고 들었던거 같아서요.
    3. 혹시 만에 하나 폐지결정이 내려진다면...항소?항고는 가능한가요? 그 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 폐지결정이 확정이되면..개인회생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던게..맞나요?
    5. 이번달 월급이 들어오면 대출금을 못내더라도 변제금부터 넣어야되는데..그때까지 폐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6. 채권사쪽에서 폐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폐지절차를 밟게 되는건가요?
    7. 혹시 인가결정난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제금을 낮춘다거나...아니면 인가 후 받았던 대출까지 모두 포함해서...다시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너무나 불안하고 잠이 안오는 상황이다보니...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찮게생각하지 마시고 ..답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10. 10:5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개인회생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1회 변제금은 1,129,475원으로 변제금액이 상당히 큰편입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 연차가 아직 짧다보니...월급에서 변제금을 넣는것이 마니 부담스러운것이 사실입니다. 애초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때...제가 대출을 받고 사용한 내역이 좋은곳이 아니라..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변제금은 크게 잡아야 인가 가능성이 크다는 말에..변제금액을 크게 잡았었습니다.
    기각당하는것보다는 일단 인가를 받는것이 그당시에는 너무나 중요했기에 그렇게 햇었고 그렇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을 받고 난 후 집안에 큰 일들이 연이어 생기면서...인가 후 대출을 몇군데서 받게 되었습니다. 삼촌한테 빌렸던 돈을 갚아야 했고...또 집안에 생활자금으로 써야했기에...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대출금에 대한 원금+이자에다가 개인회생변제금까지..솔직히 홀어머니모시면서 부담이 너무나 큰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변제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했던게 사실이고 현재 미납금이 4.5회나 되었습니다.
    실무살으로도 원칙상으로도 이제 폐지를 받게 된다하더라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되었씁니다.
    현재 제가 진행중인 법원이 대구지방법원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이 까다롭다는 얘기도 들었던거 같고...현재 고민이 너무 많고...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 대구지방법원에 경우 실무상으로 폐지결정을 내리게 되는게 몇회차쯤 되나요? 현재 제 상황에서 이런질문 드리는게 우스운 일이지만..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리게 됩니다. 현재 4.5회 미납이면 상당히 위험한게 사실인거는 알고 있습니다.
    2. 얼마전에 사건검색을 해보니 회생위원 승계가 되었던데..법원 인사로 회생위원이 바뀌게 되면...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들어갈 수도 있는건가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담당 회생위원에 따라 폐지를 결정하게 되는 미납횟수가 차이가 난다고 들었던거 같아서요.
    3. 혹시 만에 하나 폐지결정이 내려진다면...항소?항고는 가능한가요? 그 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 폐지결정이 확정이되면..개인회생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던게..맞나요?
    5. 이번달 월급이 들어오면 대출금을 못내더라도 변제금부터 넣어야되는데..그때까지 폐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6. 채권사쪽에서 폐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폐지절차를 밟게 되는건가요?
    7. 혹시 인가결정난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제금을 낮춘다거나...아니면 인가 후 받았던 대출까지 모두 포함해서...다시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너무나 불안하고 잠이 안오는 상황이다보니...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찮게생각하지 마시고 ..답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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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존 인가된 사건을 채권추가하고 변제금액 줄일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니 언제 폐지되는지 신경 그만쓰시고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한 내용을 기재해주셨지만 지금 내용중 개인회생을 유지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지와 관련된 내용은 크게

    1. 대출금 사용처가 좋은곳이 아니다보니 사무실의 권고로 변제금액을 애초에 크게잡고 진행

    2. 인가결정 이후 추가대출

    3.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중

    4. 미납 4.5회

    5. 월 변제금액 약 113만원

    이정도가 될것같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1. 대구지방법원에 경우 실무상으로 폐지결정을 내리게 되는게 몇회차쯤 되나요? 현재 제 상황에서 이런질문 드리는게 우스운 일이지만..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리게 됩니다. 현재 4.5회 미납이면 상당히 위험한게 사실인거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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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우리애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지금부터 공부시키면 대학 어디갈까요 물어보는것과 똑같습니다.

