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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신청문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17 조회: 3,386
    질문

    개인회생신청문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질문52건
    질문마감률13.9%
    질문채택률11.1%
    2017.08.04. 13:58
    조회수331
    안녕하세요 .

    개인회생 신청하려고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11월 부터 현재까지 총 6건의채무가 있고 3500정도 빚이 있습니다.

    제가 빌려서 다쓴건아니구요 빌려주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빌려주는데 사용되었지만. 빌려준사람이 갚을 능력이없어 제빚도 감당이 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이사유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용처가 제가아닌 빌려주는데 사용되었는데 이 채무에대해서 저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갚은능력이없는데 한달이자만 나가도 제월급이랑비슷해서 매달매달 힘들게살고있습니다.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등은 잘 다니고있습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8.04. 14:5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

    개인회생 신청하려고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11월 부터 현재까지 총 6건의채무가 있고 3500정도 빚이 있습니다.

    제가 빌려서 다쓴건아니구요 빌려주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빌려주는데 사용되었지만. 빌려준사람이 갚을 능력이없어 제빚도 감당이 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이사유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용처가 제가아닌 빌려주는데 사용되었는데 이 채무에대해서 저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갚은능력이없는데 한달이자만 나가도 제월급이랑비슷해서 매달매달 힘들게살고있습니다.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등은 잘 다니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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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이긴하나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부 빠져있어 내용에따라 될지 안될지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될지가 결정될것같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내가 돈을 작년 11월에 3500만원 빌려 남을 다시 빌려주는데 썼지만 이 대출은 분명 누가썼건 내앞으로 나온 대출이니 상환의무는 나에게 있고, 돈을 잘 갚겠다는 지인은 상환능력이 없어 내가 써보지도 못한돈을 계속 갚고있다 더이상 나도 월급과 비슷한 수준의 대출금을 더이상 막을수 없어 연체가 임박한 상황에 처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신청대상자가 되는것도 아니고, 된다하더라도 무조건 원리금탕감을 받는것도 아니고, 일부 탕감을 받긴 하지만 그 돈이 무조건 신청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금액이라는 보장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은

    1. 8개월간 채무 3500만원 전부 빌림

    2. 이 돈은 전부 지인 빌려주는데 사용

    3. 돈을 실제 사용한 지인은 상환능력이 없고 채무자 본인도 상환능력이 없음
    딱 이 3줄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 이외에

    1. 실제 돈을 쓴 사람은 이돈을 무슨용도로 썼는지

    2. 빌려간사람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단정지으셨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3. 질문자님의 소득과 사용한사람의 소득

    4. 질문자님의 재산과 사용한사람의 재산

    5. 사용한 사람의 나머지 채무원리금이 얼마나 되어있고 연체가 됐는지

    6. 질문자님명의와 배우자분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는지

    7. 이중 가장 최근에 빌린돈은 언제빌렸고 몇번상환했으며 대출금사용처가 어떤지

    8. 미성년자녀나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있는 가족이 있는지

    정도의 내용은 더 있어야 그나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부족하니 대략적인 예로 질문자님과 비슷한분의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게될때의 방식을 설명드릴테니 해당내용을 참고하신뒤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A의 채무원금 3500만원, 채무금액 전부는 지인이 빌려달라고해 전부 빌려줬으며 채무자명의 재산은 없고 결혼을 하지않아 부양가족또한 없으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월 급여는 140만원, 지인이 처음 2~3달은 갚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환을 못하고 연체상태로 연락이 두절됐으며 월 상환금액은 9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가 버는 140만원으로 90만원이라는 채무금액을 상환못하는건 아닐겁니다. 근데 이 140만원의 소득으로 "내앞으로 된 대출"이긴하나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실제 쓴사람은 나몰라라"하는 상황에 한달에 50만원씩 생활비로 써가며 빚을 갚다가 언젠가는 연체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으니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애초에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을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정도가 현실적인 상환금액일테고 이 "생활비"는 상대적이긴 하나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놓고 못갚는사람이 생활비를 기존과 다름없이 쓰고 일부 남는 몇만원만 빚갚게해줬다간 아무 죄도없이 돈빌려준 채권자만 손실을 보게될테니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을 보장해주고 남은소득은 전부 채무상환을 일정기간동안 하게됩니다.

    채무자 A는 140만원의 소득에 부양가족이 없다는 전제로 설명드렸으니 1인가족최저생계비인 66 ~ 99만원의 생활비만 보장받아

    41 ~ 74만원의 변제금액을 2460 ~ 3500만원갚게되며

    소득이 많다면 많이갚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갚으며
    최저생계비 보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액은 줄고
    최저생계비 보장이 적으면 적을수록 변제금액은 늘어나는 단순한 산수문제 수준읜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채무자분들의경우 혼자서 최대 5년간 의식주를 다 혼자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해결해야해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최근에 급격하게 대출을 늘렸거나"
    "대출의 사용처가 생활비와 돌려막기등 정상적인 사용처가 아닌 타인에게 돈을 주기위해 돈을 빌렸거나"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불건전하게 채무를 사용한경우

    "소득에 따른 월 변제금액"이 얼마가 되 "총 원금변제율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생활비를 제한받을수 있으며 위의 경우 소득이 140만원일때 최저생계비를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는다면

    월 변제금액은 41만원, 60개월간 총 2460만원의 변제를 하게되니

    불과 8개월만에 채무가 없던사람이 모든 채무를 다 받아 타인에게 줘버린뒤 정작 상환해야할 의무를 가지고있는 본인은 원금의 2/3수준만 갚고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탕감받아 원금변제율은 6~70%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66 ~ 99만원의 생활비에서

    "원금전액변제"가 가까운수준으로 생활비를 줄여

    최저생계비는 81 ~ 99만원사이
    월변제금액은 41 ~ 58만원사이
    총변제금액은 2460 ~ 3500만원사이

    수준으로 월 변제금액과 월 최저생계비, 총 변제금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보시면됩니다.

    물론 질문자님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아 이런상황이 생겨버렸으니 본인과 금융기관사이의 채권채무관계처럼 지인에게도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며 얼마든지 지인이 약정한 대출금상환을 하지않는다면 본인또한 지인에게 민사소송을 해

    "현재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돈"이지만 본인또한 채권자가 되 3500만원중 일부나 전부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내용때문에라도 법원에서는 지금당장 채무자인 신청인과 실제 사용한 사람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상환능력이 떨어지는건 맞으나 질문자님은 추후 지인에게 소송을 해 일부 금액을 회수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변제율은 원금전액변제에 가까워질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며 애초에 본인소득으로 원금전액변제가 될수밖에 없는 수준의 소득이라면 크게 신경쓰실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이사유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이 빌린돈의 전부가 타인에게 빌려주기위해 발생된 채무"
    라 할지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질문자님의 원금변제율과 지인의 상환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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