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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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만 더 여쭐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6:30 조회: 3,771
    질문

    한번만 더 여쭐게요.. 1:1

    비공개
    질문37건
    질문마감률75%
    질문채택률71.9%
    2017.07.18. 13:32
    조회수117
    신랑 혼자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미비한부분이 많았나봐요..
    깡통주택 확실합니다.
    전세자에게도 사정을 얘기하고 대출 승계 방향으로 해서 명의변경만이라도 해가라고 한 상태이지만 자기들도 돈이 없다고하고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 있다네요.. 21일 아침에 들어온다고합니다. 세입자 소득이 저희 대출을 인계할수있을지도 의문이고..
    저희도 가압류만 들어오지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내놓아 잔금 전혀 없이라도 명의만이라도 넘기고싶은데요..

    질문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군가가 집을 사간다고해도 서류꾸미고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보냈는데 법원에서 명의 변경이 완벽히 되는 2~3주의 기간동안 어디선가 가압류가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되는거죠? 회생신청 사건번호나 금지명령처럼 등기접수만으로도 가압류 방지가 되나요?

    이건 사무장님께 전화를 드려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다는 말씀만 하세요.. 알아보겠다고는 하셨는데...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19. 09:3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랑 혼자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미비한부분이 많았나봐요..
    깡통주택 확실합니다.
    전세자에게도 사정을 얘기하고 대출 승계 방향으로 해서 명의변경만이라도 해가라고 한 상태이지만 자기들도 돈이 없다고하고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 있다네요.. 21일 아침에 들어온다고합니다. 세입자 소득이 저희 대출을 인계할수있을지도 의문이고..
    저희도 가압류만 들어오지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내놓아 잔금 전혀 없이라도 명의만이라도 넘기고싶은데요..

    질문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군가가 집을 사간다고해도 서류꾸미고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보냈는데 법원에서 명의 변경이 완벽히 되는 2~3주의 기간동안 어디선가 가압류가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되는거죠? 회생신청 사건번호나 금지명령처럼 등기접수만으로도 가압류 방지가 되나요?

    이건 사무장님께 전화를 드려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다는 말씀만 하세요.. 알아보겠다고는 하셨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이런 스토리로 진행되고있는 이유가 이제는 명확해졌네요

    신랑 혼자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미비한부분이 많았나봐요..
    이건 사무장님께 전화를 드려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다는 말씀만 하세요.. 알아보겠다고는 하셨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모든분들은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상의할 사람이 담당 사무실에 담당사무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막말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같이 상의해 회생신청을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의뢰하신 사무실의 담당사무장 실력을 가늠할 실무적 경험과 지식이 있으셨는지요?

    둘이 같이 상담받았어도 그 사무실에 진행하게된이상 결론은 똑같고

    온가족이 같이 상담받았어도 그 사무실에 진행하게된 이상 결론은 똑같습니다.

    전세자에게도 사정을 얘기하고 대출 승계 방향으로 해서 명의변경만이라도 해가라고 한 상태이지만 자기들도 돈이 없다고하고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 있다네요.. 21일 아침에 들어온다고합니다. 세입자 소득이 저희 대출을 인계할수있을지도 의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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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인생 망치고싶으신가요 .... 배우자분 앞으로 대출이 되어있는것까지 세입자가 대출승계를 받을수 없는이상 괜히 세입자앞으로 명의를 이전해봤자 하나은행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보니 경매로 날아가게되는건 세입자 명의로 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똑같으며

    이때는 괜히 그 세입자가 이 부동산을 명의이전받는데 들어가는 취등록세와 등기비용들여 몇일 가지고있다 하나은행측에서 경매를 넘기게된다면 몇일 본인소유로 가지고있다 이전비용만 추가로 부담하고 집날아가는건 똑같게 됩니다.

    저희도 가압류만 들어오지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내놓아 잔금 전혀 없이라도 명의만이라도 넘기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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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거라는건 어느누구도 장담을 할수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아무리 급매로 내놓는다 할지라도 실무상 매도계약을 체결한뒤부터 실제 대출승계를 하건, 매수인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받건 잔금까지 지급하고 명의이전을 하는데에만도 통상 1~3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 이정도로 시급한 상황에 이제 접수한다는것으로 보아 최초상담은 배우자분께서 얼추 한달전쯤 받으셨을테니 그 귀중한 한달을 날리셨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남한테 공짜로 헐값에 매각해서라도 내 명의에서 타인명의로 이전하고싶은마음이 굴뚝같으실겁니다. 근데 이부분은 순전히 "가압류"나 "압류"를 하게될 채권자들의 법적조치를 피해가려는것일뿐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은행측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이상 매수인의 돈이나 매수인이 받을 대출금으로 질문자님 배우자분의 하나은행 대출을 0원으로 만들지 않는이상 똑같은문제가 계속 발생됩니다.


