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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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인가전 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3:16 조회: 4,367
    질문

    개인회생 인가전 입니다... 1:1

    비공개
    질문2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7.11. 14:41
    조회수146
    2016년9월에 신청했구요 12월부터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납부액이 1,164,000원 이라 너무 금액이커...
    12월부터6월까지 잘 냈눈데 지굼운 못낼꺼같운 상황입니다...
    월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
    이본달부터 밀리게 될꺼같아요....
    아직 인가결정도 안났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변제금 낮춰서 허고싶운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여기소 맞기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분납이 가눙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11. 16:4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6년9월에 신청했구요 12월부터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납부액이 1,164,000원 이라 너무 금액이커...
    12월부터6월까지 잘 냈눈데 지굼운 못낼꺼같운 상황입니다...
    월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
    이본달부터 밀리게 될꺼같아요....
    아직 인가결정도 안났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변제금 낮춰서 허고싶운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여기소 맞기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분납이 가눙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못드립니다]

    한번 개인회생을 해보셨으니 대충 이 제도를 신청하게됐을때 신청인인 질문자님께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러기때문에 월 변제금액을 몇년간 얼마를 내실지 아시고는 계실텐데

    2016년도에 신청하셨다면 당시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3 ~ 214만원이였으며

    당시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인정받았다면

    1인가족의 경우 213만 4천원이 월평균소득
    2인가족의 경우 281만 4천원이 월평균소득
    3인가족의 경우 330만 4천원이 월평균소득 정도가 되셨을겁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액이 늘어나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갚으며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액이 줄어들고, 자녀가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갚아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했을때 변제금액이 낮아지게 하기위해서는

    1. 소득이 낮아졌거나

    2. 부양가족이 늘어났거나

    이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이후 기존 변제금액을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 생겼거나

    "애초에 기존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최저생계비가 비정상적으로 적게 책정"됐거나
    "애초에 기존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소득산정액이 비정상적으로 많게 책정"됐거나
    하는

    "애초에 변제계획안이 변제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잘못책정"됐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질문글중

    2016년9월에 신청했구요 12월부터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납부액이 1,164,000원 이라 너무 금액이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너무 금액이 커"라는게 단순히 월 116만원씩 납부한다는 부분만 놓고봤을때 많다 적다를 논하는거라면

    질문자님께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보장받는 조건이였다면

    소득이
    150만원이였다면 월 변제금액은 53만원씩 납부
    200만원이였다면 월 변제금액은 103만원씩 납부
    213만원이였다면 월 변제금액은 116만원씩 납부
    297만원이였다면 월 변제금액은 200만원씩 납부
    597만원이였다면 월 변제금액은 500만원씩 납부
    997만원이였다면 월 변제금액은 900만원씩 납부

    하다보니 "소득"이 많은경우 모든 개인회생신청한 1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신청인분들의 경우 다들 똑같이 97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이 되 상대적으로 크다 느끼실수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본인 변제금액이 그렇게 책정될수밖에 없어 달리 방법이 없으나

    월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월급이 너무 차이가 많이나다보니"라는부분이 직장을 이직해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급여가 줄어들게 됐거나 하는사유라면 그 사유와 소득이 합당한 수준이라면 재신청시 변제금액은 줄어들수 있으나 간혹

    "기본급의 급여만 받는달"과 "성과급이 포함되어있는달"이 혼재되어있어 이부분으로 인해 변제가 힘들다면 이또한 재신청을 해봤자 기존 변제금액과 동일한 변제금액을 책정받게 되실겁니다.

