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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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된채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4:14 조회: 4,326
    질문

    #이관된채권

    비공개
    질문41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88.9%
    2017.07.13. 11:12
    조회수107
    2007년경집담보로 5억정도 대출을받고 갑지못해 경매로 집이넘어갔고남은금액이5천만원정도 입니다.이후 사정이 안좋아져서 주민등록말소가되었고 몸이안좋아 건강보험때문에2014년초에 주민등록을 다시 살렸습니다.14년경 뇌출혈로 왼쪽편마비로 장애등급을받고 지내고있습니다..몇일전 대부업체로부터 원금5천에 이자봍어2억6천만원정도가됬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현재도 왼쪽팔다리가 많이 불편하여사회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거주는 어머님집에 얹혀살고있습니다.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해서요

    제가 갚을능력이 전혀안되는데 국가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구제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13. 14:0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07년경집담보로 5억정도 대출을받고 갑지못해 경매로 집이넘어갔고남은금액이5천만원정도 입니다.이후 사정이 안좋아져서 주민등록말소가되었고 몸이안좋아 건강보험때문에2014년초에 주민등록을 다시 살렸습니다.14년경 뇌출혈로 왼쪽편마비로 장애등급을받고 지내고있습니다..몇일전 대부업체로부터 원금5천에 이자봍어2억6천만원정도가됬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현재도 왼쪽팔다리가 많이 불편하여사회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거주는 어머님집에 얹혀살고있습니다.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해서요

    제가 갚을능력이 전혀안되는데 국가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구제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제가 갚을능력이 전혀안되는데 국가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구제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의 국가차원의 도움받고 구제될수있는 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중 확인할수있는 내용은

    1. 07년 담보대출 상환못해 경매처분된 이후 잔여채무가 아직 연체중

    2. 당시 대출원금 5천만원으로 현재는 2억 6천

    3. 14년경 뇌출혈로 왼쪽편마비로 장애등윽받아 지내는중

    4. 현재도 왼쪽팔다리가 많이 불편해 사회생활이 어렵고 어머님집에 무상거주중

    정도가 될것같은데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자면 진행하게 되실 제도는

    "개인파산"제도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갚을능력이 "전혀"안되는데 국가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구제될수있는 방법은 크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4가지 제도중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연체된지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하다보니 10년정도 연체된 현재상황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하며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개인워크아웃은 최대 8년"
    "개인회생제도는 최대 5년"간 상환하는 제도다보니 사실상

    "왼쪽 편마비"에 "장애등급"이 있고 "현재도 왼쪽 팔다리가 많이 불편해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인 질문자님께서 하시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제도일듯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질문자님께서 진행하게되실 제도는 위에도 말씀드렸듯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진행하게 되실텐데 개인파산제도란 위의 다른 3가지 제도와는달리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조차 충당할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을 일정기간동안 하지 않고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해당재산을 법원에서 "청산절차"라는 현금화절차를 거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께서 진행하게될 파산제도와 다른 채무자 분들께서 진행하시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기준을 나누는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냐 없냐를 나누는 기준은

    "최저생계비"이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며 2017년도 정한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이며 질문자님께서 만약 배우자가 없고, 미성년 자녀가 없어 1인가족에 해당된다고 가정한다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중 최저치에 해당하는 6 ~ 70만원가량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한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14년도 뇌출혈로인한 왼쪽 편마비증상으로 장애등급이 있고 그 장애등급이 높냐 낮냐와는 상관없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질만한 건강상의 사유가 있다보니 향후 계속적인 소득발생능력이 채무자 스스로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사유라는걸 입증할수 있어 파산신청은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위에 설명드렸듯 파산이란 무조건 채무만 다 탕감시켜주는게 아닌

    "채무자가 다른 3가지 제도처럼 돈을벌어 일정기간동안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여력"
    이 없다보니 상환 능력이 상실된 채무자의 경우 "가지고있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당장 받아낼수있는 유일한 상환능력이 되다보니

    "채무"와 "재산"을 서로 맞바꾸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게되어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가지고계신 재산이 없다면 단한푼도 상환하지 않고 2억 6천채무를 전부 탕감받고
    재산이 만약 있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성격의 재산인지에 따라 일부는 빼앗기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신청대상 조건이 되시고, 재산이 없으시다면 2억 6천이라는 채무가 아니라 2천 600억의 채무라도 단한푼도 상환하지않고 전액을 탕감받을수 있으니 제 답변을 참고하시고 다시 정확한 파산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전화로 상담받으신뒤 신청여부를 질문자님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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