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안녕하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4:21 조회: 4,039
    질문

    안녕하세요. 1:1

    비공개
    질문18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7.13. 16:46
    조회수57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에대해서 궁금증이있어서 1:1문의드립니다.
    어떤분의 답변에달아주셨듯이 원천징수에 비례해서 변제금이 책정된다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
    채무금액은 3천만원정도구요 채무기업이 6군데정도됩니다
    3군데는 100만원 미만때 소액이구요

    이번 4월에 회사입사를했는데 연봉이 2400책정이되었습니다.
    근데 16개월로 계산을해서 1년 12달중 급여가 150(세전)
    연말,여름휴가,추석,설날 이렇게 네번 300(세전) 나옵니다.
    가끔 상여금으로 100만원(매출이좋을시)나옵니다.

    몇일전에 법무사와 상담을했는데 월변제금액이 80이 나온다구하더군요. 보너스달은 상관이없는데 평달이 제일문제 입니다.
    변제하고나면 50만원때로 생활을해야하는데 월세비 공과금 등등
    3년간 납부를해야된다는데 월세추가생계비로등록하면 금액이 좀더줄수있을까요?

    그리고 상담을받을때 보너스달을 현금으로받으면 변제금액이 좀낮아진다 말씀하시는거보니 통장 찍힌내역으로 말씀을해주셨습니다.근데 변호사님이 답변달아주신것중에 원천징수로 책정이된대서 지금 많이 혼동이옵니다. 만약 300(세전)받는달에 절반은 현금으로받으면 변제금액이 줄어들수있을까요?

    아니면 원천징수로 책정이라 3년간 80으로 변제를해야하는건가요.

    모바일이라 두서없지만ㅠㅠ자세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14. 10:0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에대해서 궁금증이있어서 1:1문의드립니다.
    어떤분의 답변에달아주셨듯이 원천징수에 비례해서 변제금이 책정된다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
    채무금액은 3천만원정도구요 채무기업이 6군데정도됩니다
    3군데는 100만원 미만때 소액이구요

    이번 4월에 회사입사를했는데 연봉이 2400책정이되었습니다.
    근데 16개월로 계산을해서 1년 12달중 급여가 150(세전)
    연말,여름휴가,추석,설날 이렇게 네번 300(세전) 나옵니다.
    가끔 상여금으로 100만원(매출이좋을시)나옵니다.

    몇일전에 법무사와 상담을했는데 월변제금액이 80이 나온다구하더군요. 보너스달은 상관이없는데 평달이 제일문제 입니다.
    변제하고나면 50만원때로 생활을해야하는데 월세비 공과금 등등
    3년간 납부를해야된다는데 월세추가생계비로등록하면 금액이 좀더줄수있을까요?

    그리고 상담을받을때 보너스달을 현금으로받으면 변제금액이 좀낮아진다 말씀하시는거보니 통장 찍힌내역으로 말씀을해주셨습니다.근데 변호사님이 답변달아주신것중에 원천징수로 책정이된대서 지금 많이 혼동이옵니다. 만약 300(세전)받는달에 절반은 현금으로받으면 변제금액이 줄어들수있을까요?

    아니면 원천징수로 책정이라 3년간 80으로 변제를해야하는건가요.

    모바일이라 두서없지만ㅠㅠ자세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이 워낙 간단하긴 하나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은

    1. 채무원금 3천

    2. 연봉 2400만원

    3. 부양가족 없음

    이 딱 3줄밖에 없으며 지금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을 답변드리기위해서는

    1. 채무 3천만원중 최근 3개월 내에 늘어난게 얼마나 되는지
    2. 채무 3천만원중 최근 1년내에 늘어난게 얼마나 되는지

    3. 현재직장을 다니기 전 직장은 어떤업종이였고 현재는 어떤업종인지

    4. 현재직장을 다니기 전 직장에서 받은급여나 연봉은 얼마인지

    5. 거주하고계시는 거주지의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얼마씩인지

    6. 거주하고계시는 거주지의 임차인이 본인이 맞고 월세를 본인이 실제 내고있는지

    7.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 채무금액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하는데 우선 질문자님같은 법을 하나도 모르는 비 실무자인분들도 이런제도를 알아보기전이야 이런제도가 있는지, 이걸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인조건으로 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전혀 모르고살고있다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잠깐만 상담을 받아보거나 인터넷에 글 잠깐만 검색해보면