    누군가가 집을 사간다고해도 서류꾸미고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보냈는데 법원에서 명의 변경이 완벽히 되는 2~3주의 기간동안 어디선가 가압류가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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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변경이 완벽히 된다는 2~3주는 아마 질문자님부부가 이 부동산을 살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일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한 시점부터

    등기권리증을 손에 쥔 시점까지 걸렸던 시간을 말하시는것 같습니다만 등기권리증이 내 앞으로 도착했을때 명의변경이 완벽하게 처리된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날부터 2~3일정도 뒤에 "등기관이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명의변경을 교합"한 시점부터 소유자가 변경되게 됩니다.

    걱정을 안해도 되는 시점은 등기신청을 한 날부터 2~3주가 아니라 2~3일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어마어마한 착각을 또 하고계시는데다 이정도조차 모르는 사무실에 의뢰한다는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불쌍하시고 안타까운데

    회생신청 사건번호나 금지명령처럼 등기접수만으로도 가압류 방지가 되나요?

    이건 사무장님께 전화를 드려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다는 말씀만 하세요.. 알아보겠다고는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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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말해 사건번호는 "은행 번호표"와 똑같이 "접수창구를 가 내 은행업무를 볼수있는 번호 순번"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급한사람이라고 해도 수십명 업무처리 밀려있는데 번호표도 안뽑고 창구에 가서

    "내가 좀 급해서 그러니까 딴사람 말고 나먼저 좀 일처리해달라"라고 해봤자 은행 접수창구 직원이 네 하고 업무처리를 도와주질 않는것처럼 개인회생또한

    이쁜사람 착한사람 불쌍한사람 나랑 같은학교나온친구같은 사람들 먼저 사건처리를 해주는게 아니라 번호표를 뽑은것과 마찬가지인 개인회생을 접수한 순번대로 업무처리를 해주기위해 그 순번을 "사건번호"라는 명칭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물론 사건번호가 접수순번을정하는 기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기능은 사건번호를 대법원에 조회하면 사건진행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수있어 채권자들이 물어보는겁니다)


    즉 사건번호는 은행 번호표뽑은 수준의 기능밖에 없는데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가압류가 방지되지도 않고, 또한 가장 간과하고 계시고 그 담당사무장이라는분의 실력이 의심되는부분이 이부분인데


    [애초에 금지명령이 나와봤자 부동산에 가압류나 압류는 막을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정도를 모르는 실무자가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아 지난번 상담때 이부분을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애초 금지명령으로 막을수 있는 재산범위는

    "채무자가 살고있는 집에 있는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등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매달 받고있는 급여나 퇴직금"

    이 딱 두개말고는 없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문자, 우편물같은 방법으로 "야 돈내놔"라고 상환금액을 지급하라고 독촉하는 추심을 막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에 보험해약금, 지금 질문자님 내외가 살고있을 집의 보증금, 배우자분소유 부동산, 배우자소유 자동차

    는 애초부터 금지명령이 떨어져봤자 법원에서 정한 보호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압류나 가압류가 개인회생을 진행해 금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압류당할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건번호가 나와봤자" "금지명령이 떨어져봤자" 배우자분명의로 부동산이 존재하고있는이상 언제든 모든 채권자에게 압류나 가압류를 당할수 있으며
    (사실상 압류를 하기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먼저해 판결문을 얻은 채권자만 할수있어 시간이 보름정도 걸리는 가압류보다 몇배가 더 걸려 실질적으로 걱정하실건 압류가 아닌 가압류하나뿐이긴 합니다)

    "등기접수"는 "사건번호"와 똑같이 그냥 번호표 뽑은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되니

    "소유권이전등기가 교합"될때까지는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교합이 됐다면" 압류나 가압류는 불가능하며 이건

    "방지"가 아니라 채권자에게서 돈을 빌린 채무자는 홍길동인데 교합이후에는 소유주가 임꺽정으로 바뀌었으니 채권자가 소송을 할때 발급해본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홍길동이 맞았으나 그 소송이 처리되는데까지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동안 소유자가 넘어가 가압류를 해줄지 말지를 심사하게될 법원입장에서는 당사자가 다르게 되어버려 가압류를 기각시키게 됩니다.

    (다만 이부분은 추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게된다면 다시또 등기명의를 남편분으로 옮겨오라는 소송이 들어올수도 있어 복잡한 일이 생긴다면 한도끝고없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런 중대한 사유의 안내가 법원접수전날에 통보된게 불쌍하다고 얘기드렸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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