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4:26 조회: 4,039
    질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습니다.

    djmo****
    질문5건
    질문마감률66.7%
    질문채택률66.7%
    2017.07.17. 13:54
    조회수260
    2012년 현금5000만원을 빌려주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이후 돈을못받고 채무자와 간간이 연락만되고있었습니다.근데 최근 채무자가 개인회생철차를 진행한다고 법원에서 서류가왔네요
    저포함 4억여원 정도 채무금액이있습니다.
    법원에서 저에게 배당금 500만원정도가 책정되있는데
    정말 이돈만받고 끝나는건지?
    이의제기신청을 해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후 채권추심을 해야되는지...?어떤방법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17. 17:1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2년 현금5000만원을 빌려주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이후 돈을못받고 채무자와 간간이 연락만되고있었습니다.근데 최근 채무자가 개인회생철차를 진행한다고 법원에서 서류가왔네요
    저포함 4억여원 정도 채무금액이있습니다.
    법원에서 저에게 배당금 500만원정도가 책정되있는데
    정말 이돈만받고 끝나는건지?
    이의제기신청을 해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후 채권추심을 해야되는지...?어떤방법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년전 5천만원 빌려준 돈이 앞으로 1년에 100만원씩 500만원만 회수하고 4500만원은 못받게 되는것으로 종료가 될겁니다. 이제와 이의신청을 하셔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셔도 아무소용이 없는상황입니다.]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권자"보다는 "채무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보니 채무금액이 얼마가 되던지, 이 채권자중 개인채권자가 있는지, 이 돈을 어떤용도로 썼는지 보다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애초에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을 법원에서 조사해
    "해당금액으로 앞으로 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최대 60개월간 상환한뒤 나머지채무상환의무를 면책받는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친구분께서 무슨일을 하시고, 월평균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부양가족은 있는지 등등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누락되어있어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짐작해보자면

    친구분의 총 채무원금은 4억, 질문자님의 채무원금은 5천만원으로 1/8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지고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배당받는 비율"과 동일하기에 5년간 500만원을 받는다는건 매달 8만 3천원정도를 60개월간 받는다는뜻이며

    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는 대략 월 변제금액이 66만 4천원가량, 원금변제율은 10%, 각 채권자들 모두

    "자신들이 빌려준돈의 10%만 회수", 월 변제금액 66만 4천원에서 질문자님은 1/8에 해당하는 8만 3천원정도를 배당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 너무나도 적다, 빌려준돈은 5천인데 내가 매달 받아가는돈이 8만원인게 말이되냐, 나도 이돈없으면 망할수도 있다, 이돈이 없으면 자녀 결혼시키는데 문제가 생긴다, 나도 이돈이 없으면 신용불량자가 될수있다, 채무자는 남의돈 4억 빌려놓고 4천갚는게 말이되냐 등등의 내용은

    "채권자"입장에서 억울한 심정을 얘기할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거나 "채무자가 소득을 은닉"했거나 "채무자의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됐거나" "채무자의 서류가 거짓으로 제출되어있거나"하는부분과 "고의로 채권자를 누락시키고 진행하는게 있거나" "일부 누락시키고 진행하는 채권자들에게는 몰래 더 많은돈을 갚는다거나"

    하는 사유가 없다면 지금 그 변제금액으로 만족하셔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이의제기를 해봤자 위에 설명드린 사유가 아닌이상 법원이나 채무자를 대리하는 사무실입장에서도 형식적인 답변만 할 뿐 이 개인회생사건을 엎어버리거나 변제금액을 높이거나 할 방법이 없으며,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봤자 의뢰비용만 날릴정도로 원래도 사실 큰 이득이 있는경우를 못봤지만 아무리 실력이 좋은 신용정보회사라 하더라도

    "애초에 채무자가 스스로 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신청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절반도 채 확인못할테고

    아무리 실력좋은 신용정보회사라 할지라도 이제 그 작성된 공증서류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봣자 금지명령이라는 절차로 이미 보호를 받고있거나, 개시결정이라는 절차로 이미 보호를 받고있을확률이 높고 보호를 받지 않는단계라 하더라도 강제집행 중지신청이라는 절차로 채무자는 보호받고, 압류걸린 재산은 조만간 받게될 인가결정이후 전부 해제를 할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계속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다간 도리어

    "아무죄없이 채무자를 믿고 큰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 질문자님"만
    "불법추심으로 인한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받을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어떤방법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변제계획안"이라는 서류와 "재산목록"에 기재되어있는 서류들에 허위사실이 없다면 그냥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떼였다 생각하시면 되시며

    만약 이중에 허위사실이 있는경우 해당사실을 근거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데 안타까운건

    "아무리 이렇게 허위자료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한뒤 해당사건을 엎어버렸다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채무자분들의 대부분 습성상 앞으로 짧게는 5 ~ 10년동안 이런 500이라도 받을기회가 없을수도 있으며 나중에는 몇십년 신용불량자로 살다 파산진행해 한푼도 안갚고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