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 회생중 부동산 가압류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6:27 조회: 4,465
    질문

    개인 회생중 부동산 가압류건 1:1

    비공개
    질문37건
    질문마감률75%
    질문채택률71.9%
    2017.07.17. 23:17
    조회수1,154
    너무 답답해서 검색하다 질문드립니다. 다른 답변들이 너무도 믿음이 가서 왜 진작 알지못했나 할 정도예요.. 도와주세요..
    현재 남편이 개인회생 준비중이예요.. 변호사 사무실이라고는 하는데 변호사는 한번도 만나보지못했고 사무장이랑 상담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니 그려려니 했는데 일 진행이 영 수상적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다른 상담이 늦어지는건 이해를 하겠는데
    (서류가 전부 구비되어 내일 접수한다고는 합니다)
    왜 담당 사무장을 두고도 다른데서 정보를 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설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넘 답답해서..

    제가 궁금한건
    하나있는 부동산때문인데요..
    시세가 4억8~9천 정도이고 하나은행에 2억5천정도가 담보대출 되 있고요..
    전세자가 7~8천 정도의 전세대출이 있는 채로 2억2천정도에 들어와있어요..
    그런데 내일 접수하는 사람(사무장) 말이 어느 채권자에게서든 가압류가 걸려 경매로 넘어갈수있으니 세입자에게 알리라고 하는데요,
    회생을 하게 된 지금 저도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수시로 흐를만큼 힘든데 갑자기 저희때문에 당하는 세입자에게 어찌 그런 고통을 줄수있는지.. 저는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집까지 달려와 멱살이라도 잡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어쩌나 이런 막장도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은행에 어디서든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하나은행쪽에서는 가압류나 경매를 미뤄달라고 사정을 해볼참이예요.. 여태 다른 대출을 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미룬적이 없고 요번에 회생 들어가면서 한달미룬것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신랑 말로는 하나은행에 주택담보대출말고도 신용대출이 천만원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도 이자만 잘 납부한다고 하면 경매까지는 참아줄까요?
    저희가 알아본바로는(사무장에게 상담을 할수가없어서)
    개시가되면 가압류해지신청이라는것도 할수는 있지만 특별조항10호? 라는것때문에 해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도 하고 그런 조항은 인천지방법원 쪽만 한다고(저희는 의정부입니다) 하기도하고 이렇게 소문만 듣네요..
    그리고 강제경매가 들어오면 중지신청을 할수있다고하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회생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저희 세입자분들이 절대 피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잘못으로 평생모은 재산이 날아간다면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지가 두려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18. 10:2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검색하다 질문드립니다. 다른 답변들이 너무도 믿음이 가서 왜 진작 알지못했나 할 정도예요.. 도와주세요..
    현재 남편이 개인회생 준비중이예요.. 변호사 사무실이라고는 하는데 변호사는 한번도 만나보지못했고 사무장이랑 상담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니 그려려니 했는데 일 진행이 영 수상적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다른 상담이 늦어지는건 이해를 하겠는데
    (서류가 전부 구비되어 내일 접수한다고는 합니다)
    왜 담당 사무장을 두고도 다른데서 정보를 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설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넘 답답해서..

    제가 궁금한건
    하나있는 부동산때문인데요..
    시세가 4억8~9천 정도이고 하나은행에 2억5천정도가 담보대출 되 있고요..
    전세자가 7~8천 정도의 전세대출이 있는 채로 2억2천정도에 들어와있어요..
    그런데 내일 접수하는 사람(사무장) 말이 어느 채권자에게서든 가압류가 걸려 경매로 넘어갈수있으니 세입자에게 알리라고 하는데요,
    회생을 하게 된 지금 저도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수시로 흐를만큼 힘든데 갑자기 저희때문에 당하는 세입자에게 어찌 그런 고통을 줄수있는지.. 저는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집까지 달려와 멱살이라도 잡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어쩌나 이런 막장도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은행에 어디서든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하나은행쪽에서는 가압류나 경매를 미뤄달라고 사정을 해볼참이예요.. 여태 다른 대출을 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미룬적이 없고 요번에 회생 들어가면서 한달미룬것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신랑 말로는 하나은행에 주택담보대출말고도 신용대출이 천만원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도 이자만 잘 납부한다고 하면 경매까지는 참아줄까요?
    저희가 알아본바로는(사무장에게 상담을 할수가없어서)
    개시가되면 가압류해지신청이라는것도 할수는 있지만 특별조항10호? 라는것때문에 해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도 하고 그런 조항은 인천지방법원 쪽만 한다고(저희는 의정부입니다) 하기도하고 이렇게 소문만 듣네요..
    그리고 강제경매가 들어오면 중지신청을 할수있다고하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회생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저희 세입자분들이 절대 피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잘못으로 평생모은 재산이 날아간다면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지가 두려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허허... 뭐가 중요한지도 아직 모르고 곁다리 애들걱정이나 하고계시네요. 질문자님 부부가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걱정할건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하는게 아니라