    쉽게 예를들어 채무자분들이 대부분 착각하시는게

    "기본급만이 내 소득"이고 성과급이나 보너스, 추가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소득이 아니다"라고 간혹 착각하시는데

    11개월간은 급여가 150만원이고 마지막 12월에 보너스와 상여금이 포함되 700만원을 받는경우 12달동안 받는 모든 소득의 총 합계금액은 2350만원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소득은 195만 8천300원이되 이런경우의 신청인분들은

    1월 ~ 12월중에 무려 11달은 150만원을 받지만 마지막 한달에 700만원의 돈을 몰아받아 195만원이 기준소득이 되어 195만원의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98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150만원을 받는달에도 98만원씩의 변제금액을 납부한뒤 52만원가지고 생계유지를 11달이나 해야하며 마지막 한달 700만원 받아 똑같이 98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한뒤 남은 602만원의 잔여소득을 다음달부터 다시 11달 150만원 받을때 모자른 생활비나 변제금액을 위해 다 쓰지말고 나눠쓰셔야 합니다.

    이부분은 약간 극단적인 경우를 설명드렸으나 생산직에서 근무하시는분들중 기본급이나 보너스 성과급달이 분기나 격월제로 다른분들은 이런문제아닌 문제가 생기며 대기업을 다니며 회사에서 연말 연초에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대거 지급해 받은달과 안받은달의 급여차이가 심각한 신청인분들의 경우또한 이런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책정방식의 맹점으로 인해 개인회생신청즉시 변제금액을 납부하시는게 아니라 90일정도의 여유기간을 줘 그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지않고 매달 받는급여를 신청인이 전부 사용하시며 앞으로 변제를 하게될때 생길 차익부분을 보전하실 여유시간을 주고있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변제금 낮춰서 허고싶운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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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어느정도 아셨겠지만

    "애초에 신청하셨던 작년 변제금액이 왜 그렇게 책정됐는지"를 알수있을만한 어떠한 내용도 없이 단순히
    월 변제금액 116만 4천원이 너무커 못낼것같다와
    월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라는 이 두줄의 내용만 가지고는 저번 신청하셨던 개인회생변제금액이 왜 그렇게 책정됐는지를 구별할수 없습니다. 이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아시고 싶다면 전화상으로 상담을 다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본달부터 밀리게 될꺼같아요....
    아직 인가결정도 안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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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으로 인해 사실 재신청을 하실수밖에 없는게 어느정도 예정되있다 보셔도 될정도인데 개인회생은 몇가지 단계로 나눠져있습니다.

    1. 맨 처음 저희같은 사무실에 전화상담을 받으며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하는 "상담단계"와

    2. "상담단계"를 거쳐 본인의 변제금액과 탕감받는 금액, 수임료와 업무처리 순서, 문제가 될법한 내용등등을 확인하고 개인회생을 맡기는 "의뢰단계"

    3. "의뢰"를 받은 사무실에서 신청인의 1~2차서류발급을 안내해준뒤 다른서류를 발급하고나서 취합된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단계"

    4. "신청"된 서류를 법원에서 검토한뒤 금지명령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금지명령"단계

    5. "접수"된 서류를 법원에서 검토한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확인사항들에 대해 서류로 밝히는 "보정단계"

    6. "보정단계"를 수차례 거쳐 의문점이나 궁금한부분이 해소되어 서류심사가 종결되는 "개시결정단계"

    7. 서류심사가 종결되는 "개시결정"을 거친 신청인의 서류를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주며 법원에서는 알수없는 부분을 혹시나 피해를 보게될 이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채권자들이 검토해 숨겨진, 거짓인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의신청을 받는 "이의신청기간"

    8.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된뒤 법원에 신청인과 채권자가 모두 나와 변제금액을 어떻게 납부하게되고 변제율은 어떻게되는지, 채권자들의 최종 이의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채권자집회기일"(법조문상으로나 이런 거창한 내용일뿐 실질적으로는 돈 잘내고있는지 확인하고 출석부른뒤 집에보내는수준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끝납니다)

    9. 채권자집회기일이후 빠르면 2~3달, 보통 3~4개월, 늦으면 6 ~ 8개월가량 변제금액을 내고있다 본인의 인가결정심사 차례가 돌아왔을때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고 앞으로도 변제수행이 지속적으로 가능할것이라 법원판사가 결정내리는 최종확정인 "인가결정"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1번 ~ 8번까지의 과정을 거친뒤 현재 9번단계인

