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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중이고 20회이상납부했고 6회정도 미납있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4:16 조회: 4,202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중이고 20회이상납부했고 6회정도 미납있어요

    비공개
    질문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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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3. 12:18
    조회수408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중이고 20회이상납부했고 6회정도 미납있어요
    지금직장다닌지 1개월넘었고 사대보험은안들었어요
    주급으로 받아서 월급은 아직 안받았어요
    대출 세곳에서 4건있는데 추가대출이가능할까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13. 16:5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중이고 20회이상납부했고 6회정도 미납있어요
    지금직장다닌지 1개월넘었고 사대보험은안들었어요
    주급으로 받아서 월급은 아직 안받았어요
    대출 세곳에서 4건있는데 추가대출이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질문글에 형식적인 복사글이 달려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본인께서 처한 현재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것 같아

    "대출"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질문자님께서 겪게될일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월 변제금액이 얼마씩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20회차동안 내고있던 개인회생은 법적 폐지결정 요건인 3회미만과 실무적 폐지요건인 6회를 연체한 상태다보니 제 글을 읽고있는 지금 이순간에 폐지결정 떨어진다 해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다 이미 인가결정이 떨어진 이후 6회나 미납되어있고 입사한지 1개월밖에 안되신데다 4대보험과 소득신고조차 안되어있고 이미 개인회생신청이후 추가대출을 3군데에서 4건이나 받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니 더이상 대출알아본다고 시간버리시지마시고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2회도 아니고 12회도 아니고 20회나 납부한 상태에서 이런상황을 겪게되셨는데 지금 질문자님께서 무슨사유로 추가대출을 받았는지, 기존채무는 얼마였는지, 월 변제금액은 당시 얼마였고 당시 월 소득은 얼마였는지, 월 추가대출 상환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한달전 입사한 직장에서의 급여는 얼마나 되시는지등 기본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아 이론을 좀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의 채무금액은 총 4천만원으로 연체이율은 30%, 2015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었고 당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 ~ 92만원중 최대치인 92만원을 보장받았으며 당시 월 평균소득은 140만원으로 월 변제금액은 48만원씩 60개월간 총 288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리금을 탕감받는 방식으로 회생진행을 하다

    현재 직장의 소득은 170만원, 추가로 300만원씩 4번에 걸쳐 월 이자만 40만원씩을 상환하시며 얼마전까지 변제금액 48만원씩, 추가대출 순수 이자만 40만원씩으로 88만원을 매달 납부하다 6개월째 변제금액은 연체됐고 추가대출은 연체없이 상환중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60개월간 상환한뒤 나머지 채무금액을 탕감받아

    "기존 본인의 소득을 넘어선 과도한 채무증대로 인해 연체가 된 채무자"들이
    "생활비를 제한된 수준으로 유지하며 검소한 생활을 하는 조건"으로
    "아무 죄없이 채무자가 돈을 잘 갚겠다는 약속을 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어느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채무자가 아예 돈 못갚겠다고 만세부르고 잠수타 전액손실"보는것보다 어느정도 빌려준돈을 회수할수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의 이해관계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조정해줘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최저생계비"가 말그대로 최저수준의 생계비를 뜻하는데 이정도의 생활비로 생계유지를 하는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이 추가로 4번의 추가대출을 받았다면 애초부터 그 대출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이런상황이 벌어질거라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였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해보셨을때 이번에 어짜피 대출도안나올테지만 누가 300정도 빌려주거나 500정도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정도돈가지고

    "미납된 변제금액 6회 완납"과 "월급받기전까지의 생활", "앞으로 받게될 급여로 생계유지 및 기존 개인회생변제금액을 앞으로 남은 40개월의 시간동안 차질없이 완납"하고 "추가로 대출받은 총 5건의 대부업체 채무이자를 또 연체없이 상환"하신뒤 "추가로 대출받은 대부업체의 대출 만기시점에 5년간 이자 내다" "한꺼번에 1~2천정도 되는 원금을 아무문제없이 전액상환"한다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것 같으신지요 ?

    이번에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껏 그돈으로 한두달 버티는게 고작이실테고 아무리 버티고 싶다 하더라도 기존 20회 납부했던 개인회생사건이 6회미납된 정도라면 조만간 폐지가 될테니 이제는 개인회생에 묶여있던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당하게되실터라 이제는 대출이고 뭐고 할거없이 더이상은 누가 이돈을 한번에 다 갚아주고 그돈을 대신 갚을 방법이 생기지 않는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의 질문자님으로써는

    "기존 개인회생에 묶여있던 채권자"와 "추가로 대출받은 채권자"를 전부포함해
    "현재 입사하신 직장에서 받게되는 소득기준"으로
    "2017년도 기준 최저생계비인 66 ~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변제금액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소득이 늘어났다면 변제금액은 더 올라가게되며 소득이 줄었다 하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4건 더 받으셨기에 최저생계비가 줄어들더라도 기존 변제금액보다 낮아지긴 힘듭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게 되신다면 지금처럼 기존 개인회생 변제금액 + 추가대출받은 채권 이자상환 + 추가대출받은채권 만기시 원금전액 일시상환은 안해도 되 이부분은 이득이긴 하나

    1. 다시 수임료를 내야하고

    2. 다시 서류를 준비하고

    3. 다시 법원에 방문하고

    4. 다시 60회를 납부하셔야하며

    5. 지금까지 납부한 20회차의 변제금액은 전부 채권자들에게 연체이자로 배당된 상태라 다 날린돈이라 보시면 되시고

    6. 이번신청시에는 금지명령이 없어 다시 추심과 압류에 몇달 시달려야 하는데다

    7. 소득이 늘었다면 변제금액이 늘어나고

    8. 소득이 줄었다 하더라도 추가대출로 인해 변제금액이 줄긴 힘든상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을 참고하신뒤 추가대출 알아보시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괜히 대출받고 한두달뒤에 바로 연체되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당해 형사처벌받을 일을 만드시기보다는 유선상으로 개인회생상담을 다시 받아보신뒤 재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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