    [배우자분께서 담보대출을 받은 하나은행 자체가 채무자인 배우자분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무조건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경매시켜버리는 채권자입니다. 집은 최대한 빨리 매매를 하셔서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과 근저당권설정한 하나은행측에 대출금상환하신뒤 나머지차액으로 이사를 가시던 아니면 지금 다른집에 거주하신다면 그돈으로 생활비에 보태쓰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아하니 특이하게도 신청인도 아닌 채무자의 배우자분치고는 이것저것 많이 알고계십니다. 다만

    지금 알고계신게 다 어설프게 알고있는내용들뿐이라 정확하게 알고계신건 제가봤을때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고는 하는데 변호사는 한번도 만나보지못했고 사무장이랑 상담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니 그려려니 했는데 일 진행이 영 수상적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주 쉽게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채권자가 몇군데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예전에 수십억대 자산가였다, 내 연봉이 1억이 넘는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몇명있다 등등

    "예전에는 잘나가고 돈도 잘 벌었지만 이제도를 신청하고있는 지금 현재"로써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리 없다보니 대부분 어느정도 합리적인 수임료를 받고 사건처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수임료가 되지도않고, 설명할것들도 한두가지가 아닌데다, 이 한두가지 설명하는것 조차도 매번 신청인분들이 들어도 까먹고, 생각해보니 이것저것 궁금한것들이 생겨나 문의하고싶고 하는게

    매달 수십명의 사건을 수임받는상황에 "사업주인 변호사"가 "월급주고 뽑은 실무직원"은 책상에서 펜이나 굴리면서 있고 자기가 다 상담하고 안내해줄것 같으신지요?

    물론 그런사무실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거의 모든 사무실에서는 본직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상담을 하기보다는 밑에 실무직원들이 상담을 맡고, 서류작성을 하고, 보정서류를 안내하고, 서류발급을 하고 하는등 각자 업무파트를 나눠 일처리를 하며

    본직인 변호사나 법무사는 최종 서류검토 및 중요 일부사항들에대한 안내를 대부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본직을 만나 직접 상담하기보다는 밑에 직원들인 사무장들과 상담을 하는게 일반적이고

    다른 답변들이 너무도 믿음이 가서 왜 진작 알지못했나 할 정도예요..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질문자님께서 말해주신 저와 저희 사무실또한 이런방식으로 일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저또한 사무장입니다)

    근데 상담 업무와 설명등은 각자 업무파트가 나눠져있으니 변호사가 아닌 저희같은 실무자가 하는거야 지극히 정상이긴하나

    저도 잘 모르니 그려려니 했는데 일 진행이 영 수상적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다른 상담이 늦어지는건 이해를 하겠는데
    (서류가 전부 구비되어 내일 접수한다고는 합니다)
    왜 담당 사무장을 두고도 다른데서 정보를 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밑에 내용이 질문자님 부부에게는 참으로 속상한 일이 되실겁니다.


    시세가 4억8~9천 정도이고 하나은행에 2억5천정도가 담보대출 되 있고요..
    전세자가 7~8천 정도의 전세대출이 있는 채로 2억2천정도에 들어와있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부동산 시세 4억 8500만원
    부동산 담보대출 2억 5천
    부동산 담보대출 해준 동일한 금융기관에 1천만원
    부동산에 세입자 보증금 2억 2천만원

    이 있어 해당 부동산 매각시 500만원의 매각대금이 남아 일명

    "깡통주택"으로 보여지는데 맞으신지요?