    "변제금액을 잘 납부하고있다보면 본인의 심사순서때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경우 최종확정인 인가결정"을 받기직전 단계인데 이번달부터 변제금액이 연체되는경우 불인가대상이며 한달 늦는다고 법원에서 바로 사건을 폐지시키진 않겠지만 이부분도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변제일자는 매달 20일이고, 지금까지는 미납회차가 없었으며 운좋게? 이번달 변제일자가 되기전인 7월 14일에 인가결정이 승인났다고 가정한다면 작년 12월 ~ 6월 20일까지 납부하고있던 매달 116만 4천원씩 7개월간 814만 8천원의 변제금액이 드디어 채권자에게 배당되며 인가결정 이후부터는 3회이상만 연체가 안된다면 중간에 한두달 연체가 됐더라도 폐지되는일 없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만 변제일자는 매달 20일이고 이번달 변제일자에 납부를 못해 변제금액이 연체된 상태로 7월 25일 법원에서 미납된 변제금액을 7 ~ 14일 내로 납부하지 않는경우 폐지될수있다고 나오는경우 그 기간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다면 작년 9월에 신청했던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될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이후 인가결정떨어지기 전"에 사건이 폐지되는경우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납부했던 약 7개월의 변제금액 814만원은 질문자님의 환급계좌로 반환받을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했을때 이 돈은 본인께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는 연체가 안됐지만 앞으로 매달 116만원씩 남은 변제기간을 모두 연체없이 완납해 이번 개인회생을 잘 완료할수 있고, 애초에 변제금액이 제대로 책정된게 맞다면 재신청해봤자 변제금액 줄어들리 없으니 앓는소리 그만하시고 기존 변제금액이나 잘 납부하실생각을 하면되지만]

    [앞으로 변제금액을 계속 연체해 폐지가 될거라 예상되는경우 인가결정전 취하 또는 폐지를 한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814만원은 질문자님이 다시 되돌려받아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인가결정 이후 폐지결정이 된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814만원의 변제금액은 인가결정 떨어지는 그 즉시 채권자들계좌로 입금되 연체이자로 충당되다보니 아까운 돈을 날리는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변제금 낮춰서 허고싶운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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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신청하실때와 똑같습니다. 전화로 상담받아 지금상황에 회생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들으시고 서류준비하시고 계약금 준비하신뒤 의뢰하시면 저희같은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어떤서류 어떻게 준비하시라고 안내드릴겁니다.

    만약 여기소 맞기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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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지식인 정책상 답변내용에 수임료같은 비용을 기재하는경우 제제를 받게되다보니 이부분은 상담받으실때 따로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분납이 가눙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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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이걸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아 일시불로 줄수있는경우가 몇분이나 되겠는지요.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수임료를 분납을 통해 받으며 저희사무실 기준으로는 5개월간 나눠 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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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1. 애초에 소득이나 부양가족이 잘못책정되 신청들어갔었다면 변제금액 감소가능

    2. 최초신청당시보다 소득이 줄었거나 부양가족이 늘었다면 변제금액 감소가능

    3. 최저생계비가 무조건 다 최대치로 보장받으라는 법이있는게 아니다보니 당시 채무사용처가 안좋았거나 최근 1년이내에 채무가 늘어나 최저생계비를 최대치까지 보장 못받았다면 추가로 상담을 다시받아야하며

    4. 수임료는 분납 가능하나 금액은 채권자에 따라 달라 문의를 다시하시고

    5. 변제금액을 앞으로 계속 연체하실것 같거나 이 변제금액을 남은 기간동안 내다보면 연체가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면 지금 재신청시에는 앞으로 다시 3개월의 시간동안 변제금액 낼 일도 없고 낸 변제금액도 전부 반환받지만 인가결정 이후 재신청시에는 지금까지 낸 변제금액은 다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날아가 금전적 손실이 더 클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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