    실무적으로 3 ~ 6회정도 미납되면 폐지됩니다만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칼자루를 법원과 채권자가 쥐고있는데.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달라질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답변달릴분들 글 보시면 어느정도 오차범위가 있다는거 정도는 아시겠지만

    저희사무실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미납회차 3회됐다고해서 바로 폐지되는사건도 최근 몇건있었고 1년 이상 변제금액 안내도 폐지 안되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된게 아니라 그동안 추가대출받아 도박 계속해 얼마전 재신청 저희에게 다시하신분도 있고

    심지어 변제금액을 개인회생 신청이후 단한번도 안냈는데 인가결정이 됐고 그 이후 수많은 채권자가 폐지요청을 하다 결국 1년 반만에 폐지되기전 본인스스로 재신청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저또한 질문자님같은분들께 3 ~ 6회정도 미납되면 폐지된다라고 했지만 사람마다 법원마다, 판사마다, 채권자마다 너무나도 다른 사안입니다.

    2. 얼마전에 사건검색을 해보니 회생위원 승계가 되었던데..법원 인사로 회생위원이 바뀌게 되면...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들어갈 수도 있는건가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담당 회생위원에 따라 폐지를 결정하게 되는 미납횟수가 차이가 난다고 들었던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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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말해 이부분은 그냥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더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실부분은


    쉽게 "회생위원승계"란 A라는 회생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B라는 회생위원이 새로 선임되었고 A가 맡아왔던 모든사건들을 B가 위임받아 관리를 한다는 뜻인데 질문자님도 다른분께 업무를 인수인계받으면 앞으로 내가맡게될 사건에 대해 한번쯤 쭉 검토를 해보시지 않겠는지요?

    보정서류가 진행되던 사건이야 심사를 다시해야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를 검토해보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겠지만 인가결정 이후 사건이라면 봐야할 부분이

    "변제현황조회" 하나뿐이니 모르긴 몰라도 승계받은 회생위원치고 자신이 승계받은 인가결정사건의 변제현황조회는 한번씩 다 해보고 미납회차는 전부 파악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미납회차 3회넘었다고해서 바로 폐지시키는경우는 안그러는경우보다 적긴하니 회생위원승계가 되고 바로 폐지예정통지나 폐지결정이 뜨지 않았다면 승계받은 회생위원이 아직 4.5회 미납정도로는 폐지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있을 확률이 큽니다.

    3. 혹시 만에 하나 폐지결정이 내려진다면...항소?항고는 가능한가요? 그 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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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결정이 떨어진날부터 2주이내 "즉시항고"라는걸 할수있습니다만 이게 참 질문자님에게 무의미한게

    그냥 막 종이몇장에 즉시항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봐주세요 이런거 써낸다고해서 받아드려지는게 아니라 즉시항고요건 자체가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을 "2주이내 완납"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 미납된 변제금액을 0원"으로 만들어야 하는거다보니 즉시항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즉시항고기간 내 미납된 변제금액을 0원"으로 만들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4. 폐지결정이 확정이되면..개인회생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던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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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옆구리터지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이런 초등학생수준의 법조문도 모르고 한 얘기를 누가 자꾸 하고다니는지 모르겠으나 그분의 파급력이 참 대단한것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분들중 도박을 못끊어서, 질문자님처럼 누구에게 빌린돈 안넣고 진행하다 추가대출 받아서, 급하게 어디 쓸돈 생겻다고해서 추가대출 받아서, 기존 사치와 낭비성 씀씀이를 못줄여서, 어디 이상한 사무실에서 진행하다보니 법원에서 아직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변제금액 대폭 늘려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해서

    "중간에 변제금액을 못내 폐지되거나 폐지되기전 재신청"하는분들이 개인회생을 5년 잘 납부하는분들의 숫자와 거의 비슷한수준일겁니다.

    질문자님이야 모르시겠지만 여기 지식인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재신청인 3번째 신청이니 하면서 질문글 올려주시는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변제금액을 완납해 면책을 받기전이라면
    재신청도 재재신청도 재재재신청도 재재재재신청도 재재재재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이 폐지되기전이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취하서는 제출한 상태에서 폐지결정 승인이 안난상태로 기존사건과 재신청사건이 공존하고있는걸 뜻합니다)

    5. 이번달 월급이 들어오면 대출금을 못내더라도 변제금부터 넣어야되는데..그때까지 폐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너무나 불안하고 잠이 안오는 상황이다보니...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찮게생각하지 마시고 ..답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쓰셔서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시는분들께서 하시는 가장 멍청한 행동을 하려고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맨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당시와 지금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하다 생각되지 않으시는지요? 맨 처음에 도박을 하셨는지, 주식투자로 날리셨는지, 사치 낭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남의돈 무서운줄 모르고 몇달을 고생해야 간신히 모을수있는돈을 서류몇개 작성하고 전화한두통해서 몇백 몇천을 빌려 썼을때는 이게 참 좋았을테지만 점점 본인의 소득으로는 감당할수 없는수준의 채무가 늘어나 돌려막기로 버텼을때는 한달 한달넘기는게 힘드셨을겁니다. 그러다 어느순간 연체가된 이유는 그냥 앞으로는 이렇게 갚지말고 회생신청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체하셨던게 아니라