    먼저 이런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채권자의 종류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같은 국가채무인 "우선변제채권"이있고
    "카드, 은행, 캐피탈"에서 담보설정없이 빌린 "무담보채무"가 있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을 "담보"로 빌린 "담보채무"가있습니다.

    나머지야 상관없는얘기이지만 지금 배우자분의 부동산에 담보대출을 해준 시중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은

    "부동산을 소유하고있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게된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임의경매"방식으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는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내일 접수하는 사람(사무장) 말이 어느 채권자에게서든 가압류가 걸려 경매로 넘어갈수있으니 세입자에게 알리라고 하는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 바보같은 소리입니다. 가압류는 말그대로 "압류"일 뿐이지 이로인해 무조건 경매진행이 되는것도 아니며, 가압류가 아닌 다른채권자가 압류를 하고, 그 압류를 기해 부동산을 "강제경매"한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회생의 "중지신청"이라는 절차로 얼마든지 법적 보호를 받아 해당부동산을 경매넘기더라도 언제든 아주 손쉽게 막을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이미 피해갈수조차 없고 협상의 여지조차도 없는 "하나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에게 부동산담보대출받은 채권자가 임의경매로 진행을 안하는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수준을떠나 아무걱정없이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얼마든지 "중지신청"이라는 절차로 경매진행을 멈출수있는데 그런건 그것도 "법원서류들어가기 전날"얘기를 하질않나, 중지신청으로 멈출수있는 강제경매를 염두해두라고 하질않나...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분으로 보여집니다.


    회생을 하게 된 지금 저도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수시로 흐를만큼 힘든데 갑자기 저희때문에 당하는 세입자에게 어찌 그런 고통을 줄수있는지.. 저는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집까지 달려와 멱살이라도 잡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어쩌나 이런 막장도 떠오르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마침 오늘 오전부터 상담이 많아 나중에 답변을 남겨드릴까 했는데 이 내용때문에 지금의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게 하시려면 지금당장 집을 매매하십시오.

    고작 500만원의 가치밖에 안남는 깡통주택을 왜 끌고가려고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회생제도가 뭔지,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 지금 본인들께서 5년의 변제기간을 잘 이행하려면 어떻게 하셔야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정말 중요한건 아직 듣지도 못한채 내일 접수들어간다는게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율이 그닥 높지는 않겠으나 어찌되었건 원금이 워낙 크다보니 거치기간 끝나고 상환을 하게됐을때 못해도 50만원이상의 상환은 하셔야할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을 담보로 빌린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재산을 유지하기위해서

    "개인회생의 변제금액과 별도로 따로 상환"을 해야하는데
    (위에도 설명드렸듯 하나은행은 이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은행연합회에서 근무하거나, 저희가 금융감독원도 아니다보니 시중 수백군데의 금융기관이 어떻게 업무처리를하는지 전부 파악할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제가 알고있는 부동산을 담보대출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게됐을때 임의경매로 무조건 처분하는 금융기관은 현재 15군데이며 시중 1금융권은 모두 이 15군데에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됩니다)

    부동산이 하나은행에서 임의경매를 넘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500만원의 재산가치인 부동산"을 유지하기위해 "매달 최저생계비로 5년간 제한된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채무자인 질문자님 배우자분께서 "매달 이 집이 경매로 안날아가게 하기위해 50만원가량의 담보대출이자상환"을 하는꼴이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017년도 최저생계비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으로 정해져있고 자녀가 두명이라고 하셨으니 넉넉잡아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되 배우자분의 소득에서 21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이 얼마 안되는 생활비로 4명이 먹고살며 내가 살지도 않는 세입자 보호해준답시고 쥐고있는 재산가치 꼴랑 500밖에 안나오는 시세 4억 9천짜리 집때문에 매달 50만원이상의 이자를 지출해 남좋은일만 하고있다 괜히 이돈으로인해 변제금액을 못내거나, 이돈으로인해 생활비가 쪼들려 추가대출을 받거나 하는상황이 뻔히 생길겁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저에게 상담받으셨다면

