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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급한 질문 드립니다 개인 파산신청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6:33 조회: 3,628
    질문

    정말 급한 질문 드립니다 개인 파산신청문의

    비공개
    질문153건
    질문마감률32.5%
    질문채택률15%
    2017.07.19. 19:49
    조회수1,637

    - 채무발생일시 6개월이상
    - 채무발생원인
    - 채무금액 1억 5천
    - 총 채무건수
    - 신청내용


    변호사님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퇴직하시전 카드 및 대출 부채가 총 1억5천 됩니다.

    현재는 퇴직하셨습니다.

    부채 생긴 시점은 오래 된듯하며 6개월이상 되었습니다.

    현재 연금 월190정도 받고있는데 경제활동이 없으시다보니 대출금 및 이자 내는게 힘이 드셨는지 연체

    를 2개월정도 하시듯합니다.

    현재 시가 1억2천짜리 아파트가 있지만 이것도 담보 대출로 되어있습니다.

    도저히 가족들이 이금액을 해결방법이 없어서 파산신청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파산신청을 하면 현재 아파트는 팔아야 하는지요?

    두분다 70세이 넘으셔서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아버지부채가 어머니한테도 넘어가는지도 궁금하고 어머니 통장도 압류가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경우에도 파산신청이 되는지요

    정말 급합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20. 12:0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님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퇴직하시전 카드 및 대출 부채가 총 1억5천 됩니다.

    현재는 퇴직하셨습니다.

    부채 생긴 시점은 오래 된듯하며 6개월이상 되었습니다.

    현재 연금 월190정도 받고있는데 경제활동이 없으시다보니 대출금 및 이자 내는게 힘이 드셨는지 연체

    를 2개월정도 하시듯합니다.

    현재 시가 1억2천짜리 아파트가 있지만 이것도 담보 대출로 되어있습니다.

    도저히 가족들이 이금액을 해결방법이 없어서 파산신청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파산신청을 하면 현재 아파트는 팔아야 하는지요?

    두분다 70세이 넘으셔서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아버지부채가 어머니한테도 넘어가는지도 궁금하고 어머니 통장도 압류가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경우에도 파산신청이 되는지요

    정말 급합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녀분께서 부모님을 걱정해 이런 질문글을 남겨주시긴 했으나 원하시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린다는 요청과는 달리 형식적인 복사해서 붙여넣기글들이 많아 다른분께 질문요청을 하신것 같긴하나 조금이라도 도움되실까 싶어 설명드리자면

    [다른 답변주신분들의 내용과 같이 아버님은 파산신청대상자 자체가 아니시며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니 제 답변 참고해 개인회생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아버님과 말씀나눠보시고 속히 회생신청을 제대로 다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기재해주시긴 하셨으나 실제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때 필요한 내용은

    1. 채무 1억 5천

    2. 월 190만원 연금수령

    3. 연체 두달

    4. 시세 1억 2천 부동산소유중

    5. 부모님 두분다 70세 이상

    이 5줄의 내용말고는 없으며 이 5줄의 내용조차

    1. 채무 1억 5천이 부동산담보대출 포함인지 제외인지도 불명확하고

    2. 시세 1억 2천 부동산 소유중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은 얼마인지, 어떤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는지

    3. 부모님 두분다 70세 이상이라고 하셨긴 하나 혹시 어머님쪽에서 노령연금이나 개인 사적연금수령하시는금액이 있는지

    도 다시 알아야 하며 이 위의 내용 말고도

    1. 아버님의 무담보 대출원금이 얼마인지, 담보 대출원금이 얼마인지

    2. 연체하실 당시 월 상환금액은 얼마나 되셨는지

    3. 해당부동산 말고도 아버님의 재산은
    아버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전부
    어머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절반
    이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실 아버님의 재산으로 평가되 1억 2천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더 있는지 없는지

    4. 아버님의 채무 1억 5천만원중에 최근 3개월과 최근 12개월내에 늘어난 채무금액이 총 채무에서 얼마정도의 비율을 가지고있는지

    5.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연금 이외에 돈을 버셨던 시점은 언제였고 당시 하시던 일은 어떤일을 하셨으며 월 소득은 당시 얼마나 되셨었는지

    6.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하신돈이 있으신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어느정도 제대로된 답변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아버님같은

    "채무자의 연금소득"만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연체가 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분들께서 하시게 되는 제도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무조건 빚잇고 갚기힘들다고해서 다 시켜주는제도도 아니고, 신청할수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만을 위해 어마어마한 탕감만 받거나, 기존보다 한참 적은돈을 낸다거나, 내더라도 채무자가 만족할수있을만큼의 돈만 낸다거나, 재산은 그대로 한푼도 안뺏기고 보호받는다거나 하지는 않는데

    법원에서 아버님처럼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할수 있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모두 위에도 설명드렸듯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라면 우선 신청이 가능할수가 있긴 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건" "아버님처럼 연금소득으로 생계유지를 하건" 어느정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그 돈으로 일부금액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고 남은돈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최대 5년간 납부하며

    "채무자 스스로 채무자의 소득내에서 5년간 빚을 갚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처럼 최대 5년간 돈벌어 빚갚을 필요없이 일시에 채무를 탕감" 받게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회생제도처럼 매달 갚는방식이 아닌
    "아버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를 제외한 전부
    "어머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얘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를 제외한 절반
    을 신청인인 아버님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해당금액을 법원에서

