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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조건이 되는지 ?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14 조회: 3,436
    질문

    개인회생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조건이 되는지 ?

    비공개
    질문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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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7. 21:45
    조회수564
    한순간 잘못된 판단에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2건 3,8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출건은 혹시나 하는마음에 지인을통한 주식투자를 했다가 현재는 0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자와 원금은 갚아야되고 생활비도써야되고
    감당이 안되네요
    저의 부채현황은 8천만원정도 됩니다. (기존 생활비등이 필요하여 마이너스 통장,현금서비스등)
    급여수준은 연 4700만원 정도 됩니다

    1.개인회생 신청이 가는한지요?
    2.등본상 부인과 2자녀(초등,유치) 부양중이구요.
    부모님과 처가는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3.최근 대출받은 기간이 2개월정도 되서
    신청이 가능한지?
    4.전체 채무변제를 신청이 되는지?

    5.집사람이 우울증이 조금있어 가족들이 알면
    안되는데 모르게 진행할수있는지(생활비 340만원보내주고있음)

    급한마음에 생각나는게 5가지네요 ㅜㅜ
    나쁜생각이 계속들고 삶에 의욕이 없어지는것 같아
    막막하네요

    개인회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28. 11:1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에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2건 3,8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출건은 혹시나 하는마음에 지인을통한 주식투자를 했다가 현재는 0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자와 원금은 갚아야되고 생활비도써야되고
    감당이 안되네요
    저의 부채현황은 8천만원정도 됩니다. (기존 생활비등이 필요하여 마이너스 통장,현금서비스등)
    급여수준은 연 4700만원 정도 됩니다

    1.개인회생 신청이 가는한지요?
    2.등본상 부인과 2자녀(초등,유치) 부양중이구요.
    부모님과 처가는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3.최근 대출받은 기간이 2개월정도 되서
    신청이 가능한지?
    4.전체 채무변제를 신청이 되는지?

    5.집사람이 우울증이 조금있어 가족들이 알면
    안되는데 모르게 진행할수있는지(생활비 340만원보내주고있음)

    급한마음에 생각나는게 5가지네요 ㅜㅜ
    나쁜생각이 계속들고 삶에 의욕이 없어지는것 같아
    막막하네요

    개인회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내용으로 어느정도 설명은 해드릴수 있으나 정확한 상담은 답변을 참고하셔서 개인회생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고 어떤부분이 중요한지 숙지하신뒤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듯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써버린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더이상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해서 모든 채무자분들이 다 신청대상자가 되는것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모든 채무자가 각자가 원하는수준의 원리금을 무조건적으로 탕감받는 제도는 아니다보니 신청대상자가 되신다 하더라도 채무자스스로 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채무금액 8천

    2. 연봉 4700만원

    3. 미성년 자녀는 두명

    4. 배우자는 소득이 없음

    5. 주식으로 채무사용

    이 딱 5줄말고는 없으며 이내용 이외에

    1. 본인과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얼마인지

    2. 본인의 퇴직금이 연금으로 전환되셨는지, 직장적립이신지

    3. 채무 8천만원중 최근 1~3개월내에 빌린돈이 있는지

    4. 채무 8천만원중 최근 12개월내에 늘어난돈은 총 채무대비 얼마정도의 비율인지

    5. 배우자분께서 소득이 없으신게 얼마나 되셨고 일을 할 당시 소득은 얼마였는지

    6. 채무 8천만원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얼마정도인지

    정도는 알아야 어느정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될때 채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부분이

    "과연 내가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있지만
    "그럼 내가 이걸 신청하게 됐을때 내게될 돈이 한달에 얼마냐"도 있습니다.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을때 한달에 내게 될 돈을 "변제금액"이라고하며 이 변제금액을 책정하는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질문자님의경우 최저생계비원칙으로 진행될거라 예상되며 이 최저생계비 방식은

    "채무자가 버는돈"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돈을 빌려주고 떼인 채권자가 정하는것도, 매달 생활비 340만원 보내주고있는 질문자님이 정하는것도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며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75 ~ 268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우선 기재해준 내용인

    채무자 A,B,C,D 네명의 채무자가 모두 채무 8천, 채무사용처 주식, 연봉 4700만원, 이번달 채무상환액은 현금서비스 포함 400만원, 재산은 없다는 가정하에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기준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1명 있는 2인가족기준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2명 있는 3인가족기준
    채무자 D는 부양가족이 3명 있는 4인가족기준에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연봉 4700만원의 월평균 세후 실수령액은 339만원이니

    채무자 A는 339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240만원이 이번달 상환하게될 400만원을 대신해 앞으로 상환하게될 월 변제금액이 되며 33개월간 8천만원 채무원금 전액 상환후 33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채무자 B는 339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제외한 171만원이 이번달 상환하게될 400만원을 대신해 앞으로 상환하게될 월 변제금액이 되며 46개월간 8천만원 채무원금 전액 상환후 4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채무자 C는 339만원의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218만원을 제외한 121만원이 이번달 상환하게될 400만원을 대신해 앞으로 상환하게될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7260만원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7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채무자 D는 339만원의 소득에서 4인가족 최저생계비 268만원을 제외한 71만원이 이번달 상환하게될 400만원을 대신해 앞으로 상환하게될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4260만원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37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을 받게됩니다.

