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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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4:13 조회: 4,270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비공개
    질문8건
    질문마감률71.4%
    질문채택률71.4%
    2017.07.12. 17:26
    조회수435
    법무사 사무서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개시결정이나고 변제금액이 나왔습니다. 현 제 월급은 170정도 되는데 변제금이 133만원이라 나와서 사무서에 문의하니 원천징수 기준으로 책정한거라 하더라구요.. 8월 23일 부터라고 하고 집회는 1월달인데 변제금 줄일 방법 없을까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13. 10:3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무사 사무서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개시결정이나고 변제금액이 나왔습니다. 현 제 월급은 170정도 되는데 변제금이 133만원이라 나와서 사무서에 문의하니 원천징수 기준으로 책정한거라 하더라구요.. 8월 23일 부터라고 하고 집회는 1월달인데 변제금 줄일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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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시점에는 어느정도 답을 얻으셨겠지만 안타까운마음에 좀 답변을 드리자면

    "최초 신청하셨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기존 직장의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이직을 하다보니 급여가 줄어든게 아니라면"

    [다른분들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이미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은 맨 처음 신청하셨던 시점부터 정해진 금액]이였다 보시면 되시고 그걸

    "안내를 받긴했는데 본인이 생각을 못하고있었거나"
    "안내를 못받고 급여 170만원정도 급여일때 내게될 70만원의 변제금액으로 잘못 상담"을 받으셨거나

    둘중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 개인회생신청을 하시기전 저희같은 사람들을 통해 이 제도가 어떤제도고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된다고 설명을 듣지 않으셨는지요?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채무자가 납부해야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기준이 여러가지 있지만 대표적이고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책정되는 "최저생계비 방식"입니다.

    2016년도에 하셨는지 2017년도에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첫 변제시점이 8월 23일, 집회기일이 1월이라는것으로 보아 2017년도에 하신것같으니 올해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 최대치"를 보장받고 "월 변제금액은 133만원"이라고한다면 각 부양가족당 질문자님이 받는 급여를 예상해본다면

    1인가족의 경우 99만원 + 133만원 = 232만원
    2인가족의 경우 168만원 + 133만원 = 301만원
    3인가족의 경우 218만원 + 133만원 = 351만원이 됩니다.

    실수령이 월 232만원으로 계산된다면 연봉은 3100만원가량
    실수령이 월 301만원으로 계산된다면 연봉은 4150만원가량
    실수령이 월 351만원으로 계산된다면 연봉은 4900만원가량이니

    질문자님께서 만약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최저생계비 기준이고, 작년 원천징수상 연봉책정이 3100만원라면 월 232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 제외한 133만원의 변제금액이 나오는건 맨 처음 상담하셨던 시점부터 이미 정해져있던

    [초등학생 수준의 산수문제]수준으로 저희같은 실무자입장에서는 당연히 낼수밖에 없는 변제금액이였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채무자분들중 본인들께서 다니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방식이

    "홀수달"은 170만원
    "짝수달"은 292만원을 지급해 격월제로 급여가 차이나거나

    12월달은 170만원씩 지급 3월달은 353만원을 지급해 분기에 한번씩 급여가 차이나거나

    12345월달은 170만원씩 지급, 6월달은 536만원을 지급해 상하반기에 한번씩 급여차이

    1234567891011월달은 170만원씩 지급, 연말에는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포함해 902만원을 지급해 11달은 170만원이지만 1년에 딱 한달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하는등

    "항상 고정적인 내 연봉 실수령총액 나누기 12"로 "매달 급여를 동일하게 수령"하시는 채무자분들이 아닌경우 변제금액을 내기 어렵다 느끼시는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것조차 법원에서 모르고 이 법을 그대로 집행하지는 않다보니 변제금액을 납부하는 시작시점을 최초 의뢰한 날부터 내게 하거나, 법원접수하고 바로 내게 하거나, 접수하고 다음달부터 내게하는게 아닌

