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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6:41 조회: 3,434
    질문

    개인회생및 신용회복 문의

    ktg6****
    질문1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7.27. 13:18
    조회수1,469
    개인회생및워크아웃 또는 파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채무는 은행권 (6,210만원) 대출과 신용카드대출(2,500만원)&현금서비스(230만원) &대부(300만원) 총 9,240만원의 빛이 있습니다

    직장은 정규직이 아니고 개인사업자 밑에서 계약직으로 월 15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아직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3달안에 연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가진 재산은 50만원 보증금 (월세 15만원) + 주식계좌(800만원)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방법으로 진행을 하는것이 좋을지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27. 14:4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및워크아웃 또는 파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채무는 은행권 (6,210만원) 대출과 신용카드대출(2,500만원)&현금서비스(230만원) &대부(300만원) 총 9,240만원의 빛이 있습니다

    직장은 정규직이 아니고 개인사업자 밑에서 계약직으로 월 15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아직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3달안에 연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가진 재산은 50만원 보증금 (월세 15만원) + 주식계좌(800만원)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방법으로 진행을 하는것이 좋을지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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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조건을 더 알아야하겠지만 다른 질문자분들과는 달리 다른내용을 봐도 사실 특별한 내용이 나올것같지않아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과 관련된

    1. 채무 9240만원

    2. 수입 월 150만원

    3. 재산 보증금 50만원

    이 딱 3개의 내용만 가지고 설명드려보자면

    애초에 전제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신청할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중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이 4가지의 제도중 애초부터 개인회생이외에는 현재로써 신청대상자 자체도 아니시며 이중 파산제도는 향후 몇십년간 특별한 사유아닌이상 불가능
    워크아웃제도는 한달 ~ 3달뒤에 가능하나 회생신청을 두고 이 제도를 신청한다는게 더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라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가장 효과적인 탕감"을 받을수 있고 다른제도는 애초에 고려대상 자체도 안되실듯 합니다.

    먼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와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긴합니다. 이 4가지 제도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4가지 제도중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전부

    "일정기간동안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고

    개인파산제도는 "일정기간동안 돈벌어 빚갚을필요 없이 채무금액을 전부 일시에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4가지의 제도중 파산제도의 신청요건이 가장 까다로우며 나머지 3가지 제도는 진행방식이나 변제금액 책정방식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영구적으로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 소득"조차 벌수 없다는걸 확인할수있는 장애증명서나 불치병 난치병 진단서정도가 있어야 가능하며

    나머지 제도는 이런 조건이 필요는 없으나 어디서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걸 확인할수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연체가 되기 전인 지금당장이라도 진행이 가능하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연체가 된 상태가 일정기간이상 지속이 되야하는데

    프리워크아웃은 30~ 90일이내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가 되야하며 아직 연체가 안된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은 신청자격요건자체가 안되기에 궂이 워크아웃을 진행하시려고 한다면 앞으로 몇달간 연체상태로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며 버틴뒤 진행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몇달 연체를 하고 워크아웃제도를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질문자님같은 상황의 채무자분들이라면 안하는게 더 나은게

    예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똑같이 결혼 안했고 미성년자녀가 없으며 재산은 50만원, 채무원금은 1억, 월 소득은 4대보험이 안되어있지만 150만원수령, 아직까지 연체는 안됐으나 이번달 막아야할 결제금액이 현금서비스 포함 300만원으로

    8월1일부터는 무조건 연체가될거라 예상되는 상황에

    채무자 A는 개인회생
    채무자 B는 개인워크아웃
    채무자 C는 프리워크아웃

    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B,C, 세명모두 결혼을 하지않아 채무자의 소득에서 보장받을 생활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게되며

    3명모두 월 변제금액은

    15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51만원씩을 갚게됩니다.

    다만 이제부터 각 제도에서 차이가 생기게되는데

    채무자 A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니 연체가 필요없어 8월 1일부터도 회생신청이 가능하며 51만원씩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인 60개월간 306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69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고

    채무자 B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게되니 연체를 3개월 이상 해야해 지금부터 연체를 시작해 11월 1일까지 3개월 연체가 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동의해줘야 하고, 그 채권자도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되어있어야해 1억중 일부의 채권만 동의를 하고 협약되어있어 일부채권은 따로 갚아야 할수는 있으나 다 동의를 하고 다 포함되는 채권자라는 가정하에도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기간이 8년이라 51만원씩 96개월간 4896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5104만원과 9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채무자 C는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게되니 연체를 1개월 이상 해야해 지금부터 연체를 시작해 9월 1일에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채권자 동의나 협약여부는 개인워크아웃처럼 채권자가 동의해야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또한 전부 동의하고 협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프리워크아웃의 변제기간은 10년이라 51만원씩 120개월간 612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3880만원과 12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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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보자면

    1. 파산신청은 애초 불가능

    2.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가능

    3. 개인회생은 당장신청가능, 개인워크아웃은 11월쯤, 프리워크아웃은 9월쯤 신청가능

    4.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동의를 다 해줘야 포함가능

    5.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협약된 채권자여야 포함가능

    6.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개인워크아웃 8년, 프리워크아웃은 10년상환

    7.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다면 5년상환

    8. 3가지 신청가능제도 모두 월 변제금액은 51만원씩

    에 각 제도마다 차이가 있어 현재로써 개인회생 이외에 신청대상되는 제도가 있지도 않지만, 있다 하더라도 다른제도를 선택한다는건 모르면 몰랐지 알고서는 신청하는분들이 없다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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