    다른분께서 써놓으신 내용중 배우자분이 약간 우울증 있다는 내용 한줄만 보고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넣어볼수 있다라고 써놓긴 하셨으나 실무적으로는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다 상태가 심각해 장애등급도 있고 의사소통이나 일상 생활자체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라는 얘기가 써있는데 아닌이상 단순 우울증같은거로는 65세 이하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할수 없는데도 주식으로 채무를 늘린 원금전액상환도 못하는 채무자에게 3인가족이 아닌 4인가족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느정도 보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다 똑같이 8천빌려서 주식으로 탕진하고 연봉 4700만원의 회사원이 회생신청할때
    자녀가 있냐 없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냐 마냐에 따라

    월 변제금액은 71만원 ~ 240만원
    총 변제금액은 4260만원 ~ 8천만원
    총 원금 탕감액수는 0원 ~ 3740만원
    총 변제기간은 33개월 ~ 60개월의 차이가 생기게되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다 포함시킬수도 없고, 지금 질문자님같은 주식으로 채무가 과도하게 사용됐고 채무발생시기가 최근인 경우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자 C에 해당하는경우이긴 하나 이 최저생계비의 범위도 위에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각 부양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만 설명드렸을뿐 무조건 다 이 부양가족수에서도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인정받는것도 아니다보니 변제금액은 더 늘어나게 되실겁니다.

    1.개인회생 신청이 가는한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7년 6월부터 8천을 전부 대출받았거나 개인회생의 재산평가방식상 배우자의 재산 절반과 신청인의 재산 전부가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 채무 8천기준 재산이 7천만원 이상 튀어나온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두가지사유가 아닌이상 안될만한 사유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2.등본상 부인과 2자녀(초등,유치) 부양중이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등본상으로 일치하는지 안하는지는 하나도 안중요합니다. 실제 부양하고있고 그 내역만 입증할수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중이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부모님과 처가는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모님과 처가의 수입이 있건 없건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에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없습니다.

    3.최근 대출받은 기간이 2개월정도 되서
    신청이 가능한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능합니다. 무조건 3개월 지나야한다, 반년은 지나야한다 다른분들 많이들 써놓는데 안그러고 진행해도 문제없이 잘만 진행됩니다 물론이 말은 2개월째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지 앞으로 연체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4.전체 채무변제를 신청이 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당연히 모든채무를 다 포함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3개월 안된건 빼고 진행하고있다 나중에 3번갚고 그때 추가해야한다"라고 하는데 이러다 채권이 누락되고 진행될수도 있고 회생진행중인거 채권자들 뻔히 알게되는데 3개월 넘겨서 일부러 넣는다는게 조금이라도 숫자와 한글을 읽을줄 안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뻔한데 그게 나중에 넣는다고 달라질게 있겠는지요.

    애초에 이 제도를 진행하실거라면 모든채무는 빠짐없이 다 포함하고 진행해야맞습니다



    5.집사람이 우울증이 조금있어 가족들이 알면
    안되는데 모르게 진행할수있는지(생활비 340만원보내주고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래도 아직까지 질문자님은 정확하고 제대로된 상담을 못받아보신게 맞는것 같습니다.

    배우자분께 "나 개인회생 하게됐어"를 얘기하실필요도 없고 본인이 몰래 회생진행하다
    배우자분께서 "내 남편이 회생신청을 하게됐구나"라는걸 알게되는 통지가 따로 오는것도 없습니다.

    다만 위에도 설명드렷으니 이제는 이해하고계실

    "내가 먹여살릴 가족들의 머릿수"에따라 내가낼돈이
    한달에 몇십에서 몇백, 60개월간 몇천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구조인데 부양가족으로 미성년자녀 두명을 다 포함한다면 배우자가 돈을 버는데도 변제금액 적게내려고 내가 다 부양하고있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돈을버니까 각자 한명씩 부양가족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3인가족 최저생계비가 맞는지를 확인해야하니 배우자분의

    "소득"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해야하며

    내 재산은 전부 내꺼, 배우자의 재산은 절반이 내꺼로 평가되는 개인회생의 재산평가방식상 배우자분께서 재산 2억이 있으면 그중 절반인 1억이 내 명의도 아닌데 법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

    채무는 8천, 재산은 1억으로 신청대상자가 안되실수 있으니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과 관련된 서류들을 발급해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배우자에게 직접 통보되는것도 아니고, 서류발급자체를 개인회생신청용으로 발급받아야 효력이 생기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배우자분 서류발급도 필요하다는건 염두해 두셔야하며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 모르게 진행하시는 신청인분들의 비율은 70%, 회생진행하는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류발급을 부탁해 의심?을 사게되시는분들은 20%, 나머지 10%는 어쩔수 없이 알게되는경우 10%정도 비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중요한

    "생활비 340만원씩 주고있다"가 연봉 4700만원이 맞다면 본인월급 전부를 배우자분께 생활비로 지급해주신다는 뜻인데 이제는 회생신청했을때 최대로 보장받아봤자 질문자님의 생활비는 218만원밖에 안되고 남은소득 121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법원에 변제금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니 생활비 지급하시는 금액은 다소 좀 줄이셔야할듯합니다.

    급한마음에 생각나는게 5가지네요 ㅜㅜ
    나쁜생각이 계속들고 삶에 의욕이 없어지는것 같아
    막막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녀 두명과 우울증있는 배우자 남겨놓고 고작 8천때문에 나쁜생각을 먹는다는게 더 가족들에게 몹쓸짓입니다. 채무가 소득대비 상당히 적은편이다보니 파격적인 탕감을 받으실순 없지만 기존 상환원리금대비 한참 적은 변제금액을 내실테고

    원금탕감은 일부 있겠으나 60개월동안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해도 원금보다 많으실테니 더이상 시간 지체하지마시고 개인회생을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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