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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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질문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4:10 조회: 4,085
    질문

    개인회생질문합니다

    비공개
    질문94건
    질문마감률78.9%
    질문채택률66.7%
    2017.07.11. 17:18
    조회수176
    제가지금개인회생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친한지인이대출을받아서
    저를도와준게있어서
    여쭈어보니 내역서와차용증이있으면
    같이된다해서진행중인데

    빌려주신분들껏도개인회생하게되면
    그분들자택에우편이간다는데
    우편을받고뭘하는건지자세히설명좀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은어떻게해야되고
    그분들돈은어떻게없어지는지좀부탁드려요ㅠ
    빌려주신분들이어떻게되서진햇되는지
    자세히알려준분께 70드리겟습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11. 17:5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지금개인회생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친한지인이대출을받아서
    저를도와준게있어서
    여쭈어보니 내역서와차용증이있으면
    같이된다해서진행중인데

    빌려주신분들껏도개인회생하게되면
    그분들자택에우편이간다는데
    우편을받고뭘하는건지자세히설명좀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은어떻게해야되고
    그분들돈은어떻게없어지는지좀부탁드려요ㅠ
    빌려주신분들이어떻게되서진햇되는지
    자세히알려준분께 70드리겟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을 "준비중"이라는게 상담을 받고 진행중이시라는건지 아니면 상담만 받고 의뢰전이신지, 아니면 상담도 아직 안받고 인터넷으로 알아보고있는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 전부다 어설프게 아는수준인데

    그런데 친한지인이대출을받아서
    저를도와준게있어서
    여쭈어보니 내역서와차용증이있으면
    같이된다해서진행중인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도와줬다"라는 개념이 돈을 빌려줬다를 말하는것같은데 무조건 그분들이 대출받아서 질문자님에게 줬다는 내용만가지고는 채권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채권자를 채권자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자가 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질문자님의 통장거래내역에 있어야하며 차용증은 애초에 있는게 더 이상하며, 차용증은 있건없건 개인회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친한 사이끼리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주지 종이에 쓴 차용증을 보고 빌려주는경우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간에 돈거래를할때 차용증을 어떻게 적는지도 모르고, 사실상 차용증이라는게 뭔지 모르는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차용증을 썼다고 한들 거기에 기재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진짜 그 돈을 빌려줄때 적었는지, 아니면 개인회생신청할때 일부러 없던 차용증을 만들어 적었는지 어느누가 알수있겠는지요.

    다른 답변주신분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통장거래내역으로 돈을 빌린내역"을 "증명할수 없다면" 차용증이나 공증서류는 수억장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며

    "통장거래내역으로 돈을 빌린내역"을 "증명할수 있다면" 차용증이나 공증서류는 궂이 안줘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고 진행하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빌려주신분들껏도개인회생하게되면
    그분들자택에우편이간다는데
    우편을받고뭘하는건지자세히설명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역서와 차용증이 있으면 같이 된다해서 진행중인데" 라는얘기를 보면 어디사무실에 상담을 받고 진행을 맡기신것같은데 이정도의 내용도 안내를 못받으셨는지요??

    채권자에게 가는 우편물은 크게

    1. 신청인을 대리하는 사무실에서 채권채무관계금액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

    2. 금지명령승인이 나는경우 채권자에게 더이상 채무자측으로 추심이나 압류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지명령결정문

    3. 개시결정이 떨어진 이후 변제계획안과 채권자목록, 채권자 계좌신고방법등 채권자에게 본인의 변제금액이 어떤방식으로 월 얼마씩 배당되는지 알수있는 서류

    들이 가게됩니다.

    우편을받고뭘하는건지자세히설명좀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은어떻게해야되고


    뭘 특별하게 할건 없고 나중에 개시결정이 떨어진 이후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이 떨어진 시점에 법원에서 각 채권자에게 변제금액이 배당되게 되니 그 돈을 받을 계좌번호 신고를 개시결정이 떨어진 이후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법 모르는 일반 개인채권자들도 쉽게 할수있도록 안내문을 동봉해 보내주니 어려울거 없습니다. 한글만 읽을줄 알면 다른 개인채권자들도 잘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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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돈은어떻게없어지는지좀부탁드려요ㅠ
    빌려주신분들이어떻게되서진햇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께서 가끔 착각을 하시는게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됐을때 국가가 대신 채무자의 빚을 먼저 갚아준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있고 개인채권자가 자신도 대출받아 빌려준돈을 질문자님 앞으로 옮겨 그사람의 빚은 없어지고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대신 떠않게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방식으로 이런 채무금액이 정리되거나 몰리게 되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고있는 사람중에는