    "내가버는소득" - "내가먹고살돈" = "내가낼돈"

    "총 채무원금" ÷ "내가 낼돈" = "내가 낼 기간"

    "내가 낼 기간"이 36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 상환한다면 남은 36개월의 기간동안 연체이자도 변제

    "내가 낼 기간"이 36 ~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 상환한다면 그때 종료

    "내가 낼 기간"이 60개월을 넘긴다면 60개월만 상환하고 그때 종료

    가 된다는거야 쉽게 알수있는데 이런제도라는걸 아는 채무자치고 어느누가 많이내면서 변제를 하고싶겠는지요. 그러다보면

    "소득을 숨기건" "직장을 이직해 소득을 낮추건" "현금으로 소득을 빼돌리건" 해서라도 "내가 낼 변제금액"을 줄이려는 분들이 생길겁니다.

    근데 법도 모르던 일반 채무자분들이 5분 ~ 10분정도면 생각해낼수있는 수준의 내용조차도 법원에서 확인을 못하고 속아넘어간다면 어떻게 그 판사가 사법고시를 붙었겠고 연수원들어가 그 머리좋은 사법고시 합격생들중 상위권에 들어 판사를 했겠는지요.

    "질문자님 같은 채무자"분들께서 "본인이 유리한쪽"으로 진행하는 방식들 모두는 이미 이 법이 만들어진지 15년가까이 되다보니 본인보다 먼저 진행했던 선배님들이 하다 걸려 전부다 방비책이 만들어져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받을때 보너스달을 현금으로받으면 변제금액이 좀낮아진다 말씀하시는거보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 멍청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일한지 기껏 2~3달된 질문자님께서 회사측에 요구해
    "내가 지금좀 사정이 있으니 니들이 내연봉 2400만원 책정된거 무시하고"
    "니네 회사에서 책정한 급여지급방식 난 못따르겠으니"
    "내가 나중에 급여를 받았지만 출처를 안남겼으니 받았는데도 안받았다고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 상황쯤이야 니들이 위험감수도 하고"
    "300만원에 대한 4대보험 신고금액 버젓히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 신고되긴 하겠지만 거기서 세전 150만원에 대한 실수령액 136만원은 통장으로 꽂아주고 나머지 136만원은 현금으로 줘라"

    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는것도 말도안되고, 이걸 회사가 들어준다는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도안되는 요구인데


    만약 이게 가능하다 치더라도 위에 설명드린

    "판사가 그정도조차 확인을 못하고 통과시킬정도의 바보"가 아니기에 애초에 이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채무자의 소득은 "통장거래내역" 하나만 들어가는게 아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로 채무자의 소득을 확인하고 있어 보너스달에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애초에 연봉 2400만원에 대한 월평균 181만원이 질문자님의 기준소득액이되고

    181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82만원이 변제금액이며 한달에 82만원씩 36개월간 채무원금 3천만원 전액 상환하신뒤 3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 되십니다.

    또한 이 소득도 신청할때 한번 제출되는서류로 끝나는게 아니라 질문자님처럼 최근 입사한 채무자분들의 경우 "보정서류"라는 추가 1~2번정도의 서류제출을 할때

    "신청한 이후 지금까지 받은 급여명세서"와 "통장거래내역상 급여입금받은내역"을 확인할수있는 자료를 다시 가지고오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말도안되는 상담을 해준사무실에서 해준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질문자님의
    원래 세전연봉은 2400만원, 월평균 급여수령액은 181만원
    소득은닉한 세전연봉은 1800만원, 월평균 급여수령액은 136만원

    이 된다는 얘기가되니

    181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82만원씩 36개월간 원금 3천 전액상환할사람이
    136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37만원씩 60개월간 원금 222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금 780만원을 탕감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자님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최근 입사하신 분들의 경우 회사측에서 몇달간은
    "수습기간"을 두고 급여의 70%정도만 지급하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분들은 현금으로 따로 달라는 얘기 안한다 하더라도 대놓고 받고있는 급여 자체가