    "지금 다른건 고사하고 개인회생진행하면 하나은행은 무조건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날려버리는 채권자다 세입자 신경안쓰실거라면 날리건 말건 본인 재산가치 500만원이 줄어드는거니 본인에게 아까울건 없지만 괜히 세입자가 못해도 1억이상 손해보게 생겼으니 다른 채권자가 이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걸어 버리기전에 세입자에게 매수할생각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거나 매수할 능력이 안된다면 급매로라도 이 부동산을 정리하시고 세입자 피해는 없도록, 본인은 5년간 괜히 최저생계비 내에서 부동산이자 내지않도록하는게 좋습니다(이부분은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전에 집이 날아가니 이자를 낼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먼저 부동산을 보유해도 아무런 내 이득이 없다는걸 인지시키고, 이 매각이 늦어지면 본인은 아무피해없지만 세입자는 이 집이 경매로날아가 1억이상 보증금날아갈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을겁니다.

    다만 이미 내일 법원에 접수가 될정도에 사건접수하는데 오래걸렸다면 이미 적절한 시기는 많이 놓치신것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에 어디서든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하나은행쪽에서는 가압류나 경매를 미뤄달라고 사정을 해볼참이예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뭐 질문자님께서 실무자도 아니고, 금융지식이 있는게 아니니 이런말을 하시는거야 자유이긴 하나 제입장에서 봤을때는

    "말도안되는 김밥 옆구리터지는소리"입니다.

    이것도 논리를 이해하면 아주 간단한데

    "하나은행"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규약이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통화하게될 직원은 하나은행의 고위 임원도, 중진급 실무자도아닌

    "최말단 TM업무직원"인데 이런 최말단 직원이 채무자의 호소만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방식을 조정해줄수있을만한 능력이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그사람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돈을 떼어먹고 집날아가게 생긴 채무자의 배우자편이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월급받고 근무하는 직원이니 채무자의 사정이 아무리 딱하더라도 그 사정을 봐줄리도 없고, 봐줄수도 없고, 봐줄능력조차도 안됩니다.


    여태 다른 대출을 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미룬적이 없고 요번에 회생 들어가면서 한달미룬것이 처음이거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부동산이 경매로 날아갈 이유가 3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그토록 설명드린 애초에 이 채권자는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는경우 임의경매로 무조건 날리는채권자라고 했던거고

    지금 기재해놓으신 "개인회생신청 직전 담보대출 이자연체"를 한것또한 상당히 중요한 사유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하셨던 사정을 해보겠다고 하는걸 하더라도 회생신청하게된 채무자가 한번도 연체없이 있던사람이 이번달이나 지난달 한달 연체를 했다는건 앞으로는 이런일이 생길수가 있다는거고, 이로인해 채권자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기다려주며 이자를 받기보다는 자신들이 정한 원칙대로 임의경매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고 털어버리려고 할겁니다.

    그런데 신랑 말로는 하나은행에 주택담보대출말고도 신용대출이 천만원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도 이자만 잘 납부한다고 하면 경매까지는 참아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고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만약 질문자님의 남편분이 담보대출 받은 금융기관이 임의경매처분하지 않는 15군데의 채권자"였다 하더라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같이 받은 채무자분들의 경우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방식상 신용대출을 따로 상환한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하게되 서류상으로는 담보대출해준 2억 5천은 부동산경매를 통해 일시불로 채권자가 가져갈수있으나 나머지 대출금 1천만원은 남편분의 원금변제비율에 따라 5년간 원금의 일부만 회수한뒤 나머지원리금을 날리게됩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지어 담보대출 연체가 없으면 집 안날리겠습니다 하는개념이 아니라 예를들어 담보대출은 매달 5일에 50만원씩상환, 신용대출은 매달 40만원씩 5일 상환을 한다면

    "매달 5일에 90만원 입금"이 되야 연체가 아닌거지 이중 "50만원 냈으니 집은 날리자말아라"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입장바꿔 질문자님이 홍길동이라는 친구 한명에게 2억 5천만원 한번과 1000만원한번을 빌려주고 매달 50만원 40만원 총 90만원을 받기로했는데 매달 50만원만 주고 40만원을 연체한다면 이걸 "연체"라고 판단할까요? 아니면 "정상상환"이라고 판단할까요?

