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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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16 조회: 3,406
    질문

    지식인보고 연락남겨요 1:1

    비공개
    질문44건
    질문마감률15.4%
    질문채택률10.3%
    2017.07.28. 14:21
    조회수104
    안녕하세요 제 글에 답글을 너무 잘달아주시고 하셔서 문의남겨요
    인터넷 찾아보니 10조항 기타사항에 소득변경시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있다고 적혀있고 어제 제가 이용한 법무사에서도 이런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인터넷보니 제가 조건부인가인거 같아요 그럼 신고를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장학재단 회생후 나머지는 장학재단 전화후 남은금액 내면 끝난다고 법무법인에서 그랬는데 작성자님은 아니시래구 ㅠㅠ
    채권자 명단에 들어가 있구요
    이걸 진짜 제가 전담한 법무법인은 이렇게 얘기하니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너무 답답해서 다시한번 묻네요
    제 글 딴분께서는 비면책?그거면 내야한다시는데 그건 어찌확인가능할까요?

    첨부 이미지
    1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28. 15:3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글에 답글을 너무 잘달아주시고 하셔서 문의남겨요
    인터넷 찾아보니 10조항 기타사항에 소득변경시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있다고 적혀있고 어제 제가 이용한 법무사에서도 이런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인터넷보니 제가 조건부인가인거 같아요 그럼 신고를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장학재단 회생후 나머지는 장학재단 전화후 남은금액 내면 끝난다고 법무법인에서 그랬는데 작성자님은 아니시래구 ㅠㅠ
    채권자 명단에 들어가 있구요
    이걸 진짜 제가 전담한 법무법인은 이렇게 얘기하니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너무 답답해서 다시한번 묻네요
    제 글 딴분께서는 비면책?그거면 내야한다시는데 그건 어찌확인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내용의 발단은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당시 질문자님의 소득이 실제 80만원이 맞았긴 했었으나 질문자님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비례했을때 다른 개인회생신청자보다 비정상적으로 적은 소득을 신고했기에

    매년 7월 말일까지 어디서 뭐해서 뭐먹고사는지를 제출해야하는

    "조건부인가"를 받으셨기에 이런일이 벌어진거라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현재 자녀를 키우고있다보니 없으시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최대한 빨리 다시 취직을 하겠다, 일자리를 알아보는중이다라는 취지로 소명해 현재 소득이 없지만 다시 취직해 벌게될 예정이라는걸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데 좀 궁금한게 질문자님께서 조건부인가를 받으셨다면 그 변경된 직장과 소득에 대한 서류제출기한은 7월 말일까진데 저희사무실에서 조건부인가받은분들은 이미 서류제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이미 7월 28일 현재정도면 제출하셨어야 정상이구요.

    인터넷보니 제가 조건부인가인거 같아요 그럼 신고를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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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신고를 해야하며 이건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개시결정을 받으셨던 2015년도에 안내가 되어있었어야 했던내용입니다. 소득이 변경됐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그동안 납부하시던 개인회생이 폐지됩니다.
    (물론 소득이 동일해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상식적으로 변경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봐야 아는건데 변경이 안됐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안했다고 하면 어떤 정신나간사람이 소득변경됐다고 얘기하겠는지요 다들 변경됐어도 안됐다고 거짓말하면서 제출 안할게 뻔합니다.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면 무조건 매년 변동사항이 있건 없건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회생후 나머지는 장학재단 전화후 남은금액 내면 끝난다고 법무법인에서 그랬는데 작성자님은 아니시래구 ㅠㅠ
    채권자 명단에 들어가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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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에 "법제처"라고 검색하시고 법조문 원문이 나와있는 페이지를 확인하신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고 법조항내용중

    3편 파산의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4편 개인회생의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 조문만 봐도 금방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담당자분은 아직도 566조 파산의 면책범위와 625조 회생의 면책범위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66조에는 9번까지 비면책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625조의 목록에는 9번이 없는 8번까지만 기재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9번이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이 비면책채권이라는 내용이며 이또한 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금이

    "일반 학자금대출"인지
    "긴급 생계지원대출"인지
    "생활비 대출"인지
    "취업후 학자금상환법에 따른 대출"인지도 확인해봐야 하며 무조건 장학재단에서 돈빌렸다고 다 파산진행했을때 비면책채권에 포함되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취업후학자금상환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빌린 학자금대출의 경우는 모두 파산채권자목록에 올라갔어도 애초에 그때당시 대출받을땐 그런법이 없었으니 면책을 받을수 있구요.

    정 궁금하시면 장학재단에 전화하셔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파산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따로상환해야하고 개인회생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다보니 면책을 받아 안갚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또 누구는 무조건 다 갚아야한다고 합니다. 누구말이 맞습니까 물어보면 금방 답나올겁니다(물론 이 답을 해줄 장학재단 TM여직원이야 실무자가 아니니 잘 모르겠지만 관련부서 직원 연결해달라고하면 답변들을수 있으실겁니다)

    이부분은 쉽게 다 똑같은 축구선수라도 누구는 유럽에서 경기를 뛰고있고 누구는 국내에서 뛰고있고 누구는 조기축구회에서 축구하고있고 하는 각자의 실력에 차이가있듯

    지금 제가 말한내용과 다르게 말한분들은 모두 실무자이고 대략적인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지식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법조문을 모르고 계시는겁니다. 법이 사무실마다, 담당 사무장마다, 담당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다를리가 있겠는지요?

    인터넷 찾아보니 10조항 기타사항에 소득변경시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있다고 적혀있고 어제 제가 이용한 법무사에서도 이런글을 보내주셨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소득변경이 안됐더라도 안됐다는 보정서류를 내던지 해야해 무조건 이번 보정기간에 서류제출을 해야하긴하니 담당사무실에 현재 무직인지, 직장이 있는지, 소득은 얼마인지 얘기하시고 처리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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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