    "사건번호가 나온날 기준 90일 이내" "첫 변제금액을 납부"하도록 법이 만들어져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째되는날이 8월 23일이며 아마 질문자님의 사건번호가 나와 접수가 된 날짜가 2017년 5월 25일이셨을겁니다)

    물론 법원에 접수가 2017년 5월 25일 됐다는건 이미 그전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위한 상담과 서류준비를 했었고 그때 그 절차가 끝났다는거니 얼추

    2017년 4월달쯤 질문자님께서 연체가 되어있었거나 될 예정이였거나 하셨을테고
    2017년 4월말에서 5월초쯤 의뢰를 하신뒤
    2017년 5월 25일 의뢰를 받은 담당사무실에서 그동안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을겁니다.

    이 말은 이미 그 사무실에선 8월 23일쯤 질문자님께서 월 변제금액을 매달 133만원씩 납부를 하셔야한다는걸 이미 알고있을테니 최초상담당시

    "기본급은 170만원"이지만 "본인의 연봉"때문에 "월 231만원정도의 급여가 책정"되니
    "월 변제금액은 133만원"이며 "기본급 170만원 받을때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할수있으니 지금시점인 2017년 5월부터 변제금액을 처음 납부하게될 8월 23일전까지 급여받는거 홀랑홀랑 다 쓰고계시다간 변제금액 못내 폐지될수 있으니 미리 성과급이나 보너스, 추가수당 받을시점까지 변제금액이나 생활비로 쓸 지금의 소득을 다쓰고계시면 안된다

    라는 내용을 듣고 이부분을 이미 숙지하고 계셨어야 합니다.


    집회는 1월달인데 변제금 줄일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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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일자가 2018년 1월 20일이라고 가정해보자면 질문자님께서 내년 1월 20일 법원에 가기전까지

    8월 23일 1회차 133만원
    9월 23일 2회차 133만원
    10월 23일 3회차 133만원
    11월 23일 4회차 133만원
    12월 23일 5회차 133만원의 변제금액을 내고 가셔야 하니 총 665만원을 내야하며 현재상황으로는 이미 "개시결정"이 떨어진 상태다보니 엎어버리고 다시 재신청 하지 않는이상 변제금액이 줄어들수 없습니다.

    또한 무조건 엎어버리고 재신청한다고해서 변제금액이 줄어드는게 아니며 지금으로써는 17년 5월달쯤 법원에 접수, 첫 변제가 8월 23일로 아직 한달이상 남은것으로 보아 접수한지 두달만에 개시결정이 떨어진게 맞고

    "원금전액을 60개월 이내"전액변제하시는 변제계획안이 맞다면

    본인이 월세로 거주하며 해당월세를 본인께서 납부하고있고 해당 월세중 일부금액을 이번 개인회생신청시 추가생계비로 넣고 진행하지 않아 추가생계비 보장을 더 받을 사유가 있는경우 재신청시 월세중 일부를 최저생계비 99만원에 더 보장받으실수 있고 이로인해 변제금액은 더 낮아지긴 하겠으나

    "원금 전액변제"를 하는데에서는 동일하며 변제기간만 다소 늘어난다 보시면됩니다.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1. 원천징수상 질문자님 급여가 3100만원에 부양가족이 없다면 정상적인 변제금액

    2. 이 정상적인 변제금액은 애초 최초상담할때부터 듣고 진행하셨어야하는게 정상

    3. 추가수당이나 인센티브, 성과급, 보너스로 연봉이 많이책정됐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안상으로는 어쩔수 없어 기본급 적게받는달에 변제금액 내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신청해봤자 변제금액이 줄어들지 않으며

    4. 원금 60개월이나 전액변제가 맞고 월세를 살고있으며 그 월세를 질문자님께서 납부하고있는데 이부분을 추가생계비로 넣고 진행하지 않은상태로 지금의 개인회생이 개시결정떨어졌다면 엎어버리고 재신청시에 월세의 일부는 추가생계비로 넣을수 있으나 원금전액변제하시는 점에서는 기존과 동일, 월 변제금액은 다소 줄어드나 변제기간은 지금보다 더 길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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