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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13 조회: 3,493
    질문

    개인회생질문

    비공개
    질문153건
    질문마감률89.4%
    질문채택률72.3%
    2017.07.27. 13:17
    조회수377
    집안사정이여의치않고 직장도 프리랜서라 소득이 일정치 않아 과한대출받아 쓰게되었습니다.저축3곳대부4곳이구요. 그런데 이번에4대보험되는 직장에 들어가게되었고 연봉은2400만원 책정인데 아직 며칠안되서3개월간 수습기간때문에 급여의90프로를받습니다 제앞으로 재산은 하나도 없구요 월세1500에30 아파트하나 제명의입니다. 총채무가 3200만가까이될거예요
    그리고 71세아버지 하시던사업 폐업하시고 무릎이다치셔서 어머니는63세이시며 사대보험되는직장이지만급여가 45만원정도이고 남동생은 1급장애인으로 사회생활은 하지못합니다 일상생활또한 제대로 못합니다. 이럴경우 월변제금은 얼마나 될런지요 가족생계비를 빼고 월변제금이정해진다는데 궁금합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27. 17:5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집안사정이여의치않고 직장도 프리랜서라 소득이 일정치 않아 과한대출받아 쓰게되었습니다.저축3곳대부4곳이구요. 그런데 이번에4대보험되는 직장에 들어가게되었고 연봉은2400만원 책정인데 아직 며칠안되서3개월간 수습기간때문에 급여의90프로를받습니다 제앞으로 재산은 하나도 없구요 월세1500에30 아파트하나 제명의입니다. 총채무가 3200만가까이될거예요
    그리고 71세아버지 하시던사업 폐업하시고 무릎이다치셔서 어머니는63세이시며 사대보험되는직장이지만급여가 45만원정도이고 남동생은 1급장애인으로 사회생활은 하지못합니다 일상생활또한 제대로 못합니다. 이럴경우 월변제금은 얼마나 될런지요 가족생계비를 빼고 월변제금이정해진다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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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답변달아주신분들도 비슷한 내용을 기재하셨는데

    [지금 이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들은 전부 주관적인 내용들뿐이며 나머지 내용들에 따라 신청자격요건이나 진행사항들이 달라질수 있으니 답변 참고하셔서 대략적인 내용들은 숙지하신뒤 다시한번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은

    1. 연봉 2400만원으로 월평균급여는 181만원

    2. 결혼은 안하셨고 미성년 자녀는 없는것으로 보여짐

    3. 재산은 보증금 1500만원이 전부이며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1500만원의 보증금은 재산가치에 0원으로 평가가 되니 다른재산이 없다면 재산가치는 0원

    4. 71세 아버지와 63세 4대보험 가입되는 어머니, 장애 1급 동생

    정도가 되겠으며 이 내용 이외에

    1. 채무금액 3200만원중 최근 1 ~ 3개월, 최근 12개월내에 늘어난금액이 얼마나되는지

    2.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하신 돈이 있는지

    3. 채무사용처중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사용하신 금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4. 채무사용처중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사용하신 금액 이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5. 어머님과 아버님 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6. 본인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재산이 얼마인지

    7.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등 연금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8. 질문자님의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부모님과 동생이 같이 전입신고 되어있는지

    9. 안되어있다면 통장거래내역상 부모님과 동생의 생활비, 병원비 사용하시는 금액이 최근 1년간 얼마나 되는지

    10. 프리랜서로 하셨던 일은 업종이 어떻게 되셨고 소득이 일정하지는 않으셨지만 최근 12개월간 그 일을 하시면서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셨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어느정도 답변을 정확하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상담을 따로 받아보셨거나 어느정도 인터넷으로 검색해 개인회생제도가 대충이라도 어떻게 돌아가는 제도인지 아시는것 같은데

    개인회생제도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버는돈"으로 "기존 상환금액대신 조정받은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생활비를 제한하고 남은 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채무자가 기존 과도하게 상환하던 결제금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채무자 스스로 정하거나 돈을 떼이게될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며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액이 줄어들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변제금액은 늘어나게되는 방식으로 월 변제금액이 책정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간은 90%의 급여만 받아 162만 9천원을 수령하시겠으나 이 개인회생제도는 5년간 돈을벌어 빚을 갚는제도다보니 신청당시 입금된 돈이나 신청당시 들어간 직장에서 수습기간동안 받는돈이 기준이 아닌

    "앞으로 이 직장에서 받게될 소득"이 기준이되며 그러다보니 첫달 받게될 162만 9천원의 소득이 질문자님의 소득기준점이 아니라

    "연봉 2400만원"의 세후 월 실수령 급여인 "181만원"이 기준점이되어

    소득이 181만원일때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의 경우 99만원을 제외한 82만원이 월 변제금액
    부양가족이 1명있는 2인가족의 경우 168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됩니다.

    각자 이런저런 사유가 있긴하나 1급 장애가 있는 남동생이라 할지라도 1차부양의무는 형제인 질문자님이 아닌 부모님이 1차부양의무가 있으며 어머님은 연세가 그리 많지 않지는 않기도 하지만 어느정도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에 궂이 넣을 필요가 없으며 무릎을 다치고 소득이 없는 71세 아버님이 부양가족으로 넣기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별도로 연금수령하시는게 없다면" 가장 적당해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월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정도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전액 탕감받게 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가장 관건은 아무리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이 변변치 않은 채무자"가 "당장 내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있음에도 채권자에게 3200만원을 차용"
    했기에 채무사용처가 어떻게 되시는지, 채무를 언제 빌리셨는지, 몇번이나 갚았는지, 기존소득이 얼마나되셨는지,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을 위해 본인의 소득과 대출금에서 얼마정도의 지출을 하셨는지가 관건이며 이 사유에 따라 변제금액과 부양가족 포함여부가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 무릎다치고 연세많고, 어머니 45만원벌고, 장애1급 남동생이 있는건 맞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경제적인 지원이나 부양은 하지않고 살고있다 회생신청 직전에 갑자기 앞으로는 부양을 해야한다 그러니 생활비 보장해달라는건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의 채무사용처와 다른가족들의소득, 재산여부도 관건이긴하나 실제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있었던걸 입증할수있는 금융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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