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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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6:43 조회: 3,474
    질문

    신복위개인회생

    vale****
    질문5건
    질문마감률80%
    질문채택률80%
    2017.07.27. 15:48
    조회수212
    남편명의로집이있어개인회생
    조건이안된다고하는데요
    결혼전빛이라 남편은몰라요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무직입니다
    아기가어려 일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채권자거부로
    부동의되서 ...어떡해빛을갑아나가야
    할찌 막막합니다 ..채권자 쪽에 전화해서
    분활상환 할수있나고 했더니 안된다고하고요
    신용회복위원 쪽에서는 더이상 도움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광고성글은 작성하지말하주세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27. 16:1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남편명의로집이있어개인회생
    조건이안된다고하는데요
    결혼전빛이라 남편은몰라요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무직입니다
    아기가어려 일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채권자거부로
    부동의되서 ...어떡해빛을갑아나가야
    할찌 막막합니다 ..채권자 쪽에 전화해서
    분활상환 할수있나고 했더니 안된다고하고요
    신용회복위원 쪽에서는 더이상 도움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광고성글은 작성하지말하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은 회생신청해서 받아드려지면 된다 라는 형식적인 얘기를 써놨지만 질문자님의 조건이

    "채무는 있지만 소득이 없고, 당분간 일을 할수도 없는데다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 그 재산가치가 채무원금보다 많다"라는게 맞다면

    [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더이상 알아보면서 시간낭비하지마시고 채권자가 달라는돈을 달라는 날짜에 주시는거 이외에 더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광고성글은 작성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을써도 형식적으로 답변달거나 매크로답변다시는분들은 보지도 않고 맨날 하듯 그런글을 달기마련입니다.

    다만 그런 글들의 대부분은 어떻게든 사건수임을 받게하기위한 글이나, 형식적인 글이 기재되기 마련이다보니

    "회생신청이 된다"라는 얘기가 달리겠지만 혹시나 그 말을 듣고 진짜 된다고 착각하실까봐 좀 설명드리자면

    먼저 채무자가 진행할수있는 제도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4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중 파산은 뭐 볼것도 없으니 따로 설명은 안하겠고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두 제도는 채무자가 돈을 벌어 그 소득에서 일정부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무직이고 아기가 어려 일을 못하는 전업주부"라는 전제가 깔린이상 애초에 이 3가지 제도도 도움을 받을수 없으며 막상 나중에 돈을 벌수있는 시점이 온다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아무리 신청하고 싶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시도조차 할수가 없어 돈을 버는 시점이 되더라도 부동의 날 확률이 극히높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개인회생제도"는 또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 채무원금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보니

    1. 파산은 애초에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지 않는이상 불가능(애초에 이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파산은 질문자님 재산 전부와 배우자재산 절반을 강제집행해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조건으로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을해주니 신청대상자가 되도 질문자님같은 상황의 채무자로써는 가족이 모르는 내 채무 얼마 탕감받자고 남편명의 집을 날려버려야해 파산신청하시는분 단한번도 못봤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채권자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부동의난걸 눈으로 보셨으니 나중에도 날 확률이 낮고 신용회복위원회는 한번 기각되면 1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해 2018년 7월 이후에나 될지 안될지 따져봐야하며

    3.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없긴하나 채무원금보다 재산이 더 많은 현재상황에는 신청이 불가능

    해 완전 외통수인 상황이십니다. 현재로써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 어떤 채무조정제도도 신청이 불가능하며 또한 여기서 마지막방법이 채권자에게 사정얘기를 해서 한꺼번에 내기는 힘드니 분납으로 상환하고싶다고 해 동의한 금액을 알아서 상환하셔야 하는방법이 유일했는데 이또한 채권자가 거절했으니

    "채권자에게 빌린 원리금을 전액 일시납하실수잇는 상황"이 될때까지는 다소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시다 형편되실때 한꺼번에 원리금을 갚는수밖에 없습니다.

    더이상 이런제도를 알아보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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