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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6:39 조회: 4,056
    질문

    임신사실확인서

    비공개
    질문155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8%
    2017.07.26. 16:58
    조회수156
    예비 아빠되는 사람입니다
    임신7개월차고 지금은 양가집안 모두 축복속에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아무도 모르는 개인회생절차를 밟고있습니다.
    개인회생 초기절차인데 법인법무끼고 진행중입니다
    집도 공동명의로 집안에서 돈을주셔서 매매하기로했습니다
    6천짜리 저렴한집이구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전화드려 이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을보내라고 하시는데 같이가서 뗘야된다하는데 그 와이프가 바우쳐 만들엇거든요 그거만들때 필요해서 뽑아논게 있지않을까요? 아님 어떻게 띠어야되죠ㅠ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26. 17:2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비 아빠되는 사람입니다
    임신7개월차고 지금은 양가집안 모두 축복속에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아무도 모르는 개인회생절차를 밟고있습니다.
    개인회생 초기절차인데 법인법무끼고 진행중입니다
    집도 공동명의로 집안에서 돈을주셔서 매매하기로했습니다
    6천짜리 저렴한집이구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전화드려 이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을보내라고 하시는데 같이가서 뗘야된다하는데 그 와이프가 바우쳐 만들엇거든요 그거만들때 필요해서 뽑아논게 있지않을까요? 아님 어떻게 띠어야되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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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은 진행맡기신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단순하게 "발급해와라"라는 말만들었지 "어떤방식으로 발급하는게 가장 무난한지"에 대한 설명은 좀 미흡한듯 싶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주변 아무도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위해 알아보기 전"까지 이런제도가 있는지, 이런제도를 누가 하는지, 내가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된다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고있으셨나요 ??

    당연히 연체가되기전까지는 이런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살았을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고싶다는 생각만 머리속에 있다보니 혹시나 이런서류를 요구할때 배우자분께서나 가족분들께서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사실을 알게되지 않을까

    "막연한 걱정"을 하시는거야 당연하지만 본인께서 괜히 위축되있으니 이러저러한 모든게 다 걱정되고 걸린다 생각하실뿐입니다.

    먼저 이 서류를 발급하는데 가장 중요한부분은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혼인신고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와 하셨건 안하셨건 산부인과에 접수창구 간호조무사분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의 배우자인지를 알고있는지가 관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임신사실확인서같은 서류는 개인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서류인건 맞으나 워낙 요새 신혼부부나 출산예정 자녀를 위한 국가적 복지혜택이나 근무하는 회사의 복지혜택이 다양하게 있다보니 단순히 바우처카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나 회사측에 육아휴직을 하기위해서 필요하다거나,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을 하기위해 필요하다던지 쓰임새가 다양해

    두분이 혼인신고가 되어있는이상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셔서 산부인과 직원에게 요청하셔도 대부분 발급해주는게 정상입니다.

    만약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다 하더라도 임신 7개월차라면 여러번 산부인과를 배우자분과 같이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으셨을테니 일부 직원분들이 질문자님께서 누구의 배우자라는걸 어느정도알고있다면

    "집사람이 임신사실확인서 저번에 바우처카드 만들면서 발급하긴 했는데 잃어버린것 같다고 다시하나 발급하려고 왔다"고 하시면서 요청하신다면 사실 혼인관계증명서같은 서류 없어도 얼마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에

    혼인신고가 안되어있어 혼인관계증명서 서류를 발급할수 없고
    질문자님의 얼굴을 알고있는 병원직원이 없거나
    질문자님의 얼굴을 알고있는 병원직원이 있긴 하나 그 직원이 당사자가 아니니 발급을 안해주겠다고 거절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배우자분께 위에 설명드린 다른 사유로 혹시 이런저런 복지혜택같은게 있는지 미리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 라고 하며 제출처는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해라 라고 배우자분께 직접 다시 한장 발급해달라고 해도 무방하실겁니다.

    이 서류를 재발급한다고해서 개인회생신청하기 위해 발급하려고 하는지 예상하거나 생각하는사람이 있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제출처를 관공서로 발급한다 하더라도 (제가알기론 애초에 제출처를 밝힐필요조차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했을때 효력이 없어지는것도 아니니

    그냥 편하게 질문자님께서 혼자 병원방문해 서류발급을 하시던가 발급이 거절되신다면 다음 병원 정기검진때 다른사유를 배우자분께 말씀하시면서 발급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아직 잘 모르시는게 있으신것같은데

    그 서류가 들어간다는건

    "부양가족"을 1인가족최저생계비 66 ~ 99만원이아닌ㄴ
    1.5인가족 99 ~ 134만원이나
    2인가족 112 ~ 168만원으로 최저생계비를 올리려고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니 이러한경우 임신사실확인서 수준을 떠나

    "배우자의 재산"과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수있는 서류들을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오게 될겁니다. 그 서류들은 당연히 지금 이런 임신사실확인서 서류보다 더 핑계대기가 어렵고 질문자님스스로 발급하시기 더 까다로운 서류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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