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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중소득자 개인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6:40 조회: 3,533
    질문

    2중소득자 개인회생

    비공개
    질문28건
    질문마감률56.5%
    질문채택률47.8%
    2017.07.27. 07:13
    조회수503
    현재4대보험 회사에 재직중이며 급여가 세후250정도됩니다..그리고 제 명의로 형님이
    보험설계사로 월200만원 정도 제 통장으로 받구요
    제가 이달말에 회사를 그만둘 예정입니다.. 그만두고
    회생을 할려고하는데.. 설계사 신분으로 진행가능할까요?? 5천만원정도 회생신청할려고하는데..
    그리고 제가 취업을 하면 이중소득으로 잡혀서
    월불입금이 올라가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27. 09:5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4대보험 회사에 재직중이며 급여가 세후250정도됩니다..그리고 제 명의로 형님이
    보험설계사로 월200만원 정도 제 통장으로 받구요
    제가 이달말에 회사를 그만둘 예정입니다.. 그만두고
    회생을 할려고하는데.. 설계사 신분으로 진행가능할까요?? 5천만원정도 회생신청할려고하는데..
    그리고 제가 취업을 하면 이중소득으로 잡혀서
    월불입금이 올라가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이런글을 올리신데다 그 내용중 대부분이 "2중소득" "월 불입금"이라는 얘기를 하신것으로 보아 대충 개인회생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제도인지는 어느정도 알고계신듯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버는 돈"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임박한 상황"에 처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가 버는돈"을 넘어설수없고 이 채무자가 버는돈에서도 "채무자가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필요한돈"은 보장해줘야 현실적인 채무상환을 할수있기에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기존과는 다른 조정된 채무상환을 하며 빚을 갚는 제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상 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실수령 250만원

    2. 보험설계사로 200만원 추가 입금되는돈

    3. 이번달에 회사를 그만둘 예정

    4. 채무 5천

    이 딱 4줄말고는 없으며 이내용이외에도

    1. 형님이 왜 보험설계사 코드를 못내 동생명의로 영업을 하고있는지

    2. 형님께서 일했으니 당연히 형님의 소득이 될 월 200만원의 돈은 누가 쓰는지

    3. 본인이 아닌 형님이 이 돈을 쓰신다면 이 돈을 그 통장에 넣고 질문자님 체크카드를 이용해 생계유지를 하는지 아니면 형님명의 계좌로 이 돈 전액을 송금해 형님이 알아서 쓰시는지

    4. 부양가족은 있으신지

    5. 채무 발생사유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하신 채무금액이 있는지

    6.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는지

    7. 직장은 왜 그만두는지

    8. 직장을 그만두시고 나서 회생신청하려고 한다는게 본인은 집에서 놀면서 형님이 버는 돈을 자신이 번것처럼 하면서 회생신청을 하려는건지 아니면 다른일을 구하신다는건지 아니면 본인도 보험설계사를 하신다는건지

    정도는 알아야 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께서도 어느정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지만 우선 몇몇가지를 가정해 그냥 설명드릴테니 해당내용을 참고하신뒤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채무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내가 회생신청을 수임료 들여가면서 진행했을때 한달에 내는돈을 얼마로 낮출수있냐"
    일 겁니다. 몇몇가지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이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자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책정되는
    "최저생계비 방식"이 될것같아 이부분으로만 설명드리자면

    먼저 부양가족이 없어보이는?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돈만 보장받는 1인가족이 되다보니 본인의 소득에서 보장받을 생활비가 66 ~ 99만원이 됩니다. 물론 범위는 66만원부터 시작이긴하나 1인가족의 경우 혼자서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기에 대부분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9만원 보장받는데는 특별한 사유만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 이렇게 세명의 채무자가
    재산은 없고 채무금액은 5천에 연체는 아직 안됐지만 매달 갚아나가는 이자도 아깝고 카드값 조금만 생각없이 쓰다보면 다음달 청구되는 돈 감당을 못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를 너무많이 아껴야 하는등 연체는 안됐지만 연체가 될거라 예상되는 상황에 부양가족이 없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채무자 A는 회사원으로 월 250만원
    채무자 B는 보험설계사로 월 200만원
    채무자 C는 회사를 다니면서 250만, 보험설계사로 200만원 투잡을해 월 450만원

    을 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BC모두 부양가족이 따로 없어 얼마를 벌던 보장받을생활비는 99만원 동일해

    채무자 A는 25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5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5천만원 채무원금을 33개월간 전액 상환한뒤 33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채무자 B는 200만원의 소득에서 보험설계사는 지급받은 수당의 20%를 영업비로 인정받아 순소득에서 제외를 할수 있으니 160만원이 순소득으로 계산되며 16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6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1만원씩 개인회생 최장변제기간인 60개월간 총 366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13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액탕감

