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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변제금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4:15 조회: 4,175
    질문

    높은 변제금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1:1

    비공개
    질문8건
    질문마감률71.4%
    질문채택률71.4%
    2017.07.13. 13:58
    조회수25
    보내주신 답변 감사드리며
    질문이 있어 다시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조금 알아보았는데 원천징수상이 아닌
    실급여로 변제금 책정이 가능하다는 글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실급여로 변제금 책정이 가능한지와
    현재 개시결정난 변제금을 폐지 후 실급여로 다시 신청이 가능 한가요?
    1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13. 15:5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내주신 답변 감사드리며
    질문이 있어 다시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조금 알아보았는데 원천징수상이 아닌
    실급여로 변제금 책정이 가능하다는 글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실급여로 변제금 책정이 가능한지와
    현재 개시결정난 변제금을 폐지 후 실급여로 다시 신청이 가능 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질문자님께서 인터넷에 다른분들이 쓴 글을 읽어보고 이런 글을 남겨주시는건 쉽게말해

    "인터넷상에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중 이 글을 쓴 사람이 실무자인지 아닌지, 이사람의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이 글이 진짜 맞는얘기인지 개소리인지"를 전혀 구별할만한 법적지식없이 마구잡이로 글을 읽어보고 그걸

    "내 상황에 맞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 글이 내 조건과 동일한 조건의 채무자"를 위해 답변달아놓은 글이라 착각하시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실급여"를 저번부터 쓰고계시는데 무슨말이신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실급여"란 일반적으로 세후 실수령하는 통장에 입금받는 급여를 뜻하는게 일반적이며 이 12달동안 받은돈을 다 더한돈이 "원천징수상의 급여"입니다.


    "원천징수"상에 "세전 3100만원"이라고 써있는 금액 나누기 12를 해 월 258만원의소득산정을 한뒤 이 돈으로 변제금액 책정된게 아니라

    "세전 3100만원인 분들의 세후 실수령 연봉"이 2772만원으로 원천징수상 328만원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게되며 이 연봉 3100만원에 해당하는 12달 토탈소득 2772만원을

    1월 ~ 11월까지는 매달 만원씩 급여를 받고 12월달에 2761만원을 받으시건

    1월에 2772만원을 받고 2월 ~ 12월까지 월급을 0원을 받던

    1월에 1386만원을받고 2월 ~ 11월까지 월급을 0원받다 12월에 남은 1386만원을받건

    연봉이 310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 채무자의경우 월평균급여는 강제적으로 231만원이 월평균소득으로 책정되 해당금액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이 됩니다.

    즉 실 급여라고 칭하신게

    내 급여는 "매달 170만원씩 12달간 총 2040만원" 이외에 추가수당이나 성과급, 보너스, 잔업특근수당, 영업비 등등 모든항목을 통틀어 단 한푼도 회사에서 더 받는돈이 없이 고정적인 소득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이게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231만원의 소득으로 책정되 변제금액을 더 납부하고있다 억울하다

    라는게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 착각하고계실뿐입니다. 급여를 적게받고, 보너스와 성과급을 많이 받는달이 다르다고해서 기본급만받는달에 받는 소득으로 변제금액을 책정할수는 없습니다.


    제대로된 답변을 듣고싶으시면

    원천징수상 작년 세전연봉이 얼마인지알려주시거나 세후연봉이 얼마였는지알려주시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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