    2억 5천빌려간사람과 1천만원 빌려간사람이 각각 다르다면야 아무문제가 없이 1천만우너 빌려간사람만 연체라 판단하겠지만 두번의 대출금을 한명이 빌려갔다면 90만원이 입금되지 않는이상 무조건 연체라 판단하는게 상식적일겁니다.

    저희가 알아본바로는(사무장에게 상담을 할수가없어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상담을 할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분은 아직 이부분을 잘 모르는것같습니다. 쉽게 이부분도 어린 사촌동생눈에는 사촌형들이 다 대학생이라고하면 대단해보일수 있으나 그 대학생 사촌형들끼리는 누구는 어디 듣도보도 못한 지방대 야간으로 다니고있고, 누구는 서울대 다니고있고, 그 서울대 다니는사람들끼리도 누구는 서울대 최하위성적이고 누구는 서울대 의대 수석입학이고 하면

    모르는 어린애 눈에는 다들 형들이 대학생이라고 보여지겠지만 실제 내막은 하늘과 땅차이가 날겁니다.

    상담이나 설명, 이런 중요부분설명은 누가 가르쳐 주거나 교육받는 기관이 있는게 아니다보니 회생파산을 한다는 사무실에서도 실력차이가 워낙있어

    "애초에 임의경매로 조만간 집날아가는사람"에게 "언제든 중지신청으로 멈출수있는 강제경매"를 그것도 "고작 가압류한 채권자가 강제경매들어오면 집날아간다"는 얘기를 한겁니다

    (근데 이부분은 아마 질문자님께서 약간 잘못 이해하셨을듯 싶은데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면 실력이 너무 부족한듯 싶습니다. 아마 그분이 하고싶었던 얘기는

    1. 하나은행측에 이자 잘내면 하나은행측에서는 경매안넘길거다

    2. 근데 누가 압류나 가압류를 걸면 하나은행의 심기가 불편해져 가압류나 압류를 건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는게 아니라 하나은행측에서 경매를 넘기려고 할거다

    일것 같습니다만

    애초에 하나은행이 임의경매로 넘기는지조차도 모르고있는건 분명하며, 임의경매로 안넘기는 채권자에서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용대출까지 같이 받은이상 신용대출 연체로인해 이런경우 무조건 경매날아간다까지도 모르는것은 분명합니다)

    개시가되면 가압류해지신청이라는것도 할수는 있지만 특별조항10호? 라는것때문에 해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도 하고 그런 조항은 인천지방법원 쪽만 한다고(저희는 의정부입니다) 하기도하고 이렇게 소문만 듣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질문자님께서 그냥 알아보신건가요? 아니면 그분이 얘기해주신건가요? 이또한 그분께서 말하셨다면 아직 법조문조차 그분은 잘 모르는듯 싶습니다.

    "압류"나 "가압류"를 해지할수 있는 시점은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된시점이 아닌 그로부터 2 ~ 4개월정도뒤에 받게될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이 된 이후 2주가 지나 "인가결정문"을 받을수있는 시점까지가 되야합니다.

    개시결정까지가 신청후 3 ~ 5 개월
    인가결정까지가 신청후 7 ~ 9 개월
    인가결정확정후 인가결정문을 받을수 있는 시점은 7 ~ 9개월 + 2주

    다보니 이렇게 설명하신분은

    7 ~ 9개월하고도 2주뒤를 3 ~ 5개월로 착각하신거니 이건 착각수준을 떠나 애초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있는분 수준이라 보시면됩니다.