    돌려막기를 하다 더이상 돈빌릴데가 없어서 연체가 되셨을텐데 지금 질문자님이 버티고있는것또한 맨 처음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 연체가됐을무렵 하던 돌려막기와 상황이 비슷할겁니다.

    이번달 받은 급여 전부 한푼도 안쓰고 변제금액으로 투입 한다 하더라도 현재 미납된 변제금액은 504만원이고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미납회차가 3회미만으로 줄기도 힘들겠지만 줄어든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으로 급여를 전부 투입하느라 추가로 대출받은 채권자들에게서는 연체가 될테고, 이 연체로 인해 질문자님의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 상황이 뻔히 예상되는데 다음달은 어떻게 버티고 그 다음달은 어떻게 버티시려고 하시는지요?

    개인회생이후 대출을 받아보셧으니 아시겠지만 현재로써는 변제금액이 4.5회 미납된 상태다보니 추가대출도 불가능하실겁니다.

    지금 납부하고있는 변제금액은 대출원금을 줄이는게 아니라 매달 늘어나고있는 연체이자를 상환하고 있는거다보니 조만간 폐지될 사건이라는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날아갈 연체이자 상환하시기보다는 추가로 대출받은 채권자들에게 대출금상환 좀더하시면서 개인회생을 다시 하시는게 더 현명합니다




    6. 채권사쪽에서 폐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폐지절차를 밟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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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케이스바이 케이스입니다. 원칙상 법원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게 아니다보니 미납된 변제금액이 3회이상 됐는지 모르고있다가도 돈을 매달매달 배당받던 채권자가 미납회차 3회이상됐으니 폐지결정 내려달라는 이의신청을 했을때 이부분을 법원에서 확인한뒤 폐지예정통지를 보내거나 폐지결정을 하던 해야하는게 정상적이지만

    위에도 기재해드렸지만 인가결정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개시결정이후부터 인가결정떨어지기 전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어야 하는데 단한번의 변제금액을 안내고도 인가결정이 떨어졌고 그 이후 1년 반동안 모든 채권자가 많게는 한 채권자가 2~3번까지 폐지요청서를 제출했는데도 법원에서 인지하지 못한경우도 있습니다.

    즉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 보시면 되며 폐지가 좀더 빨리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 혹시 인가결정난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제금을 낮춘다거나...아니면 인가 후 받았던 대출까지 모두 포함해서...다시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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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는

    "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어 원래는 특별한사유인경우인 자녀가 태어나 추가생계비가 필요하거나,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나, 회사의 부도로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등등 어느누가 봐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인경우 수정할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있으나 이런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인정받는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며 대부분은 재신청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이런 법적요건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는게 없으며 상식적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최저생계비로 제한된 생계유지를 하며 조정받은 채무상환을 통해 채권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탕감을 시켜주기로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며 추가로 더 빌린 채무를 중간에 추가할수있다면 너나나나 할거없이 회생신청이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더 빌려 중간에 넣고 정해진 변제금액 낸뒤 추가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금액 내는데 일부 쓰고 나머지는 집사고 땅사고 차사고 하겠지요.


    너무나 불안하고 잠이 안오는 상황이다보니...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찮게생각하지 마시고 ..답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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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많이버텨봐야 한두달정도이며 이 한두달동안 기존 개인회생변제금액을 납부하면 추가대출받은 채권의 연체로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실테고, 추가대출받은 채권을 상환하고 계속 변제금액을 연체하면 한두달뒤에 기존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될겁니다.

    지금의 소득과 고정적인 채무상환금액으로는 맨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과도한 변제금액 책정을 해 진행하셨던 그순간부터 이런일이 벌어질거라는건 예정되있었다 봐도 됐습니다.

    대출금사용처가 아무리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선의 생계비 감소는 감수해야겠으나 신청할때부터 궂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도 없으며, 홀어머니를 모시고계시는것또한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등등을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신뒤 추가대출받은 채권을 모두 포함해 개인회생을 다시신청하시는게 현재로써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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