    200만원 기준으로 140만원정도 된다는거니

    수습기간 이후에는 200만원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0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며 29개월간 원금3천 전액상환한뒤 29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수습기간 이전에는 140만원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41만원이 월변제금액이며 60개월간 2460만원 상환후 540만원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을 받게된다는겁니다. 법원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워낙 여러종류의 형태 사람들이 신청하다보니 몇달받은 급여통장거래내역으로 진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몇일전에 법무사와 상담을했는데 월변제금액이 80이 나온다구하더군요. 보너스달은 상관이없는데 평달이 제일문제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분 답변남겨놓은 글을 보고 질문글을 주신것같은데 질문자님말고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중 "평달"과 "상여금달" "보너스달"의 소득편차가 나는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그 모든분들도 지금 본인이 알고있는 기준으로 다들 진행하다보니 본인또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위에 기재해드린 변제금액 책정방식으로 변제를 하게 되실텐데

    이런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책정방식상 맹점아닌 맹점이 생겨 변제가 좀 힘든분들이 생길거라는것또한 법원에서도 잘 알고있다보니

    "채무자의 최초 변제시점"은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째되는날"이며 그 동안 급여를 다 홀랑홀랑 쓰는게 아니라 그 돈으로 앞으로 90일 뒤에 닥치게될 일들을 어느정도 방비해두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원금 3천, 연봉 2400만원, 재산없고 소득없고 채무사용처중 대부분은 돌려막기와 생활비로 증대, 최근 1년동안 채무가 절반이상 늘었고 미혼에 미성년자녀 없는상태, 월 기존상환금액은 카드대금포함 한달에 100만원이였고 연체는 아직이며 월급날은 매달 25일, 12월달은 급여 136만원수령, 3월달은 272만원수령으로 3개월에 한번씩 272만원 받고 나머지 두달은 136만원을 수령하는데다

    1. 2017년 7월 14일 "상담"을 받고
    2. 2017년 7월 17일 "의뢰"
    3. 2017년 8월 1일 "접수"
    4. 2017년 12월 25일 "개시결정"
    5. 2018년 2월 1일 "채권자집회기일"
    6. 2018년 5월 1일 "인가결정"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에 기재해드렸듯 연봉은 2400만원이고 이에따른 월평균급여 실수령액은 181만원이라 월 변제금액이 82만원으로 책정되나 회사가 채무자 A가 보기엔 특이하게도(특이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회사 지천에 널려있습니다)

    두달은 136만원, 한달은 272만원을 줘 평달에 받게되는 136만원의 급여로는 82만원의 변제가 힘들어 보이지만 법원에서도 이를 잘 알다보니

    변제금액을 바로 납부하는게 아니며 3번에 해당하는 "접수"시점부터 "90일뒤"가 첫 변제금액을 납부하는 시점이 됩니다. 이 개인회생을 법원에 접수하는 17년 8월 1일부터 90일째 되는 날은 2017년 10월 29일이며 채무자 A는 급여일자를 25일로 특정했으니

    2017년 7월 25일 136만원
    2017년 8월 25일 136만원
    2017년 9월 25일 272만원
    2017년 10월 25일 136만원

    총 4달간 680만원의 급여를 받아

    2017년 10월 29일 납부할 82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할 돈은 킵해놓고 나머지 598만원의 급여는 채무자 본인스스로 채권자들에게 빚갚던 돈을 연체하며 생계비로 쓰시면 됩니다.

    물론 위에도 계속 설명드렷고 질문자님도 이제는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10월 29일부터는 매달 29일마다 변제금액을 내야하니

    2017년 10월 29일 1회차 82만
    2017년 11월 29일 2회차 82만
    2017년 12월 29일 3회차 82만
    2018년 1월 29일 4회차 82만
    2018년 2월 29일 5회차 82만
    2018년 3월 29일 6회차 82만
    2018년 4월 29일 7회차 82만원 이렇게 2017년 10월 29일부터 36개월동안 매달 29일마다 82만원씩을 법원에 납부해야하다보니 3,6,9,12월에 만약 272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82만원의 변제금액을 내고 남은 190만원의 남은 소득을 막 쓰면 안되겠지요.

