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면
아시겠지만 566조에는 9번까지 비면책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625조의 목록에는 9번이 없는 8번까지만 기재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9번이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이 비면책채권이라는 내용이며 이또한 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금이
"일반
학자금대출"인지
"긴급
생계지원대출"인지
"생활비 대출"인지
"취업후 학자금상환법에 따른 대출"인지도 확인해봐야 하며 무조건 장학재단에서 돈빌렸다고 다 파산진행했을때 비면책채권에
포함되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취업후학자금상환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빌린 학자금대출의 경우는 모두 파산채권자목록에 올라갔어도 애초에
그때당시 대출받을땐 그런법이 없었으니 면책을 받을수 있구요.
정
궁금하시면 장학재단에 전화하셔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파산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따로상환해야하고 개인회생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다보니 면책을 받아 안갚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또 누구는 무조건 다 갚아야한다고 합니다. 누구말이 맞습니까 물어보면 금방 답나올겁니다(물론
이 답을 해줄 장학재단 TM여직원이야 실무자가 아니니 잘 모르겠지만 관련부서 직원 연결해달라고하면 답변들을수 있으실겁니다)
이부분은 쉽게 다 똑같은 축구선수라도 누구는 유럽에서 경기를 뛰고있고 누구는 국내에서 뛰고있고 누구는 조기축구회에서
축구하고있고 하는 각자의 실력에 차이가있듯
지금 제가 말한내용과 다르게 말한분들은 모두 실무자이고 대략적인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지식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법조문을 모르고 계시는겁니다. 법이 사무실마다, 담당 사무장마다, 담당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다를리가 있겠는지요?
인터넷
찾아보니 10조항 기타사항에 소득변경시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있다고 적혀있고 어제 제가 이용한 법무사에서도 이런글을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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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변경이 안됐더라도 안됐다는 보정서류를 내던지 해야해 무조건 이번 보정기간에 서류제출을 해야하긴하니 담당사무실에 현재
무직인지, 직장이 있는지, 소득은 얼마인지 얘기하시고 처리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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