    어디 바지사장개념의 대출 몰아받을사람 한명 구하고 수백 수천명이 수백억 수천억 대출 막 받아 한명에게 몰아주고 그돈으로 호의호식 하겠지요.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해서 누가 대신 이 빚을 갚아주는것도 아니고, 개인채권자가 진 빚들을 질문자님이 대신 갚거나 개인채권자가 빌린돈들이 질문자님에게 넘어오거나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쉽게 예를들어 채무자의 소득이 199만원, 재산은 없으며 부양가족은 한명도 없고 채무는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60개월"간 납부하게되시니

    채무자의 소득은 199만원으로 정해놨고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인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99만원으로 정해져있어

    1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월 100만원이 앞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을때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되며 이 돈을 60개월간 총 6천만원 상환하신뒤 남은채무원금을 탕감받게 됩니다.

    총 채무금액은 1억이고 월 변제금액 100만원, 60개월간 총 6천을 상환하니 원금변제비율은 60%가 되며 이 월 100만원이라는 돈을 법원에 납부하게되면 법원에서는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들의 원금비율"대로 나눠주게되

    1억중
    채무자 A가 5천, 채무자 B가 3천, 채무자 C가 2천만원씩을 빌려줬다면

    채무자 A는 1억중 50%의 비율을 가지고있으니 월 변제금액 100만원에서도 50%를 가져가 한달에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을 배당받게되고

    채무자 B는 1억중 30%의 비율을 가지고있으니 월 변제금액 100만원에서도 30%를 가져가 한달에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원을 배당받게되고

    채무자 C는 1억중 20%의 비율을 가지고있으니 월 변제금액 100만원에서도 20%를 가져가 한달에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을 배당받게되

    각 채권자당 매달 받아가게되는 돈과 60개월간 받아가게되는돈은 다르지만 60개월뒤에는 모두 자신들이 빌려준돈의 60%를 회수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 금융기관이야 질문자님같은 일반사람과 짜고 빌려주지도 않은돈을 빌려줬다고 거짓말을 할리가 없지만 이런 내막을 알게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내 채무금액이 얼마가 되던" "채권자가 몇군데가 되건" 199만원을 번다면 한달에 99만원씩 생활비 쓰고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만 상환하면 된다는걸 다들 알고진행하게되는데 이때 매달 내는 100만원도 아까워 허위로 있지도 않은 채무가 있다고 지인과 짜고 통장 입출금내역 한개도 없이 채무금액 9억에 대한 차용증과 공증서류 작성한번 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로 민사소송을 해 실제 있지도 않고 거래내역조차 입증할수 없는와중에

    "차용증"과 "공증", "민사소송 판결문" 이 종이 몇장만 만들어내면

    1억의 채무에 A가 50% B가 30% C가 20%의 비율로 100만원을 나눠받았을텐데 이제는

    10억의 채무에 A가 5% B가 3% C가 2%의 비율로 100만원을 나눠받아

    매달 50만원 받아가던 A가 5만원
    매달 30만원 받아가던 B가 3만원
    매달 20만원 받아가던 C가 2만원을 받아가고
    있지도 않은 채권자 D가 90만원을 받아가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60개월간의 총 변제금액 6천만원냈을때
    A는 3천만원에서 300만원을 받게되고
    B는 1800만원에서 180만원을 받게되고
    C는 1200만원에서 120만원을 받게되고
    D는 받아갈 권리도 없는데 5400만원을 받게되 채무자가 채권자 D와 짜고친다면 채무자가 낼 돈은 6천만원으로 동일하지만 D가 받아가는 돈 5400만원을 뒤로 일부 챙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채권자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으로 돈 빌린내역이 있어야하며 이게 없다면 채권자에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에 따라 "원금변제비율"이 결정되며 각 채권자는 자신의 비율에 따라 변제금액을 배당받게될뿐이다보니 친한 지인이 대출받은 돈 월 결제금액보다 자신들이 배당받게되는 돈이 적다면 나머지부분은 본인스스로 본인소득에서 추가로 더 얹어 은행에 상환하셔야 하며

    친한 지인이 대출받은돈이 연체되는경우 지금 질문자님께서 겪고계실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며 신용불량자가 되던 상황을 지인분께서 겪게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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