    아 ~~~~ 주 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사업주가 아닌이상 회사가 2400만원을 12달간 200만원씩 쪼개주던, 11달은 100만원씩주고 한달에 1300만원을 몰아주건, 취직하자마자 2400만원 다 지급하고 11달 무보수노동을 시키건 본인이 그걸

    "나 변제금액 내기 편하게 그냥 181만원씩 균일하게 지급해라"라고 못하시는이상 이걸 회사에서 송금해주는거를 자꾸 머리속에 넣지마시고 본인 통장에서 그 돈을 그렇게 쓰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질문글을 올리시게 된 이유는 그 사무실에서 제대로된 상담을 안해줬기때문인것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전제는

    "272만원 급여받을때 82만원 변제금액내고 남은 190만원을 전부 그달에 다 쓰겠다"가 머리속에 박혀있으니 이게 걱정되시는것뿐입니다.

    질문자님이야 머리털나서 이런일을 처음겪어본데다 누구 어디상의하거나 의논하거나 관련업계 종사자가 지인으로 있거나 하질 않으니 내가 약간 좀 특이한 급여지급방법을 가지고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질문자님같은 경우는 발에 채일정도로 많으며 심각한분들은 대기업을 다니며 기본급달 11달은 소득이 3~400정도인데 작년성과급이 몇천만원 나오는바람에 지금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속에 회생진행하시는분들 태반이고

    영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개인회생을 하시는분들은 본인이야 어찌됐건 12달 다 더해보면 2400만원받는게 틀림없지만 이분들은 최근 12달동안 벌었던 모든소득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하는게 앞으로 5년간 내 월평균소득으로 강제로 계산되

    아무리 노력해도 최근 12달 평균치보다 돈을 더 못버는경우, 그 기간이 길어지는경우 몇달에서 몇년을 변제금액내다 결국 못내 폐지당하고 다시 5년변제하시는 개인회생 재신청하시고 사업접고 직장들어가는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변제하고나면 50만원때로 생활을해야하는데 월세비 공과금 등등
    3년간 납부를해야된다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얘기가 본인입장에서야 심각하게 받아드려질뿐 이보다 더 상황이 안좋은분들이 태반이며 애초에 이 질문을 하게된 발단은 그 사무실에서 지금 이런방식으로 급여받는분들에게

    "왜 급여 272만원받는달에 돈을 다 쓸생각하고 있냐 회사에 얘기해 181만원씩 매달 똑같이 나눠달라고 못할짬밥이면(부모님이 사업주가 아닌이상 이렇게 직원한명만 특별하게 지급해주는경우는 상식적으로 없겠죠) 회사가 주는돈 자꾸 신경쓰지말고 본인이 급여받게될 통장에서 그걸 나눠써라"

    라는 얘기한마디만 했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월세추가생계비로등록하면 금액이 좀더줄수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만 위에 7가지 더 알아야 할 사항들을 보고나서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넣을수는 있으며 이또한 무슨 지금 살고있는 집 월세를 전부다 99만원에 얹어주는게 아니라 일부금액은 추가로 반영할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자면

    1. 애초에 상담 받았던 사무실에서 보너스 136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기본급 136만원씩만 받으면 한달에 82만원씩 낼돈을 37만원씩 내는돈으로 통과되 45만원의 변제금액을 줄일수 있다라는 내용은 개인회생의 몇 안되는 "소득은닉"이라는 기각사유에 해당될뿐만아니라 애초에 본인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통장거래내역으로만 통과되는 제도아니니 머리속에서 그 내용은 삭제하셔도 되시며

    2. 추가생계비를 넣을수 있는지 없는지는 무조건 채무자가 월세산다고 다 되는게 아니니 다른 조건을 여쭤봐야하며

    3. 회사가 주는 부정기적인 돈 생각하지마시고 그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때 본인스스로 완급조절해가며 쓰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니 어려워질꺼같다, 힘들어질꺼같다, 변제금액을 내기 불가능할것같다라는 "착각"은 안하셔도 되고

    4. 그 돈조차도 당장내는게 아니라 얼추 앞으로 3~4달동안 받게될 급여는 채권자에게 상환하지말고 가지고계시면서 앞으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에 보태쓰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