    채무자 C는 250만원 월급과 200만원의 수당에서 40만원을 제외한 160만원소득이 합산된 410만원이 소득으로 평가되며 41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31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311만원씩 16개월간 채무원금 5천 전액상환한뒤 1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 됩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이해하셨겠지만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인

    "내가버는돈" - "99만원" = "월 변제금액"이며

    "5천만원" ÷ "월 변제금액" = "납부기간"

    "납부기간"이 60개월 이상이면 60개월만 납부
    "납부기간"이 60개월 미만이면 그때까지만 납부하게되

    많이버는사람은 월 변제금액과 총 변제금액이 많고
    적게버는사람은 월 변제금액과 총 변제금액이 적게 내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나 250만원 버는데 이거 때려치고 형이 버는 200만원이 내 소득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진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외견상

    채무자 C에 해당되어 월 311만원씩 16개월만에 5천 다 갚을사람이
    채무자 B에 해당되어 월 61만원씩 60개월간 3660만원만 갚게되

    월 변제금액은 250만원씩 낮아지고 총 상환금액은 1340만원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한달에 납부할돈과 총 변제금액을 채무자 마음대로 조정할수 있다면 어느누가 많이갚고싶겠는지요 다들 동네 편의점 들어가거나 집에서 부업으로 봉투에 풀칠하고 곰인형 눈알이나 붙이면서 적게버는 시늉으로 변제금액 낮춘뒤 통과받고 다들 하던일 때려치고 기존 소득을 다시 복구시키려고 할겁니다.

    설계사 신분으로 진행가능할까요의 신분이 실제 일을 안하면서 형이 버는거로 내 변제금액을 내려고 한다는것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럼 집에서 놀며 61만원씩을 형이 벌어다 주는돈으로 5년을 내겠다는거니 현실적으로 변제수행 자체가 불가능할게 뻔하며

    본인이 설계사로 근무를 실제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월 변제금액을 311만원에서 61만원으로 줄이기 위해 일부러 소득을 줄였다 생각할게 뻔해 다른직장을 구하셔서 들어가는것보다 훨씬더 까다롭지만 변제금액을 온전히 책정받기가 불가능하며 차라리 기존 회사를 계속 다니시거나 이직을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일을 하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업을 하면 이중소득으로 잡혀서
    월불입금이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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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걸 설명드리는데 필요한 전제는
    "형님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계속 살려놔야 하는지 죽여도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보험설계사라는 직업군이 어느정도 영업망만 갖춰놓는다면, 아니면 큰 욕심만 안갖는다면 이를 본업보다 부업의 형식으로 삼고 투잡을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속 형님께서 본인명의로 보험설계사 코드를 살려놓고 수당을 받는다면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버는소득은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를 하게 되며 다른곳에 취업을 하게된다면 이중소득으로 잡힐수 있습니다.

    다만 이또한 무조건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사정에따라 약간씩 다른데

    수당을 본인통장으로 받았으나 이 수당이 형님통장으로 바로바로 전액 이체가 되거나
    형님께서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다 수당 환수조치부분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무가 남아있고 그러다보니 보증보험가입이 안되 설계사 등록이 안되는 사연이 있다거나 본인 거주지와 직장은 서울인데 보험영업지점 대리점지역은 지방이거나 한다면

    코드를 살려놓는다 하더라도 귀찮지만 이게 실제 신고와 수령만 신청인인 질문자님 명의일뿐 해당소득은 별도로 잡아야 한다는걸 소명한다면 뺄수는 있으나 본인이 회사를 때려치고 보험설계사로 들어가 설계사 신분으로 회생신청을 한다면

    이때부터는 실제 사유가 기존에는 내 소득이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믿어주지 않을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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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1. 나머지 추가 내용이 있어야 그나마 어느정도 정확한 상담이 가능

    2. 410만원 버는것처럼 보이는사람이 더 적은소득으로 잡힐 보험설계사로 갈아타 회생신청을 한다면 변제금액 줄이기위해 일부러 했다고 판단하지 좋게볼 법원 없고

    3. 일은 안하면서 형의 수당을 내 수당인것처럼 하며 회생신청을 한다면 변제금액은 말도안되게 높겠고 조건부인가는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하는데다 애초에 내가 변제금액을 내는용도로 쓸수 없는 형의 소득이니 이런방식으로는 변제자체가 불가능해 실제 다른일을 구해 하시면서 개인회생진행하시거나 지금 직장 유지하며 회생신청하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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