    "청산절차"라는 현금화과정을 거쳐 가져간뒤 이 돈을 아버님의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만약 아버님명의나 어머님명의로 재산이 단 한푼도 없었다면 돈벌어 빚갚을필요 없이 파산신청하면 전부를 일시에 탕감받게되 개인회생제도보다 파산제도의 탕감효과가 더 큰게 일반적이며 그러다보니 개인회생제도보다는 약간 더 엄격한 신청자격조건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 신청자격조건은
    "채무자의 연금소득"으로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있냐 없냐"로 결정되는데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만약
    어머님이 어느정도 연금수령하는 금액이 있거나 일을하고계서서 부양가족에 포함이 안되는경우 아버님께서 월 6~7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없거나 불가능하면 파산이 가능

    어머님이 아예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어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는경우 아버님께서 월 110 ~ 12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없거나 불가능하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연금으로 우선 190만원의 소득발생이 앞으로도 죽기전까지 계속될 아버님같은 연금수령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채무자분들의 경우 이 소득 하나만 보더라도 어머님을 포함한 2인가족에 아버님이 해당된다 하더라도 2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저치는 고사하고 최대치조차 22만원이상 넘어버려 저를포함한 다른 답변달아주신분들 모두 다른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버님은 나이가 70이 넘었어도 파산이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달아주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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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께서는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는데 이또한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시지 않은 다른 내용까지 봐야 좀더 명확해질텐데

    예를들어
    채무자 A,B 두명의 채무자가 무담보채무 1억 5천, 시세 1억 2천의 부동산을 소유중이며 이 부동산에 8400만원의 담보대출이 따로있어 부동산 매각차익은 3600만원, 채무는 담보와 무담보를 포함해 총 2억 3400만원의 채무를 보유중이며 연체될 당시 월 결제금액은 300만원으로 연금소득보다 더 많은 결제를 하시다 결국 연체를 하게되 현재 2달째 연체중인 상태로

    채무자 A는 배우자가 있긴하나 그 배우자또한 연금으로 어느정도 소득이 발생되어 부양가족을 따로 인정받을수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채무자 B는 배우자가 있긴하나 그 배우자가 채무자B의 연금 190만원으로 같이 생계유지를 하며 별다른 소득이 없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와 B모두 연금으로 190만원의 소득을 받고있지만

    채무자 A의 경우 190만원의 연금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91만원이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금액이 되며 이 돈을 60개월간 상환해야하니 5년간 546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무담보채무 1억 5천만원중 95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되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99만원의 최저생계비 내에서 해당 담보대출 원리금은 따로 상환을 하셔야하고

    채무자 B의 경우 190만원의 연금에서 2인갖고 최저생계비 112 ~ 168만원을 제외한 22 ~ 78만원이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금액이 되며 이 돈을 60개월간 상환해야하니 5년간 1320만원 ~ 468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무담보채무 1억 5천만원중 1억 320만원 ~ 1억 36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되며 부동산을 계속 보우하고 싶다면 112 ~ 168만원의 최저생계비 내에서 해당 담보대ㅜㄹ 원리금은 따로 상환해야합니다.

    다만 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책정방식이 크게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상환하는 "최저생계비 책정방식"이 있지만 이와 별도로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보다 많이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 설명드린 채무자 A가 "최저생계비 책정방식"이며
    채무자 B는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보다 많이갚아야하는 방식"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채무자 A와 B의 부동산 시세가 1억 2천이고, 담보대출이 70% 받아져있어 8400만원의 담보대출원금이 있다면 다른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전제하에 채무자 A와 B는 당장 3600만원의 재산이 있다는건데

    채무자 A 는 5년간 5460만원을 상환해 채무자 A가 가지고있는 재산 3600만원보다 더 많은돈을 갚지만

    채무자 B 는 5년간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168만원을 보장받게된다면 22만원씩 60개월간 1320만원만 상환을 하게되 당장 채권자들에게서 강제집행당할 재산 3600만원은 개인회생으로 전부 보호받고 자신은 5년간 그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며 1320만원만 갚겠다는꼴이되 재산보다 5년간 갚는돈이 1/3 수준으로 적은돈을 갚게됩니다. 그러다보니 위에 설명드린 최저생계비 방식과 재산보다 많이갚는 방식 두개가 같이 적용되시는 분들은 두 책정방식상 더 큰금액이 변제금액이 되며

    3600만원보다 많이 갚는비율은 대략 1.13배이니 3600만원이 4068만원으로 평가되고 5년간 이 금액 이상을 갚기위해서는 최소 67만 8천원의 변제금액이 필요해

    채무자 B의 경우 19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2 ~ 168만원의 범위중 122만 2천원을 보장받고 한달에 67만 8천원씩 60개월간 총 4068만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계산방식은

    "부동산이외에 부모님명의로 단한푼의 재산이 추가로 없다는 전제"를 두고 설명드린거다보니 재산가치가 더 늘어나면늘어날수록 변제금액이 늘어날수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채무자인 아버님명의로 부동산이 있고 담보대출또한 아버님명의로 실행되신경우 그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담보대출원리금을 개인회생변제금액과 별도로 상환한다면 부동산을 계속 유지할수 있다는게 불가능한 금융기관이 있어 이부분또한 나중에 아버님께서 회생신청을 하시위해 상담받으시면서 다시한번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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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1. 지금 내용으로 아버님이 무조건 파산신청은 불가능하다 수준은 명확함

    2. 다만 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와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른 나머지조건이 더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3. 어머님이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2인가족에 해당되긴하나 어머님과 아버님재산에서 담보대출 제외한 금액에 1.13을 곱한뒤 나누기 60한 금액이 아버님의 월 변제금액이 되며 이 돈을 60개월간 내는게 총 변제금액이 될 확률이 극히 높아보입니다.

    4. 아버님께서 연체된 현재상황을 정상화시킬방법이 없다면 이미 연체 두달도 많이 늦으신편이니 최대한 빨리 회생신청을 알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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