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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중인데 걱정되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18 조회: 3,417
    질문

    개인회생중인데 걱정되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비공개
    질문15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35.7%
    2017.08.04. 14:49
    조회수288
    처음에 개인회생 신청할때 개인사업자인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4대보험을 최저로 신고해서

    월급통장에 110정도 찍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번에 이직하게된회사는 법인이라 이렇게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실수령 155~160을 받게되는데 개시날때 공문에

    급여가 10%인상되면 그 인상된 금액의 80%를 추가로 변제해야된다고 되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급여명세서라던지 월급통장내역등 제출하라고 되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8.04. 16:1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개인회생 신청할때 개인사업자인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4대보험을 최저로 신고해서

    월급통장에 110정도 찍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번에 이직하게된회사는 법인이라 이렇게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실수령 155~160을 받게되는데 개시날때 공문에

    급여가 10%인상되면 그 인상된 금액의 80%를 추가로 변제해야된다고 되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급여명세서라던지 월급통장내역등 제출하라고 되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맨 처음 110만원정도 수준의 직장을 들어갔었다면 이렇게될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변제금액이라는거 자체가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먹고살돈" = "변제금액"

    이런 단순한 산수문제 수준의 방식으로 책정되는데 뒷자리숫자는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정해놨으니 어느누가 앞자리숫자를 늘려변제금액을 늘려 많이갚고 싶겠는지요. 근데 그것도 어느정도 적당선에서 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사무실에서는 너무나도 티나게 그부분을 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예를들어 100만원이고 채무가 5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채무자가
    120만원 벌때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상환
    140만원 벌때 40만원씩 60개월간 2400만원상환
    160만원 벌때 60만원씩 60개월간 3600만원상환
    200만원 벌때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상환
    600만원 벌때 500만원씩 60개월간 3억 상환

    한뒤 남은채무원리금을 다 탕감받는다는것정도야 상담받기전에는 몰랐을테지만 상담을 받고 수임료주고 서류발급해 신청서가 접수됐을때의 모든채무자분들은 다들 내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변제금액도 적으니 110만원벌어 20만원씩 60개월 갚는다고 들어가고싶겠지만

    이 서류를 심사하게될 법원에서는 이런 채무자를 몇년간 심사안끝내주고 계속 잡고있을수도 없고, 매달 소득조사를 하기위해 서류제출을 하도록 명령할수도 없고, 법원직원이 몰래 뒷조사를해 뒤로 현금을 빼돌리는지 조사할수도 없으니 소득을 일부러 적은곳으로 들어갔거나 빼돌리는것처럼 보이게 신청한 사람은 조건부인가를 내줘

    매년 한번씩 소득과 재직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소득이 늘면 변제금액을 늘려 족쇄를 채우는 방식으로 서류심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조건부인가를 받으셨다는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세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셨어야 하는데

    애초에 소득이 올라가면 변제금액도 따라 늘수밖에 없으니
    1. 110만원짜리 직장이나 다니며 5년을 버티시던가

    2. 저번직장과 똑같이 110만원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나머지 현금받는직장을 구하던가

    3. 소득을 줄일수 없는 직장을 다닐수밖에 없다면 변제금액을 더내던가

    해야하며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은 3번에 해당되니

    실수령 155 ~ 160만원의 중간값인 157만원의 평균소득이라고 가정했을때 이 금액은 기존 110만원보다 10%이상 인상된게 맞으니 47만원의 80%에 해당하는 37만 6천원의 변제금액을 앞으로 추가 입금하셔야합니다.

    물론 이건 다음달 변제금액부터 내년 7월까지의 변제금액일뿐이며 앞으로 급여가 더 오른다면 남은 3~4년의 기간동안 매년 이런방식으로 변제금액을 더 내야합니다.

    뭐 예를들어 내후년에는 급여가 200만원정도 된다면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에 근접할테고 신청당시 적당한 직장수준인 14~50정도 급여수령가능한 직장을 들어갔다면 월 변제금액은 4~50만원씩 60개월간 내는거로 끝났겠지만 이제부터는 이 적당한 수준의 변제금액보다 몇배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어 앞으로의 생활은 지금보다 더욱더 빠듯하실겁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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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조건부인가라는 제도 자체가 질문자님처럼 변제금액을 적게내기위해 신청당시 소득을 일부러 줄이거나 은닉하거나 낮추는 채무자의 변제금액을 추적조사할 인력이 부족해 족쇄를 채우기 위해 생겨났고 그 목적에 따라 이번에 효과를 발휘한겁니다.

    이제와 원래내던 변제금액에 곱절이상을 내셔야하니 아까운면도 어느정도 있으시겠지만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변제금액인 1~20만원 내는걸 계속 낸다 하더라도 보정서류제출 미비로 사건이 폐지되니 서류제출 빨리해 변제금액 더내실 생각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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