    특별조항10호? 라는것때문에 해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도 하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걸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할필요는 없는데 정확한 명칭은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이라 합니다. 이건 질문자님께서 이 긴 질문글을 써주신것중 유일하게 맞는 사항이며 인천지방법원 이외에는 조건부인가인 사람들이나 10항 기타사항에 추가적인 내용을 기입할뿐 일반적인 경우는 공란으로 둡니다.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한 채무자가 해당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된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한경우

    "변제회차가 20회 된 이후"해제가 가능하며 나머지법원은 다 위에설명드린 인가결정문을 받은 그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강제경매가 들어오면 중지신청을 할수있다고하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확하게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모두 "중지신청"을 할수있습니다. 다만

    "강제경매"는 100% "중지"가 가능하며 인가결정이후 해제가 가능하며(강제경매가 중지된경우 대부분의 채권자측에서는 경매취하서를 제출해 추가적인 진행을 채권자 스스로 안합니다)

    "임의경매"는 "판사재량"으로 관할법원에 따라, 담당판사에 따라 중지신청을 받아주는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지신청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의 경우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이 떨어질때까지"만 절차를 잠시 멈춰놓는것일뿐 경매자체를 취하하는게 아니다보니 그 9개월이상의 시간동안 원금 2억 5천에다한 연체이자가 어마어마 할 뿐만아니라 인가결정이후 다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 사실상 임의경매는 중지신청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통상 그 잠깐 몇달의 시간동안에 연체이자가 몇천만원은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잠깐 기다려주는게 채무자를 위해 배려차원에 기대려주는게 아니라 어짜피 이자 늘어나 경매할때 세입자가 받아갈 몫을 줄여버리면되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손해볼일이 없어 일부러라도 기다려 이자까지 받아챙깁니다)

    저희 회생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저희 세입자분들이 절대 피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잘못으로 평생모은 재산이 날아간다면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지가 두려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이런 무방비상태가 지속되는경우 경매로 날아가 낙찰이 될때까지 연체이자가 2천정도 늘어나고, 경매가는 시세 4억 9천의 70%로 낙찰된다고 가정한다면

    4억 9천 시세가 3억 4300만원정도로 낙찰이 되
    먼저 3억 4300만원의 낙찰대금에서 2억 5천의 원금과 연체이자 2천을
    하나은행에서 받아가게되고
    남은9300만원에서 세입자가 돈을 받아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큰 문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날아간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세입자가 모은 7 ~ 8천만원 날아가는건 질문자님이 실무를 모르니 하는 속편한얘기며 가장 중요한건

    이사람또한 지돈은 7천쯤밖에 없고 나머지 1억 5천은 은행대출로 이집에 들어온거니 자기돈 7천만원 날린건 고사하고 자신또한 은행에 1억 5천을 상환해야하는데 질문자님 배우자의 집에서는 9300만원정도밖에 안나오니 남은 5700만원을 당장 일시불로 메꾸거나, 이돈을 원리금 상환하다 대출만기시에 원금 일시불로 메꾸거나, 이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급여나 재산이 차압되고 하는 상황이 생겨 티비에 자주나오는

    "깡통아파트에 거주하다 전재산 날려먹고 신용불량자된 케이스"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남편분은 본인의 채권자에 애초 세입자에게 못주게될거라 예상되는 채무금액인
    1억 2700만원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고, 이 채권자에게도 금지명령이, 이 채권자에게도 중지신청이, 이 채권자에게도 개시결정이, 이 채권자에게도 인가결정이 다른채권자와 동일하게 떨어져 세입자는 독박쓰고 질문자님의 배우자는 그냥

    "변제금액만 잘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원리금은 전액탕감"받게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최대한 빨리 급매로라도 매각하거나 세입자보고 부동산을 매수하라는거 아닌이상 세입자는 1억 2700만원 떼이고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의 총 채무원금에서 1억 2700만원의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매달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에서 동일한 비율로 5년을 받아간뒤 남은 돈은 다 떼일겁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 배우자분의 채무가 3억, 세입자의 채무는 1억, 배우자분의 월 변제금액은 12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면 총 채무 3억중 세입자에 대한 채무는 1억이 될 예정이니 1/3이고, 120만원의 변제금액에서도 1/3 권리가 있어 매달 40만원을 받아가 40만원씩 60개월간 2400만원을 질문자님 배우자분께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받게되며 1억중 못받은 7600만원은 날리게되고, 본인돈 들어갔던 7~8천 보증금도 날아가고, 매달 고작 40만원씩 회수하게된다보시면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